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서 뺀 돈, 가지급금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 인출금·사업용계좌 가산세 0.2% 총정리 (2026)
개인사업자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아예 없습니다. 사업체가 곧 사장님이라 통장에서 뺀 돈은 '인출금'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그 초과분에 붙은 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빠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안 쓰면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8). 법인이 되면 같은 습관이 가지급금·인정이자·상여처분으로 바뀝니다. 두 세계의 차이를 조문과 함께 쉽게 풀었습니다.
- 1내 통장에서 뺀 돈, 가지급금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 인출금·사업용계좌 가산세 0.2%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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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결론부터 —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
세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이겁니다. "제 가지급금이 얼마나 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물으시는 경우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가지급금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장부에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없거든요.
- 개인사업자가 사업 통장에서 뺀 돈 = 인출금. 사업체와 사장님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회사가 나에게 빌려줬다"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가지급금도, 인정이자도, 상여처분도 없습니다.
- 그렇다고 무해한 건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그 초과분(초과인출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가사관련경비로 분류돼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도 의무입니다. 안 쓰면 미사용 금액의 0.2%(1천분의 2)가 가산세로 붙어요(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제1호).
- 법인이 되는 순간 규칙이 통째로 바뀝니다. 같은 인출이 가지급금이 되고, 연 4.6%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지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그 이자가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 그래서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내 인출 습관이 법인 장부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를 먼저 그려보는 게 순서예요.
💡 무료 자료 — 법인전환 사전점검 자가진단에서 증빙 없는 인출·미정리 부채·사업용계좌 상태를 5분 만에 훑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상태 그대로 법인이 되면 뭐가 걸리는지 감이 잡힙니다.
👤 "제 가지급금 얼마예요?" — 이 질문이 왜 성립하지 않을까
작년에 인테리어업 하시는 대표님 자문할 때였어요. 개업 8년차에 매출이 꽤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첫 질문이 "제 가지급금이 한 5천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죠?"였습니다. 장부를 열어봤더니 가지급금 계정이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개인사업자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이 검색창에 계속 오르내리는 이유는, 법인 이야기를 개인사업자에 그대로 옮겨 놓은 글이 많아서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장님이 같은 인격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이 하나 더 생겼을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권·채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긴 걸 두고 "내가 나한테 빌려줬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장부에서는 그 돈을 인출금으로 적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자본을 줄이는 항목이에요. 사장님이 사업에 넣은 돈(출자금)을 도로 빼 간 것으로 보는 거죠.
👉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 통장은 내 지갑에 이름표만 붙여 놓은 것이고, 법인 통장은 남의 회사 금고입니다. 지갑에서 꺼내 쓰는 건 기록의 문제지만, 남의 금고에서 꺼내면 그건 빌린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시작하기 전에 — 헷갈리는 용어 6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인출금 | 개인사업자가 사업 통장에서 빼 쓴 돈. 비용이 아니라 자본을 줄이는 항목으로 적습니다 |
| 초과인출금 |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아진 그 초과분. "사업 밑천보다 빚이 더 커진 상태"예요 |
| 가사관련경비 | 사업이 아니라 살림에 쓴 돈. 필요경비로 안 쳐줍니다 |
| 가지급금 | 법인 장부에만 있는 계정.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콕 박힙니다 |
| 인정이자 | 안 받은 이자를 받은 셈 치고 회사 이익에 더하는 금액 |
| 상여처분 | 그 이자를 "대표에게 준 보너스"로 보고 대표 개인 소득으로 넘기는 처리 |
🎯 이 6개만 구분되면 세무사님 설명이 갑자기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 자리에서 이 표를 먼저 그려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용어를 섞어 쓰신 채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30분을 설명해도 마지막에 "그래서 제 가지급금은요?"로 돌아옵니다. 순서를 바꿔서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면 그다음이 훨씬 빨라요.
1. 개인사업자와 법인, 같은 인출인데 뭐가 다를까?
