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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8-26· 55분 읽기

4대보험 계산기대로 예산 짰다가 매달 6만원씩 새는 이유

4대보험 계산기 돌려보고 그 숫자로 인건비를 잡았다가 고지서 보고 놀라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업주만 따로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화면에 안 뜹니다. 산재보험료율도 업종마다 최저 5/1,000에서 최고 185/1,000까지 벌어지는데 계산기는 평균값을 씁니다. 게다가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쓰면 오히려 과대 계상됩니다. 2026년 확정 요율로 근로자 1명과 대표 1명을 각각 실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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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대로 예산 짰다가 매달 6만원씩 새는 이유
📚 법인전환 가이드 시리즈1 / 14

📌 결론부터 — 30초 요약

4대보험 계산기 숫자와 공단 고지서가 다른 건 계산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계산기가 근로자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쪽에는 근로자에게 없는 항목이 따로 붙습니다.
① 계산기에 안 뜨는 사업주 전용 3종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 합쳐서 보수의 0.346%이고, 셋 다 근로자 부담분은 0원입니다.
②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37배 차이 — 2026년 고시 기준 금융 및 보험업 5/1,000, 도소매·음식·숙박업 8/1,000, 건설업 35/1,0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1,000.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6/1,000이 전 업종 공통으로 더 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③ 법인 대표는 4대가 아니라 2대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대표 보수를 그대로 넣으면 오히려 과대 계상됩니다.
월급 500만원 직원 1명(도소매·음식·숙박업, 150명 미만)이면 회사가 매달 546,169원을 냅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 485,869원보다 60,300원 많고, 보수 대비 10.92%입니다. 연간 6,554,028원이니 실질 인건비는 6,000만원이 아니라 약 6,655만원입니다.
반대로 보수 월 800만원인 1인 법인 대표는 법인 부담이 638,416원입니다. 계산기에 근로자로 넣으면 806,896원(국민연금 상한 반영)에서 873,871원(상한 미반영)이 나오니, 최소 168,480원이 과대 계상됩니다. 연으로 202만원에서 283만원입니다.

💡 대표 보수를 얼마로 잡아야 4대보험과 세금을 합쳐 가장 적게 나가는지, 5가지 질문으로 짚어드리는 무료 진단이 있어요. 배당 병행 여부까지 같이 봐드립니다. → 1:1 무료 진단 받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직원 한 명 뽑으려고 4대보험 계산기 돌려봤어요. 월급 500이면 회사도 48만원쯤 낸다길래 그걸로 예산을 짰거든요. 그런데 첫 달 고지서가 왜 55만원 가까이 나오죠? 어디서 7만원이 더 붙은 건가요?"

법인 대표님들께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계산기가 보여주는 화면이 원래 근로자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포털에 뜨는 4대보험 계산기는 대부분 "내 월급에서 얼마 떼나"를 알려주려고 만든 도구예요. 사업주 부담분은 덤으로 옆에 붙여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없는 항목, 사업주만 따로 내는 항목은 화면에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만 보고 지갑을 연 셈입니다. 계산서에는 봉사료도 붙고 배달비도 붙는데, 메뉴판에는 음식값만 적혀 있잖아요. 4대보험 계산기가 딱 그 메뉴판입니다.

이 글은 그 봉사료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2026년 확정 요율로 한 줄씩 다 뜯어봤습니다. 법조문 인용은 정확하게 하되, 처음 직원 뽑는 대표님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썼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6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인정 월급". 진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금액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상한선이 있어요)
보수월액건강보험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인정 월급". 국민연금과 이름도 상한선도 다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 안에 들어 있는 별도 주머니. 실업급여와 달리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계산기에 잘 안 뜨는 1번 항목
임금채권보장기금회사가 망했을 때 직원 밀린 월급을 나라가 대신 주려고 쌓아두는 돈. 이것도 사업주만 냅니다
출퇴근재해요율출퇴근길 사고까지 산재로 보상하려고 2018년부터 붙은 요율. 업종 불문 전 사업장 동일
부과고지 / 자진신고매달 공단이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부과고지)과, 건설업처럼 사업주가 1년치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자진신고)의 구분
🎯 이 여섯 개만 알고 들어가시면 아래 표들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1. 4대보험 계산기는 왜 사업주 부담을 못 맞힐까?

