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벌면 세금 1,200만 원? — 2026 누진세율 구간 8단계와 최고세율 45%
누진세율 구간은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과세표준만 있으면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빼서 30초면 끝납니다. 조문에는 없는 누진공제가 어디서 나온 값인지, 8,800만 원 법인전환 갈림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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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 30초 요약
표만 보러 오셨죠? 표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봐도 "그래서 내 세금이 얼마인데?"는 안 풀립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① 누진세율 구간은 8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② 최고세율은 45%,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9.5%입니다.
③ 표를 그대로 곱하면 안 됩니다.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층층이 다르게 매깁니다. 이걸 한 번에 계산해주는 게 누진공제입니다.
④ 공식은 딱 하나 — 내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 개인 세율(35%~)이 법인세율(10%)을 크게 앞지릅니다. 이 구간부터는 법인전환을 한 번 따져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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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국세청 표 검색 결과와 다른 점
- 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넣으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내 세액까지 갑니다. - 누진공제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조문 원문으로 보여드립니다. 법전에는 누진공제라는 말이 아예 없거든요.
- 8,800만 원 문턱에서 개인 35%대 vs 법인 10%대 갈림길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 상담에서 반복되는 실수 3가지와 장부·경비 우선순위를 같이 둡니다.
국세청 원문 세율표만 필요하시면 공식 자료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 글은 사장님이 다음에 할 계산과 의사결정을 위해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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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종합소득세율 검색하면 표는 수십 개가 나오는데, 정작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무 데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5,000만 원 벌면 24% 곱해서 1,200만 원 내는 건가요?"
작년에 상담 오신 한 자영업 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었다면 세상이 훨씬 단순했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하나 때문에, 5월만 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지레 겁먹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원문을 그대로 지키되, 표를 처음 보는 사장님도 자기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선을 넘은 분에게는, 검색어에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세금을 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 까지 짚어드립니다. 읽고 나면 "아, 진작 이렇게 볼걸" 하실 겁니다.
📖 시작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진짜 몸무게".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다 빼고 남은 순수 소득입니다. 세율은 여기에 곱합니다. |
| 누진세율 | 소득이 커질수록 위에 얹히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요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 누진공제 | 층층이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이만큼은 미리 빼드릴게요" 하고 정해둔 지름길 할인액. 덕분에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으로 끝납니다. |
| 한계세율 | 내 소득의 "맨 윗칸"에 붙는 세율. 흔히 "나는 35% 구간이야"라고 할 때 그 35%가 한계세율입니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별도로 붙는 지방세.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세율표에는 안 나와 있어 잊기 쉽습니다. |
🎯 이 다섯 개만 알면 아래 표가 갑자기 읽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이 어렵다기보다 이 단어들이 안 풀려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 누진세율 구간이란 무엇인가 — 2026 종합소득세율표 8단계
한 줄 직답: 누진세율 구간이란 과세표준을 8개 층으로 잘라 각 층마다 다른 세율(6%~45%)을 매기는 계단 구조를 말합니다. 이게 2026 종합소득세율의 뼈대이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전부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구간의 실질 부담은 45%가 아니라 49.5%입니다.
💡 "소득세의 10%"라고들 하는데, 조문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1천분의 6 ~ 1천분의 45). 구간 경계와 기저액이 소득세율표의 정확히 1/10이라 결과값은 같습니다. 계산할 때 10%로 잡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문상 이건 표준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상 가감한 지자체는 거의 없지만, "전국 어디나 무조건 10%"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 2026년 8월 24일 조회)
1-1. 조문에는 '누진공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세율표를 수십 번 본 분들도 잘 모르시는 대목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원문에는 '누진공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둔 건 누진공제액이 아니라 기저액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그러니까 법은 "아랫층 세금 624만 원은 이미 확정이고, 5,000만 원 넘는 부분에만 24%를 더 붙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누진공제는 이 식을 그냥 풀어서 정리한 값이에요. 과세표준을 X라고 두고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624만 + (X − 5,000만) × 24%= 0.24X − 1,200만 + 624만= 0.24X − 576만
뒤에 남은 576만 원, 그게 세율표 오른쪽 칸에 적힌 24% 구간의 누진공제액입니다. 35% 구간도 똑같습니다. 조문의 기저액 1,536만 원으로 계산하면 1,536만 + (X − 8,800만) × 35% = 0.35X − 1,544만이 되어 누진공제 1,544만 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전부 같은 방식이고요 — 기저액은 순서대로 84만 원, 624만 원, 1,536만 원, 3,706만 원, 9,406만 원, 1억 7,406만 원, 3억 8,406만 원입니다.