핵심: 같은 행동(통장에서 돈 빼기)인데, 법적 인격이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 세금 배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장부 계정 | 인출금 (자본 감소) | 가지급금 (대표에 대한 대여금) |
| 법적 관계 | 사업체 = 사장님 (동일 인격) | 법인 ≠ 대표 (별개 인격) |
| 이자 문제 | 인정이자 없음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
| 대표 개인 세금 | 상여처분 없음 | 미회수 이자 상여처분 (법인세법 제67조) |
| 진짜 리스크 |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 인정이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
| 반복성 | 부채 구조가 바뀌면 해소 | 정리할 때까지 매년 반복 |
📝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인출은 가계부에서 항목을 잘못 적은 문제에 가깝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빌린 돈에 이자 시계가 돌아가는 상태예요. 가만히 두면 매년 이자가 쌓이고, 그 이자에 또 세금이 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와요. 개인사업자 때의 자금 감각을 그대로 들고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 보이니 예전처럼 쓰셨는데, 다음 해 결산에서 가지급금 항목을 보고 놀라시는 거죠.
2. 그럼 개인사업자는 통장에서 마음대로 빼 써도 되나요?
🎯 한 줄 요약
"인정이자"는 없지만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다른 청구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에요. 많은 글이 "개인사업자는 가지급금이 없으니 자유롭다"에서 멈춥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못하게 막아 뒀습니다(제33조제1항제5호). 그 "가사관련경비"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시행령 제61조제1항).
-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두 번째가 바로 초과인출금 규정입니다. 조문은 계산 방법을 시행규칙에 넘겼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여기서 "적수"는 잔액에 날짜 수를 곱한 것, 그러니까 얼마를 며칠 동안 유지했는가를 뜻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은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넘어서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아 뒀어요. 대출이 없으면 이 규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굴리면서, 정작 그 돈이 사업 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고 생활비로 빠져나간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자, 사업 하려고 낸 게 아니라 생활비 대려고 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만큼을 경비에서 빼는 겁니다.
👉 비유하자면 전기요금 나눠 내기예요. 사무실 겸 집으로 쓰는 공간의 전기요금을 전액 사업경비로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빌린 돈의 이자도 사업에 남아 있는 만큼만 경비로 쳐 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출이 없고 자기 돈으로만 굴리는 사장님이 통장에서 생활비를 빼는 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출을 끼고 있으면서 인출을 계속 늘리는 사장님은 조용히 경비가 깎이고 있을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인출금 때문에 세금 더 냈습니다"라고 적혀 나오지 않아서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장부를 보다가 이 항목이 잡힌 적이 있었어요. 운전자금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사업 통장에서 빼 쓰셨는데, 본인은 "빌린 돈 이자는 당연히 경비"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조문을 같이 펼쳐 보고 나서야 "아, 이래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하시더군요.

3. 사업용계좌에서 생활비 이체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 한 줄 요약
생활비 이체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사업 거래"를 사업용계좌 밖에서 했을 때 붙어요.
검색창에 "사업용계좌 생활비"를 넣어 보면 이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조문을 보면 답이 깔끔하게 나와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거래를 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즉 의무의 대상은 매입·매출 대금, 직원 급여, 임차료입니다. 사장님이 본인 생활비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건 여기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사업 거래가 아니라 자본의 인출이니까요.
가산세는 제81조의8이 정하고 있는데, 두 갈래입니다.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써야 할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안 씀 | 미사용 금액의 0.2%(1천분의 2) | 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제1호 |
| 사업용계좌를 아예 신고 안 함 | ⓐ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 ÷ 365) × 0.2% ⓑ 해당 거래금액 합계의 0.2% 중 큰 금액 | 같은 조 제1항제2호 |
게다가 제81조의8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적용된다고 적어 뒀습니다. 적자여서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가산세는 따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 그럼 나는 의무자인가?
사업용계좌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갈려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아래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농림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00만원 |
신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제160조의5제3항).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이 기산점입니다.