🎯 한 줄 요약

계산기는 요율 4개를 곱하는 도구인데, 실제 고지서는 요율 7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하면

근로자 화면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이면 끝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사업주 화면에는 그 네 줄에 더해 산재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까지 붙습니다.

계산기가 4칸짜리 서랍이라면 고지서는 7칸짜리 서랍이에요. 서랍 개수가 다른데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1.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은 어디서 갈라지나

법이 정한 갈림길은 딱 세 군데입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씁니다. 반반입니다.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씁니다. 역시 반반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얹혀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여기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 부담분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로만 한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 부담분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의 합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통째로 사업주에게 지웁니다.

👉 쉽게 말하면: 앞의 두 개는 정확히 반반, 뒤의 두 개는 사업주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계산기가 놓치는 돈은 전부 이 기울어진 쪽에 있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급여대장은 정확한데 4대보험 예산만 근로자 공제액의 2배로 잡아 두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와 사업주 전용 3종이 통째로 빠집니다.

2.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갈라서 보기

🎯 한 줄 요약

2026년은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동시에 오른 해입니다.

인포그래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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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6년 확정 요율 한 장 정리

보험2026년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근거
국민연금9.5%4.75%4.75%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건강보험7.19%3.595%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의 0.9448%)절반절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 실업급여1.8%0.9%0.9%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능0.25% (150명 미만)0원0.25% 전액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0원전액징수법 제13조 제5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출퇴근재해0.6/1,000 (전 업종 동일)0원전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 2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0.09%0원0.09% 전액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1,0000원전액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안내

굵게 칠한 다섯 줄이 근로자 부담 0원 구간입니다. 여기가 계산기가 조용히 넘어가는 자리예요.

2-2. 국민연금 9.5%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됐습니다. 2026년 9.5%가 끝이 아니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올라가는 8년 계단의 첫 칸입니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함께 올랐습니다.

법문은 이미 최종 도달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적어 두었어요. 1천분의 65는 6.5%, 노사 합치면 13%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9.5%는 그 목적지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월평균소득 309만원인 직원이라면, 이번 인상으로 본인 부담이 매달 7,700원 늘어납니다. 노사가 정확히 반씩 내는 구조라 사업주 부담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직원 10명이면 회사 몫만 매달 7만원대, 연 92만원대가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 쉽게 말하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상태예요. 올해 요율로 5년 뒤 인건비를 계산하면 반드시 모자랍니다.

2-3.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오른 수치이고,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로 보면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 늘어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과 다른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월별 상한액을 9,183,480원으로 올렸습니다(종전 9,008,340원). 하한액은 20,160원입니다(종전 19,780원). 이 상한은 노사 합산 금액이라, 보수월액으로 환산하면 월 1억 2,700만원대에서야 걸립니다. 대부분의 대표님은 여기 안 걸립니다.

💡 제가 자문하면서 보면, 건보 상한을 걱정하시는 대표님은 많은데 실제로 그 선에 닿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상한은 보수 월 660만원 근처에서 바로 걸립니다.

3. 4대보험 계산기에 없는 사업주 전용 3항목은 무엇인가?

🎯 한 줄 요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임금채권보장 0.09% + 석면 0.006% = 보수의 0.346%. 셋 다 근로자 부담 0원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이 셋은 성격이 같습니다. 직원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고용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아파트 관리비에 비유하면, 우리 집 전기요금이 아니라 승강기 유지비·경비실 인건비 쪽입니다. 우리 집이 승강기를 안 타도 내야 하는 돈이죠.

