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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8-25· 47분 읽기

가족법인 월급 얼마까지 되나 — 월 500만원이 통째로 부인되는 이유

배우자 월급 500만원 잡아도 되나요 — 법인 대표님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가족 월급은 얼마까지'라는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관문이 세 개 있어요. 첫째 실제로 일했는가, 둘째 정관·주주총회·이사회가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줬는가, 셋째 지배주주등이 같은 직위의 다른 사람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받지 않았는가. 셋 중 하나만 걸려도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지고, 동시에 받은 사람의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관문별 기준과 실근무 입증 서류 네 가지를 조문·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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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월급 얼마까지 되나 — 월 500만원이 통째로 부인되는 이유
📚 법인전환 가이드 시리즈1 / 13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가족법인 월급에 "얼마까지"라는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세법 어디를 뒤져도 "배우자 급여는 월 300만원까지"같은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 관문이 세 개 있습니다.
① 실제로 일했는가 —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부인됩니다. 대법원 2025두34018(2025년 9월 11일 선고)은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 보수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봤습니다.
②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줬는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합니다.
③ 같은 직위보다 더 받지 않았는가 — 같은 조 제3항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비지배주주보다 많이 받은 보수의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걸리면 두 번 맞습니다. 손금에서 빠져 법인세(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초과분 20%)가 늘고, 그 금액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받은 사람의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6%~45%)가 다시 붙습니다.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준 급여라면 등급이 달라집니다. 가공인건비는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100분의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과제척기간이 10년(같은 법 제26조의2)으로 늘어납니다.

💡 대표 보수와 가족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 5가지 질문으로 짚어드리는 무료 진단이 있어요. 지분 구조까지 같이 봐드립니다. → 1:1 무료 진단 받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 만들면서 아내를 감사로 올렸어요. 회계 사무실에서 월 500만원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던데, 다른 데서는 위험하다고 하고요. 도대체 얼마까지 되는 건가요?"

법인 대표님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정확히는, 질문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세법에는 가족 급여의 금액 상한이 없거든요. 500만원이라서 되고 800만원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어떤 회사는 전액 인정받고, 어떤 회사는 전액 부인당합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떤 절차로 정해졌느냐예요.

저도 이 구조를 처음 볼 때 좀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월 300만원까지"라고 못 박아주면 편할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낫습니다. 금액 상한이 있으면 그 이상은 무조건 못 받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근거만 갖추면 월 1,000만원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은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조문과 판례로 짚어드립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만 풀고 갑시다

용어쉽게 말하면
손금불산입회사 장부에는 비용으로 적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그건 비용으로 안 쳐준다"고 빼버리는 것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급여의 탈을 썼지만 실질은 회사가 남긴 이익을 나눠준 것. 배당과 비슷한 성격이라 비용으로 안 봅니다
급여지급기준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가 미리 정해둔 임원 보수의 규칙과 한도. "회사의 내부 임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주주등지분 1% 이상을 가졌으면서, 가족 지분까지 합치면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주. 사실상 오너 일가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가족끼리 이상한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서가 "제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되돌리는 것
상여처분(소득처분)회사에서 부인당한 그 돈이 받은 사람의 보너스로 잡히는 것. 그 사람에게 소득세가 새로 붙습니다
🎯 이 여섯 개만 알면 아래 내용은 그냥 읽힙니다.

1. 가족법인 월급, 법에 "얼마까지"라는 숫자가 있나요?

🎯 한 줄 요약

없습니다. 세법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와 절차를 봅니다.

📝 쉽게 말하면

가족 급여 규정은 속도 제한 표지판이 아니라 음주 단속에 가깝습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를 넘으면 걸리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셨느냐 아니냐를 봐요. 여기서 "술"에 해당하는 게 근무 사실과 지급 근거입니다.

1-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금액 하한은 급여에 그대로 붙지 않습니다

가족 거래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조문이에요. 판단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의 "시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하한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3억원까지는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한은 모든 유형에 붙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용 대상을 콕 집어 열거해요. 제1항 제1호(고가 매입)·제3호(저가 양도)·제6호(무상 대부)·제7호(고가 차용), 그리고 제9호 중에서도 앞의 네 개에 준하는 행위로만 한정합니다. 급여 과다 지급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 3억원 하한은 "물건을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는 거래"에 붙는 안전선입니다. 급여는 그 안전선 밖에 있어요.

