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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8-27· 28분 읽기

명절 선물 비용처리, 10만원 넘으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추석 상여금과 명절 선물, 법인 경비로 넣는 것까진 다들 하시는데 원천징수와 부가세에서 사고가 납니다. 직원 1명당 연 10만원 기준과 거래처 3만원 증빙 규칙을 2026년 기준 법조문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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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비용처리, 10만원 넘으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추석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직원들 선물세트 돌리고 상여금도 좀 챙겨줬는데, 이거 다 비용 되죠?"
비용은 됩니다. 문제는 비용 처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절 선물 비용처리는 관문이 하나가 아니라 입니다. 법인세(비용 인정), 소득세(원천징수), 부가세(매입세액·간주공급).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① 받는 사람이 직원이면 — 법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가세에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회사가 그 물건을 판 것으로 봐서 부가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나목).
② 받는 사람이 거래처면 —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한 건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연간 한도(중소기업 기본 3,600만원 +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 0.3%)도 넘으면 안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③ 상여금은 무조건 근로소득 — 명절 상여도 상여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특히 대표님·임원 본인 상여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 없으면 그 돈이 통째로 손금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아래에서 이 셋을 "누구에게 / 무엇을 줬나" 두 질문만으로 가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우리 회사 급여·상여 구조가 세금 면에서 제대로 짜여 있는지, 법인 비용 구조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지 3분 만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 법인 절세 자가진단 바로가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작년 이맘때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원 12명한테 15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돌렸고, 거래처 20곳에는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보냈다고요. 회사 카드로 다 긁었고, 경리 직원이 전부 "복리후생비"로 잡아뒀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문제 없죠?" 하고 물으시는데, 세 군데가 걸렸습니다. 직원 선물은 10만원 넘는 부분이 부가세 간주공급 대상이었고, 거래처 선물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인데 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아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대표님 본인 명절 상여 500만원은 정관에도 이사회 결의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명절 비용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들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아서 대충 넘어간 항목이 매년 반복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잡힙니다. 이 글은 그걸 미리 갈라놓기 위해 썼습니다. 법조문은 정확히 인용하되, 처음 보시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었어요.

참고로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선물·상여 집행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되니 지금이 정리할 시점이에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6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손금법인세 계산할 때 매출에서 빼주는 비용. "손금불산입" = 빼주지 않겠다는 뜻
복리후생비우리 직원을 위해 쓴 돈. 회식비·직장체육비 같은 것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 "접대비". 회사 밖 사람(거래처)과 관계를 위해 쓴 돈
간주공급판 적이 없는데 판 것으로 쳐서 부가세를 매기는 것. "공짜로 줬어도 세금은 내세요"
원천징수회사가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
급여지급기준임원에게 얼마를 줄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미리 정해둔 규칙
🎯 본문에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고 갑니다.

1. 명절 선물 비용처리, 왜 "누구에게 줬냐"부터 물어보나요?

명절 선물 비용처리의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같은 10만원짜리 선물세트라도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주면 기업업무추진비가 되고, 그때부터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절 비용 2분기 구조
명절 비용 2분기 구조

법이 기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원문 그대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쉽게 말하면

법이 말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는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처, 협력업체, 소개해준 지인 같은 분들이요. 반대로 우리 직원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밥값은 생활비고, 손님 대접은 접대비예요. 냉장고에서 꺼낸 같은 고기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세법도 똑같이 봅니다. 우리 식구(직원)에게 쓴 돈은 복리후생비, 손님(거래처)에게 쓴 돈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 현장 1줄

명절 비용 정리하다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거래처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잡아둔 것입니다. 계정만 바꿔놓으면 한도 계산도 안 되고 부가세 공제도 잘못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한 번에 세 가지가 같이 걸립니다.


2. 직원 명절 선물 비용처리, 복리후생비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직원 선물은 법인세는 통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부가세는 연 1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하나씩 나눠 봐야 정확합니다. 이 세 갈래를 한 번에 뭉뚱그리는 것이 명절 선물 비용처리에서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이에요.

2-1. 법인세 — 비용으로는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는 항목을 열거하는데, 마지막 호가 열린 조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직원 명절 선물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게 금액을 딱 정해두진 않았지만, 전 직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다툼이 거의 없어요.

👉 다만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몰아준 고가 선물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사회통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2-2. 소득세 — 원칙은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서 놀라시는 대표님이 많아요.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것은 현금이든 물건이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같은 조 제1항 제14호: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쉽게 말하면

세법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준 것은 이름이 뭐든 다 급여"로 봅니다. 통장에 찍히면 월급,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 한우세트로 주면 한우세트일 뿐 성격은 같다는 거죠.

