01왜, 언제 전환하나 —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기준
“매출 5억이면 법인 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지만, 정답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세표준)에 있습니다. 같은 매출 10억 원이라도 마진 5%면 시기상조이고, 마진 30%면 적극 검토 대상입니다. 발행 글에서 가장 흔한 손익분기점으로 꼽는 기준은 연 순이익 1억 원 안팎이며, 순이익이 2억 원을 넘겼다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출 | 순이익 | 권장 |
|---|---|---|
| 5억 미만 | 5천만 원 미만 | 시기상조 |
| 5~10억 | 5천만~1억 | 검토 시작 |
| 5~10억 | 1~2억 | 적극 검토 |
| 10~30억 | 2~5억 | 가장 흔한 전환 시점 |
| 30억 이상 | 5억 이상 | 이미 늦은 편 |
시기를 알리는 신호는 다섯 가지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겨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35% 구간에 진입했을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진입이 임박했을 때, 가족 인건비·4대보험 구조가 한계에 왔을 때, 재투자 자금 압박이 커졌을 때, 그리고 5년 안에 가업승계나 매각을 계획할 때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개인 종합소득세는 약 2,152만 원, 법인세는 약 1,1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연 1,000만 원대 차이가 납니다.
판단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신고 직후
02매출 기준과 손익분기점 — 성실신고 기준까지 함께 보기
손익분기 계산의 재료는 두 세율표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8구간 누진(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49.5%),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의 4구간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시행). 벌수록 세율이 뛰는 개인과 2억 원까지 정률인 법인 — 이 구조 차이가 순이익이 커질수록 격차를 벌립니다.
여기에 매출 기준으로 작동하는 변수가 성실신고확인제도입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점업 등 7.5억 원, 서비스·임대업 등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확인비용(연 100~300만 원 수준, 세액공제 한도 120만 원)과 검증 부담이 추가됩니다. 매출이 기준 직전 구간이라면, 진입 전 해 11~12월에 법인 설립을 마치는 일정이 가장 깔끔하다는 것이 발행 글의 정리입니다.
| 과세표준 | 개인 한계세율 | 검토 포인트 |
|---|---|---|
| 5,000만~8,800만 원 | 24% | 아직은 개인 유지도 검토 가능 |
| 8,800만~1.5억 원 | 35% | 법인전환 시뮬레이션 필요 |
| 1.5억~3억 원 | 38% | 급여·배당·유보 구조까지 설계 필요 |
ChatGPT 1차 계산의 한계
03전환 방법 3가지 —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일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고,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과 기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현물출자 | 세감면 사업양수도 | 일반 포괄양수도 |
|---|---|---|---|
| 근거 | 조특법 §32 | 조특법 §32 + 시행령 §29② | 부가세법 §10⑨2호 |
|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 | 순자산가액 이상 | 제한 없음 |
| 양도세 이월과세 | 가능 | 가능 | 없음(과세) |
| 취득세 경감 | 50% | 50% | 없음 |
| 소요 기간 | 4~6개월 | 3개월 내 | 1~2개월 |
| 사후관리 | 5년 | 5년 | 없음 |
발행 글의 결론은, 사업용 부동산이 크지 않은 대다수 사업자에게는 세감면 사업양수도가 가장 무난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발기인 구성,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는 것,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 —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포괄양수도로 강등됩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통상 500만~2,000만 원)와 법원 절차가 필요해 무겁지만,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에서 검토됩니다. 호텔·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셀프 전환의 함정
04비용 현실 — 설립비부터 매달 나가는 돈까지
법인전환 비용은 “설립비 얼마”라는 한 줄이 아니라 설립 단계, 전환 단계, 운영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발행 글의 비용 예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최소 11만 2,500원,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법무사 수수료 | 30~80만 원 |
| 공증 비용 | 10~30만 원 |
|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 10~30만 원 |
| 부동산 감정평가(해당 시) | 50~200만 원 이상 |
| 세무 기장료 증가분 | 월 10~30만 원 추가 |
일회성 비용 합계는 통상 100~400만 원 선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확인할 것은 매년 반복되는 운영 비용입니다. 기장·결산 수수료 증가와 대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등으로 법인 유지에는 연 수백만 원대의 고정비가 들고, 발행 글은 연 700~1,000만 원 정도의 추가 운영비가 절세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습니다. 순이익이 작을수록 이 고정비의 비중이 커지므로, 비용표는 반드시 절세 추정액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기간은 보통 두세 달, 현물출자는 4~6개월입니다. 계획(1~3주), 자산점검(2~4주), 법인설립(1~2주), 사업이전(방법별 상이), 뒷정리(1~2주)의 5단계로 진행되며, 올해 안에 전환 효과를 보려면 역산해서 여름~초가을에는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 2026년 세율로 본 개인 vs 법인