👉 쉽게 말하면, 사업용계좌는 가게 금전등록기예요. 손님한테 받은 돈과 거래처에 준 돈은 반드시 등록기를 통과해야 하고, 사장님이 그날 매출에서 저녁값을 꺼내 가는 건 등록기 규정이 아니라 장부 정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 상담한 교육서비스업 대표님이 딱 이 경우였어요.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지 두 해가 지났는데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 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통장은 원래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이 항목은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걸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하시던 표정이 아직 기억나요.
🔍 내 케이스는 어디에 걸릴까요? — 대출 규모, 인출 패턴,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전환 사전점검 무료 진단에서 지금 상태를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즉시 PDF를 받아보시고, 1~2영업일 안에 1:1 답변을 드립니다.
4. 법인이 되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한 줄 요약
같은 인출이 세 갈래 세금으로 갈라집니다.
법인은 대표와 완전히 별개의 인격이에요. 지분을 전부 가진 1인 주주라도 회사 돈은 회사 것입니다. 증빙 없이 가져가면 그건 가지급금, 즉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됩니다.
첫째,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을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는 거죠.
이자율의 원칙은 그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본문). 다만 같은 항이 예외를 세 가지 두고 있어요.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제1호의2)
-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제2호)
이때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 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가지급금이 1억원 있으면 1억원 × 4.6% = 연 460만원이 "받은 셈 친 이자"로 회사 이익에 더해집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요.
둘째, 이자 비용 일부가 경비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이 낸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넣지 못하게 합니다. 이익은 올라가고 비용은 깎이니, 양쪽에서 동시에 법인세를 밀어 올려요.
셋째, 대표 개인에게 넘어옵니다. 익금에 넣은 인정이자를 대표가 갚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산입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표에게 귀속되면 상여, 즉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나고 회사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인출이 주차 위반 딱지 한 장이었다면, 법인의 가지급금은 매달 자동이체되는 구독료입니다. 정리하기 전까지 계속 빠져나가요.
제 컨설팅 케이스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는, 전환 전에 인출 습관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몇 해 뒤 누적된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을 한꺼번에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조금씩 쌓인 게 한 번에 청구되니 체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환할 때 한 번 물어볼걸."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입니다
위 내용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일반 원리예요. 그런데 내 인출금이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만들고 있는지는 ① 대출 잔액과 이자율 ② 사업용 자산의 구성 ③ 대표 보수 설계 ④ 전환 방식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인출 규모가 똑같아도 어떤 사장님은 아무 일도 없고, 어떤 사장님은 경비가 조용히 깎여 있어요. 이건 숫자를 직접 놓고 봐야 나오는 답입니다.
📞 15분이면 방향은 잡힙니다. 010-3709-5785로 편하게 연락 주시거나, 1:1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인출금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도 한동안 아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도 필요경비 불산입도 그해 신고서에 조용히 반영되고 끝나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7년 같은 방식으로 오시다가 법인전환 상담에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법인전환은 이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전환 후에 손대면 이미 인정이자가 한 해 더 쌓인 뒤니까요. 순서가 뒤집히면 같은 일을 하고도 비용이 더 듭니다.
혼자 검색해서 "개인사업자는 가지급금이 없다"까지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 대출 구조와 인출 패턴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장부 한 장이면 대개 20분 안에 윤곽이 나옵니다.
작년에 이 얘기를 뒤늦게 들으신 유통업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검색해서 나온 글은 다 '개인사업자는 괜찮다'로 끝나던데요." 맞는 말인데, 그 문장 뒤에 붙어야 할 조건이 통째로 빠져 있던 겁니다.
5. 내 상황은 지금 어디쯤일까?

