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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6-17· 16분 읽기

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터집니다 — 인정이자·상여처분 막는 법 (2026)

개인사업자에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아예 없습니다. 사업체가 곧 나라서, 통장에서 빼 쓴 돈은 그냥 인출일 뿐이거든요. 문제는 그 습관 그대로 법인전환을 할 때입니다.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이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순간, 매년 인정이자(2026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회사 이익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고, 그 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까지 따라붙습니다. 왜 그런지, 전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법조문과 함께 쉽게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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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터집니다 — 인정이자·상여처분 막는 법 (2026)

법인을 만들면 통장이 두 개가 됩니다. 회사 통장 하나, 내 통장 하나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오래 일하신 분일수록 이 두 개를 자꾸 한 주머니처럼 쓰게 돼요. 그게 바로 나중에 두고두고 세금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지급금입니다. 이름은 딱딱한데,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회사가 대표한테 빌려준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급금이 왜 법인전환을 앞둔 사장님께 특히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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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개인사업자에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체가 곧 나라서,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 써도 그건 그냥 '인출'일 뿐 세무 문제가 안 돼요.
  • 문제는 법인전환부터입니다. 그 자유롭게 쓰던 습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전환하면,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이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히기 시작해요.
  • 회사가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세법 입장입니다. 안 받으면 받은 셈 쳐서 회사 이익에 더하는데, 이게 인정이자예요(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 2026년 기준 그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 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어요.
  • 게다가 그 못 받은 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개인 근로소득세까지 붙습니다. 한 항목이 여러 군데서 세금을 만드는 구조예요.

"개인사업자 땐 통장 막 써도 괜찮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장님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업 통장이 곧 내 통장이라, 생활비를 빼 쓰든 카드값을 막든 세무상 '빌렸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장부엔 가지급금이라는 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나와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예요. 내가 100% 주주이고 대표여도, 회사 돈은 회사 것이고 내 돈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그건 법적으로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하시던 대표님 자문할 때도 그랬어요. 개인사업자 시절 운영자금 굴리느라 통장을 자유롭게 쓰던 습관 그대로 법인전환을 준비하셨는데, 막상 장부를 열어보니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이대로 전환하면 고스란히 법인 가지급금이 될 상황이었죠. "이거 그냥 운영비였는데요…" 하셨지만, 증빙이 없으니 법인이 되는 순간 대표가 빌려간 돈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은 '내 마음속 의도'가 아니라 장부에 증빙이 남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그 자체보다 '내가 회사 돈을 얼마나, 증빙 없이 끌어다 썼나'를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가지급금 vs 가수금 비교 —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세금 차이
가지급금 vs 가수금 비교 —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세금 차이

법인 자금 이야기엔 가지급금의 짝꿍인 가수금도 같이 나와요. 헷갈리기 쉬운데, 방향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분가지급금가수금
한 줄 정의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흔한 발생 원인증빙 없는 인출, 대표 개인 사용대표가 사비로 회사 비용 대납
세금 문제인정이자 발생(회사 이익↑)원칙적으로 인정이자 없음
방향회사 → 대표대표 → 회사
정리 방향줄여야 할 대상적법하게 돌려받을 대상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은 "내가 회사한테 빚진 것", 가수금은 "회사가 나한테 빚진 것"이에요. 세무상 무서운 쪽은 단연 가지급금입니다. 빌려준 회사가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니, 세무서가 "받은 걸로 치겠다"며 손을 대거든요.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잘 정리하면 세금 없이 돌려받을 여지가 있어요. 다만 가수금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매출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냥 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자 — 안 받은 이자를 받은 걸로 치는 장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에 더해진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에 더해진다

여기가 가지급금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예요.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름이 어렵죠? 풀어보면 이래요.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또는 너무 싸게 돈을 빌려주면, 세무서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받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회사 이익에 더해버려요. 이렇게 더해지는 금액이 인정이자입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적용받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그런데 빌린 돈이 없거나 계산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신고 시 선택한 경우 등에는 국가가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요. 2026년 기준 이 이자율이 연 4.6% 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연간 1,000분의 46").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이 1억 원 있으면 1억 × 4.6% = 매년 460만원이 "받은 셈 친 이자"로 회사 이익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았는데도요.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가니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은행에 내는 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 돈을 대표한테 놀리듯 빌려주면서 무슨 이자 비용이냐"는 논리지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이익↑)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 두 방향에서 동시에 법인세를 밀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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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서운 건 '상여처분' — 대표 개인까지 세금이 옵니다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 갈래 세금 — 법인세·대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 갈래 세금 — 법인세·대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가지급금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여기예요. 인정이자를 회사 이익에 더했는데, 그 이자를 여전히 대표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그 미회수 인정이자를 대표에게 준 상여(賞與)로 봅니다. "회사가 대표한테 그만큼 보너스를 준 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상여처분(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되고, 회사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까지 지게 돼요.