📝 쉽게 말하면
누진공제표는 법전에 없는 요약본입니다. 원본 레시피(기저액 방식)를 매번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실무자들이 미리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돌려쓰는 거예요. 마치 원어 계약서를 매번 번역하기 귀찮아 요약본을 돌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본이 편하긴 한데,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이 표 맞나?" 싶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죠. 위 전개식이 그 확인 방법입니다.
세율표를 "내 소득 전체에 곱하는 요금표"로 오해하면 세금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 표는 층층이 쌓인 케이크라고 생각하세요. 맨 아래 1,400만 원 층에는 6%, 그 위 층에는 15%… 이런 식으로 각 층에만 그 층의 세율이 붙습니다. 5,000만 원을 벌었다고 전부에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아랫층들은 여전히 6%·15%로 계산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아 드리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구간이 올라가면 번 돈 전체 세율이 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올라간 세율은 넘어간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간 하나 올라가면 실수령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대부분 기우예요. 넘어간 그 부분에만 조금 더 붙을 뿐, 아랫돈이 통째로 더 세게 과세되는 일은 없거든요.
2.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몇 %인가
한 줄 직답: 2026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고,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질 최고 부담률은 49.5%입니다.
작년 가을에 상담 오신 제조업 대표님이 세율표를 보시더니 대뜸 이러셨습니다.
"45%요? 그럼 제가 번 돈 절반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네요."
그 자리에서 종이에 계산을 적어 보여드렸더니 표정이 풀리시더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를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세율 45%는 "소득이 10억을 넘으면 번 돈의 45%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계단 구조 그대로예요. 과세표준이 12억 원인 사장님이라면, 45%가 붙는 건 10억을 넘어선 2억 원 부분뿐입니다. 그 아래 10억 원은 6%·15%·24%·35%·38%·40%·42% 층에 나눠 담겨 각자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공식으로 넣어보면 바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 12억 원 × 45% = 5억 4,000만 원
- 5억 4,000만 원 − 누진공제 6,594만 원 = 4억 7,406만 원 (국세)
12억 원에 대한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약 39.5%입니다. 최고세율 45%보다 5%포인트 이상 낮죠. 한계세율(맨 윗칸에 붙는 45%)과 실효세율(전체 평균)은 다른 숫자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최고세율 45%"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비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45%니까 그 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방소득세 4.5%가 별도로 붙어 49.5%가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소득이 이 구간에 접근하는 분들이 법인·급여·배당 구조를 다시 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내 세금 30초 계산법 — 누진공제의 정체
층층이 계산하는 건 정확하지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기저액을 미리 정리해 "이 구간이면 이만큼 빼세요"라고 만들어둔 값이 누진공제입니다.
🎯 한 줄 요약
공식은 하나뿐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쉽게 말하면
누진공제는 미리 적용된 할인 쿠폰입니다. 케이크를 층마다 잘라 따로 계산하는 수고를, "네 소득이면 최종 금액에서 이만큼 깎으면 똑같아져" 하고 한 줄로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이면 세금이 나옵니다. 2026 종합소득세율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공식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1. 실제로 넣어보기 — 과세표준 1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표에서 8,800만 ~ 1억 5,000만 원 구간, 즉 세율 35% · 누진공제 1,544만 원입니다.
