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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5-01· 18분 읽기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 5억·7.5억·15억 — 법인전환은 언제 해야 할까

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매출이 그 금액 이상이면 6월 30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따라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 타이밍을 2026년 시행령 §133 기준 매출 구간별로 끊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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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 5억·7.5억·15억 — 법인전환은 언제 해야 할까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세 줄 중 하나라도 넘으면 법인전환 검토 시작:
매출 기준업종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여가·개인서비스
7.5억 원 이상제조·숙박·음식점·건설(비주거용 건물 제외)·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
15억 원 이상농림어업·도소매(상품중개 제외)·부동산매매·기타
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마감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늦춰지고, 세무사 청구서가 한 줄 더 붙고, 확인서를 안 내면 그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가 됩니다.
연 순이익 1억 안정적이면 법인전환 검토 시작, 2억 이상이면 지금 안 하면 더 늦습니다. 단, 변호사·세무사·건축사 같은 전문자격사업(별표 3의3)은 업종코드가 1·2호로 잡혀 있어도 5억 기준이라 본인 업종 정확한 분류가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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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도소매 매출 14억 8천만 원이에요. 15억 안 넘으려고 12월에 매출 살짝 누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음식점인데 작년에 7.6억 찍고 처음 성실신고대상자 됐어요. 세무사가 확인비용 280만 원 청구하는데 법인전환이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전문서비스업 매출 5억 넘은 첫해, 6월 30일까지 신고 마감이 한 달 길어지면서 '내년엔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매주 자문 들어오시는 분 중 이 세 분이 거의 매번 계세요. 전부 다른 업종, 같은 페인. 5억·7.5억·15억 그 한 줄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오늘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 결정 기준을 법령 원문 + 매출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드립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4개

용어쉽게 말하면
성실신고대상자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함
성실신고확인서"이 사장님 신고가 정확합니다"라는 세무사 도장 문서
수입금액매출 (기계·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매출은 제외)
법인전환개인사업자를 그만두고 법인(주식회사)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는 것

1.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 전에 — 매출 얼마부터 대상인가요?

핵심: 업종에 따라 5억·7.5억·15억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33이 정한 기준이지요.

1-1. 업종별 매출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구분매출 기준해당 업종
1호15억 원 이상농림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7.5억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3호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법무·세무·회계·컨설팅 등),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예술·여가, 협회·단체, 수리·개인서비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①항 1~3호

1-2. ⚠️ 의외의 함정 —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서비스업'이 뭘까요. 별표 3의3 제1호에는 전문자격사업 16종이 열거돼 있어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관세사)·경영지도사·공인노무사·행정사 같은 자격사업입니다.

운전면허랑 비슷합니다. 무슨 차를 몰든 면허가 1종이면 1종 규칙을 따르잖아요. 업종코드가 1·2호로 등록돼 있어도 자격사업을 하고 계시면 기준은 5억(3호)입니다.

💡 상담에서 실제로 나오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에 시공까지 맡다 보니 업종코드는 건설업으로 잡혀 있어서 "우린 7.5억"으로 알고 계세요. 건축사업을 하시는 이상 5억인데 말이지요.

반대로 광고·마케팅·일반 경영컨설팅은 별표 3의3에 없습니다(경영지도사 자격으로 하는 경영지도사업은 목록에 있어요). "우리도 서비스업인데 5억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이 꽤 계신데, 이 단서는 자격사업 얘기예요.

업종별 매출 기준 3구간 — 시행령 §133
업종별 매출 기준 3구간 — 시행령 §133

2.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진짜 부담 4가지

2-1.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늘어남

소득세법 §70의2 ②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고 횟수는 똑같이 한 번입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 끝낼 신고가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길어집니다. 자영업 사장님 입장에서 상반기 마무리 시기에 신고 부담이 한 달 더 이어지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2-2. 성실신고확인비용 — 100~300만 원 별도

기장료(세무사 월 수수료)랑 별개로 확인비용이 청구됩니다. 보통 연 100~300만 원 수준 (매출에 비례).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①항에 따라 확인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단, 한도 120만 원.

확인비용 청구액세액공제 (60%)실부담
200만 원120만 원 (한도)80만 원
300만 원120만 원 (한도)180만 원
500만 원120만 원 (한도)380만 원

→ 매출이 클수록 청구액은 비싸지는데, 공제 한도는 120만 원으로 고정. 매출이 클수록 세후 부담이 커집니다. 세목별 부담을 한 번에 훑고 싶으시면 2026년 사업자 세무 완벽 가이드를 같이 보세요.