식당에서 밥값을 카드로 내나 현금으로 내나 밥을 먹은 사실은 같은 것처럼, 지급 수단이 달라져도 근로소득이라는 성질은 안 바뀝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명절 선물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커질수록 그 관행에 기대기 어려워집니다. 1인당 수십만원대 선물이나 상품권을 돌린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쪽이 안전해요.

2-3. 부가세 —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연 10만원)

명절 선물 비용처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물건을 공짜로 주면, 부가세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그 물건을 판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 한도가 박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쉽게 말하면

직원 1명당 명절 선물은 1년에 10만원까지가 안전선입니다. 이걸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 회사가 부가세를 부담해요.

핵심은 "각 목별로 각각"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조사비 10만원, 명절 선물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10만원이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세 가지를 합쳐서 10만원이 아니라, 항목별로 각자 10만원 주머니가 있는 구조예요.

지하철 정기권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노선별로 각각 한도가 붙어 있는 정기권이라, 2호선 한도를 다 썼다고 해서 3호선 한도까지 못 쓰는 게 아닌 거죠. 대신 한 노선 안에서는 연간 합산이라, 설날에 6만원 쓰고 추석에 6만원 쓰면 그 항목은 12만원이 되어 2만원이 초과분이 됩니다.

상황부가세 처리
직원 1명에 추석 선물 8만원한도 내 — 간주공급 없음
설날 6만원 + 추석 6만원 (같은 해)합계 12만원 → 초과분 2만원이 간주공급
추석 선물 8만원 + 생일 선물 8만원각 목별 별도 한도 — 둘 다 한도 내
직원 1명에 추석 선물 15만원초과분 5만원이 간주공급 → 그만큼 부가세 부담

💬 현장 1줄

명절 선물 금액을 정하실 때 저는 늘 "설날에 얼마 쓰셨어요?"부터 여쭤봅니다. 추석 예산만 보고 10만원에 딱 맞추셨다가, 설날 지급분이 합산되면서 초과분이 생기는 경우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챙기는 회사에서 거의 매년 나옵니다.


3. 거래처 명절 선물 비용처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증빙과 한도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비용으로 남습니다. 하나만 통과하면 소용이 없어요.

거래처 선물 2관문
거래처 선물 2관문

3-1. 첫째 관문 — 한 건 3만원 증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한 건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쓰면 법인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없으면 그 지출은 한도를 따지기도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 대표님 개인카드로 거래처 선물을 사면, 영수증이 아무리 멀쩡해도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명절에 급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잦은데 여기서 많이 걸려요.

3-2. 둘째 관문 — 연간 한도

증빙을 갖췄어도 연간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입니다. 한도는 두 조각을 더해서 나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조각계산
①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 일반 법인 1,200만원 (사업연도 12개월 기준)
② 수입금액별 한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은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주의할 예외가 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됩니다(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제25조 제5항).

📋 한도 계산을 매출별로 자세히 따져보고 싶으시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만원 증빙 놓치면 다 날아갑니다에서 계산 예시까지 다뤘습니다.

3-3. 부가세는 아예 공제가 안 됩니다

거래처 선물의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쉽게 말하면

직원 선물은 "연 10만원까지 봐준다"인데, 거래처 선물은 아예 처음부터 공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도 그 부가세는 못 돌려받아요.

거래처 선물 매입세액을 공제로 잡아뒀다가 나중에 걸리면 부가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명절 카드 내역을 정리할 때 거래처 건은 처음부터 불공제로 분류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거 알고 나면 작년 이맘때 카드 내역부터 다시 열어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상담 때 이 얘기 드리면 대표님들이 바로 휴대폰을 꺼내십니다.

💬 현장 1줄

거래처 명절 선물 비용처리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한도가 아니라 결제 수단입니다. 명절 직전에 급해서 대표님 개인카드로 긁고 나중에 회사에서 정산하는 흐름이 반복되는데, 그 순간 적격증빙 요건이 깨집니다.

🎁 우리 회사 비용 구조, 지금 새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명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상여 설계와 법인 비용 구조를 같이 봐야 답이 나와요. 3분 자가진단하시면 즉시 PDF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1~2영업일 안에 1:1 답변도 드립니다.
법인 비용·절세 1:1 진단 받기

4. 추석 상여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명절 상여금도 상여이므로 근로소득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이 일반 월급과 달라서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와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 직원 상여 — "지급대상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은 상여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구분계산 방법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상여를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 → 간이세액표 적용 → 월수를 곱함 → 기납부세액 공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계산

그런데 명절 상여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유가 시행령에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 쉽게 말하면

"이번 상여는 몇 달치인가"를 회사가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거나, 정해둔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때에 주면 그냥 연초부터 지금까지가 대상 기간이 됩니다.

