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도 퇴직금 받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잉여금 빼고 절세하는 법 (2026)
회사에 쌓인 잉여금을 급여·배당으로만 빼려니 세금이 부담된다면, 한 시점에 크게 꺼내는 '임원 퇴직금'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연분연승)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종합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거든요. 다만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한도(소득세법 제22조)가 따로 있어서, 정관·지급규정을 미리 정비하지 않으면 절세는커녕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카페에서 풀듯 쉽게 정리했습니다.
- 1법인 대표도 퇴직금 받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잉여금 빼고 절세하는 법 (2026)
- 2회사에 쌓인 잉여금, 이익소각으로 주식 줄여 빼는 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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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퇴직금 받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잉여금 빼고 절세하는 법 (2026)
지난번에 회사 돈을 대표 통장으로 가져오는 두 가지 길, 급여와 배당을 이야기했지요. 매년 반복해서 쓰는 카드라고요.
그런데 글 끝에 이런 댓글 같은 질문이 늘 따라옵니다. "급여랑 배당 말고는 없어요? 회사에 잉여금이 한참 쌓였는데, 이걸 한 번에 좀 크게 빼는 방법은요?"
있습니다. 평소엔 급여·배당으로 조금씩, 그리고 특정 시점에 크게 한 번 꺼내는 카드가 바로 '임원 퇴직금'이에요. "대표가 무슨 퇴직금이냐" 싶으시죠? 법인 대표(임원)도 정관과 규정만 갖춰져 있으면 엄연히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잉여금을 빼는 길 중에서 세금이 가장 낮게 설계될 수 있는 통로예요. 오늘은 그 원리를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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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원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돼요.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급여처럼요.
- 받는 대표 개인에게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이게 종합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달라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연분연승)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효세율이 낮게 나옵니다.
- 단, 함정이 있어요.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한도(소득세법 제22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한도를 넘기면 절세는커녕 손금부인 + 근로소득 과세로 세금이 더 나와요.
- 그래서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미리 갖춰두는 것입니다. 규정 없이 퇴직할 때 금액부터 정하면 거의 손해예요.
💼 오늘의 주인공 — 박성호 대표 (가정 예시)
제조업 12년 차, 올해 58세. 회사 통장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6억 쌓였는데, 매년 급여·배당으로는 찔끔찔끔밖에 못 빼서 답답합니다. 정관을 펴 보니 퇴직금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한 번에 빼면 되겠지" 막연히 생각만 하던 분이죠.
오늘 이 박 대표를 따라가며, 퇴직금 카드가 어디서 빛나고 어디서 발목 잡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세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표 퇴직금, 그거 진짜 받을 수 있어요?" — 여기서 막힙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월급쟁이도 아니고 내가 사장인데 무슨 퇴직금을 받느냐", 반대로 "퇴직금이 그렇게 세금이 싸다던데 그냥 많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하시는 대표님 자문할 때도 그랬어요. 잉여금은 수억이 쌓였는데 정관에는 퇴직금 한 줄이 없었거든요.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한 번에 빼면 되죠" 하셨는데, 규정이 없으면 그 큰돈이 손금으로 안 들어가고,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판이었어요. "왜 진작 정관부터 안 봤지" 하는 한숨이 나왔지요.
핵심은 이거예요. 퇴직금은 세율이 유리한 길이 맞지만, 그 길은 정관·규정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열린다는 것. 구조부터 봅시다.
잉여금 빼는 길, 세금 붙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용어부터 쉽게 풀게요. 같은 "회사 돈 가져오기"라도 어떤 소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 구분 | 급여(근로소득) | 배당(배당소득) | 퇴직금(퇴직소득) |
|---|---|---|---|
| 회사 입장 | 비용 인정(법인세 ↓) | 비용 아님(세후 이익) | 비용 인정(법인세 ↓) |
| 꺼내는 빈도 | 매달 | 매년 | 퇴직 시점 한 번(크게) |
| 개인 세금 | 종합소득세 누진 6~45% | 15.4% 분리(2천만원까지) | 퇴직소득세(별도 계산) |
| 계산 특징 | 그해 소득에 합산 | 2천만원 초과 시 합산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연분연승)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에 부과 | 2천만원 초과분에 부과 | 부과 대상 아님 |
👉 쉽게 말하면, 급여·배당이 "평소에 조금씩"이라면 퇴직금은 "쌓아뒀다가 퇴직 때 크게 한 번"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근속연수만큼 나눠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가볍게 설계돼요. 이게 잉여금 인출 카드로 퇴직금이 강한 이유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왜 더 가벼울까 — 연분연승이라는 장치
퇴직소득세의 핵심은 '연분연승(年分年乘)'이에요. 말이 어렵죠? 풀면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일한 대가가 한 해에 몰려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걸 그냥 그해 소득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율이 확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서(年分) 세율을 정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年乘) 세금을 계산해요. 오래 일했을수록 한 해 몫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을 쓰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두 가지 공제가 더 붙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공제 — 일한 햇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 오래 재직한 대표일수록 유리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 위 연분연승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한 번 더 빼줍니다.