3-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

고용보험은 흔히 "실업급여"로 통칭되지만 주머니가 두 개입니다.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이렇게 나눕니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1만분의 25가 0.25%, 1천분의 18이 1.8%입니다. 실업급여 1.8%는 노사가 0.9%씩 반씩 냅니다. 그런데 0.25%는 사업주가 통째로 냅니다.

규모가 커지면 이 요율이 올라갑니다.

상시근로자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 고용보험 합계
150명 미만0.25%1.15%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0.65%1.55%
1천명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0.85%1.75%

여기서 꼭 기억할 숫자가 1.15%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은 0.9%가 아니라 0.9% + 0.25% = 1.15%예요. 계산기가 "고용보험 0.9%"만 보여주면 그 순간 0.25%가 증발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셀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하라고 정합니다. 법인을 두 개 운영하시면 합쳐서 셉니다.

3-2.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2026년 0.06% → 0.09%)

회사가 도산했을 때 직원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의 재원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율을 고시합니다.

2026년에 이 비율이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랐습니다. 절대액은 작아 보여도 인상률로는 50%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에는 천분율로 0.9‰로 표기됩니다.

3-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

석면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합니다. 0.06/1,000이니 0.006%예요. 월급 500만원이면 월 300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고지서에 한 줄로 또박또박 찍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왜 300원이 안 맞지" 하며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됩니다.

3-4. 그래서 얼마가 숨어 있나

숨은 항목요율월 보수 500만원 기준연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12,500원150,000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0.09%4,500원54,000원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300원3,600원
합계0.346%17,300원207,600원

직원 5명이면 연 103만원, 10명이면 연 207만원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6/1,000(월 3,000원)까지 더하면 1인당 연 243,600원이 계산기 밖에 있습니다.

💡 실무에서 이 금액은 "왜 예산이 늘 조금씩 모자라지" 하는 그 조금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직원 10명 회사에서 연 200만원이면 노무 자문료 한 해 치예요.

4. 월급 500만원 직원 1명, 회사가 더 내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가?

🎯 한 줄 요약

546,169원입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485,869원)보다 60,300원 많고, 보수 대비 10.92%입니다.

인포그래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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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아래 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산재요율 8/1,000),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2026년 요율을 그대로 곱한 결과입니다. 계산 과정을 다 열어 뒀으니 우리 회사 요율만 바꿔 끼우시면 됩니다.

4-1. 사업주 부담 실계산 (월 보수 5,000,000원)

항목요율사업주 부담계산식
국민연금4.75%237,500원5,000,000 × 4.75%
건강보험3.595%179,750원5,000,000 × 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23,619원179,750 ×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 0.25%)1.15%57,500원5,000,000 × 1.15%
산재보험 (업종 8‰ + 출퇴근 0.6‰)8.6/1,00043,000원5,000,000 × 0.86%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0.09%4,500원5,000,000 × 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300원5,000,000 × 0.006%
사업주 합계약 10.92%546,169원

4-2. 근로자 본인 부담과 나란히 놓으면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차이
국민연금237,500원237,500원0원
건강보험179,750원179,750원0원
장기요양보험23,619원23,619원0원
고용보험45,000원57,500원+12,500원
산재보험0원43,000원+43,000원
임금채권·석면0원4,800원+4,800원
합계485,869원546,169원+60,300원

"근로자 공제액 × 2"로 예산을 잡으면 매달 60,300원, 연 723,600원이 부족해집니다. 첫 고지서에서 놀라는 7만원의 정체가 이겁니다.

4-3. 그래서 진짜 인건비는 얼마인가

구분금액
연 급여 (500만원×12)60,000,000원
연 사업주 4대보험6,554,028원
연 실질 인건비66,554,028원

퇴직급여 충당과 연차수당은 여기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월급 500만원짜리 자리는 회사 입장에서 월 555만원짜리 자리예요(5,000,000 + 546,169 = 5,546,169원).

💡 제 컨설팅 케이스에서 채용 결정을 되돌리는 사장님은 거의 없지만, 이 표를 먼저 보고 채용 시기를 한 분기 미루시는 경우는 꽤 자주 있습니다.