1-2. 가족법인 월급을 직접 걸어 넘기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족 급여가 부인되는 1차 근거는 제52조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입니다. 이 조문 하나에 관문이 세 개 들어 있어요. 제52조는 그 뒤를 받치는 보충 규정에 가깝습니다.

관문근거 조문무엇을 보나걸리면
1시행령 제43조 제1항 · 제52조근무 사실이 있는가 / 실질이 이익 분배는 아닌가전액 손금불산입
2시행령 제43조 제2항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임원 상여금인가초과금액 불산입
3시행령 제43조 제3항지배주주등이 동일 직위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받았는가초과금액 불산입
관문 3단 구조
관문 3단 구조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 배우자 급여를 낮추는 대신 이사회 결의로 급여지급기준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금액을 깎는 것보다 근거를 세우는 게 먼저였거든요.

2. 첫 번째 관문 — 가족법인 월급 받는 사람이 실제로 일했나요?

🎯 한 줄 요약

근무 사실이 없으면 금액이 얼마든 전액 부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 쉽게 말하면

출근하지 않는 가족에게 준 월급은 "급여"가 아니라 "회사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봉투에 급여라고 써 붙였다고 급여가 되지는 않아요. 세무서는 봉투가 아니라 안에 든 내용을 봅니다.

2-1. 대법원이 2025년에 다시 확인한 기준

대법원 2025두34018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2808, 1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773)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판시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문장을 뜯어보면 논리가 선명합니다. 근무 사실이 없다 → 그렇다면 이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 대가가 아니면 회사가 남긴 이익을 나눠준 것이다 → 이익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2-2.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근무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4대보험도 넣고 원천세도 신고했는데 왜 부인하느냐"고 하시는데, 그것들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의 증거이지 근무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돈이 나간 건 세무서도 압니다. 다투는 건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느냐예요.

검색 쿼리를 들여다보면 이 혼동이 그대로 보입니다. "가족 직원 등록 방법", "4대보험 가입 방법", "신고 방법"을 찾아보는 흐름과, "유령직원 처벌", "허위 등록"을 걱정하는 흐름이 따로 놀아요. 등록과 신고는 절차의 문제고, 부인 여부는 실질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아무리 완벽하게 밟아도 실질이 없으면 그대로 걸립니다.

💡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자문할 때 가장 먼저 시킨 게 배우자 업무 메일 계정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3년치가 근태 기록보다 강했거든요.

2-3. 비상근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근하지 않는 임원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비상근이어도 원칙은 손금산입이고,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때만 빠진다는 구조예요.

다만 비상근 임원은 근무 실적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사회 참석 기록, 자문 결과물, 의사결정 관여 흔적처럼 비상근에 맞는 형태의 증거를 따로 설계해두셔야 합니다.


3. 두 번째 관문 —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줬나요?

🎯 한 줄 요약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가 미리 정한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빠집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에 미리 정해둔 임금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채점 기준을 만들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기준이 먼저, 지급이 나중입니다.

3-1. 조문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읽어보면 요구사항이 세 개로 갈립니다.

  1. 기준이 존재할 것 —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중 어느 하나의 결의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기준이 지급보다 먼저일 것 — 결의 날짜가 지급일보다 뒤에 있으면 사후 정당화로 봅니다.
  3. 기준 안에서 지급할 것 — 넘긴 금액만 빠집니다. 전액이 아니라 초과분입니다.

3-2. 배우자가 임원이냐 직원이냐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제2항은 임원의 상여금만 다룹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는 급여지급기준 요건이 붙지 않아요.

가족의 지위적용되는 관문필요한 서류의 무게
직원제43조 제1항 + 제3항근로계약서·근태 기록 중심
임원제4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여기에 정관·이사회 결의(급여지급기준)가 추가로 필요

배우자를 감사나 이사로 올리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한 부분이 생기지만, 동시에 관문이 하나 늘어납니다. 등기부에 이름만 올리고 급여지급기준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정확히 이 조항에서 걸립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형태가 이겁니다. 배우자를 감사로 등기해두고, 급여는 매달 이체하는데, 정관에도 이사회 회의록에도 보수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는 경우요. 등기 비용은 썼는데 보호막은 안 만든 상태입니다.

3-3. 정기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해두세요

제2항의 문언은 "상여금"입니다. 매달 나가는 정기 보수와 성과에 따라 얹어주는 상여금은 성격이 다르고, 실무에서는 급여지급기준에 두 가지를 나눠 적어둡니다. 연간 보수 한도만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상여를 얹는 방식도 씁니다. 어느 쪽이든 "이 금액이 어느 결의에서 나왔는지"를 한 줄로 답할 수 있게 만들어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관문별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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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관문 — 같은 직위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나요?

