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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2026-02-01· 21분 읽기

2026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누진공제 30초 계산

과세표준만 알면 끝. 2026 종합소득세율 8구간·누진공제액 표와 30초 자동계산기. 8,800만 원 넘는 사장님은 법인전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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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누진공제 30초 계산

📌 결론부터 — 30초 요약

표만 보러 오셨죠? 표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봐도 "그래서 내 세금이 얼마인데?"는 안 풀립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① 세율 구간은 8개: 과세표준에 따라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② 표를 그대로 곱하면 안 됩니다.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층층이 다르게 매깁니다. 이걸 한 번에 계산해주는 게 누진공제입니다.
③ 공식은 딱 하나내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④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 개인 세율(35%~)이 법인세율(10%)을 크게 앞지릅니다. 이 구간부터는 법인전환을 한 번 따져볼 때입니다.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세금뚝딱 계산기를 먼저 열어두고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종합소득세율 검색하면 표는 수십 개가 나오는데, 정작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무 데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5,000만 원 벌면 24% 곱해서 1,200만 원 내는 건가요?"

작년에 상담 오신 한 자영업 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었다면 세상이 훨씬 단순했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하나 때문에, 5월만 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지레 겁먹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원문을 그대로 지키되, 표를 처음 보는 사장님도 자기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선을 넘은 분에게는, 검색어에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세금을 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 까지 짚어드립니다. 읽고 나면 "아, 진작 이렇게 볼걸" 하실 겁니다.


📖 시작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진짜 몸무게".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다 빼고 남은 순수 소득입니다. 세율은 여기에 곱합니다.
누진세율소득이 커질수록 위에 얹히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누진공제층층이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이만큼은 미리 빼드릴게요" 하고 정해둔 지름길 할인액. 덕분에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계세율내 소득의 "맨 윗칸"에 붙는 세율. 흔히 "나는 35% 구간이야"라고 할 때 그 35%가 한계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와 별도로 붙는 지방세.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세율표에는 안 나와 있어 잊기 쉽습니다.
🎯 이 다섯 개만 알면 아래 표가 갑자기 읽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이 어렵다기보다 이 단어들이 안 풀려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 2026 종합소득세율표 (제55조 8구간)

핵심: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과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2026 종합소득세율의 뼈대이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전부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구간의 실질 부담은 45%가 아니라 49.5%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쉽게 말하면

세율표를 "내 소득 전체에 곱하는 요금표"로 오해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 표는 층층이 쌓인 케이크라고 생각하세요. 맨 아래 1,400만 원 층에는 6%, 그 위 층에는 15%… 이런 식으로 각 층에만 그 층의 세율이 붙습니다. 5,000만 원을 벌었다고 전부에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아랫층들은 여전히 6%·15%로 계산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번 돈 전체 세율이 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올라간 세율은 넘어간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간 하나 올라가면 실수령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대부분 기우예요. 넘어간 그 부분에만 조금 더 붙을 뿐, 아랫돈이 통째로 더 세게 과세되는 일은 없거든요.


2. 내 세금 30초 계산법 — 누진공제의 정체

층층이 계산하는 건 정확하지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미리 계산기를 돌려 "이 구간이면 이만큼 빼세요"라고 정해둔 값이 누진공제입니다.

🎯 한 줄 요약

공식은 하나뿐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쉽게 말하면

누진공제는 미리 적용된 할인 쿠폰입니다. 케이크를 층마다 잘라 따로 계산하는 수고를, "네 소득이면 최종 금액에서 이만큼 깎으면 똑같아져" 하고 한 줄로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이면 세금이 나옵니다. 2026 종합소득세율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공식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1. 실제로 넣어보기 — 과세표준 1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표에서 8,800만 ~ 1억 5,000만 원 구간, 즉 세율 35% · 누진공제 1,544만 원입니다.

  • 1억 원 × 35% = 3,500만 원
  • 3,500만 원 − 1,544만 원 = 1,956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니 최종적으로 약 2,15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만약 누진공제를 모르고 1억 원에 그냥 35%를 곱했다면 3,500만 원 — 실제보다 1,500만 원 넘게 부풀려 계산하는 셈입니다.

2-2. 한 번 더 —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경우

앞의 대표님이 물어본 케이스입니다. 5,000만 원은 15% 구간의 상한이라 24%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

  • 5,000만 원 × 15% = 750만 원
  • 750만 원 − 126만 원 = 624만 원

24% 곱해서 1,200만 원이라던 계산과 실제(624만 원)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납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목이죠. 손으로 잘못 곱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공식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2-3. 헷갈릴 땐 계산기로

구간 경계에 걸쳐 있거나 소득 종류가 여러 개면 손계산은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저도 상담 전에는 늘 계산기로 먼저 돌려봅니다. 과세표준만 넣으면 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해주니, 표를 보며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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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만 입력하면 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표를 보며 손으로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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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넘는다면 — 법인세율과의 갈림길

