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세율 표 — 6%부터 45%까지 (제55조 8구간)
1,400만·5,000만·8,800만·1.5억·3억·5억·10억 — 종합소득세 8개 구간 한눈에. 본인 과세표준이 어디 들어가는지 30초로 확인 + 누진공제·절세 포인트.
2026 종합소득세 세율 표 — 6%부터 45%까지 (제55조 8구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자가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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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소득 중 하나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 근로소득: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말정산 누락분이 있는 경우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 원 초과 시
(근거: 소득세법 제4조, 제14조)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기한 |
| 확정신고·납부 | 2026년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6년 6월 30일 |
|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확정신고 기한 후 2개월 이내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2026년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필요경비 — 소득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장(장부 작성) 방식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 (도매 3억, 서비스 1.5억 등)
- 간편장부 대상자: 위 기준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
기장을 하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추계(경비율) 방식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60~90% 수준)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업종별 10~30% 수준, 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
소득공제 주요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내용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 추가공제 | 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한부모(100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납입액 전액 공제 |
| 건강보험료 (사업자) | 납입액 전액 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4,000만 원 이하) |
| 주택담보대출 이자 | 최대 1,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최대 72만 원 |
세액공제 주요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비율 |
| 자녀세액공제 | 기본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35만 원+30만 원×추가 |
|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의 12~15%, 연금저축 600만+IRP 포함 900만 원 한도 |
|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의 12% |
|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원 한도의 15% |
| 기부금세액공제 | 법정기부금(전액), 지정기부금(소득 30% 한도)의 15~30%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도 적용 가능 (업종·규모 기준 충족 시)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2만 원 |
절세 전략 5가지
1. 장부를 작성하세요
추계보다 기장 방식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면 경비를 실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활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IRP·연금저축에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35만 원(15% 적용 시)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4. 사업용 경비 증빙 철저 관리
사업용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하세요. 적격 증빙 없는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미리 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지만, 대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신고 기한도 6월 30일로 연장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이 다양하여 개인별로 최적의 절세 전략이 다릅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십~수백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 010-3709-5785 🌐 홈페이지: lbiz-partners.com
_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구체적 적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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