🎯 한 줄 요약

지배주주등이면 동일 직위 비교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더 받아도 됩니다.

📝 쉽게 말하면

같은 부서 같은 직급인데 사장 아들만 월급이 두 배라면, 그 차액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되면 인정되고, 안 되면 차액만 빠집니다.

4-1. 조문과 그 안의 열쇠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열쇠말이 셋입니다. 지배주주등, 정당한 사유, 동일 직위.

4-2. 지배주주등은 정확히 누구인가요?

같은 조 제7항이 정의합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입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을 끌어옵니다. 그 범위는 이렇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형제자매, 삼촌, 사촌까지)
  •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등)
  •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생계 요건 있음)
👉 쉽게 말하면: 지분이 1%밖에 없어도, 가족 지분을 다 합쳐서 그 집안이 최대주주면 그 가족 전원이 지배주주등입니다. 1% 기준은 면제선이 아니라 진입선이에요.

4-3.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만 하고 예시를 두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4434(2019년 11월 28일 의결)는 지배주주이자 임원에게 동일 직위의 임원보다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다뤘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소명 축이 있습니다.

소명 축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는가
직무의 차이같은 "이사"여도 담당 범위가 다르다는 직무분장표·조직도
성과의 차이담당 사업부 매출·수주 실적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기여
책임의 차이연대보증, 담보 제공, 개인 신용 제공 등 직접 부담한 위험
경력의 차이자격증, 업계 경력 연수, 전 직장 보수 수준
💡 제가 작년에 자문한 회사는 등기 임원이 대표와 배우자 둘뿐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고 안심하셨는데, 오히려 근무 증빙 쪽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어요.

4-4. 비교 대상이 아예 없으면요?

동일 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이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대표와 배우자 둘만 등기된 소규모 법인이 그렇죠. 조문은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데, 그 대상이 없으면 제3항의 산식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관문 1과 2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근무 사실과 급여지급기준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동종·동규모 업체의 보수 수준 자료를 참고 자료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5. 가족법인 월급이 부인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한 줄 요약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양쪽으로 맞습니다. 한 번의 부인에 세금이 두 번 붙어요.

📝 쉽게 말하면

계산서를 물릴 때 회사 몫과 개인 몫이 따로 나옵니다. 회사는 "비용 인정 못 받으니 법인세 더 내세요", 개인은 "그 돈은 당신 보너스니까 소득세 내세요"를 동시에 받습니다.

5-1. 회사 쪽 —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인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부인액의 10%에서 20% 정도가 법인세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2. 개인 쪽 —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법인세법 제67조는 신고·결정·경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합니다. 그 구체적 기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예요. 나목이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니 나목에 해당합니다. 부인된 금액이 배우자의 상여로 잡히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종합소득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구간부터 35% 이상, 최고 45%)이 적용됩니다.

같은 호 단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가족 급여가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고 흐름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대표에게 몰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5-3. 일하지 않은 가족이었다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거운 부분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가공인건비입니다. 단순 과다 지급과 성격이 달라요.

구분단순 과다 지급 (초과분 부인)가공인건비 (근무 사실 없음)
손금 처리초과금액만 불산입전액 불산입
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100분의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과제척기간5년10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여처분 소득세초과분에 대해 발생전액에 대해 발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를 그대로 옮기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호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법인세만 10년이 아니라, 상여처분에 따라오는 소득세도 함께 10년이라는 뜻입니다. 5년 지났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아프게 보는 장면이 이겁니다. 법인세 추징액보다 상여처분에 따라온 소득세가 더 큰 경우요. 회사 세율보다 대표 개인 세율 구간이 높으면 그렇게 됩니다.
부인 시 이중 추징 구조
부인 시 이중 추징 구조

6. 증여세도 같이 봐야 하나요?

🎯 한 줄 요약

봐야 합니다. 법인세만 보고 정리하면 반대편에서 증여세가 들어옵니다.

📝 쉽게 말하면

가족 간에 돈이 이동하면 세법은 두 개의 창구에서 동시에 쳐다봅니다. 하나는 법인세 창구(비용으로 인정할까), 다른 하나는 증여세 창구(공짜로 받은 건 아닐까). 한쪽만 정리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그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하는데, 제1호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2호가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는 제2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특수관계인끼리는 그물이 더 촘촘합니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노동의 대가가 없는 이전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정리되지만, 그 돈의 성격 자체는 무상 이전에 가깝습니다.