적금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만기가 정해진 적금을 만기에 찾으면 그 기간으로 이자를 계산하는데, 만기 전에 중도 인출하면 가입일부터 오늘까지로 다시 계산하잖아요. 상여 원천징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미 상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 지급월까지가 대상 기간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후단). 설날에 상여를 줬다면 추석 상여의 대상 기간은 1월부터가 아니라 그다음 달부터라는 뜻이에요.

4-2. 임원·대표 상여 —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직원 상여는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임원 상여는 비용 인정 자체가 걸려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쉽게 말하면

직원은 "줬으면 비용", 임원은 "미리 정해둔 규칙대로 줬어야 비용"입니다. 규칙이 아예 없으면 지급액 전부가 초과금액이 됩니다.

회사 규정집에 비유하면, 직원 상여는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지출이고 임원 상여는 결재 라인을 미리 만들어놓지 않으면 사후 결재가 안 되는 지출이에요. 명절 기분에 대표님 본인 상여를 얹었다가, 정관에도 이사회 의사록에도 근거가 없어서 통째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를 매년 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예 손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결산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 가족을 임직원으로 올려두신 경우,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자보다 많이 주면 그 초과금액도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해요(같은 조 제7항).

📋 가족 급여의 적정 수준과 실근무 입증은 가족법인 급여, 얼마부터 과다로 부인되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현장 1줄

임원 급여지급기준은 명절 직전에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급 전에 이사회 결의로 상여 지급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과, 지급 후에 소급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은 세무상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 이 글의 한계 — 여기까지가 글로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조문이 정해둔 일반 원칙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회사마다 답이 갈립니다.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기본한도 3,600만원과 1,200만원은 3배 차이입니다)
  • 직원 선물을 근로소득에 포함할지, 사회통념 범위로 볼지의 실무 경계선
  •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손금도 지키고 소득세 부담도 관리되는지
  • 명절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구조에서,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과 법인으로 가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건 매출·인원·주주 구성·기존 정관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글에 일반론으로 적어두면 오히려 위험해요.

우리 회사 숫자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 15분 무료 통화 010-3709-5785 또는 법인 절세 진단

5. 우리 회사 명절 선물 비용처리,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받는 사람과 지급 형태만 정하면 세 가지 세목 처리가 한 번에 결정됩니다. 아래 매트릭스로 확인하세요.

명절 비용 의사결정 매트릭스
명절 비용 의사결정 매트릭스

5-1. 의사결정 매트릭스

누구에게무엇을법인세(계정)소득세부가세
직원선물세트복리후생비 (손금)원칙 근로소득1인당 연 10만원 초과분 간주공급
직원명절 상여금급여 (손금)근로소득 원천징수해당 없음
직원상품권복리후생비 또는 급여근로소득 성격 강함상품권은 재화 아님 (별도 검토)
임원·대표명절 상여금급여지급기준 있어야 손금근로소득 원천징수해당 없음
거래처선물세트기업업무추진비해당 없음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 (20만원 증빙 기준)해당 없음해당 없음

5-2. 명절 전 셀프 체크리스트 7가지

  • [ ]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결제 단계에서부터 분리했다
  • [ ] 거래처 지출은 전부 법인 명의 카드·세금계산서로 결제했다
  • [ ] 3만원 초과 거래처 건에 적격증빙이 빠짐없이 있다
  • [ ] 직원 1인당 명절 선물 금액이 연 10만원 이내인지 확인했다 (설날 지급분 합산)
  • [ ] 거래처 선물의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했다
  • [ ] 명절 상여 지급 전, 그 해에 이미 지급한 상여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임원 상여를 지급한다면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근거가 지급 전에 존재한다

5개 이상 체크 안 되면 지급 집행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들이에요.

5-3. 놓치기 쉬운 리스크 3가지

매년 조금씩 반복된 걸 나중에 한 번에 통보받으면, 그때 대표님들 표정이 다들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쌓이는 거였어요?" 아래 셋만 피하셔도 그 상황은 안 옵니다.