2026년 기준 두 세율표를 먼저 정확히 놓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8구간 누진(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는 4구간(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시행 — 전 구간 1%p 인상 반영)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각각 별도입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
|---|---|---|
| 2억 원 이하 | 10% | 11% |
| 2억~200억 원 | 20% | 22% |
| 200억~3,000억 원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5% | 27.5% |
발행 글의 매출 구간별 시뮬레이션(필요경비 40%, 대표급여 연 4,800만 원, 이익 사내유보 가정)에서는 연매출 3억 원(과세소득 1.8억 원)일 때 개인 약 4,846만 원 대 법인+대표급여 소득세 약 1,709만 원으로 연 약 3,137만 원, 연매출 10억 원(과세소득 6억 원)일 때는 연 약 1.22억 원의 차이가 계산됐습니다.
이 표의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중심의 지분 집중 소형법인은 법인세 10% 구간이 배제되어 200억 원까지 20%가 일괄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관련). 임대업 법인화를 검토한다면 이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6부동산·자산 이전 — 양도세는 이월, 취득세는 50% 경감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는 순간 세법은 이를 “판 것(양도)”으로 봅니다. 준비 없이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한꺼번에 나오지만, 요건을 맞추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은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팔 때 부담 — 주택은 제외),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50% 경감(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입니다.
발행 글의 가정 예시(취득가 2억, 시가 6억 건물)로 보면, 준비 없이 넘길 때 양도세 수천만 원대와 취득세 2,400만 원(6억×4%)이 즉시 발생하지만,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는 이월로 0원, 취득세는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포괄양수도 요건까지 갖추면 부가가치세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비교 | 현물출자 | 포괄양수도(사업양수도) |
|---|---|---|
| 방식 | 건물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 법인을 먼저 세우고 3개월 내 사업을 통째로 양도 |
| 절차 | 법원 검사·감정평가 필요(복잡) | 상대적으로 간단·빠름 |
| 양도세 이월과세 | 가능 | 가능 |
| 취득세 50% 경감 | 가능 | 가능 |
|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 | 순자산가액 이상 |
이월은 면제가 아닙니다 — 그리고 5년 사후관리
074대보험과 대표 급여 설계 — 보수를 정하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소득에 재산·자동차까지 합산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라면 전환 후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지만, 보수를 높게 잡으면 반대로 오릅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 7.19%(본인·회사 절반씩), 국민연금 9.5%(2033년까지 단계 인상 예정),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붙습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 보수를 정하는 순간 종합소득세, 법인세(급여는 비용 인정),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동시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발행 글의 원칙은 “급여나 배당 한쪽으로 몰면 거의 항상 손해”입니다.
| 구분 | 급여(근로소득) | 배당(배당소득) |
|---|---|---|
| 회사 입장 | 비용 인정(법인세 감소) | 비용 아님(세후이익 지급) |
| 개인 세금 | 종합소득세 누진 6~45% | 원천징수 15.4%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에 매달 부과 |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 종합과세 | 항상 합산 | 연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초과 시 합산 |
기본 조합은 급여로 낮은 세율 구간과 법인세 절감 효과를 챙기고, 배당으로 연 2,000만 원 분리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매출 5~15억 원대 법인의 대표 급여는 월 500~1,000만 원 선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발행 글의 정리이며, 임원 보수·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기준을 벗어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금액보다 근거 서류가 먼저입니다. 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백과 비용처리 불가라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08전환 후 운영 — 전환보다 이후가 열 배 중요하다
법인은 대표와 완전히 분리된 인격체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매출에서 비용 빼면 내 돈” 공식이 통하지 않고, 회사 돈을 근거 없이 쓰는 순간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지급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환 1년 차에 가장 자주 터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급금에는 연 4.6%의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발행 글의 사례 계산으로 가지급금 1억 원이면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소득세, 4대보험 추가분까지 합쳐 약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예방법은 단순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개인 지출을 하지 않는 것, 대표 인출은 급여·배당·퇴직금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하는 것입니다.
