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셀프 법인전환, 진짜 가능할까 — 비용·기간·실수 3가지 완전정리 (2026)
법무사 없이 셀프로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현물출자 이월과세까지 셀프와 법무사 위임의 비용·기간·리스크를 지방세법 제2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30초 결론 — 등기는 셀프가 되는데, ‘전환’은 셀프가 위험합니다
“법무사 비용 아끼려고 직접 해보려는데요. 법인전환, 혼자 해도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셀프로 충분히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법인전환’은 설립이 아닙니다. 기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계약·세무를 법인으로 옮기는 일이라, 셀프로 했다가 양도소득세·취득세 폭탄을 맞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즉, 등기는 손품이지만 전환은 설계입니다. 이 글에서 비용·기간·셀프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터지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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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프 설립’과 ‘법인전환’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 만들기”와 “법인전환”을 같은 말로 쓰시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다릅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 설립은 “새 그릇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법인전환은 “원래 쓰던 그릇의 음식(자산·거래처·직원)을 새 그릇으로 통째로 옮기는 것”입니다.
| 구분 | 법인 신규 설립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 핵심 | 빈 법인을 새로 등기 |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이전 |
| 자산 이전 | 없음 | 부동산·기계·재고·영업권 이전 |
| 세금 쟁점 | 등록면허세 정도 |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세까지 |
| 셀프 난이도 | 낮음(등기만) | 높음(세무 설계 동반) |
2. 셀프로 하면 진짜 얼마가 들까 — 등록면허세부터 봅니다
셀프 설립의 핵심 비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근거는 명확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상사회사 등 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에는 납입한 주식금액(출자금액)의 1천분의 4(0.4%) 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따라 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이면 11만 2천 5백 원을 냅니다.
👉 쉽게 말하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는 5,000만 원 × 0.4% = 20만 원이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보다 안 비싸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수도권에서 법인을 세우면 이 숫자가 갑자기 3배가 됩니다. 다음 항목이 셀프의 최대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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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수 ① —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를 모르고 셀프 등기
셀프로 했다가 가장 자주 터지는 사고가 이겁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면, 등록면허세를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3배) 으로 부과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못 박고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서울에 법인 주소를 두면 등록면허세가 2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금이 크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은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제28조 제3항은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그 부분은 다시 중과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종 코드 하나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셀프로 등기 신청서를 넣기 직전, 내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내 업종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샙니다.
4. 실수 ② — 현물출자 ‘이월과세’ 요건을 놓치고 양도세 폭탄
법인전환의 진짜 핵심은 등기가 아니라 세금 이연(미루기) 입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미뤄줌)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제대로 설계하면 “지금 당장 내야 할 양도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셀프로 그냥 자산을 넘기면, 미룰 수 있었던 세금을 그 해에 그대로 토해냅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이 두 가지 빗장을 걸어둡니다.
- 자본금 요건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실무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 신청 요건 —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방식으로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혜택 자체가 날아갑니다.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자본금 산정’과 ‘신청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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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 ③ — 5년 ‘사후관리’를 잊고 주식을 처분
이월과세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는 무서운 5년 룰이 숨어 있어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그동안 미뤄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쉽게 말하면, “세금 미뤄줄게, 대신 5년은 사업도 지분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는 조건부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셀프로 전환하신 분이 2~3년 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동업자를 정리하면서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보입니다. 전환 ‘이후 5년의 계획’까지 같이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셀프 vs 법무사 — 비용·기간·리스크 5초 비교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 항목 | 셀프 진행 | 법무사·전문가 위임 |
| 직접 비용 | 등록면허세 등 실비만 | 실비 + 대행 보수 |
| 들이는 시간 | 서류·등기소 방문에 며칠~몇 주 | 핵심만 확인, 본업 집중 |
| 과밀억제 3배 중과 | 직접 판단(놓치면 추가 납부) | 사전 검토로 회피 설계 |
| 이월과세 설계 | 요건·신청 누락 위험 | 자본금·신청서류 정리 |
| 5년 사후관리 | 스스로 관리 | 전환 후 일정까지 안내 |

7. ✋ 이 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한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글은 법인전환에 어떤 세금이 걸리는지, 셀프의 함정이 어디인지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는 절대 못 푸는 영역이 있어요.
- 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중 내 케이스에 무엇이 유리한지
- 내 업종이 과밀억제권역 중과 제외 대상인지
이건 사장님의 실제 재무제표와 등기부, 업종 코드를 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일반론과 내 케이스는 다릅니다.
8.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은 한 번 신청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다시 못 돌려받고, 이월과세 신청을 빠뜨리면 그 해 세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무사 보수 몇십만 원 아끼려다, 세금 수백만 원과 5년 사후관리 리스크를 떠안는 것” — 이게 셀프 법인전환에서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최소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은 전문가와 내 숫자를 맞춰보세요. 진단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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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인 설립 등기는 정말 셀프로 가능한가요? 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 ‘전환’은 다릅니다. 기존 사업 자산을 옮기는 전환이라면 세무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Q2. 등록면허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영리법인 설립은 납입 출자금액의 0.4%이며, 최저 11만 2천 5백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등이 별도로 붙습니다.
Q3. 서울에서 법인을 세우면 왜 더 비싼가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전입은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 중과됩니다. 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입니다.
Q4. (전문가용)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무엇이 유리한가요? 둘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요건,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절차 기간이 달라 순자산 규모와 자산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내 재무제표 기준 비교가 필요합니다.
Q5. (전문가용) 이월과세를 받으면 5년간 아무것도 못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추징합니다. 승계·지분정리 계획이 있다면 전환 단계에서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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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법인전환은 ‘등기’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셀프로 등기 신청은 할 수 있어도, 과밀억제 중과·이월과세 요건·5년 사후관리까지 혼자 챙기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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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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