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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8-19· 36분 읽기

법인 통장 분리, 90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만들었는데 돈은 아직 제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 법인전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법인 통장 분리의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 설립등기가 끝난 다음 날이에요. 그날부터 오간 돈은 전부 '누구 돈이 누구에게 갔는가'로 기록되거든요. 90일을 넘기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제52조), 대표 상여 처분(시행령 제106조), 증빙 가산세 2%(제75조의5)가 같이 붙습니다. 계좌·카드·자동이체·매출 입금 경로를 어떤 순서로 갈라야 하는지 90일 타임라인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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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분리, 90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 통장 분리의 시작점은 "법인 설립등기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날도, 첫 매출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 하루 만에 다 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0일을 세 구간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① D+0~30 그릇 만들기 —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카드 발급
② D+30~60 물줄기 돌리기 — 매출 입금 계좌 변경, 자동이체·구독·통신비 명의 이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③ D+60~90 남은 것 털기 — 대표 급여 확정, 개인카드로 낸 법인 비용 정산, 그동안 섞인 돈을 가지급금으로 남기지 않고 정리
안 갈라두면 따라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제52조), 대표 상여 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증빙 가산세 2%(법인세법 제7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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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 만들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냥 제 통장으로 돈 받았거든요. 어차피 제 회사인데 뭐 어때 싶었죠. 그런데 기장 맡긴 사무실에서 '대표님, 이거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하시더라고요. 가지급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법인전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순서가 늘 비슷해요. 법인은 만들었는데 통장은 아직 개인 것, 카드도 예전에 쓰던 개인카드, 자동이체는 여전히 대표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6개월쯤 지나 결산할 때 처음 알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구조를 배울 때 좀 억울했어요. 내 회사 돈을 내가 쓴 건데 왜 빌린 게 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법인을 세운다는 건 세금을 아끼는 대신 "돈에 이름표를 붙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늦게 알수록 한숨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글은 그 6개월 뒤를 미리 막기 위한 글입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초보 대표님이 한 번에 이해하시게 풀어 썼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만 풀고 갑시다

용어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장부에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빌려 갔다"고 콕 박히는 항목. 법인 돈이 대표에게 갔는데 이유가 안 붙으면 여기로 갑니다
인정이자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았어도 "받은 걸로 치고" 세금을 매기는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가족·대표처럼 가까운 사이 거래를 세무서가 "제값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되돌리는 것
소득처분(상여)회사 밖으로 새어 나간 돈을 "대표 월급 더 받은 것"으로 봐서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처리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이 다섯 개만 알고 계시면 아래 본문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1. 법인 통장 분리, 왜 하필 "언제부터"가 문제인가요?

핵심: 법인은 등기가 끝나는 순간 대표님과 법적으로 남남인 별개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통장은 "내 지갑"이었습니다. 사업 돈과 생활비가 한 통장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개인사업자에게는 애초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없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쓴 것이니까요.

그런데 법인을 세우는 순간 그 지갑이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법인 지갑, 하나는 대표 개인 지갑. 두 지갑의 주인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룸메이트와 통장을 하나로 합쳐 쓰다가 나갈 때 "이 돈 누구 거였지?" 하고 싸우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 분리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요. 등기가 나면 법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태어난 것이고, 그날부터 오간 돈은 전부 "누구 돈이 누구에게 갔는가"로 기록됩니다.

1-1. 법인 돈이 개인 통장에 있으면 어떤 이름이 붙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손비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 통장에서 나간 돈인데 회사 일이 아니면, 세법은 그 돈을 비용으로 안 쳐줍니다. 그리고 그 돈이 대표에게 갔다면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자문할 때, 설립등기 후 두 달을 개인 통장으로 결제 대금을 받으셨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그게 전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 안 갈라두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요?

핵심: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 상여 처분, 증빙 가산세. 세 갈래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 한 줄 요약

돈이 섞이면 세금이 한 번이 아니라 법인·개인 양쪽에서 두 번 붙습니다.

2-1. 첫 번째 —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걸로 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이렇게 씁니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 유형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입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이자 없이 쓴 상황이 여기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럼 이자를 얼마로 쳐줄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답입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이 실제로 빌린 돈들의 평균 금리를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아예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그 이율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 1,000분의 46, 즉 연 4.6%입니다.

가령 가지급금 잔액 5,000만원을 당좌대출이자율로 1년 계산하면 인정이자는 230만원입니다. 이 230만원이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더해집니다.

👉 쉽게 말하면: 전세를 무상으로 살게 해줬는데 세무서가 "그래도 시세 월세는 받은 걸로 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는 안 봅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금전 대여를 포함한 몇 개 유형에 대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아예 한 푼도 안 받았다면 차액이 곧 시가 전액입니다. 5% 기준을 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금액이 작아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2-2. 두 번째 — 그 돈이 대표 소득이 됩니다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은 소득처분을 거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귀속자에 따라 갈래를 나눕니다. 주주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사업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입니다. 그리고 같은 호 단서가 귀속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를 한 번 더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회사 통장에서 빠진 돈의 행선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대표에게 옵니다.

