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부가세 두 번? 폐업 확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법인 세웠으니 부가세 한 번이면 끝?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확정신고가 먼저예요. 신고가 두 번 갈리는 이유, 남은 재고·비품에 세금 붙는 '잔존재화' 함정, 폐업일 다음 달 25일 기한까지 콕 집어 풀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직답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닫고, 법인을 새로 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환 직후 첫 부가세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1. 개인사업자 폐업 확정신고 — 문 닫은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부가세.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2. 법인 부가세 확정신고 — 새로 시작한 법인의 첫 부가세. 법인은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여기에 초보 대표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하나 — 폐업할 때 창고에 남은 재고와 비품은 "내가 나한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폐업 시 잔존재화). 재고를 법인에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이 세금을 피할 여지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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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만들었는데, 개인 부가세를 또 내라고요?"
법인전환 마치고 등기까지 끝낸 대표님들이 그다음 달에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법인 잘 세웠고 통장도 새로 텄는데...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잘못 온 게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하나의 사업을 "이어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금 신고도 그래서 두 번 갈라집니다.
작년에 도매업 하시던 대표님도 딱 이 지점에서 걸리셨어요. 법인 첫 부가세만 챙기고 개인사업자 폐업 확정신고를 두 달 넘게 방치하셨다가, 뒤늦게 가산세까지 얹어 신고하셨거든요. "아무도 두 번 하라고 안 알려줬다"는 그 말씀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이 글은 그때 그 대표님께 화이트보드에 그려드린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짚되, 처음 겪는 분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어 썼어요.
시작 전에 — 용어 5개만 풀고 갈게요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확정신고 | 한 과세기간(반년)의 매출·매입을 마감해서 세금을 확정 짓는 신고. 부가세의 "정산일"이라 보면 돼요 |
| 폐업 확정신고 | 사업을 닫을 때 하는 마지막 부가세 신고. 반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끊긴 기간만큼만 정산합니다 |
| 잔존재화(간주공급) |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비품·기계. 세법은 이걸 "사장이 자기한테 판 물건"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겨요 |
| 포괄양수도 | 사업을 자산·부채·거래처까지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방식. 조건을 갖추면 넘기는 과정에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
| 과세기간 | 부가세를 매기는 단위 기간. 일반과세자는 1기(1/1~6/30)·2기(7/1~12/31)로 반년씩 끊어요 |
1. 왜 신고가 두 번으로 갈라지나 — "가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순간"
핵심: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법인의 신설이 겹치는 사건이라, 부가세도 개인 몫과 법인 몫으로 각각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와 법인 첫 부가세 신고,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 쉽게 말하면
이사를 생각하면 쉬워요. 전에 살던 집은 "관리비 정산하고 퇴거"를 하고, 새집은 "입주하면서 관리비 계좌를 새로 등록"하잖아요. 같은 나(사업)인데 주소(사업자)가 바뀌니까 정산이 두 번 필요한 거죠.
세법도 똑같이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마감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 폐업 시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은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을 시작해요(같은 법 제5조 제2항 —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법인 부가세 한 번이면 되겠지"입니다. 개인사업자 마지막 신고를 빼먹으면, 그 기간 매출이 통째로 무신고로 남아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와요.

2. 개인사업자 폐업 확정신고 — 기한이 평소와 다릅니다
🎯 한 줄 요약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앞당겨집니다.
📝 쉽게 말하면
평소 부가세는 반기가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1기면 7월 25일) 신고하죠. 그런데 폐업은 반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끊기니까, 세법이 기한을 따로 정해뒀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 달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괄호).
2-1. 기한 예시로 감 잡기
| 폐업일(개인사업자 종료일) | 폐업 확정신고·납부 기한 |
|---|---|
| 8월 20일 폐업 | 9월 25일까지 |
| 9월 5일 폐업 | 10월 25일까지 |
| 12월 10일 폐업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반기 정기신고(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와 헷갈리기 쉬운데, 폐업은 "폐업한 달 기준 다음 달 25일"이라는 별도 시계로 움직입니다.

2-2. 신고 대상 기간
폐업 확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만 담습니다(제5조 제3항). 예를 들어 9월 5일에 개인사업자를 닫았다면,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2기 부가세를 정산하는 거예요. 반년이 아니라 끊긴 만큼만 신고합니다.
2-3. 주의할 점
- 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 폐업)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예요. 폐업신고를 했다고 부가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하면 안 됩니다. 남은 거래는 폐업 전에 마무리해야 매입세액 공제도 깔끔해요.
💡 제가 폐업 자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폐업일을 언제로 잡을지"예요. 날짜 하루 차이로 신고 기한이 한 달 밀리기도 하거든요.
3. 진짜 함정 — 폐업할 때 "남은 재고·비품"에 세금이 붙는다
🎯 한 줄 요약
폐업 시점에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기계·비품은 "사장이 자기에게 판 물건"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잔존재화).