5. 우리 업종 산재요율은 왜 이렇게 다를까?

🎯 한 줄 요약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업종으로 나뉘고, 최저 5/1,000과 최고 185/1,000이 37배 차이 납니다.

📝 쉽게 말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자동차 보험료와 성격이 같습니다. 같은 차값이라도 사고가 잦은 차종은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산재도 지난 3년간 그 업종에서 실제로 나간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요율을 다시 매깁니다(징수법 제14조 제3항).

그래서 4대보험 계산기가 쓰는 "평균 1.47%"는 우리 회사 숫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5-1. 202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일부)

사업 종류요율 (‰)출퇴근재해 포함월 보수 500만원 기준
금융 및 보험업55.6‰28,000원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6.6‰33,000원
부동산 및 임대업77.6‰38,000원
도소매·음식·숙박업88.6‰43,000원
식료품 제조업1616.6‰83,000원
건설업3535.6‰178,000원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185.6‰928,000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5년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출퇴근재해요율은 전 업종 0.6/1,000 동일이고, 해외파견자는 14/1,000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5-2. 요율이 무한정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징수법 제14조 제5항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인상·인하 폭도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 쉽게 말하면: 요율에 천장과 브레이크가 둘 다 있습니다. 업종이 재분류돼도 한 해에 30%까지만 움직이니, 급격한 인건비 쇼크는 막혀 있는 셈이에요.

5-3. 우리 회사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사업종류코드가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율 찾기" 또는 매달 받는 고지서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별실적요율(재해가 적으면 할인)이나 산재예방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시 요율과 또 달라집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류는, 사무직만 있는 법인인데 제조업 요율로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요율이 두 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6. 법인 대표는 4대보험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한 줄 요약

대표이사는 4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붙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포그래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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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법이 대표이사를 "일 시키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배에서 선원이 아니라 선장이에요. 선원 보호 장치인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선장에게 원칙적으로 안 붙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선장에게도 붙습니다.

6-1. 왜 2대만 붙나 — 조문으로

  • 건강보험은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씁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민연금도 붙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듭니다. 뒤집으면, 보수가 있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안 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안 붙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6-2. 그래도 넣고 싶다면 — 임의가입 두 갈래

제도근거대상특징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산재보험법 제12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 포함)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 이 법 적용 시 근로자로 봄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징수법 제49조의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단 승인 필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2항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하는 소규모 법인에서 실익이 큰 조항이에요.

👉 쉽게 말하면: 기본 옵션은 아니지만 추가 옵션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냅니다.

6-3. 보수 월 800만원 대표 실계산 — 계산기와 얼마나 다른가

1인 법인(근로자 없음), 대표 보수 월 800만원,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항목ⓐ 계산기에 근로자로 넣었을 때 (상한 반영)ⓑ 상한까지 무시한 계산기ⓒ 실제 (대표 = 2대)
국민연금313,025원380,000원313,025원
건강보험287,600원287,600원287,600원
장기요양보험37,791원37,791원37,791원
고용보험 (1.15%)92,000원92,000원0원
산재보험 (8.6‰)68,800원68,800원0원
임금채권·석면7,680원7,680원0원
법인 부담 합계806,896원873,871원638,416원

전제를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반영하는 계산기와 반영하지 않는 계산기가 둘 다 돌아다니거든요.

  • 상한을 반영하는 계산기(ⓐ)라도 168,480원이 과대 계상됩니다. 고용보험 92,000원 + 산재보험 68,800원 + 임금채권·석면 7,680원이 대표에게는 원칙적으로 안 붙기 때문입니다. 연으로는 2,021,760원입니다.
  • 상한까지 무시하는 계산기(ⓑ)라면 235,455원, 연 2,825,460원이 과대 계상됩니다.

국민연금이 380,000원이 아니라 313,025원인 이유는 상한 때문이에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0,000원입니다(종전 6,370,000원). 보수가 800만원이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니, 매달 66,975원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대표 본인 부담도 같은 구조로 638,416원입니다. 법인과 본인을 합치면 매달 약 127만원, 연 1,532만원이 대표 한 사람의 사회보험료로 나갑니다.