- 1억 원 × 35% = 3,500만 원
- 3,500만 원 − 1,544만 원 = 1,956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니 최종적으로 약 2,150만 원 안팎이 됩니다. 만약 누진공제를 모르고 1억 원에 그냥 35%를 곱했다면 3,500만 원 — 실제보다 1,500만 원 넘게 부풀려 계산하는 셈입니다.
3-2. 한 번 더 —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경우
앞의 대표님이 물어본 케이스입니다. 5,000만 원은 15% 구간의 상한이라 24%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
- 5,000만 원 × 15% = 750만 원
- 750만 원 − 126만 원 = 624만 원
24% 곱해서 1,200만 원이라던 계산과 실제(624만 원)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납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목이죠. 손으로 잘못 곱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공식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3-3. 헷갈릴 땐 계산기로
구간 경계에 걸쳐 있거나 소득 종류가 여러 개면 손계산은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저도 상담 전에는 늘 계산기로 먼저 돌려봅니다. 과세표준만 넣으면 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해주니, 표를 보며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 종합소득세, 30초 만에 확인
과세표준만 입력하면 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표를 보며 손으로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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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급으로 받는 분의 누진세율 구간 —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한 줄 직답: 근로소득자도 세율표는 똑같은 8구간입니다. 다만 매달 떼이는 세금은 세율표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진짜 정산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제55조 기본세율로 다시 합니다.
"월급 소득세 구간"을 검색해서 세율표를 봤는데 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액과 안 맞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직원 급여를 처음 설계하던 시절에 같은 데서 한참 헤맸어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두 계산이 아예 다른 절차거든요.
- 매달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대략 떼어두는 임시 징수표입니다.
- 다음 해 2월 — 회사가 그해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 구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건 연말정산 단계입니다. 매달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계단 구조와 직접 대응하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
간이세액표는 식당 예약금과 비슷합니다. 몇 명 올지 대충 보고 미리 걸어두는 돈이죠. 실제 계산서는 다 먹고 나서 나옵니다. 예약금을 많이 걸었으면 거스름돈을 받고, 적게 걸었으면 더 내는 것 — 그게 2월 연말정산입니다.
💡 덜 낸 세금이 많아도 한 번에 안 내도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그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월 월급이 통째로 사라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문에 분납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4-1. 법인 대표님이 이 대목을 봐야 하는 이유
법인 대표가 회사에서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입니다. 즉 대표님 급여도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이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법인세율이 낮다"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회사에 남긴 이익에는 법인세가, 급여로 꺼낸 돈에는 이 누진세율 구간이 그대로 붙거든요. 급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대표님 개인의 구간이 24%에서 35%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설계를 숫자로 같이 보고 싶으시면 법인 대표 4대보험·급여 설계 2026 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5. 과세표준 8,800만 원이 넘는다면 — 법인세율과의 갈림길
여기서부터가 검색어에는 안 나오지만 돈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매출 5~15억 원대 사장님이 자주 마주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이야기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 한 줄 요약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35% 구간 진입)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요금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은 택시 미터기 같아서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계속 올라가 최고 45%까지 갑니다. 반면 법인세는 정액 요금에 가까워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하나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이 적을 땐 미터기(개인)가 더 쌉니다. 하지만 소득이 커질수록 미터기 요금이 정액 요금(법인)을 넘어서는 지점이 옵니다. 그 분기점이 대체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언저리입니다. 마치 짐이 적을 땐 택시가 편하지만, 매일 같은 길에 짐이 많아지면 정기 화물차가 싸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5-1. 법인세 기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중소기업 대부분은 법인세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실효 부담은 약 11% 수준입니다. 2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20%가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더하면 약 22%가 됩니다. 그래도 개인 최고 구간(49.5%)에 비하면 절반 이하죠.
