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며칠이나 걸릴까? 올해 안에 끝내려면 언제 시작해야 하나 (2026)
법인전환은 '오늘 마음먹으면 내일 끝'이 아니에요. 보통 두세 달, 현물출자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늦어도 여름 들어가기 전, 6월쯤엔 슬슬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절차 5단계, 방법별 걸리는 시간, 자주 걸려 넘어지는 함정 3가지를 2026년 현행 법령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전환은 "오늘 마음먹으면 내일 끝"이 아니에요. 새 법인 만들고, 자산 옮기고, 세무 정리까지 하면 보통 두세 달(현물출자 방식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늦어도 여름 들어가기 전 6월쯤엔 슬슬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 오해는 마세요. 6월 30일 같은 "법으로 정해진 마감"은 없어요. 법인전환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됩니다. 그냥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6월쯤이 딱 좋더라, 그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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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전환 마음은 진작 먹었는데요. 이거 막상 시작하면 도대체 몇 달 걸려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어중간하게 걸쳐버리면 세금만 더 복잡하다던데."
"5월에 종소세 내고, 6월에 성실신고 마감 보고 나서야 '아,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또 후회 중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신고를 한 번 겪고 나면 자문 들어오는 단골 멘트예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몰라서" 자꾸 미루다가, 그러다 또 한 해를 개인사업자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다른 글을 봐도 "법인전환 방법은 ①현물출자 ②사업양수도…"부터 시작하는데, 정작 "그래서 며칠 걸려? 나는 언제 시작해?" 이 궁금증엔 답이 없어요. 오늘은 딱 거기에만 집중할게요. 법 얘기는 정확하게, 설명은 쉽게.
📝 "내가 법인전환 대상이긴 한가?"부터 헷갈리시면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가이드를 먼저 보고 오세요. 이 글은 "마음먹은 다음, 어떻게·언제"에 집중합니다.
📖 시작 전에 — 단어 5개만 풀고 갈게요
| 단어 | 한마디로 하면 |
|---|---|
| 사업양수도 | 새로 만든 법인한테 내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것 |
| 현물출자 | 돈 대신 "사업 자산"으로 투자하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것 (감정·법원 절차 붙음) |
| 이월과세 | 지금 낼 양도세를,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 팔 때 내라고 미뤄주는 것 |
| 순자산가액 | 내 사업 자산에서 빚 뺀 "진짜 내 몫" (자본금은 이거보다 커야 혜택 받음) |
| 설립등기 | 법인이 "태어나는" 날. 이 날짜부터 5년·3개월 같은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
🎯 이 5개만 알면 아래는 술술 읽혀요.
1. 법인전환, 큰 그림은 딱 5단계예요
한마디로: 마음먹기 → 계획 짜기 → 법인 만들기 → 사업 옮기기 → 뒷정리. 끝이에요.
| 단계 | 무슨 일을 하나 | 대략 걸리는 시간 |
|---|---|---|
| ① 계획 |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자본금·절세 계산 | 1~3주 |
| ② 자산 점검 | 내 사업 "진짜 몸값"(순자산) 계산, 현물출자는 감정 | 2~4주 |
| ③ 법인 설립 | 정관 쓰고, 자본금 넣고, 설립등기 | 1~2주 |
| ④ 사업 이전 | 사업양수도 계약 또는 현물출자 실행 | 방법마다 차이 큼 |
| ⑤ 뒷정리 | 사업자등록 바꾸고, 개인 폐업신고, 세금 신청 | 1~2주 |
📝 쉽게 말하면
이사랑 똑같아요. 새 집(법인) 계약하고 → 짐(사업) 옮기고 → 전입신고(사업자등록 정정)까지 해야 진짜 끝이죠. 한 단계마다 며칠~몇 주씩 걸리니까, 다 더하면 보통 두세 달이에요.
💡 작년에 자문 드린 매출 8억 도매업 대표님은 "등기만 하면 끝인 줄" 알고 11월에 시작하셨다가, 짐 옮기고 세금 정리하다 해를 넘겨버리셨어요. 그러면 첫해 세금 혜택이 어정쩡하게 반 토막 나요.
2. 그래서 며칠 걸려요? — 방법 따라 달라요
🎯 한 줄 요약
사업양수도는 빠른 편(설립하고 3개월 안에 마무리), 현물출자는 감정·법원 절차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 쉽게 말하면
같은 이사라도, 포장이사(사업양수도)냐 짐 하나하나 감정받아 옮기는 방식(현물출자)이냐의 차이예요.
