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비용 vs 법인전환 — 매출 5억·7.5억·15억, 어느 쪽이 더 쌀까 (6/30 D-30)
성실신고확인비용은 매년 나가는데 세액공제 한도는 12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매출 5억·7.5억·15억 세 구간에서 '개인으로 버틸 때 매년 새는 돈'과 '법인전환 비용'을 2026년 현행 세율로 실측 비교했습니다. 성실신고 신고 마감 6월 30일 D-30.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성실신고확인비용 아끼려고 법인전환?" — 사실 확인비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차이는 매년 내는 세금에서 납니다. 2026년 현행 세율로 계산하면:
| 매출(순이익 가정) | 개인 1년 세금 + 확인비용 | 법인 1차 세금 | 매년 차이 |
|---|---|---|---|
| 5억 (순익 1억) | 약 2,210만 원 | 약 1,100만 원 | +1,100만 |
| 7.5억 (순익 1.5억) | 약 4,160만 원 | 약 1,650만 원 | +2,500만 |
| 15억 (순익 3억) | 약 1억 650만 원 | 약 4,400만 원 | +6,250만 |
성실신고확인비용(연 100~500만 원)은 이 표의 일부일 뿐이에요. 핵심은 종합소득세 누진율(최고 49.5%)과 법인세율(11~22%)의 격차입니다.
단, 법인은 급여·배당으로 돈을 꺼낼 때 추가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무조건 법인이 싸다"가 아니라 얼마를 회사에 남기느냐가 정답을 가릅니다. (아래 '글의 한계' 박스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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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이 다가오면 꼭 나오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비용만 매년 280만 원이에요. 이거 아끼려고 법인 만드는 게 맞나요?"
"확인비용 세액공제 받는다더니 120만 원이 한도라네요. 청구서는 300만 원인데요."
"5월 종소세 끝났더니 이제 6월 30일 성실신고 마감이래요. 매년 이 두 달이 지옥입니다."
성실신고 마감 6월 30일이 딱 한 달 남은 지금, 자문 들어오는 사장님들 단골 질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이 확인비용 100~300만 원에만 꽂혀 계세요. 진짜 돈이 새는 곳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오늘 그걸 2026년 현행 세율 + 매출 구간별 실측으로 풀어드립니다.
📝 매출 기준이 5억인지 7.5억인지 15억인지부터 헷갈리신다면 먼저 성실신고 매출 기준 5·7.5·15억 정리를 보고 오세요. 이 글은 그다음, "비용이 어느 쪽이 싼가"에 집중합니다.
📖 시작 전에 — 용어 3개만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성실신고확인비용 | 세무사가 "이 신고 정확합니다" 도장 찍어주는 값. 기장료와 별도 청구 |
| 세액공제 | 낸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 확인비용은 60%까지, 단 한도 120만 원 |
| 법인 1차 세금 | 법인이 번 이익에 먼저 매기는 법인세. 급여·배당으로 꺼낼 땐 세금 또 붙음 |
1. 개인사업자가 매년 '새는 돈' — 확인비용은 일부일 뿐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돈이 나가는 구멍이 두 개예요.
1-1. 구멍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보이는 돈)
기장료와 별개로 매년 청구됩니다. 매출에 비례해서 보통:
| 매출 규모 | 확인비용(대략) | 세액공제(60%, 한도120만) | 실부담 |
|---|---|---|---|
| 5~10억 | 100~200만 원 | 60~120만 원 | 약 40~80만 원 |
| 10~30억 | 200~500만 원 | 120만 원(한도) | 80~380만 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단 한도는 개인 120만 원(법인 150만 원). 매출이 커도 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청구액이 커질수록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 작년에 자문 드린 매출 18억 도매업 대표님은 확인비용이 420만 원이었는데, 공제는 120만 원이 끝. 300만 원을 매년 그냥 내고 계셨어요.
1-2. 구멍 ②: 높은 종합소득세 (안 보이는 진짜 돈)
이게 본체입니다. 개인사업자 순이익은 종합소득세 6~45% 누진율을 그대로 맞아요.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49.5%.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표준(순이익) | 세율 | 누진공제 |
|---|---|---|
| 8,800만~1.5억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 38% | 1,994만 원 |
| 3억~5억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 42% | 3,594만 원 |
매출 5억(순이익 1억만 돼도) 벌써 35% 구간에 들어가요. 확인비용 몇백만 원보다 여기서 빠지는 돈이 훨씬 큽니다.

2. 법인전환하면 드는 비용 — 일회성 + 매년
반대로 법인은 어떨까요. 비용이 두 종류예요.
2-1. 일회성: 법인전환 비용
-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 법무 비용)
- 사업용 자산 이전 (현물출자 / 사업양수도 / 포괄양수도 중 택1)
- 감정·세무 검토 비용
업종·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들이는 돈이에요. 매년 새는 확인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 셀프 등기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전문가가 꼭 봐야 하는 부분은 법무사 없이 셀프 법인전환 가능할까 글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2-2. 매년: 법인세 (그런데 세율이 확 낮아요)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 포함 |
|---|---|---|
| 2억 원 이하 | 10% | 11% |
| 2억 초과~200억 | 20% | 22% |
⚠️ 2026년 신선도 포인트: 법인세율이 종전 9%·19%에서 10%·20%로 올랐습니다(지방세 포함 11%·22%). 오래된 블로그·자료가 아직 9%로 적어둔 게 많으니 주의하세요. 그래도 개인 누진율(최고 49.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일반 사업법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법인세법 제60조의2의 소규모 부동산임대·특수관계 법인만 대상). 즉 매년 내던 확인비용 구멍 ①이 사라집니다.