💡 제가 자문하면서 가장 흔하게 정정해드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표 보수를 올릴 때 "4대보험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따라 오르는 건 건강보험 하나뿐입니다(국민연금은 659만원에서 멈추니까요).

6-4. 무보수 대표는 어떻게 되나

보수를 아예 안 가져가면 가입 자체가 사라집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근로자가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직원이 없는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안 되고,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매겨집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에요. 집이 있는 대표님이 "보수를 안 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겠지" 하고 무보수로 두면, 오히려 지역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6-5. 대표 보수를 바꿨을 때 곧바로 해야 하는 일

InfraNodus 검색어 분석에서 "대표 변경", "무보수 이사", "조회"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나옵니다. 실무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보수를 새로 정하거나 올렸다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통합징수포털)에서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합니다.
  2. 무보수로 전환했다면 — 무보수 확인서(이사회 의사록 또는 정관 근거 포함)를 첨부해 상실신고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공단이 종전 보수로 계속 부과합니다.
  3. 매달 고지서를 대조합니다 — 통합징수포털에서 보험별 고지 내역을 내려받아, 위 표의 요율로 역산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코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2026년 요율과 조문이 정해 놓은 일반 원리입니다. 실제 금액은 ① 우리 회사 산재 사업종류코드와 개별실적요율 ② 대표 보수와 배당의 배분 구조 ③ 가족 임원의 등기 지위와 실근무 입증 여부에 따라 30%에서 50%까지 달라집니다.
📞 여기서부터는 우리 회사 숫자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업종과 대표 보수만 알려주시면 15분 통화로 어디가 새고 있는지 짚어드릴게요. 010-3709-5785 (문자·카톡도 됩니다) 또는 15분 전화 상담 예약하기

7. 그래서 대표 보수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

🎯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상한(659만원)과 건강보험 무상한 구간이 갈라지는 지점이 설계의 출발선입니다.

📝 쉽게 말하면

대표 보수는 세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합니다. 법인세는 줄고(손금), 대표 소득세는 늘고, 사회보험료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붙습니다. 수도꼭지 세 개를 한 손으로 돌리는 셈이에요. 하나만 보고 잠그면 다른 데서 샙니다.

7-1. 보수 구간별 사회보험 부담 성격

월 보수 구간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 관점 판단
41만원 미만하한액(41만원) 적용하한액(20,160원) 적용보험료는 최소, 대신 연금 수급액도 최소
41만원 ~ 659만원보수에 비례해 증가보수에 비례해 증가보수를 올릴 때마다 양쪽이 같이 늘어나는 구간 ⚠️
659만원 초과659만원에서 고정계속 비례 증가국민연금 추가 부담이 멈추는 구간 ⭐
약 1억 2,700만원 초과659만원에서 고정상한(9,183,480원) 적용사회보험료가 완전히 고정, 이후는 소득세만의 문제

7-2. 셀프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 산재 사업종류코드를 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해 봤다
  • [ ] 사업주 고용보험 부담을 0.9%가 아니라 1.15%로 잡고 있다
  • [ ] 임금채권보장 0.09%와 석면 0.006%를 예산에 반영했다
  • [ ] 대표 보수는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판단했다
  • [ ] 대표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잘못 신고해 두지 않았다
  • [ ] 무보수 대표라면 상실신고 서류가 실제로 접수돼 있다
  • [ ] 가족 임원의 보수는 실근무 입증 서류가 함께 있다

4개 이상 'No'라면 4대보험 계산기 숫자가 아니라 고지서 원본부터 다시 맞춰야 하는 단계입니다.