5-1. 조건별 위험도 매트릭스
| 지금 상태 | 개인사업자 단계 위험 | 법인전환 시 위험 | 준비 방향 |
|---|---|---|---|
| 대출 없음 + 인출 소액 + 계좌 분리 | 낮음 | 낮음 | 그대로 전환 진행 |
| 대출 없음 + 인출 큼 | 낮음 | 중간 | 전환 전 대표 보수 설계부터 |
| 대출 있음 + 인출 큼 | 높음 (초과인출금) | 높음 | 부채·자산 구조 점검 후 전환 설계 |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용계좌 미신고 | 높음 (가산세) | 중간 | 즉시 신고 후 전환 준비 |
|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 | 중간 | 높음 | 계좌 분리부터, 증빙 체계 세우기 |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내 업종 기준(3억원 / 1억5천만원 / 7천500만원) 이상인가?
- [ ]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했는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필수)
- [ ] 직원 급여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지급하고 있는가?
- [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가?
- [ ] 사업용 자산 합계가 부채 합계보다 큰가?
- [ ] 사업 통장과 개인 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가?
- [ ] 인출할 때 정기적인 금액과 주기를 정해 두었는가?
→ 위에서 '아니오'가 3개 이상이면, 법인전환 설계 전에 자금 정리를 먼저 다루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과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넘겨본 적이 있어요. 일곱 문항 중 다섯이 '아니오'였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주신 자료로 신고를 해 드리는 분이지, 사장님 통장 습관까지 설계해 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경계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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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어서 따라오는 질문 3가지
인출금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을 마칠 때쯤이면 대표님들이 거의 같은 순서로 세 가지를 물으세요. 그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할게요.
6-1. 그럼 법인 대표는 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이 정식 통로입니다. 각각 세율 구조와 4대보험 부담이 달라서, 이익 규모에 맞춰 비중을 설계하는 게 실무의 핵심이에요. 📋 자세히는 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잡아야 절세가 될까 — 급여 vs 배당 황금비율 설계에서 다뤘습니다.
6-2. 이미 생긴 법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줄이나요?
상환이 원칙이지만,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한 번에 처리하려다 다른 세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 자세히는 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터집니다에서 다뤘습니다.
6-3.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이 문제가 달라지나요?
현물출자냐 사업양수도냐에 따라 자산·부채를 넘기는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정리해야 할 항목도 바뀝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개인사업자도 가지급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자가 같은 인격이라 대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장부에도 가지급금 계정이 없습니다. 통장에서 뺀 돈은 인출금으로 적습니다. 다만 그 인출금 총액과 패턴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법인전환 뒤 같은 습관이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지급금이 되니까요.
Q2.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매달 이체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거래 대금 결제와 인건비·임차료 지급에만 걸립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사업주 생활비 이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대출이 있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넘어서면 초과인출금 규정으로 지급이자 일부가 필요경비에서 빠질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Q3. 인출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아니라 자본 감소로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출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자본 항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는 소득세가 줄지 않아요. "많이 빼 썼으니 소득이 적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4. 사업용계좌를 안 만들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미신고 시 ⓐ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 ÷ 365) × 0.2% 와 ⓑ 해당 거래금액 합계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제1항제2호). 써야 할 거래에 안 쓴 경우는 미사용 금액의 0.2%(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이 가산세는 나옵니다.
Q5. 법인전환 전에 인출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출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빚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라 "갚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환 시점에 어떤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느냐예요. 자산은 빠지고 부채만 넘어가는 구조가 되면 전환 직후부터 자금이 빡빡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산식은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입니다. 적수는 매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준비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Q7. 법인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 4.6%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본문),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시가가 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예외는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③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③을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적용돼요.
Q8.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대표 세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익금산입만으로는 아니고, 소득처분 단계에서 갈립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산입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분되면 상여가 되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고, 회사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뺀 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인출금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은 처음부터 없고, 인정이자도 상여처분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출을 끼고 인출을 계속하면 초과인출금 규정으로 이자 경비가 조용히 깎이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소홀히 하면 0.2%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그 습관이 가지급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매년 세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법인전환은 그 습관을 끊고 새 장부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인출 습관 정리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려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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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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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대리와 등기 업무는 제휴 전문가에게 연결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각 시행령·시행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을 토대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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