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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7-27· 26분 읽기

임원 퇴직금, 정관 없으면 절반도 못 받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 대표만 쓰는 절세 카드지만, 정관·지급규정이 없으면 손금으로도 퇴직소득으로도 인정 못 받습니다. 시행령 제44조 기준 한도와 규정 갖추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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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정관 없으면 절반도 못 받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임원 퇴직금은 법인 대표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절세 카드 중 하나예요. 근로소득이나 배당보다 세금이 훨씬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따로 있어야만 그 큰 금액이 인정돼요. 규정이 없으면?
① 법인 입장에서는 법정 한도(1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 — 그 위는 세금 폭탄.
②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한도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다시 분류돼 세율이 확 뛰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정하기 전에 규정부터. 이 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소득세법 제22조 기준으로 "얼마까지, 어떻게" 갖추는지 풀어드릴게요.
💡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3분 만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 정관 자가진단 바로가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 만들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목돈 받을 수 있다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통장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전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더 아찔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이요? 법무사가 만들어준 그거…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요."

임원 퇴직금은 법인 대표에게 주어진 큰 혜택이 맞아요. 문제는 이 혜택이 "정관·지급규정"이라는 문 하나를 통과해야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문을 안 만들어 두고 퇴직할 때가 돼서야 통장으로 5억 원을 쏘면, 세무서는 이렇게 봅니다. "근거 규정이 없네요? 그럼 대부분 그냥 상여(월급)로 보겠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처음 보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어 썼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손금(損金)법인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주는 돈". 손금으로 인정되면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손금불산입"이건 비용으로 안 빼줄게요"라는 세무서의 거절. 그만큼 법인세가 더 나옵니다.
퇴직소득오래 일하고 그만둘 때 받는 목돈. 세금을 여러 해로 나눠 계산(연분연승)해서 세율이 낮게 나와요.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퇴직금인 줄 알았는데 세법이 "이건 그냥 월급이에요" 하고 다시 도장 찍는 것. 세금이 확 뜁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고 적고, 그 별도 규정(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확정해 둔 문서.
🎯 이 다섯 개만 알아도 아래 본문이 술술 읽힙니다.

1. 왜 임원 퇴직금이 "절세 카드"라고 불릴까

핵심: 같은 돈이라도 퇴직소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배당보다 세금이 가볍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기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월급(근로소득), 배당(배당소득), 그리고 퇴직금(퇴직소득). 이 중 퇴직소득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임원 퇴직금이 절세 카드인 이유 — 근로·배당·퇴직소득 과세 비교
임원 퇴직금이 절세 카드인 이유 — 근로·배당·퇴직소득 과세 비교

📝 쉽게 말하면

퇴직소득세는 "목돈을 한 해에 몰아서 번 걸로 안 보고, 근무한 여러 해에 나눠 번 걸로 계산"해줘요. 이걸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뷔페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0년 치 밥을 한 접시에 쌓아서 한 번에 먹으면 체하죠(높은 세율). 그런데 퇴직소득은 그 밥을 "10년 동안 나눠 드신 걸로 칠게요" 하고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도, 잉여금을 배당으로 빼려던 계획을 퇴직 시점 퇴직금으로 일부 돌리는 것만으로 세 부담 그림이 확 달라졌어요. 퇴직소득 각도는 대표 퇴직금으로 잉여금 인출하기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바로 이 매력 때문에 "그럼 퇴직금을 크게 잡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규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2. 규정이 없으면 왜 "못 받는" 문제가 될까

🎯 한 줄 요약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지급해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법정 한도"까지뿐이에요.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퇴직금을 이렇게 봅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옷 가게로 비유해볼게요. 정관·지급규정을 갖춰 두는 건 "나는 이 사이즈 입어요" 하고 미리 치수를 등록해 두는 거예요. 등록해 두면 그 치수(정관 금액)대로 입혀줍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해두면? 매장이 기본 사이즈(법정 한도)를 그냥 입혀버려요. 그게 바로 "1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입니다.

2-1. 규정 없이 크게 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가 이겁니다. 규정을 안 만들어 두고 퇴직할 때 큰돈을 지급한 경우예요.

월 급여 1,000만원(1년 총급여 1억2,000만원), 근속 10년인 대표님이 정관·지급규정 없이 퇴직금 5억원을 지급했다고 해볼게요.