💡 확인비용 청구서를 받아 보고 나서야 전화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 시점엔 이미 한 해가 지나 있고요.

2-3. 확인서를 안 내면 그게 곧 조사 사유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과속 카메라랑 비슷합니다. 도로에 차가 많다고 다 찍히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야 찍히지요.

정기 조사 대상은 ①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혐의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③ 무작위 표본, 이 셋뿐입니다(국세기본법 §81의6 ②항). '매출이 크다'는 여기 없어요.

대신 확인서를 안 내면 그게 곧 조사 사유가 됩니다(같은 조 ③항 1호). 내면 평범한 납세자, 안 내면 표적 —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 장부·증빙 디테일 ↑ + 추징 리스크

세무사가 본인 도장을 찍는 서류라 평소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영수증 누락, 가공 비용, 가족 거래 — 세무사 단계에서 걸리지요.

또 조특법 §126의6: 과소신고 10% 이상 적발되면 세액공제 전액 추징(②항) + 다음 3년 공제 배제(③항). 한 번 걸리면 추징에 더해 그 뒤 3개 과세연도 공제가 막힙니다.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리 계산이 돼요. 소득세법 §81의2 ①항이 산식을 못박아 뒀거든요 —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5%매출의 0.02% 중 큰 금액. 주차요금표처럼 붙어 있는 값이지, 해마다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자 4가지 부담
성실신고대상자 4가지 부담

3.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 무엇이 바뀌나요?

3-1. 세금 자체가 반토막 이하

항목개인 (성실신고)법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0억 원 초과)49.5%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11~22%
신고 기한5/1~6/30 (1개월 연장)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전환법인 4개월)
확인서 의무있음전환 후 3년간 있음 (§60의2①2호)
확인비용100~300만 원/년전환 후 3년간 발생

이 표만으로 결정이 안 서면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 손익분기점 가이드에서 손익분기점을 먼저 잡아 보시고요.

3-2. 🚨 성실신고대상자가 법인전환하면 3년간 그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인 만들면 성실신고는 끝난다"는 기대가 대부분 어긋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이 확인서 낼 법인을 세 갈래로 정해 뒀는데, 그중 2호가 이 글 독자에게 정확히 꽂힙니다.

대상
1호부동산임대업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 +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
2호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사장님이 법인전환한 경우 그 법인 — 전환 후 3년 이내
3호2호 법인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3년 이내)

업종은 상관없어요. 도소매든 제조든 음식점이든 개인 때 대상이었으면 법인도 3년입니다. 현물출자만이 아니라 포괄양수도로 넘겨도 해당되고(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판정은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같은 조 제4항). 3호까지 있으니 사업을 다른 법인에 넘겨 피하는 길도 막혀 있고요.

실무로 옮기면 세 가지입니다.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고(법인세법 §60① 괄호 —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확인 수수료가 따로 들고, 벗어나려면 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법인 만들면 성실신고는 끝나는 거 아니냐" — 상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3년은 더 갑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1호와 2호를 묶어 보시면 안 돼요. 20% 단일세율(법인세법 §55①2호)은 1호 임대법인에만 붙습니다. 2호 전환법인은 확인서 의무만 지고 세율은 일반 법인과 같은 2억 이하 10%예요.

3-3. 5월 신고는 '마지막 한 번'이 남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에서 오해가 제일 자주 생기는 대목이에요. 11~12월에 전환을 마쳐도 그 해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성실신고대상이면 6월 30일)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을 잘라 주는 사유는 사망과 출국뿐이거든요(소득세법 §5·§70). 법인세는 3월 말(전환법인 4월 말)이라 시기도 다르고요.

이사와 비슷해요. 새집에 짐을 다 옮겨도 살던 집 정산 한 번은 남잖아요. 그 한 번만 끝내면 다음 해부터는 법인세만 남습니다.


4.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 — 매출 구간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매출 구간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매출 구간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매출업종성실신고?권장
4억 미만모든 업종🟦 시기상조
4~5억서비스·임대🟡 진입 직전🟩 검토 시작
5~7억서비스·임대 대상🟢 적극 검토 ⭐
5~7.5억제조·음식점🟡 진입 직전🟩 검토 시작
7.5~15억제조·음식점 대상🟢 지금 추천 ⭐
10~15억도소매🟡 진입 직전🟩 검토 시작
15억+도소매 대상🟢 지금 추천 ⭐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법인전환 검토 권장. 단 4가지 변수(부동산 보유·가족 가업승계·B2B 비중·5년 내 매각 계획) 추가 점검 필수.