2-1. 사업양수도 — "설립하고 3개월" 시계가 돌아요
새 법인을 먼저 세운 다음, 내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법이에요. 여기엔 꼭 지켜야 하는 시간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사업하던 사람이 직접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겨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 한마디로: 법인 만든 날부터 3개월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이 안에 사업을 다 넘겨야 양도세 미뤄주는 혜택을 받습니다.
2-2. 현물출자 — 감정·법원 절차로 더 오래
자산을 돈 대신 출자하는 방식이라 감정평가랑 법원 검사인 조사 같은 절차가 붙어요.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올라가요. 대신 빚이 많거나 자산이 복잡한 사업장엔 이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2-3. 어느 쪽이든 공통으로 조심할 것
- 두 방법 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커야 혜택을 받아요 (조특법 시행령 §29⑤).
- 어느 방법이 맞을지는 내 자산·빚 상태에 따라 갈려요.
📝 현물출자·사업양수도·세감면 세 방법 장단점은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3. ⭐ 왜 "6월쯤"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 한 줄 요약
법으로 정한 마감이라서가 아니라, "올해 효과 보려면 두세 달 걸리니까 거꾸로 세보면 6월쯤" 이라서예요.
📝 쉽게 말하면
12월에 도착하려면 출발을 언제 해야 할까요? 가는 데 두세 달 걸리니까, 거꾸로 세보면 여름 들어가기 전엔 출발해야 하는 거죠. 딱 그 얘기예요.
법인전환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생각하면 시점이 중요해져요.
- 연중에 전환하면 그해 소득이 개인 때 번 것(1월~전환일) + 법인 때 번 것(전환일~12월)으로 쪼개져요.
- 늦게 전환할수록, 세금 많이 떼는 개인 구간(최고 49.5%)에서 버는 기간이 길어지고요.
- 빨리 전환할수록, 세금 적게 떼는 법인 구간(11~22%, 법인세법 §55)으로 넘어가는 돈이 많아져요.
여기에 절차에 두세 달 + 연말 정리 여유까지 더하면, 여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정하는 게 깔끔해요. 그래서 "6월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자문하면서 제일 자주 보는 후회가 이거예요. "여름에 알아보다가 바쁘다고 미루고 → 가을에 다시 떠올렸을 땐 올해 안에 끝내기엔 빠듯" → 또 한 해 그냥. 그러다 또 5월이 와요.
⚠️ 단, 취득세 50% 깎아주는 혜택(아래 4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니 "올해 안 하면 이 혜택 사라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서두를 이유는 세금 효과랑 걸리는 시간이지, 혜택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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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1:1 진단 받기 →4. 자주 걸려 넘어지는 함정 3가지
🎯 한 줄 요약
자본금 너무 적게, 5년 안에 정리, 임대업은 감면 제외 — 이 셋이 단골 사고예요.
4-1. 함정 ①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혜택이 날아가요
세금 미뤄주는 혜택(이월과세)은 새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커야 받아요(조특법 시행령 §29⑤). "자본금 작게 잡아서 부담 줄이자" 했다가 혜택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4-2. 함정 ② 5년 안에 사업 접거나 주식 팔면 세금이 돌아와요
미뤄둔 양도세는 "영원히 안 내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① 넘겨받은 사업을 접거나 ② 전환하면서 받은 주식을 절반(50%) 넘게 팔면, 미뤄뒀던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물어야 합니다.
👉 한마디로: 전환하고 5년은 사업 유지하고, 주식도 함부로 팔지 마세요. 안 그러면 미뤄둔 세금이 돌아와요.
4-3. 함정 ③ 부동산 임대업은 취득세 감면 못 받아요
법인전환하면 사업용 자산 취득세를 깎아줘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여기서 빠져요.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조특법 §32에 따른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은 취득세 50% 경감. 단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접거나 팔면 다시 추징.
👉 한마디로: 일반 사업이면 취득세 절반 깎아줘요(2027년까지). 임대업이면 이건 못 받아요.
💡 임대 비중이 큰 사장님일수록 이건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작년에 상가 임대 겸업하시던 대표님이 "취득세 75% 깎인다더라" 옛날 얘기만 믿고 계셨는데, 지금은 50%인 데다 임대분은 빠져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 일정은 일반적인 경우예요. 진짜 며칠 걸릴지는 ① 어떤 방법(사업양수도냐 현물출자냐) ② 자산 구성(부동산·재고·빚) ③ 업종(임대업이냐) ④ 설립 시점에 따라 한두 달씩 달라져요. 우리 회사 기준은 자산 명세를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나? 그럼 언제 시작하면 되나?"는 매출·업종·자산만 알면 15분이면 답 나와요.
🚨 혼자 결정 마세요 — "언제 시작하느냐"가 첫해를 가릅니다
법인전환에서 제일 흔한 손해는 잘못 전환하는 게 아니라 미루다 때를 놓치는 것이에요.