3. ⭐핵심 — 매출 5억·7.5억·15억 실측 비교
자, 숫자로 봅시다. 마진율 20% 가정(업종별로 다릅니다), 2026년 현행 세율 기준이에요.
케이스 A — 매출 5억 / 순이익 1억
| 항목 | 개인 (성실신고) | 법인 |
|---|---|---|
| 소득세 / 법인세 | 약 2,150만 원 (35%구간) | 약 1,100만 원 (11%) |
| 성실신고확인비용 실부담 | 약 60만 원 | 0 원 |
| 연간 합계 | 약 2,210만 원 | 약 1,100만 원 |
→ 매년 약 1,100만 원 차이.
케이스 B — 매출 7.5억 / 순이익 1.5억
| 항목 | 개인 (성실신고) | 법인 |
|---|---|---|
| 소득세 / 법인세 | 약 4,080만 원 (38%구간) | 약 1,650만 원 (11%) |
| 성실신고확인비용 실부담 | 약 80만 원 | 0 원 |
| 연간 합계 | 약 4,160만 원 | 약 1,650만 원 |
→ 매년 약 2,500만 원 차이.
케이스 C — 매출 15억 / 순이익 3억
| 항목 | 개인 (성실신고) | 법인 |
|---|---|---|
| 소득세 / 법인세 | 약 1억 350만 원 (38%구간) | 약 4,400만 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실부담 | 약 300만 원 | 0 원 |
| 연간 합계 | 약 1억 650만 원 | 약 4,400만 원 |
→ 매년 약 6,250만 원 차이.

💡 보이시죠? 성실신고확인비용(60~300만 원)은 표에서 가장 작은 줄이에요. 진짜 격차는 세율에서 납니다. "확인비용 아끼려고 법인" 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바꾸려고 법인"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4. 그럼 무조건 법인이 이득? — 아니요, '꺼낼 때'가 변수
위 표는 법인에 이익을 남겼을 때(유보) 기준이에요. 법인 돈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는데, 그때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이 유리한 핵심 조건은 이거예요:
- ✅ 번 돈을 다 안 쓰고 일부는 재투자·유보할 여력이 있다
- ✅ 매출·이익이 계속 늘 추세다
- ✅ 사업용 부동산·가업승계 등 장기 설계가 필요하다
반대로 번 돈을 거의 다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구조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위 비교는 법인에 이익을 유보한 1차 세금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① 대표 급여·배당 설계(꺼낼 때 추가 과세) ② 4대보험 부담 ③ 법인전환 일회성 비용 ④ 마진율(업종마다 20%와 크게 다름) — 이 4가지에 따라 손익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몇 년 안에 본전을 뽑는가"는 매출·마진·생활비 인출액 3개만 넣으면 15분이면 나와요.
🚨 혼자 결정 마세요 — 6월 30일이 분기점인 이유
성실신고 마감 6월 30일이 지나면, 또 한 해를 개인사업자로 확정 짓는 거예요. 다음 기회는 1년 뒤죠.
매출 7.5억 음식점 기준으로 보면, 법인전환을 1년 미룰 때마다 약 2,500만 원(세금 차이) + 확인비용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2년 미루면 5,000만 원이에요. 법인전환 비용을 두세 번 내고도 남는 금액이죠.
그렇다고 6월 안에 무리하게 등기부터 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건 "우리 케이스 손익분기 계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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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성실신고확인비용만 아끼려고 법인전환하는 건 손해인가요?
확인비용(연 60~380만 원 실부담)만 보면 법인전환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차이는 종합소득세(최고 49.5%)와 법인세(11~22%)의 격차에서 납니다. 확인비용은 부수적이에요.
Q2.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안 내나요?
일반 사업법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다만 부동산임대 비중이 높거나 특수관계자 지분이 큰 소규모 법인은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법인세율도 2억 이하 구간 10% 혜택 없이 20%가 적용됩니다.
Q3. 2026년 법인세율이 올랐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법인세법 제55조상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로(지방세 포함 11%·22%) 종전 9%·19%에서 인상됐습니다. 그래도 개인 누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이하예요.
Q4. 매출 5억인데 법인전환이 이득일까요?
순이익이 1억 정도면 1차 세금만 매년 약 1,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 돈을 전부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구조라면 이점이 줄어요. 유보·재투자 여력이 핵심 변수입니다.
Q5.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왜 이렇게 작나요?
조특법 제126조의6상 60% 공제에 한도 120만 원(개인)입니다. 매출이 커서 확인비용이 300만, 500만 원이 돼도 공제는 120만 원에서 멈춰요. 그래서 매출이 클수록 자기 부담이 커지고, 법인전환 동기가 됩니다.
Q6. 6월 30일 전에 꼭 결정해야 하나요?
올해 성실신고는 6월 30일에 확정됩니다. 전환 자체는 연중 가능하지만, 보통 11~12월 법인 설립을 완료해 다음 해부터 법인세를 적용하는 패턴이 깔끔해요. 지금 할 일은 등기가 아니라 손익분기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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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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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5월 27일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 제55조·제70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마진율 20%·이익 유보를 가정한 일반 케이스이며, 실제 세액·손익분기는 업종·마진·급여 인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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