👉 쉽게 말하면, 같은 3억을 가져와도 급여나 배당으로 한 해에 받으면 높은 누진 구간을 맞지만, 퇴직금으로 받으면 근속 20년에 나눠 일한 돈으로 보아 세율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쌓인 회사에서 퇴직금 설계가 강력한 절세 카드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 사례로 보기 — 박 대표가 3억을 가져온다면 (가정)
박 대표가 회사에서 3억을 빼낸다고 해볼게요. 길이 두 갈래입니다.
- 그해 상여(근로소득)로 3억: 다른 급여까지 합쳐 그해 소득이 확 뛰니,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지방세 포함 최고 49.5%) 가까이로 밀려 올라가요. "한 해에 몰아 받은 죄"로 세율이 튀는 거죠.
- 퇴직금(퇴직소득)으로 3억: 근속 12년에 나눠 일한 돈으로 보고(연분연승),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까지 빼주니 훨씬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3억인데 손에 쥐는 돈이 달라져요. 그래서 박 대표 같은 케이스에서 퇴직금이 '큰 덩어리 절세 카드'로 불리는 겁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급여·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는 방향만 봐주세요.)
진짜 함정은 여기 — '한도'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 세금 싸다"까지만 알고 들어왔다가 걸리는 지점입니다. 임원 퇴직금에는 성격이 다른 한도가 두 개 걸려 있어요.
①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이 임원에게 준 퇴직금이라고 다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 정관에 퇴직금 금액(또는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 그 정관 금액 (제44조 제4항 제1호)
-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제44조 제5항)
- 둘 다 없으면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이른바 '1배수', 제44조 제4항 제2호)
👉 쉽게 말하면, 규정을 제대로 갖추면 그 규정대로 인정받지만, 아무 규정도 없으면 1배수밖에 비용으로 못 넣어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손금에서 빠지고(손금불산입), 그만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 사례로 보기 — 정관에 규정 없는 박 대표의 충격 (가정)
박 대표는 퇴직할 때 잉여금 6억을 퇴직금으로 빼고 싶어요. 그런데 정관에도, 지급규정에도 퇴직금 근거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는 '1배수'뿐이에요.
- 박 대표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1.2억, 근속연수 12년이라고 하면
- 1배수 한도 = 1.2억 × 1/10 × 12년 = 1.44억
즉 6억을 줘도 회사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건 1.44억까지. 나머지 4.56억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를 줄여주지도 못하고, 받는 박 대표는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까지 튈 수 있어요. "규정 한 줄" 없었던 대가가 수억 원인 셈이죠.
반대로 박 대표가 미리 정관·지급규정에 배수와 계산식을 갖춰뒀다면? 그 규정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제44조 제5항). 숫자가 아니라 서류가 돈을 지킨다는 게 이래서예요.
② 대표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받는 대표 입장에서도 한도가 있어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에서 정한 계산식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세의 유리한 연분연승을 못 쓰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된다는 뜻이에요.
이 한도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 전 일정 기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한 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2~2019년 근속분과 2020년 이후 근속분의 배수가 달라서, 입사·취임 시점에 따라 한도가 갈려요. 그래서 "오래된 임원일수록", "정관에 규정을 일찍 넣어둘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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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정관과 규정'이 8할입니다
InfraNodus로 사람들이 실제로 뭘 검색하는지 봤더니, 가장 많이 묶이는 단어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정관', '주주총회'였어요.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금액보다 규정이 먼저라는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근거를 둔다. 금액을 직접 적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한다"고 적어요.
-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별도로 만든다. 여기에 배수·계산식·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이 있어야 1배수를 넘는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요(제44조 제5항).
- 규정 제·개정은 적법한 절차로.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은 보통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중간정산이에요. 임원도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임원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합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 당겨 받으면 퇴직금으로 인정 안 돼요. 이것도 결국 규정이 먼저 라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 사례로 보기 — 박 대표의 두 가지 중간정산 (가정)
- ❌ 그냥 목돈이 필요해서: 박 대표가 "투자할 데가 있어서 퇴직금 미리 좀 당겨 받자" 하고 중간정산을 했어요. 정관·규정에 정한 사유가 아니니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 안 됨. 퇴직금이 아니라 그냥 회사 돈을 가져간 것(상여·가지급금 등)으로 보여 과세가 꼬입니다.
- ⭕ 배우자 장기요양 사유로: 같은 박 대표가 배우자의 장기 요양처럼 규정에 정한 사유로, 그것도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근거해 중간정산을 받았어요. 이건 제44조 제2항 제5호 요건을 갖춰 인정됩니다.
똑같이 '미리 받는' 건데 사유와 규정 유무가 결과를 가른다는 거죠.
🎁 보너스 자료 — 임원 퇴직금 규정 점검 포인트(체크리스트)에 정관·지급규정·주주총회 절차 확인 항목을 담았어요.