  • 정관이 없으니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법정 한도까지: 1억2,000만원 × 10% × 10년 = 1억2,000만원
  • 나머지 3억8,000만원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를 그만큼 더 내야 하고,
  • 그 초과분은 대표 개인에게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되어 개인 세금까지 다시 붙어요.

영수증 없이 경비처리하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돈은 이미 나갔는데, 세법은 "근거 규정이 없으니 비용으로 못 빼준다"고 하는 거죠.

2-2.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제2호: 정관 금액 우선, 없으면 법정 한도(총급여 10% × 근속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 금액으로 인정
  •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의 급여 개념을 준용합니다.

3. 그래서 얼마까지 인정될까 — 한도는 "두 겹"입니다

🎯 한 줄 요약

법인의 손금 한도(법인세법)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는 별개예요. 두 개를 다 통과해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 쉽게 말하면

임원 퇴직금에는 문이 두 개 있어요.

임원 퇴직금 두 겹의 한도 — 법인 손금 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
임원 퇴직금 두 겹의 한도 — 법인 손금 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

첫 번째 문(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이 금액, 회사 비용으로 빼줄게" 하는 한도. 정관·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금액까지 열려요.

두 번째 문(소득세법 제22조) — "이 금액까지는 세금 가벼운 퇴직소득으로 봐줄게" 하는 한도. 이 문은 정관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배수로 막혀 있어요.

3-1. 두 번째 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에 별도 한도를 둡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2배(2012~2019년 근무분은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으로 비유해볼게요. 정관에서 지급배수를 3배로 크게 잡아둘 수는 있어요(첫 번째 문 통과). 그런데 소득세법이라는 매표소는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 요금(퇴직소득)까지만 받아요. 그 위는 정상가(근로소득) 요금입니다" 하고 갈아 태워버립니다.

3-2. 숫자로 한 번 볼까요

월 급여 1,000만원(1년 총급여 1억2,000만원), 근속 10년, 정관에 "지급배수 2배" 규정을 둔 대표님이라면:

구분계산결과
규정 없을 때(법정 한도)1억2,000만원 × 10% × 10년1억2,000만원
정관 2배 규정 시 법인 손금 한도1억2,000만원 × 2배2억4,000만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2020년 이후분 2배)1억2,000만원 × 2배2억4,000만원

정관에 2배 규정을 제대로 갖춰두니 1억2,000만원 → 2억4,000만원으로, 세금 가벼운 퇴직소득 구간이 두 배로 넓어졌죠. 규정 하나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 여기 숫자는 이해를 돕는 표준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2019년 이전 근무기간이 섞여 있으면 3배 구간까지 계산이 갈라지고, 상여·비과세 항목까지 얽혀서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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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지급규정, 실제로 어떻게 갖추나

🎯 한 줄 요약

정관 → (위임)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주주총회 결의, 이 순서로 문서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검색해도 명확한 답이 잘 안 나오는 지점이에요. 순서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4-1. 두 가지 방식

방식내용특징
정관에 직접 명시정관 본문에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배수 등)을 적음간단하지만 바꿀 때마다 정관 변경 필요
정관에서 위임 + 별도 지급규정정관엔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다"고만 적고, 세부 배수는 별도 규정으로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 개정이 유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이 안전하면서도 실용적이에요.

4-2. 갖추는 순서

  1. 정관 확인·정비 — 임원 퇴직금 근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
  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 지급 대상(임원 범위), 지급배수, 근속연수 계산, 지급 시기
  3. 주주총회 결의 — 이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의사록을 남김
  4. 시점 관리 — 퇴직 직전에 급조하면 부인당할 위험이 커요.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핵심
💡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퇴직을 코앞에 두고 "이제 규정 만들면 되죠?" 하실 때예요. 규정은 평상시에 미리 있어야 힘을 씁니다. 세무서는 퇴직 직전에 갑자기 생긴 유리한 규정을 곱게 보지 않거든요.