- 거래처·계약 전환 —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표시와 승계 제한 조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전환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가족 임원·급여 — 실제 근무와 역할을 입증할 기록(출근·업무기록) 없이 이름만 올리면 가공급여로 부인됩니다.
- 대표 소유 부동산 임대 — 법인에 무상·저가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실무 안전선은 시가 ±5%입니다.
- 서류와 일정 —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추지 않으면 보수·상여 손금이 부인될 수 있고, 신고 일정도 매월 10일 원천세, 분기 부가세(법인은 연 4회), 3월 법인세 신고·정기주총으로 개인 때보다 촘촘해집니다.
전환 후 3년, 성실신고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09흔한 실수와 오해 — ChatGPT가 자주 틀리는 5가지 포함
법인전환은 검색과 AI 답변에 구법 정보가 특히 많이 섞여 있는 주제입니다. 발행 글이 2026년 7월 현행 법령(법제처 조회 기준)과 대조해 정리한 AI 오답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가 흔히 내놓는 답 | 2026년 현행 | 근거 |
|---|---|---|
| “취득세 75% 감면” | 50% 경감(2027-12-31까지,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 지특법 §57의2④ |
| 구법 법인세율을 그대로 답함 |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 법인세법 §55① |
| “양도소득세 면제” | 면제가 아니라 이월(5년 내 폐업·주식 50% 처분 시 추징) | 조특법 §32①⑤ |
| 자본금 요건 언급 없음 |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 적용 | 조특법 §32② |
|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무조건 없음” | 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부가세법 §10⑨2호 |
전환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발행 글이 정리한, 전환하고 후회한 다섯 가지 케이스는 순이익이 8,800만 원에 못 미치는데 전환한 경우,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구조, 2~3년 내 폐업·축소 가능성, 부동산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 그리고 전환 방법을 따져보지 않고 서두른 경우입니다. 다섯 항목 중 세 개 이상 해당하면 올해는 보류하고 개인 단계의 절세(노란우산공제, 경비 점검 등)부터 챙기는 것이 발행 글의 자가진단 기준입니다.
AI를 쓸 때의 한 줄 안전장치
이런 오답 검증은 AI 오답 시리즈에서 매월 이어집니다. ChatGPT의 답이 미심쩍었던 질문이 있다면 시리즈에서 현행 법령 대조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10일정과 체크리스트 — 7월에 시작하는 하반기 로드맵
실행 단계는 네 묶음, 스무 개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전환 여부 판단(순이익·성장 전망·사업 연속성·법인 필요성·승계 계획), 세금 시뮬레이션, 자산·부채 이전 설계, 그리고 법인 설립·등기입니다. 설립 절차만 보면 상호 확인(같은 등기소 내 동일 상호 불가),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등기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직원이 있다면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 신고 순서입니다.
| 시기 | 핵심 목표 |
|---|---|
| 7월 | 판단 자료 수집 — 신고서·손익·현금흐름 정리 |
| 8월 | 전환 방식 결정, 기준일 후보 설정 |
| 9월 | 설립 준비 — 상호·목적·주주·임원·자본금 |
| 10월 | 운영 전환 점검 — 거래처·세금계산서·근로계약·4대보험 |
| 11월 | 가결산 검토 |
| 12월 | 실행 또는 보류 확정 |
하반기에 피해야 할 실수 다섯 가지도 기억해 두세요. 설립일만 정하고 사업 이전일을 정하지 않는 것, 전환 구간에 개인·법인 비용을 섞어 쓰는 것, 사업용 자산 이전을 가볍게 보는 것, 직원·가족 급여 정리를 미루는 것, 그리고 “전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실패로 여기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보류 기준과 다음 점검 시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까지가 이번 검토의 완성입니다.
이 가이드는 발행 글 25편의 내용을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환 여부·방식·시기는 업종, 마진 구조, 자산 구성,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실행 전에는 우리 회사 숫자로 진단하는 과정을 권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기장·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사가 수행하며, 엘비즈파트너스는 전환 전략 설계와 자문으로 전체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