2-3. 세 번째 — 증빙이 없으면 비용도 잃고 가산세도 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합니다. 제2항은 그 증명서류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넷 중 하나로 받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 즉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손금 부인과 가산세는 별개 트랙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못 넣는 것과 가산세를 내는 것은 따로 계산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카드는 개인카드로 긁고 영수증만 회사에 넣어두는" 경우입니다. 이건 증빙 문제가 아니라 자금 흐름 문제로 번집니다. 아래 4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인 통장 분리를 안 했을 때 따라오는 3가지
법인 통장 분리를 안 했을 때 따라오는 3가지

3. 그래서 90일 동안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핵심: 그릇을 먼저 만들고(30일), 물줄기를 돌리고(60일), 남은 걸 텁니다(90일). 순서를 뒤집으면 중간에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 한 줄 요약

계좌·카드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입금 경로를 옮기고, 마지막에 그동안 섞인 돈을 정산합니다.

📝 쉽게 말하면

이사와 똑같습니다. 새집 열쇠를 먼저 받고(계좌·카드), 우편물 주소를 옮기고(매출 입금·자동이체), 전 집 관리비를 정산합니다(가지급금·폐업신고). 순서를 바꾸면 우편물이 빈집으로 갑니다.

3-1. D+0~30 — 그릇 만들기

할 일왜 지금근거·기한
법인 계좌 개설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옮길 수 없습니다설립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챙깁니다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카드(체크·신용) 발급대표 개인카드 사용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계좌 개설 직후
개인 통장 입금 중단 선언거래처에 계좌 변경 공지를 미리 돌립니다D+7 안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등기가 끝나면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3-2. D+30~60 — 물줄기 돌리기

여기가 실제로 제일 많이 새는 구간입니다. 계좌는 만들어 뒀는데 돈은 여전히 옛 경로로 흐르는 시기거든요.

  • 매출 입금 계좌 변경 — 거래처별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카드 매출 정산 계좌, 배달·플랫폼 정산 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를 전부 봅니다
  • 자동이체 명의 이전 — 임대료, 통신비, 보험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개인 계좌에서 빠지고 있으면 그만큼 대표가 회사 비용을 대납한 상태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확정신고 기한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하되,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규정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3-3. D+60~90 — 남은 것 털기

  • 대표 급여 확정 — 급여가 정해져야 법인 돈이 대표에게 가는 "정당한 통로"가 생깁니다. 통로가 없으면 나가는 돈은 전부 가지급금 후보입니다
  • 개인카드로 낸 법인 비용 정산 — 아래 4번 참고
  • 섞인 자금 정리 — 이 구간까지 남은 금액이 결산 때 가지급금으로 굳습니다
전환 직후 90일 통장·카드 정리 순서
전환 직후 90일 통장·카드 정리 순서
💡 제가 작년에 서비스업 대표님 자문할 때, 계좌는 3일 만에 만들었는데 플랫폼 정산 계좌만 4개월을 못 바꿨습니다. 그 4개월치가 통째로 가지급금이 됐어요. 계좌 개설보다 경로 변경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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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핵심: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업무 지출 + 적격증명 + 법인 계좌로 정산"이라는 세 박자가 다 맞아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개인카드 결제 자체가 금지는 아닙니다. 정산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 쉽게 말하면

대표가 개인카드로 회사 물건을 사는 건, 직원이 자기 돈으로 회사 비품을 사 오고 나중에 정산받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가 정산해주면 정상적인 회사 비용이에요. 정산을 안 하면? 그건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상태(가수금)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이 훨씬 위험합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는 것이요. 이건 회사 비품을 집에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손금에서 빠지고, 그 돈은 시행령 제106조 경로를 타고 대표 상여로 갑니다.

4-1. 개인카드 결제분을 살리는 3박자

조건내용근거
업무 관련성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일 것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보관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 계좌 정산법인 계좌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실제 정산 이체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자금 흐름 입증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산 때 항목이 흔들립니다. 증명서류가 없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의 2% 가산세 트랙으로 들어가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애초에 비용이 아닙니다.

4-2. 부가가치세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에서 비용을 못 넣는 지출은 부가가치세에서도 매입세액을 못 빼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한 번의 잘못된 결제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두 군데에서 동시에 깎입니다.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 개인카드 결제분 영수증은 상자로 모아두셨는데 정산 이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류는 다 있는데 돈이 안 움직인 거예요. 정산 이체 내역이 없으면 그 영수증들은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읽힙니다. 그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왜 진작 이걸 안 물어봤을까"였습니다.

4-3.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받는 건 결이 다릅니다

지출과 달리 법인 매출을 대표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세법을 넘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을 전제로 잠깐 개인 계좌로 받은 것과, 매출을 숨길 목적으로 계속 개인 계좌를 쓰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오래 방치될수록 후자로 보일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90일을 기한으로 잡는 겁니다.

💡 통장 정리는 글로 순서를 아는 것과, 우리 회사 거래처·플랫폼 구조에 맞춰 하나씩 옮기는 건 다른 일입니다. 순서가 막히실 때 15분만 통화로 짚어드립니다. 010-3709-5785 (문자·카톡도 됩니다) 또는 1:1 진단 폼으로 남겨주세요.