7-3. 사회보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보수를 낮추면 사회보험료는 줄지만, 법인에 이익이 쌓여 나중에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꺼낼 때 세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보수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 소득세 누진세율과 건강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보수를 나누는 방법도 자주 쓰이는데, 이건 4대보험보다 세무 리스크가 먼저 걸리는 영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급여지급기준 요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제가 자문하면서 대표 보수를 조정해드릴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걸 왜 진작 안 봤을까"입니다. 매달 몇십만원은 눈에 안 띄는데, 3년 치를 한 줄로 세워 보면 차 한 대 값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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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4대보험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서 혼자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의 오류는 한 번 틀리면 매달 반복되고, 몇 년 뒤 정산에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확인받으셔야 하는 신호는 셋입니다.

  1. 산재 사업종류코드가 실제 하는 일과 다를 때 — 사무직 법인이 제조업 요율로 잡혀 있으면 매달 두 배 넘게 냅니다. 반대로 위험 업종이 낮은 요율로 잡혀 있으면 나중에 소급 추징됩니다.
  2. 대표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붙어 있을 때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잘못 신고돼 있으면 보험료는 냈는데 정작 사고가 나도 급여를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3.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보수를 나눌 때 — 4대보험은 통과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걸립니다. 두 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저희는 세무 대리나 노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먼저 잡아드리고, 신고·대리가 필요하면 제휴 세무사·노무사께 연결해드립니다.


8. 후속 질문 3가지

4대보험 계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로 따라오는 세 가지 이슈를 짧게 정리합니다.

💡 실무에서 4대보험 상담으로 시작한 대화가 열 번 중 예닐곱 번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8-1. 그래서 대표 급여와 배당은 어떻게 나누나

보수는 법인 손금이 되지만 사회보험료와 누진 소득세가 붙고, 배당은 사회보험료가 없는 대신 손금이 안 됩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 자세히는 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잡아야 절세가 될까 — 급여 vs 배당 황금비율 설계에서 다뤘습니다.

8-2. 국민연금 9.5% 인상은 우리 회사에 얼마짜리인가

직원 수와 평균 보수를 넣으면 연간 증가액이 바로 나옵니다. 2033년 13%까지의 계단도 함께 봐야 5년 인건비 계획이 맞습니다. 📋 자세히는 2026년 국민연금 9.5% 인상, 사업주 부담 증가액 계산표에서 다뤘습니다.

8-3. 개인사업자일 때와 법인일 때 건강보험료가 왜 다른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고, 법인 대표는 보수 기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차이만으로 법인전환을 결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 자세히는 법인 대표가 되면 건강보험료·4대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 개인사업자 vs 법인 완전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4대보험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고지서가 맞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자 공제액을 보여주는 도구라 사업주 전용 항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임금채권보장 0.09%, 석면 0.006%)과 업종별 산재요율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보수 500만원이면 그 차이가 매달 약 6만원입니다.

Q2. 월급 500만원이면 회사가 더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로 546,169원입니다(도소매·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 근로자 본인 부담 485,869원보다 60,300원 많고, 보수 대비 10.92%입니다. 연간으로는 6,554,028원입니다.

Q3.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0.9%인가요, 1.15%인가요?

1.15%입니다. 징수법 제13조 제4항은 사업주 부담분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50명 미만 0.25%)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0.9%)의 합으로 정합니다. 근로자는 0.9%만 냅니다.

Q4.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안 찍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Q5. 법인 대표도 4대보험을 다 가입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만 가입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산재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나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 특례)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1천분의 65인데 왜 2026년은 4.75%인가요?

법문의 1천분의 65(6.5%)는 2033년 최종 도달치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인상하는 구조라, 2026년 적용 요율은 노사 합계 9.5%(각 4.75%)입니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함께 조정됐습니다.

Q7. 장기요양보험료는 0.9448%와 13.14%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둘 다 같은 결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므로 실무 계산은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100만분의 9,448(소득 대비 0.9448%)은 그 결과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Q8. 무보수 대표이사의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가 "근로자가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에도 부과되므로(2026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 무보수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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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구조 설계 자문, 세무·노무 대리는 제휴 전문가 연결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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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노무 대리는 제휴 전문가를 통해 연결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현행 법령(국민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과 2026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제2025-10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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