- 한 해 미루면, 그해 소득은 또 개인 세율(최고 49.5%)을 그대로 맞아요.
- 매출 7.5억(순익 1.5억)쯤 되면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1년 세금이 수천만 원씩 갈려요.
- 그렇다고 무턱대고 등기부터 치면, 자본금·방법·임대업 함정에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등기가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 우리 회사엔 어떤 방법이 맞나 (사업양수도 vs 현물출자)
-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나, 그럼 언제 시작하나
이건 매출·업종·자산 명세만 있으면 15분이면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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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상황이면 언제 시작? — 한눈에 정리

5-1. 상황별 시작 시점
| 내 상황 | 언제 시작하면 좋나 | 왜요 |
|---|---|---|
| 올해 안에 꼭 끝내고 싶다 | 여름 전(~6월) ⭐ | 두세 달 + 연말 정리 여유 생각하면 |
| 자산 단순, 사업양수도 예정 | 늦여름까지도 OK | 절차가 빠른 편이라 |
| 부동산·재고 많고 현물출자 고민 | 되도록 빨리 | 감정·법원 절차로 오래 걸려서 |
| 올해는 알아만 보고 내년 초 전환 | 연말에 계획 시작 | 1월에 시작하는 게 제일 깔끔해서 |
5-2. 나도 해당되나? 셀프 체크
- ☐ 올해 순이익이 개인 35% 구간(순익 8,800만 원)을 넘는다
- ☐ 번 돈을 다 안 쓰고 일부는 회사에 남길 여유가 있다
- ☐ 매출·이익이 계속 느는 추세다
- ☐ 사업용 부동산이 있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
- ☐ 앞으로 5년은 사업 접거나 주식 대거 팔 계획이 없다
→ 3개 이상 "응"이면 올해 전환을 진지하게 볼 때예요. 단, 돈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계산은 꼭 해보세요.
5-3. 살짝 주의
위에서 "회사에 남길 여유"랑 "5년 유지"가 특히 중요해요. 번 돈을 다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구조거나 곧 사업을 정리할 거면, 혜택이 줄거나 5년 추징(§32⑤)에 걸릴 수 있어요.
6. 그다음 궁금해지는 것 3가지
법인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바로 따라오는 3가지만 짧게 짚을게요.
6-1. 셀프 등기로 비용 줄일 수 있나?
설립등기 일부는 직접 할 수 있는데, 자산 옮기고 세금 신청하는 건 실수하면 추징 위험이 커요. 📋 자세히는 법무사 없이 셀프 법인전환 가능할까에 정리했어요.
6-2. 전환하고 첫 1년, 뭘 조심하나?
대표 급여·배당·가지급금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첫 1년 함정 5가지에서 다뤘어요.
6-3. 성실신고비용 vs 전환비용, 뭐가 더 싸?
매출 구간별로 숫자로 비교한 글이 따로 있어요. 📋 자세히는 성실신고확인 비용 vs 법인전환에서 풀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처음이신 분용)
Q1. 법인전환, 마음먹고 끝까지 며칠 걸려요?
방법이랑 자산에 따라 다른데 보통 두세 달이에요. 사업양수도는 빠른 편이고, 현물출자는 감정평가·법원 절차 때문에 더 걸려요.
Q2. 올해 안에 꼭 끝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마감은 없어요. 다만 올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두세 달 걸리는 걸 거꾸로 세서 여름 전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시점에 따라 그해 소득이 개인 몫·법인 몫으로 쪼개지거든요.
Q3. 자본금은 얼마로 잡아요?
혜택(이월과세) 받으려면 새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자산-빚)보다 커야 해요(조특법 시행령 §29⑤). 작게 잡으면 혜택이 날아가요.
Q4. 전환하고 사업을 접으면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 접거나 주식 절반 넘게 팔면, 미뤄둔 세금을 양도세로 다시 물어요(조특법 §32⑤). 5년은 유지한다 생각하고 설계하세요.
Q5. 취득세 75% 깎아준다던데 맞나요?
지금은 50% 경감이에요(지특법 §57조의2④, 2027년 12월 31일까지). 옛날 자료에 75%로 적힌 게 많은데 현행은 50%이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빠져요.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사업양수도 방식의 포괄양도 기한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상,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Q7.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④).
Q8. 어떤 업종은 이월과세 자체가 안 되나요?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등)과 주택·주택취득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특법 §32①, 시행령 §2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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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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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6월 2일 기준 현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55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인 컨설팅 경험에 따른 대략치이며, 실제 일정·세액은 전환 방법·자산 구성·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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