5.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갈라야 하나 — 상황별 판단표

핵심: 전환 후 경과 기간과 남은 금액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 한 줄 요약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아니라 "정산"이 됩니다. 늦을수록 비용이 붙습니다.

5-1. 상황별 권장 순서

지금 상황남은 금액 규모먼저 할 일
전환 D+30 이내, 아직 계좌만 개설미미매출 입금 경로부터 변경 ⭐
전환 D+30~90, 자동이체 일부 미이전소액자동이체 명의 이전 + 대표 급여 확정 ⭐
전환 D+90 초과, 개인 계좌 매출 지속누적 중즉시 경로 차단 후 가지급금 규모 산정 ⭐
결산 1회 이상 경과, 가지급금 이미 계상확정됨상환 계획 수립 (급여·배당·자산 정리 중 선택) ⭐

5-2. 셀프 체크리스트 8가지

  • [ ]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 [ ] 모든 거래처의 입금 계좌가 법인 계좌로 바뀌었다
  • [ ] 카드·플랫폼 정산 계좌가 법인 계좌다
  • [ ] 임대료·통신비·구독료 자동이체가 법인 계좌에서 빠진다
  • [ ] 법인카드가 발급되어 있고 대표가 실제로 쓰고 있다
  • [ ] 개인카드로 낸 회사 비용은 매달 법인 계좌에서 정산된다
  • [ ] 대표 급여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6개 미만 체크라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결산 때 가지급금으로 굳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별 통장 분리 판단표와 셀프 체크리스트
상황별 통장 분리 판단표와 셀프 체크리스트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일반 원리예요. 실제 정리 순서와 부담은 ① 업종별 정산 구조(카드·플랫폼·현금 비중) ② 전환 방식(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 ③ 이미 쌓인 가지급금 규모와 상환 재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90일이어도 어떤 회사는 계좌 변경 두 건으로 끝나고, 어떤 회사는 상환 계획부터 다시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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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컨설팅 케이스에서 통장 분리가 가장 깔끔했던 곳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기 나온 주에 대표 급여부터 정했다는 것. 나가는 통로를 먼저 만들어두면 섞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통장을 언제 어떻게 가를지는 세법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같이 움직이고, 가지급금을 어떻게 터느냐에 따라 배당·퇴직금 설계가 달라집니다. 한 칸을 옮기면 옆 칸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혼자 판단하실 때 자주 생기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여를 너무 늦게 정해 몇 달치가 통째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급하게 큰 금액을 상여로 처리해 개인 소득세가 한 해에 몰리는 경우입니다. 둘 다 미리 물어보셨으면 피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15분이면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정도는 잡힙니다.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010-3709-5785


6. 통장 정리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질문 3가지

법인 통장 분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곧바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6-1.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터나요

급여 인상, 배당, 대표 개인 자산으로의 상계 등 여러 경로가 있고 각각 세 부담이 다릅니다. 상환 계획 없이 두면 매년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가지급금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6-2. 개인사업자 때 뽑아 쓴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는 가지급금 계정이 없습니다. 인출금이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구분을 헷갈리면 전환 시점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자세히는 개인사업자 인출금과 법인 가지급금의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6-3.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뭘 놓치나요

재고자산과 잔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처리, 그리고 신고 기한이 대표적입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폐업 부가세 신고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 통장 분리를 안 하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결산이나 신고 과정에서 기장 담당자가 먼저 발견합니다. 다만 발견 시점이 늦을수록 이미 계상된 가지급금 금액이 커져 있고, 인정이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계산됩니다. 시간이 회사 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Q2. 법인 통장 개인 통장을 잠깐 같이 써도 되나요?

전환 직후 며칠은 현실적으로 완전 분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잠깐"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잠깐이 아니라 관행이 됩니다. 이 글이 90일을 기한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Q3. 법인 카드 개인 사용, 소액이면 괜찮지 않나요?

금액 기준으로 봐주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누적 금액이 대표 상여로 잡힙니다.

Q4. 대표 급여는 언제 정하는 게 좋나요?

설립등기 직후, 늦어도 첫 달 안이 좋습니다. 급여라는 정식 통로가 있어야 법인 자금이 대표에게 갈 명분이 생깁니다. 급여 없이 자금만 나가면 그 돈은 갈 곳이 가지급금밖에 없습니다.

Q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조건 4.6%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적인 시가로 정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 1,000분의 46)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할 때 씁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거나,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선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Q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3억원·5% 기준은 가지급금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금전 대여는 제6호입니다. 다만 무상 대여는 거래가액이 0이라 차액이 곧 시가 전액이 되므로 5% 요건을 항상 충족합니다. 저리 대여일 때만 이 기준이 실질적인 필터로 작동합니다.

Q8. 귀속자를 특정하면 대표 상여를 피할 수 있나요?

귀속자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주주면 배당,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나눕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귀속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자금 흐름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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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현장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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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법인통장분리#법인전환#가지급금#법인카드#인정이자#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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