📝 쉽게 말하면
이게 초보 대표님이 가장 크게 놀라는 지점이에요. 팔지도 않은 물건에 왜 세금이 붙느냐고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업할 때 재고나 기계를 사면서 매입세액(부가세)을 이미 공제받았잖아요. 그런데 폐업하면 그 물건은 이제 "사업용"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 물건"이 돼요. 공제는 받아놓고 세금 없이 개인 소유로 빼가는 걸 막으려고, 세법은 폐업 순간 그 남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물립니다(제10조 제6항).
회사 다닐 때 쓰던 노트북을 퇴사하면서 그냥 집에 가져가면, 회사는 그걸 "판 것"으로 처리하고 계산서를 끊어야 하잖아요. 폐업 잔존재화도 그림이 똑같아요. 회삿돈(사업)으로 산 물건을 사장님 개인이 가져가는 순간, 세법이 "한 번 팔린 셈 치고" 부가세를 매기는 거죠. "안 판 물건인데 억울하다" 싶지만, 공제는 이미 받았으니 계산을 맞추는 겁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그대로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남은 재고가 많을수록, 최근에 산 값비싼 설비가 있을수록 이 잔존재화 부가세가 커집니다.
3-1. 얼마나 남았는지가 관건
- 재고가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잔존재화 부가세도 미미해요.
- 반대로 도소매·제조처럼 재고와 설비가 쌓인 업종은, 폐업 확정신고 때 이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옵니다.
3-2. 감가상각 자산은 시가로
기계·차량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산 값 그대로가 아니라, 폐업 시점의 시가(경과 기간을 반영한 가치)를 기준으로 잔존재화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산 지 오래된 설비일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제 자문 케이스에서 잔존재화 부가세로 놀라시는 분의 절반은 "재고를 그냥 법인으로 옮기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경우입니다. 옮기는 방식을 잘못 잡으면 이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 돼요.
4. 잔존재화 세금을 피하는 길 — 포괄양수도
🎯 한 줄 요약
재고·설비를 하나하나 정리하지 말고, 사업 전체를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이전 과정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쉽게 말하면
포괄양수도는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냉장고 따로, 재고 따로, 거래처 따로 파는 게 아니라 간판만 빼고 다 넘기는 그림이죠. 세법은 이렇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를 개별로 "판" 게 아니라고 봐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빼줍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그러면 3장에서 본 잔존재화 부가세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재고가 개인 소유로 빠지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4-1. 포괄양수도로 인정받는 조건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포괄양수도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핵심은 "통째로"예요.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별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빼고 넘겨도 포괄승계로 인정됩니다(제23조).
- 미수금(못 받은 외상 매출)
- 미지급금(아직 안 갚은 외상 매입)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4-2. 흔한 실수 — "포괄"이 안 되는 넘김
- 재고와 기계만 넘기고 직원·거래처 계약은 빼놓으면 포괄양수도가 깨질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부가세 없이 넘긴다는 전제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4-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는 별개
법인전환 하면 자주 같이 나오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부동산·기계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를 미뤄주는 제도예요. 부가세를 빼주는 포괄양수도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둘을 헷갈려서 "포괄양수도로 하면 세금 다 없어진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 제가 전환 설계할 때 포괄양수도 요건과 이월과세 요건을 항상 같이 점검합니다. 한쪽만 맞추면 다른 쪽에서 세금이 새거든요.
📞 여기까지 읽고 "우리 재고 규모면 포괄양수도로 가야겠다" 싶으시면, 계약서 문구를 잘못 쓰기 전에 15분만 통화하세요. → 15분 전화 상담 신청
5. 법인의 첫 부가세 — 새 시계가 언제 시작되나
🎯 한 줄 요약
법인의 첫 과세기간은 "법인 개시일(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 쉽게 말하면
법인은 새로 태어난 사업자예요. 그래서 반기 전체(1기·2기)가 아니라, 문 연 날부터 그 반기 끝날까지가 첫 과세기간이 됩니다. 8월에 법인을 시작했다면 2기(7/1~12/31) 중 8월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첫 부가세 대상이고,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식이죠.
작년에 8월에 전환하신 대표님이 이 "새 시계"를 몰라서 이듬해 1월 신고를 놓칠 뻔한 적이 있어요. "법인은 12월 결산이니 부가세도 연말에 한 번이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인세(연 1회 결산)와 부가세(반기 신고)는 시계가 다릅니다.
5-1. 전환 첫해 신고 캘린더 정리
| 신고 주체 | 무엇을 | 언제까지 |
|---|---|---|
| 개인사업자 | 폐업 확정신고(잔존재화 포함)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신설 법인 | 첫 부가세 확정신고 | 첫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 |
두 신고는 주체도, 기한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한 장에 놓고 보면 "왜 두 번인지"가 한눈에 들어와요.