6-2. 법인세와 증여세는 서로를 조정합니다

두 세목이 무한정 겹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이 조정 장치예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세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 제가 작년에 가업승계 자문을 하면서 확인한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급여를 손보기 전에 지분 이동 계획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한쪽을 고치다 반대쪽을 건드립니다.

그렇다고 부담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들어오는 구조라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금액과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가족 거래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양쪽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한쪽만 검토하면 반대편에서 예상 못 한 고지서가 옵니다.


7.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두면 되나요?

🎯 한 줄 요약

네 종류의 서류입니다. 사후에 만들면 소용없고,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실근무 입증은 알리바이 만들기와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급하게 만든 알리바이는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쌓인 흔적이 가장 강력해요.

7-1. 실근무 입증 4종 세트

① 계약과 결의 서류

  • 직원이면 근로계약서 (담당 업무·근로시간·급여액이 적힌 것)
  • 임원이면 여기에 정관 또는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의 급여지급기준이 추가됩니다
  • 결의 날짜가 지급 시작일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② 근태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사내 메신저·이메일 로그
  • 비상근 임원이면 이사회 참석 기록, 자문 회신 이력
  • 검색창에 "가족법인 출근"을 치는 분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근이 곧 증거예요

③ 업무 산출물

  • 작성한 보고서, 관리한 거래처 목록, 처리한 계약서
  • 담당 업무를 그 사람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가 보이는 자료
  • 4종 중 실무에서 가장 힘이 센데, 가장 안 챙기는 항목입니다

④ 급여 지급 흐름

  • 법인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실제 이체
  • 원천징수 신고와 4대보험 가입 이력
  • 이체 후 곧바로 대표 계좌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분기마다 이 네 가지를 폴더 하나에 몰아 넣어두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7-2.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 판단표

상황걸리는 관문지금 해야 할 것
가족이 출근하지 않는다관문 1급여 지급 중단 또는 실제 업무 배정 — 가장 위험한 상태
출근은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관문 1근로계약서 작성 + 근태 기록 시작
배우자가 등기 임원인데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관문 2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급여지급기준 마련
가족 임원 급여가 다른 임원보다 눈에 띄게 많다관문 3직무·성과·책임 차이를 문서로 정리
가족 지분 합계가 최대주주인데 비교 대상이 없다관문 1·2 강화근무 증빙과 급여지급기준을 더 두텁게
세 관문이 모두 정리돼 있다해당 없음연 1회 결의 갱신 + 서류 보관 (5년 이상)

7-3. 셀프 체크리스트

  • [ ] 가족 구성원별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 보수 결의서가 있다
  • [ ] 급여지급기준 결의일이 지급 시작일보다 앞선다
  • [ ] 최근 6개월치 근태 또는 업무 기록을 지금 바로 꺼낼 수 있다
  • [ ] 담당 업무의 산출물이 파일로 남아 있다
  • [ ] 급여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 [ ] 가족 지분 합계와 최대주주 여부를 알고 있다
  • [ ] 동일 직위 비교 대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급여 인상 때마다 결의를 갱신하고 있다

6개 이상 체크되지 않으면 가족 급여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금액을 논의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일반 원리입니다. 실제 판단은 ① 가족의 등기 지위(임원인지 직원인지) ② 지분 구조와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③ 이미 신고된 과거 사업연도의 처리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월 500만원이어도 어떤 회사는 전액 인정되고, 어떤 회사는 관문 2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게다가 급여를 조정하면 대표 보수와 배당, 4대보험 부담이 연쇄로 움직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우리 회사 숫자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등기 지위와 지분 구조만 알려주시면 15분 통화로 어느 관문이 비어 있는지 짚어드릴게요. 010-3709-5785 (문자·카톡도 됩니다) 또는 15분 전화 상담 예약하기

📘 체크리스트를 문서로 받아보세요. 우리 회사 가족 급여를 3색(인정 / 근거 보강 필요 / 부인 위험)으로 분류한 결과와 관문별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드립니다. → 무료 진단으로 가족 급여 분류표 받기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가족 급여는 숫자 하나만 고치면 되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손대는 순간 옆 칸이 같이 움직입니다. 배우자 급여를 낮추면 대표 보수나 배당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그러면 대표의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건강보험료가 바뀝니다. 반대로 급여를 올리면 4대보험 부담이 늘고, 관문 3의 비교 대상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혼자 판단하실 때 자주 생기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거 없이 몇 년째 지급하다가 조사에서 한꺼번에 부인당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반대로 겁이 나서 실제로 일하는 가족에게도 제대로 못 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생각보다 흔한데,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 아깝습니다.