⚠️ 그런데 이 10% 구간이 아예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세율표를 두 개 두고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0억 원까지 전부 20%입니다. 2억 원 이하 10% 구간이 없어요.
여기 해당하는 건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래 "과세표준 1억 원이면 법인세 1,000만 원" 계산이 이 법인들에는 2,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1,956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법인전환의 세율 이점이 사라집니다. 임대소득 비중이 큰 사업자라면 아래 비교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5-2. 같은 소득, 개인 vs 법인
과세표준 1억 원을 예로 들면:
- 개인: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 법인: 1억 원 × 10% = 1,000만 원
산술적으로만 봐도 연 956만 원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더 커지면 격차는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 정도였어요?" 하고 눈이 커지십니다.
5-3. 그런데 —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라 대표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성립·기장·4대보험 등 유지비용도 듭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돈이 잘 도는 큰 지갑이지만, 그 지갑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옮길 때마다 통행료를 한 번 더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은 "세율이 낮으니 넘어가자"가 아니라, 회사에 돈을 얼마나 남길 것인지·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과세표준 35% 구간(8,800만 원 초과)에 안정적으로 올라선 사장님이라면, 법인전환 검토가 유의미해지는 문턱을 넘었다는 신호는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 상담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계산해 보고 나서야 "왜 이제껏 개인으로 버텼나"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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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진단 받기 →6. 누진공제는 종소세만의 장치가 아닙니다 — 상속·증여세도 같은 구조
가업승계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세는 좀 알겠는데 상속세는 완전히 딴 세상 같다"고 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소득세율표부터 다시 꺼냅니다. 두 세금이 같은 문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누진공제가 어떤 원리인지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초과누진세율을 쓰는 세목은 전부 같은 방식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이에요.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5단계로 정해져 있고,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그대로 씁니다(같은 법 제56조). 조문 역시 소득세법처럼 기저액 방식으로 쓰여 있어서, 앞에서 한 전개를 그대로 적용하면 누진공제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조문 기저액 | 누진공제(도출) |
|---|---|---|---|
| 1억 원 이하 | 10% | — | — |
| 1억 ~ 5억 원 | 20% | 1천만 원 | 1천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9천만 원 | 6천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검산해 볼까요. 5억 ~ 10억 구간을 보면 9천만 + (X − 5억) × 30% = 0.3X − 6천만이 됩니다. 누진공제 6천만 원이 그대로 떨어지죠. 소득세에서 했던 계산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하면
세목은 달라도 계단을 오르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를 이해하신 분은 상속세·증여세 세율표도 이미 읽을 줄 아시는 겁니다. 자물쇠 종류는 여러 개인데 열쇠는 같은 모양인 셈이죠.
가업승계를 앞두신 대표님이 이 구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높습니다. 회사 지분 가치가 커질수록 승계 시점의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 계산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세율표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가업승계 필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엘비즈파트너스는 컨설팅·교육 회사입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대리는 제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결해 드리고, 저희는 그 앞단의 구조 설계와 의사결정을 도와드립니다.
7.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
세율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세율을 곱하는 대상, 즉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7-1. 첫째, 장부부터 쓰세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출발점은 필요경비입니다. 장부(간편장부라도)를 쓰면 실제 쓴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안 쓰면 손해가 확정되는 구조예요.
다만 이 가산세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범위가 넓고, 계산식도 단순 20%가 아닙니다. 조문(소득세법 제81조의5)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사업자" 전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걸립니다. 조문이 제외하는 건 소규모사업자뿐이에요
- 소규모사업자(시행령 제132조 제4항):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달인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법 제73조 제1항 제4호)
- 소득 전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괄호가 1이 되어 결국 산출세액의 20%가 되지만, 일부만 누락했다면 그 비율만큼입니다
"나는 간편장부 대상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이미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부는 가계부 쓰는 습관과 똑같습니다. 귀찮아서 안 쓰면 어디서 새는지 모르고, 쓰기 시작하면 "이건 경비였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장부 하나 제대로 챙겼을 뿐인데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7-2. 둘째, 공제 제도를 채우세요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만들면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 여기서 많이들 틀리십니다. 한도가 하나가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단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 6,000만 원 | 500만 원 |
| 6,000만 ~ 1억 원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인터넷에 "최대 500만 원"이라고 적힌 자료가 많은데, 최대는 600만 원이고 그건 소득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은 대개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어 200만 원 구간입니다.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면 실제와 2.5배가 어긋납니다.