이건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한 세무조사 사건에서 세무서는 대표의 미상환 채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이익에 더함)하고, 그 인정이자를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했으며,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했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25, 2017. 3. 21. 선고).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 하나가 ①회사 법인세 ②대표 근로소득세 ③회사 원천징수, 이렇게 세 군데서 세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요. "잠깐 쓴 돈"이 두고두고 터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증빙 없는 인출을 그대로 안고 법인전환을 한 뒤 몇 년 지나 세무조사에서 누적된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이 한꺼번에 잡힌 케이스였어요. 매년 조금씩 쌓인 게 가산세까지 붙어 한 번에 청구되니 충격이 크죠. "왜 진작 정리 안 했을까" 하는 한숨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법인전환을 앞둔 지금, 내 상황은 어디일까

법인전환 전 자금상태 점검 매트릭스 — 증빙 상태별 전환 위험과 준비 방향
법인전환 전 자금상태 점검 매트릭스 — 증빙 상태별 전환 위험과 준비 방향

그래서 법인전환을 마음먹으셨다면, 전환 설계와 함께 '내 자금 상태'부터 점검하는 게 맞아요. 개인사업자인 지금은 아직 가지급금이 없지만, 증빙 없는 인출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게 곧 법인 가지급금이 되니까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지금 내 자금 상태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위험준비 방향
사업·개인 통장이 분리돼 있고 인출 증빙이 깔끔낮음그대로 전환 진행 OK
통장을 섞어 썼지만 인출 규모가 작고 메울 여력 있음중간전환 전 정리·증빙 보강
증빙 없는 인출이 크고 당장 메울 현금이 부족높음급여·배당·퇴직금 등 적법한 재원 설계부터
사비로 사업비 대납이 많음(장차 가수금)출처 증빙 확보, 무리한 일시 회수는 주의

👉 핵심은 전환 전에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에요. 증빙 없는 인출을 줄이는 길은 단순 상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적법한 재원과 증빙이 따라줘야 합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처리하려다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이 글의 한계 — 여기까지는 "왜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원리예요. 그런데 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얼마씩 정리할지는 회사 이익 규모, 대표 보수 구조, 보유 자산, 전환 방식(현물출자·포괄양수도 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글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숫자를 직접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지급금 정리는 "방법을 안다"와 "내 회사에 맞게 실행한다" 사이의 간격이 유독 큰 영역이에요. 같은 1억이라도 누구는 급여 조정으로, 누구는 배당으로, 누구는 자산 활용으로 풀어야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에 동시에 영향을 줘요.

특히 법인전환 직전은 정리 효과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전환 후에 손대면 이미 인정이자가 한 해 더 쌓인 뒤니까요. 그래서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전환 설계와 자금 정리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두고 그리는 게 맞아요. 혼자 끙끙대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장부 한 번 같이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인데 제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초보용) 개인사업자에겐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없어서, '내 가지급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업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곧 법인전환 시 가지급금으로 잡힐 후보입니다. 전환 전에 이걸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Q2. 인정이자는 왜, 얼마나 붙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게 세법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안 받으면 받은 걸로 쳐서 회사 이익에 더해요. 2026년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라,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으로 잡힙니다.

Q3. 인정이자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요. 못 받은 인정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개인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까지 집니다. 또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일부도 비용 인정이 안 돼요(손금불산입). 한 항목이 여러 갈래로 세금을 만듭니다.

Q4. 당좌대출이자율 4.6%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전문가용) 원칙적인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등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해요. 회사 차입 구조에 따라 실제 적용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가수금은 그냥 둬도 되나요?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하면 매출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적법한 증빙을 갖춰두고, 회수도 한 번에 무리하게 하기보다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자에겐 없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개인사업자 때 통장을 막 쓰던 습관을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전환을 하면, 그 습관이 고스란히 법인 가지급금이 되어 매년 세금을 만들어냅니다. 인정이자로 법인세를 밀어 올리고, 상여처분으로 대표 개인 세금까지 만들고, 정리할 때까지 반복돼요. 법인전환은 이 습관을 끊고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전환을 마음먹으셨다면, 증빙 없는 인출 정리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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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태그:#법인전환#가지급금#인정이자#상여처분#가수금#부당행위계산부인#당좌대출이자율#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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