💡 이 표를 상담에서 펼쳐 보여드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어, 우리가 저 줄이었네요"예요. 본인 줄부터 짚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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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스 시뮬레이션 — 같은 매출, 다른 결정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은 매출 숫자 하나로 갈리지 않아요. 같은 구간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케이스로 보시죠.

케이스 A: 도소매 매출 14억 (15억 직전)

  • 성실신고: 아직 아님 (15억 미달)
  • 1년만 지나면 15억 가능성 높음
  • 법인전환 지금 시작 (12월 완료 목표)

케이스 B: 음식점 매출 8억 (7.5억 초과)

  • 성실신고: 대상 (7.5억 초과)
  • 종합소득세 38% 구간 + 확인비용 200만 원/년
  • 즉시 법인전환 (이미 1년 늦은 상황)

케이스 C: 전문서비스 매출 4.8억 (5억 직전)

  • 성실신고: 아직 아님 (5억 미달)
  • 마진율 보통 30%+ → 순이익 1.4억
  • 법인전환 검토 시작 (5억 넘기 전 결정)
💡 셋 다 매출은 4억~14억 사이로 비슷한데, 결론이 다 다른 게 보이시죠? 업종·임박도·마진율 3가지가 정답을 결정합니다.

전환 방식까지 정하실 단계면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가 다음 순서예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일반 케이스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①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분류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거래처 B2B 비중5년 사후관리 추징 리스크 — 이 4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업종이 5억인지 7.5억인지 15억인지 정확한 분류만 잡아도 절세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나요. 15분 전화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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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담 경험상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전환을 미루는 기간은 평균 두 해 가까이 됩니다. 그 사이 종합소득세를 한 번 더 내고, 확인비용을 한 번 더 부담하고, 6월 신고도 한 번 더 끌지요. 매출 8억 음식점 기준으로 약 4,50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위 글에서 다룬 시뮬레이션·매트릭스는 70%만 풀어드린 거예요. 나머지 30%엔:

  • 법인전환 시기 선택 (1월? 7월? 11월?)
  • 사업용 부동산 이전 vs 임대차 결정
  • 5년 사후관리 추징 회피 디자인
  • 가족 가업승계 사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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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고, 그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가 됩니다(국세기본법 §81의6 ③항 1호). 조특법 §126의6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못 받고요.

가산세 산식은 소득세법 §81의2 ①항에 고정돼 있어요 —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5%와 매출의 0.02% 중 큰 금액. 해마다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Q2. 매출이 기준 바로 직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만 더 지나면 거의 확실히 진입합니다. 진입 전 해 11~12월에 법인 설립을 마치면 개인 사업소득이 그 해로 끊겨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내면 그 뒤부터는 법인세만 남습니다.

Q3. 법인전환한 해의 성실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소득세법 §5·§70). 폐업해도 과세기간은 안 잘리니 다음 해 5월(성실신고대상이면 6월 30일) 신고가 한 번 더 남습니다.

Q4.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이 뭔가요?

변호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 같은 전문자격사업 16종이에요. 업종코드가 1·2호여도 이 중 하나를 하시면 5억 기준입니다.

광고·마케팅·일반 경영컨설팅은 별표 3의3에 없어요.

Q5. 성실신고확인비용은 매년 똑같이 내나요?

매출에 비례합니다. 5~10억은 약 100~200만 원, 10~30억은 200~500만 원, 30억+는 500만 원+. 한도 120만 원 공제를 빼면 실부담 80~380만 원이에요.

Q6. 법인전환하면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법인전환 후 3년간 대상입니다(법인세법 §60의2①2호). 포괄양수도로 전환해도 포함돼요(시행령 §97의4③).

판정은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 기준이고(같은 조 ④),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3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1호)도 별도 대상이에요.

Q7.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순이익(과세표준) 2억 원이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3,706만 + 5,000만 × 38% = 5,606만 원(국세), 법인세는 2억 × 10% = 2,000만 원. 세전 차액 약 3,600만 원이에요.

단 "49.5% vs 22%" 비교는 위험합니다. 49.5%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라 대부분 회사엔 안 붙어요. 법인에 남긴 이익을 대표가 쓸 때 급여·배당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고요.

Q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조특법 §126의6에 따라 60%, 한도 120만 원이에요(개인사업자 기준). 200만 원 청구되면 120만 원만 공제되고 80만 원은 자기 부담. 매출이 커도 한도는 그대로라 격차가 법인전환 동기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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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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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 제7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 수치는 일반적 케이스 기준이며 실제 세액·확인비용은 업종·매출·세무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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