15분이면 우리 회사가 세 관문 중 어디에 서 있는지 정도는 잡힙니다.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010-3709-5785 (문자·카톡도 됩니다) 또는 1:1 진단 폼으로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가족법인 월급, 배우자에게 500만원 지급해도 인정되나요?

금액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 가족 급여의 금액 상한 조항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임원이라면 정관·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지급되며, 지배주주등이라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면 500만원도 인정되고, 안 갖춰지면 200만원도 부인됩니다.

Q2.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가산세와 제척기간까지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2025두34018은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 보수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봤습니다. 가공인건비는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100분의 40,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Q3.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세도 신고했는데 왜 부인되나요?

그 서류들은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거이지 근무했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도 돈이 나간 사실은 압니다. 쟁점은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느냐예요. 근태 기록과 업무 산출물처럼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Q4. 배우자를 감사로 등기하면 유리한가요?

유리한 면과 관문이 함께 늘어납니다. 임원이 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추가로 적용돼 급여지급기준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등기만 하고 정관·이사회 결의에 보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 조항에서 그대로 걸립니다. 등기 전에 급여지급기준부터 만드는 순서를 권합니다.

Q5. 자녀에게 급여를 주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자녀는 물론 형제자매·조카·사촌까지 특수관계인에 들어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관계로 봅니다. 다만 자녀는 나이·학업 상황과 근무 실태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관문 1에서 다투게 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습니다.

Q6. 급여를 지금부터 줄이면 과거 것도 괜찮아지나요?

과거 사업연도는 별개로 남습니다. 제척기간 안이면 그대로 검토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원칙은 5년이지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앞으로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과 과거 신고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나눠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7. 가족 급여 과다 부인의 1차 근거 조문은 제52조인가요, 시행령 제43조인가요?

시행령 제43조가 1차입니다. 제43조 제1항(이익처분 상여), 제2항(급여지급기준 초과 임원 상여금), 제3항(지배주주등 초과보수)이 각각 독립된 손금불산입 근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그 뒤를 받치는 구조이고, 제43조 제4항이 비상근 임원 보수에 대해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산입한다고 정한 부분에서 두 조문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Q8.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3억원·5% 하한이 급여 과다 지급에도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8조 제3항은 적용 대상을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그리고 제9호 중 앞의 네 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 한정합니다. 급여 과다 지급은 이 열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실무의 1차 근거인 시행령 제43조에는 금액 하한 자체가 없으므로, 하한을 근거로 안전 구간을 설정하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Q9. 지배주주등 판정에서 지분 1%는 면제 기준선인가요?

아닙니다. 1%는 면제선이 아니라 진입선입니다.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지배주주등으로 정의합니다. 개인 단위 진입 요건이 1%이고 최대주주 판정은 가족 합산으로 이뤄지므로, 지분 1%인 배우자도 가족 합계가 최대라면 해당합니다.

Q10. 상여처분과 증여세가 같은 금액에 중복 과세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이 조정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다만 어느 세목이 최종적으로 무거운지는 금액과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11. 부인된 가족 급여가 임원 퇴직급여 한도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부인된 급여는 퇴직급여 한도 계산의 기초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정관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한도를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급여 단계에서 부인되면 퇴직 단계에서 한도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다음이 궁금하실 겁니다

가족 급여를 정리하기 시작하시면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다시 막히십니다.

① "가족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급여를 정리하면 그다음이 퇴직급여입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이 적용되고, 여기서 부인된 급여는 계산 기초에서 빠집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과 한도

② "그럼 대표 보수는 얼마로 잡는 게 맞나요?" 가족 급여를 줄이면 그 무게가 대표 보수나 배당으로 옮겨갑니다. 소득세율 구간과 건강보험료를 같이 봐야 답이 나와요. → 대표 급여와 4대보험 최적 구간

③ "급여로 나간 돈이 정산 안 되고 쌓였다면요?" 회사 돈이 대표나 가족에게 나가고 정리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이자까지 붙는 별개 문제예요. → 법인전환 후 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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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현장 컨설팅 진행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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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가족법인#가족급여#임원보수#부당행위계산부인#손금불산입#법인전환#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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