4-3. 흔한 실수 세 가지

  • 정관은 있는데 "임원 퇴직금" 조항 자체가 빠져 있음
  • 지급규정은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의사록)가 없음 — 근거로서 힘이 약해요
  • 배수만 크게 잡고 소득세법 한도(2배)를 고려 안 함 → 초과분 근로소득 폭탄

5.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사결정 가이드

임원 퇴직금 의사결정 가이드 — 규정 유무별 다음 행동
임원 퇴직금 의사결정 가이드 — 규정 유무별 다음 행동

5-1. 상황별 다음 행동

우리 회사 상황지금 당장 할 일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 자체가 없음정관 정비 + 지급규정 신설 (가장 시급) ⭐
규정은 있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음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
규정 배수만 크게, 소득세 한도 미고려소득세법 2배 한도 기준으로 배수·설계 재점검
곧 법인전환 예정(개인사업자)전환 시점에 정관부터 임원 보상 구조로 설계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근거 조항이 있다
  • [ ] 정관이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있다
  • [ ] 그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의사록이 있다
  • [ ] 지급배수가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분 2배)와 정합적이다
  • [ ] 규정을 퇴직 직전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들어 뒀다

→ 위에서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이 정비 타이밍입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예요.
위는 일반 원리이고, 대표님 회사의 실제 인정 한도는 ① 근속기간에 2019년 이전분이 섞였는지 ② 급여·상여 구성 ③ 가족 임원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규정 문구 한 줄이 인정/부인을 가르기도 하고요.
정확한 숫자와 규정 문구는 1:1로 봐야 나옵니다 → 15분 무료 통화 010-3709-5785 또는 보상설계 진단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임원 퇴직금은 한 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규정 없이 크게 쏘면 법인세·소득세가 동시에 붙고, 반대로 겁이 나서 법정 한도로만 받으면 대표님이 쓸 수 있는 절세 카드를 그냥 버리는 셈이 됩니다.

할인 항공권인 줄 알고 탔는데 내릴 때 정상가를 청구받는 것 — 규정 없이 임원 퇴직금을 지급했다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때가 딱 그 느낌이에요. 표(규정)를 미리 끊어두면 안 겪어도 될 일입니다.

혼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관·지급규정·배수 설계를 한 번만 점검받으세요. 15분 통화로도 방향은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어요.


6. 임원 퇴직금, 그다음 따라오는 질문 3가지

임원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곧바로 따라오는 세 가지 이슈를 짧게 정리합니다.

6-1.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퇴직금도 유리할까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한도 계산의 밑돌이 되기 때문에, 급여·배당 설계와 퇴직금은 한 세트로 봐야 해요. 📋 자세히는 대표 급여와 배당의 황금비율에서 다뤘습니다.

6-2. 잉여금이 쌓였는데 퇴직금으로 빼도 될까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퇴직 시점에 퇴직금으로 인출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규정 정비가 전제예요. 📋 자세히는 대표 퇴직금으로 잉여금 인출하기에서 다뤘습니다.

6-3.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하면 퇴직금이 생기나

법인전환을 하면 대표도 임원이 되어 퇴직금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전환 시점 정관 설계가 출발점이에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과 대표 퇴직설계에서 다뤘습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규정 정비 순서를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 정관·임원 보상 자가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아예 없으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건 법정 한도(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까지예요. 그 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못 빼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돼 세금이 더 붙습니다. 규정을 갖추면 그 한도를 정관 금액까지 넓힐 수 있어요.

Q2. 지급규정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 직전에 만들면 안 되나요?

평상시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조한 유리한 규정은 세무서가 부인할 위험이 커요. 규정은 "미리 있어야 힘을 쓰는 문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Q3. 정관만 고치면 되나요, 주주총회도 꼭 해야 하나요?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위임했다면, 그 지급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하고 의사록을 남겨야 근거로서 힘이 있어요. 의사록이 없으면 규정이 있어도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Q4. 배수를 크게 잡을수록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법인 손금 한도는 정관 금액까지 열리지만,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분 2배)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돼 세율이 뜁니다. 배수는 법인·개인 두 한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해요.

Q5. 가족을 임원으로 올렸는데 그 가족 퇴직금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직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가족 임원 퇴직금은 세무서가 특히 눈여겨보는 항목이라 규정과 근거를 더 탄탄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법인 손금 한도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입니다. 제1호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제2호는 정관에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합니다. 제5항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 금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요.

Q7. 임원 퇴직소득 한도(2배·3배)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과 그 계산식입니다.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근무분은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2배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무기간이 두 구간에 걸쳐 있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요.

Q8.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 자체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은 임원·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 손금산입을 인정해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직변경·합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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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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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27일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소득세법 제22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임원 퇴직금#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정관#법인전환#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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