내 상황은 어디쯤일까 — 빠른 자가 점검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이유 |
|---|---|---|
| 잉여금은 쌓였는데 정관에 퇴직금 규정 없음 | 정관·지급규정 정비부터 | 규정 없으면 1배수까지만 손금, 절세 효과 반토막 |
| 정관엔 있는데 지급규정은 없음 | 위임 규정 별도 신설 | 1배수 초과 금액 손금 인정 근거 확보(제44조 제5항) |
| 취임한 지 오래됨(장기 재직) | 퇴직소득 한도 배수 점검 | 근속연수공제·한도 배수에서 유리, 설계 실익 큼 |
| 곧 법인전환·은퇴 예정 | 퇴직 시점·금액 사전 시뮬 | 손금 한도·퇴직소득 한도 동시 최적화 필요 |
솔직히, 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예요. 그런데 진짜 퇴직금 설계는 대표님 회사의 숫자와 서류를 봐야 나옵니다.
- 현재 정관과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실제 문구
- 대표님 취임 시점과 근속연수, 연도별 급여 추이
- 잉여금 규모와 회사 현금 사정(퇴직금 지급 재원이 있는지)
- 급여·배당·가지급금 정리 같은 다른 인출 카드와의 연결 순서
이 변수들이 얽히면 같은 "3억 퇴직금"도 회사마다 손금 인정액과 개인 세금이 다 달라집니다. 글에서 "배수 몇 배까지 OK"라고 딱 찍어드리는 건 오히려 위험해요. 규정 문구 한 줄, 결의 절차 하나가 빠지면 그 금액이 통째로 부인될 수 있거든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임원 퇴직금은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규정을 끼워 맞추는 순서로 가면 거의 탈이 납니다. 정관·지급규정을 언제, 어떤 절차로 정비했는지가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퇴직소득 한도를 넘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설계는 "이번에 세금 얼마 아끼나"보다 "몇 년 뒤에 부인당하지 않게 근거를 갖춰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혼자 엑셀로 배수만 돌리지 마시고, 회사 정관과 규정을 펴놓고 같이 점검하시는 걸 권해요.
초보 대표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 규정 없이 금액부터. 정관·지급규정 없이 퇴직할 때 금액을 정하면 1배수까지만 손금 인정, 나머지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를 하나로 착각.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한도(소득세법 제22조)는 별개예요.
- 사유 없이 중간정산. 임원은 정관·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 절차 생략.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적법 절차 없이 만들면 나중에 통째로 부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임원)도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으면 임원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한도 내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Q. 퇴직금이 급여·배당보다 무조건 세금이 적나요? 계산 구조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연분연승)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종합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거든요(소득세법 제48조). 다만 한도를 넘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유리함이 사라집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Q.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1배수)로 제한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그 이상은 손금에서 빠져 법인세 절감 효과가 줄어요.
Q.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 정한 장기 요양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사유 없이 임의로 받으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박 대표는 어떻게 했을까 (가정)
박 대표는 은퇴를 3년 앞두고 순서를 바꿨어요. 금액부터 정하는 대신, 정관과 규정부터 손봤습니다.
-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근거를 넣고, "구체적인 계산은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한다"고 적었어요.
- 별도 지급규정을 만들어 배수·계산식·지급 시기를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통과시켰습니다.
- 그 위에서 손금 한도(회사)와 퇴직소득 한도(개인)를 같이 시뮬레이션해, 6억을 한 번에 부인당하지 않게 빼는 그림을 짰지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순서"였어요. 같은 잉여금 6억인데, 규정 없이 빼려던 처음 그림과 비교하면 손에 남는 돈이 수억 단위로 달라졌습니다. (역시 가정 예시예요. 실제는 회사 숫자와 서류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잉여금을 빼는 카드 중에서 임원 퇴직금은 세율이 가장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는 길이에요. 퇴직소득세의 연분연승·근속연수공제 구조 덕분이지요. 하지만 그 길은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열립니다. 그리고 회사의 손금 한도와 대표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따로 걸려 있고요.
금액부터 정하지 마시고, 정관과 규정부터 펴 보세요. 순서만 맞춰도 절세의 절반은 됩니다.
퇴직금 설계,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법인 대표 퇴직금은 정관·규정·근속연수·잉여금 사정에 따라 답이 다 다릅니다. 엘비즈파트너스가 정관과 지급규정을 함께 보고,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를 동시에 점검해 안전한 설계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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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옆에서 봐주면, 같은 잉여금을 빼도 손에 남는 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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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출처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정관 금액·위임 지급규정·1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시행 2026-02-27)
- 임원 퇴직금 현실적 퇴직·중간정산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시행 2026-02-27)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시행 2026-04-21)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연분연승 계산구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출처 조회일: 2026-06-2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현행 본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회사의 정관·지급규정·근속연수·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배수와 구체적 계산은 시점·근속기간별로 달라지므로, 실제 설계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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