  1. 설날 지급분 합산 누락 — 부가세 10만원 한도는 연간입니다. 추석만 보고 판단하면 초과분을 놓칩니다.
  2. 개인카드 결제 — 명절에 급해서 개인카드로 긁은 거래처 선물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3. 한도 초과분의 소득처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끝나고 별도로 누구에게 귀속시키지 않지만, 증빙 없는 지출은 성격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장 1줄

이 매트릭스를 경리 담당자와 한 장으로 공유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 사고는 대표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결제하는 사람과 장부 찍는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여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명절 비용은 금액이 작아서 위험해 보이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고, 세 가지 세목에 동시에 걸쳐 있고, 임원 상여는 비용 인정 자체가 문서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손금 문제와 소득세 문제가 함께 움직여서,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급 집행 전에 구조를 한 번 잡아두면 그 해뿐 아니라 다음 해부터 계속 적용되는 규칙이 생깁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우리 회사 기준 계산법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 법인 비용·절세 자가진단 받기

6. 명절 비용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명절 선물 비용처리를 정리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 현장 1줄

명절 비용을 계기로 상담을 시작하신 대표님들은 결국 급여·상여 설계 전체로 넘어가시더군요. 명절 항목 하나만 고쳐서는 다음 해에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6-1. 평소 법인카드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명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1년 내내 반복되는 이슈예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업무 관련성과 증빙 요건을 각각 따집니다. 📋 자세히는 법인카드 개인 사용, 어디까지 걸리나에서 다뤘습니다.

6-2. 직원 급여를 올리면 4대보험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명절 상여도 보수에 포함되면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상여 설계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자세히는 4대보험 계산기로는 안 나오는 사업주 부담분에서 정리했습니다.

6-3. 대표 보수는 얼마로 잡는 게 맞나요?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만들려면 결국 대표 보수 수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 누진구조와 법인세를 같이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 자세히는 2026 종합소득세율 구간 정리에서 세율 구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직원한테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 10만원 한도랑 상관없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재화"를 전제로 하므로 상품권은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에 가까운 지급수단이라 근로소득 성격은 오히려 더 뚜렷해집니다.

부가세 10만원 한도 걱정은 덜지만 소득세 쪽 부담이 커지는 교환이에요. 부가세를 피하려다 원천징수를 놓치기 쉬우니, 금액이 크면 처음부터 급여로 처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Q2. 1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15만원짜리를 줬다면 초과분 5만원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5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회사가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직원 수가 많으면 합계가 올라가고, 무엇보다 신고 누락 항목으로 잡힙니다.

Q3. 거래처 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잡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계정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틀어집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한도 계산에서 빠지고, 같은 조 제2항 적격증빙 검토를 건너뛰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로 불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쪽에서 문제가 되는 처리라, 세무조사에서 한 건이 걸리면 세 가지가 함께 지적됩니다.

Q4. 명절 상여를 안 주다가 올해 처음 주려는데 규정이 필요한가요?

직원 상여는 규정이 없어도 손금이고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면 되지만, 임원 상여는 지급 전에 급여지급기준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를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상여 지급기준을 정해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5. 직원 명절 선물을 근로소득에 안 넣고 넘어가도 되나요?

법 문언만 보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실무에서 소액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그 관행에 기대기 어려워진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1인당 10만원 안팎을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과, 특정 직원에게 50만원짜리를 주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명절 선물 10만원 한도, 경조사비랑 합쳐서 계산하나요?

합치지 않고 각 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경조사(가목)·설날추석(나목)·창립기념일생일(다목)이 각각 사용인 1명당 연 10만원 한도를 갖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가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 안에서는 연간 합산이므로, 설날과 추석 지급분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Q7.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기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한도 초과액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으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고, 귀속자가 특정되지 않아 실무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반면 적격증빙이 없어 같은 조 제2항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출 사실과 귀속이 확인되면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같은 손금불산입이라도 뒷단 처리가 갈립니다.

Q8. 임원 상여가 손금불산입되면 원천징수도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문제(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 문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라 서로 별개로 움직입니다.

임원이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고, 회사 쪽에서는 그 금액이 손금에서 빠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회사는 비용 인정을 못 받고 임원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므로, 지급 전에 기준을 정비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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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컨설팅과 AI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ISO 선임심사원, AI 활용마스터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저서 2권을 냈습니다. 현장에서 초보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세무 대리와 법무 대리는 제휴 세무사·변호사를 통해 연결해 드리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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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근거 법령 (2026년 8월 기준)

내용근거
기업업무추진비 정의·증빙·한도법인세법 제25조
3만원·20만원 증빙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복리후생비 손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상여 원천징수 계산소득세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직원 선물 간주공급·10만원 한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명절 선물 비용처리#추석 상여금#기업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원천징수#법인전환#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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