💡 실무에서 이 표를 대표님 책상에 붙여드리면, 그다음부터 기한을 놓치는 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6. 의사결정 가이드 —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6-1. 재고·설비 규모로 방식 정하기
| 우리 회사 상황 | 권장 처리 |
|---|---|
| 재고·설비가 거의 없는 서비스업 | 잔존재화 부담 작음 — 폐업 확정신고만 정확히 |
| 재고·설비가 쌓인 도소매·제조업 | 포괄양수도 적극 검토 — 잔존재화 부가세 회피 ⭐ |
| 직원·거래처 계약이 많은 사업 | 포괄양수도 요건(전부 승계) 사전 설계 필수 |
| 부동산 등 고정자산 보유 | 포괄양수도(부가세) + 이월과세(양도세) 동시 점검 ⭐ |

6-2. 폐업·전환 셀프 체크리스트
- [ ] 폐업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했다
- [ ] 폐업일 기준 다음 달 25일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넣었다
- [ ] 폐업 시점의 남은 재고·설비 목록을 파악했다
- [ ] 재고·설비를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포괄양수도 여부)을 정했다
- [ ] 포괄양수도라면 "전부 승계" 취지를 계약서에 담았다
- [ ] 법인 첫 과세기간 종료일과 신고 기한을 확인했다
→ 위에서 3개 이상 "아직"이라면, 폐업 확정신고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6-3. 놓치면 생기는 일
폐업 확정신고를 기한 내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잔존재화를 신고에서 빼먹으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추징하면서 역시 가산세가 따라와요. 반대로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될 걸 개별 양도로 처리하면, 안 내도 될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 제가 폐업·전환 자문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꼭 훑는 게 이 체크리스트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십중팔구 가산세나 이중납부로 이어지거든요. "왜 진작 안 봤을까" 하는 후회는 대개 이 여섯 줄에서 나옵니다.
⚠️ 여기까지가 글로 풀 수 있는 한계입니다.
위는 모든 법인전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예요. 실제 세금은 ① 업종과 재고·설비 구성 ② 폐업일과 법인 개시일을 어떻게 맞추는지 ③ 포괄양수도 요건을 서류로 어디까지 갖췄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처리 순서 하나로 부가세가 붙기도, 빠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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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폐업일 잡기와 포괄양수도 계약 문구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폐업 확정신고를 이미 제출한 뒤에 "포괄양수도로 했어야 했는데"라고 알아차리면, 되돌리는 비용이 커요.
특히 재고·설비가 많은 업종이라면, 폐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잔존재화 규모와 포괄양수도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전환은 한 번뿐인데, 신고 순서와 계약 문구는 그 뒤 세금을 오래 좌우하니까요.
7. 이다음에 따라오는 3가지 (후속 질문)
폐업·법인 첫 부가세는 전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이슈 3가지를 짧게 정리할게요.
💡 제 상담의 절반쯤은 이 세 가지 후속 질문에서 다시 시작돼요. 첫 부가세 신고를 넘기고 나면 대표님들이 바로 이걸 궁금해하시거든요.
7-1. 법인전환 방식별로 세금이 다르다
포괄양수도 말고도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 등 전환 방식이 여럿이고, 방식마다 부가세·양도세·취득세가 갈립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7-2. 전환 첫해에 몰리는 세무 실수
첫해에는 개인·법인 신고가 겹치면서 실수가 몰립니다. 대표적인 함정만 모아뒀어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첫해 세무 함정에서 다뤘습니다.
7-3. 부가세 신고서가 보내는 전환 신호
아직 전환 전이라면, 부가세 신고서 숫자로 "지금이 전환 타이밍인지"를 읽을 수 있어요. 📋 자세히는 부가세 신고서에 숨은 법인전환 신호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 만들었으면 개인 부가세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신설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부가세, 즉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기간 매출이 무신고로 남아 가산세가 붙어요.
Q2.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예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를 들어 9월 5일 폐업이면 10월 25일까지예요. 평소 반기 신고(7월 25일·1월 25일)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3. 재고를 그냥 법인 창고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옮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개별로 넘기면 폐업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가 붙고(제10조 제6항),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제10조 제9항 제2호). 그냥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과 세법상 처리는 별개예요.
Q4. 폐업신고만 하면 부가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Q5.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폐업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되고, 남은 거래는 폐업 전에 정리해야 매입세액 공제도 깔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폐업 시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의 법적 근거는?
폐업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괄호). 신규 법인의 최초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제5조 제2항).
Q7. 포괄양수도의 요건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사업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인정됩니다.
Q8. 잔존재화 간주공급은 어떤 자산에 적용되나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상품·제품 같은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 자산(기계·차량 등)은 경과 기간을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10%(제30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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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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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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