여기서부터가 검색어에는 안 나오지만 돈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매출 5~15억 원대 사장님이 자주 마주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이야기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 한 줄 요약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35% 구간 진입)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요금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은 택시 미터기 같아서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계속 올라가 최고 45%까지 갑니다. 반면 법인세는 정액 요금에 가까워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하나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이 적을 땐 미터기(개인)가 더 쌉니다. 하지만 소득이 커질수록 미터기 요금이 정액 요금(법인)을 넘어서는 지점이 옵니다. 그 분기점이 대체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언저리입니다. 마치 짐이 적을 땐 택시가 편하지만, 매일 같은 길에 짐이 많아지면 정기 화물차가 싸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3-1. 법인세 기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법인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대부분은 법인세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실효 부담은 약 11% 수준입니다. 2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20%가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더하면 약 22%가 됩니다. 그래도 개인 최고 구간(49.5%)에 비하면 절반 이하죠.

3-2. 같은 소득, 개인 vs 법인

과세표준 1억 원을 예로 들면:

  • 개인: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 법인: 1억 원 × 10% = 1,000만 원

산술적으로만 봐도 연 956만 원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더 커지면 격차는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 정도였어요?" 하고 눈이 커지십니다.

3-3. 그런데 —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라 대표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성립·기장·4대보험 등 유지비용도 듭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돈이 잘 도는 큰 지갑이지만, 그 지갑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옮길 때마다 통행료를 한 번 더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은 "세율이 낮으니 넘어가자"가 아니라, 회사에 돈을 얼마나 남길 것인지·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과세표준 35% 구간(8,800만 원 초과)에 안정적으로 올라선 사장님이라면, 법인전환 검토가 유의미해지는 문턱을 넘었다는 신호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상담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계산해 보고 나서야 "왜 이제껏 개인으로 버텼나"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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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

세율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세율을 곱하는 대상, 즉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4-1. 첫째, 장부부터 쓰세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출발점은 필요경비입니다. 장부(간편장부라도)를 쓰면 실제 쓴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 안 쓰면 손해가 확정되는 구조예요.

장부는 가계부 쓰는 습관과 똑같습니다. 귀찮아서 안 쓰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고, 쓰기 시작하면 "이건 경비였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장부 하나 제대로 챙겼을 뿐인데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4-2. 둘째, 공제 제도를 채우세요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에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면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만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를 더해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율이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는 것입니다. 노란우산이 다이어트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산 끝난 영수증에서 쿠폰을 한 장 더 꺼내는 셈이죠. 둘 다 챙기면 같은 소득이어도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5. 상담에서 매번 보는 실수 3가지

세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매년 같은 지점에서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 — "1억 벌었으니 세금이 몇 천이겠지" 하고 겁먹지만, 세금은 경비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몸무게(과세표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최고세율 통째로 곱하기 — 위에서 짚은 그 오해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넘어간 부분에만 붙습니다.
  • 결정을 5월에 몰아서 — 절세는 12월에 끝난 장부·공제로 결정됩니다. 신고 달인 5월에 할 수 있는 건 계산뿐이에요. 미리 챙기는 사람과 몰아서 하는 사람의 세금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 셋만 피해도 대부분은 "생각보다 세금 별거 아니네" 하는 자리로 옮겨 앉으십니다.


⚠️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법인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세율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 종류(사업·근로·금융·연금·기타)의 조합, 공제 항목, 감면 적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 vs 법인 비교는 여기 적은 산술 예시보다 훨씬 여러 변수가 얽힙니다. 이 글의 숫자는 방향을 잡는 용도이지,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값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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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봤으니 내가 계산해서 끝내야지"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처럼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세율만 낮다고 뛰어들었다가 배당·급여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 규모가 커진 분일수록, 결정 전에 소득세·법인세·4대보험을 한 테이블에 놓고 함께 보는 게 안전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율표에서 5,000만 원 벌면 24%, 그대로 1,200만 원 내나요?

아닙니다. 소득 전체에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층층이 나눠 계산합니다. 공식으로는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15% 구간의 상한이라 24%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

Q2. 누진공제가 정확히 뭔가요?

층층이(6%·15%·24%…)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이 구간이면 최종 세금에서 이만큼 빼세요"라고 미리 정해둔 할인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층별 계산과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Q3. 과세표준과 매출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순수 소득입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그래서 경비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Q4. 지방소득세는 세율표에 왜 없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인 지방세라서 국세인 소득세율표에는 안 나옵니다.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구간이면 45% + 4.5%로 실질 49.5%가 됩니다.

Q5. 2026 종합소득세율은 작년과 달라졌나요?

8개 구간(6%~45%)의 세율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나 "2026 종합소득세율"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위 표 그대로입니다.

Q6. 신고는 언제, 누가 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분,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분 등이 대상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70조)

Q7.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8,800만 원 초과(35% 구간)는 법인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생기는" 문턱이지, 자동 정답이 아닙니다. 회사에 이익을 얼마나 유보할지, 언제 꺼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산술 예시로는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개인 1,956만 원 vs 법인 1,000만 원입니다.

Q8.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만 꼽는다면?

장부 작성입니다.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세율을 손대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20% 가산세까지 붙으니, 절세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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