한 가지 더 — 공제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빼고 봅니다(같은 항 본문·단서).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 원에 퇴직연금(IRP)을 더해 연 900만 원까지 납입분이 대상입니다. 세율이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 그 초과는 12%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기준).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12% 구간에서 108만 원, 15% 구간에서 135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이 글의 독자층은 대개 12% 쪽입니다.
📝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는 것입니다. 노란우산이 다이어트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산 끝난 영수증에서 쿠폰을 한 장 더 꺼내는 셈이죠. 둘 다 챙기면 같은 소득이어도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8. 상담에서 매번 보는 실수 3가지
세금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매년 같은 지점에서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 — "1억 벌었으니 세금이 몇 천이겠지" 하고 겁먹지만, 세금은 경비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몸무게(과세표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최고세율 통째로 곱하기 — 위에서 짚은 그 오해입니다.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도 넘어간 부분에만 붙습니다.
- 결정을 5월에 몰아서 — 절세는 12월에 끝난 장부·공제로 결정됩니다. 신고 달인 5월에 할 수 있는 건 계산뿐이에요. 미리 챙기는 사람과 몰아서 하는 사람의 세금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이 셋만 피해도 대부분은 "생각보다 세금 별거 아니네" 하는 자리로 옮겨 앉으십니다.
⚠️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세율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소득 종류(사업·근로·금융·연금·기타)의 조합, 공제 항목, 감면 적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개인 vs 법인 비교는 여기 적은 산술 예시보다 훨씬 여러 변수가 얽힙니다. 이 글의 숫자는 방향을 잡는 용도이지, 신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값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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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봤으니 내가 계산해서 끝내야지"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처럼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세율만 낮다고 뛰어들었다가 배당·급여 단계에서 세금이 다시 붙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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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누진세율 구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과세표준을 8개 층으로 나눠, 각 층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그 층의 세율(6%·15%·24%·35%·38%·40%·42%·45%)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Q2.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몇 %인가요?
45%입니다.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붙고, 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실질 49.5%입니다. 그 아래 금액은 낮은 구간 세율로 계산되므로 실효세율은 45%보다 낮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Q3. 5,000만 원 벌면 24%, 그대로 1,200만 원 내나요?
아닙니다. 5,000만 원은 15% 구간의 상한이라 24%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Q4. 누진공제는 법에 나오는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라는 기저액 방식이고, 이를 정리하면 0.24X − 576만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576만 원이 표의 누진공제액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Q5. 과세표준과 매출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순수 소득입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에 곱하므로, 경비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Q6. 월급 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이 세율표와 안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세율표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하고, 세율표가 실제 적용되는 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제137조 제1항)
Q7. 전기요금 누진제와 누진세율은 같은 건가요? 2026년에 바뀐 게 있나요?
다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별 요금 체계입니다. 소득세 8구간(6%~45%)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 그대로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2026-08-24 조회)
Q8.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으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검토 가치가 생기는 문턱일 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개인 1,956만 원 vs 법인 1,000만 원이지만,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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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20년 이상 경영컨설팅으로 1,000여 개 기업을 교육·자문하고, 100여 개 중소기업을 컨설팅했습니다. ISO 9001·14001·45001 국제선임심사원, AI 활용마스터 1급이며, 저서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경영컨설팅은 끝났다」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법인전환 갈림길을 숫자로 함께 따져드립니다. → 대표 소개·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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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법무 대리는 제휴 전문가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구체적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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