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있는데 법인전환? 퇴직금부터 꼬입니다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고용승계·퇴직금·4대보험입니다. 근속은 이어질까 리셋될까, 퇴직금은 언제 정산해야 할까,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해야 할까 — 법조문 근거로 쉽게 풀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직원을 데리고 법인전환을 하실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건 딱 세 가지예요.
① 고용승계 — 개인 가게를 접고 법인을 새로 세우는 형식이라도, 사업의 실체가 그대로 이어지면 직원의 근속기간은 끊기지 않고 통산됩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②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 쌓입니다. 전환 시 "정산하고 새로 시작"할지, "충당금째 넘겨 근속을 이어갈지" 두 갈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③ 4대보험 — 개인 사업장은 탈퇴, 법인 사업장은 새로 성립신고.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이 오른 상태라 이걸 모르고 넘기면 첫 달부터 어긋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은 "근속을 이어받고 퇴직금 충당금을 승계"하는 쪽이 직원 신뢰·세무 처리 양쪽에서 깔끔합니다. 단, 개인사업 단계의 미지급 퇴직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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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직원 다섯 명 데리고 7년째 개인으로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려는데요. 애들 퇴직금은 그럼 지금 다 털어줘야 하나요? 4대보험도 새로 가입하면 직원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법인전환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얘기보다 직원 얘기에서 사장님들이 더 오래 멈칫하세요.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불이익 생기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 복잡한가 싶었는데요 — 알고 보면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찾아보면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는 딱딱한 문장만 나오고, "그래서 내 직원 근속은 이어지는 거냐 아니냐"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숨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이 글에서 법조문은 정확히 인용하되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드릴게요.
📖 시작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고용승계 | 사장(경영주체)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직원들은 그대로 일하는 것 |
| 근속기간 통산 | 개인 때 일한 기간 + 법인 때 일한 기간을 하나로 합쳐서 세는 것 |
| 퇴직급여충당금 | 나중에 줄 퇴직금을 미리 장부에 쌓아둔 돈. 이걸 법인이 넘겨받으면 근속이 이어진 신호 |
| 사업장 성립신고 | 4대보험 공단에 "여기 새 회사 생겼어요" 하고 등록하는 절차 |
| 이월과세 | 지금 낼 양도세를 안 내고,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라고 미뤄주는 제도(조특법 제32조) |
🎯 이 다섯 개만 손에 쥐고 있으면 아래 본문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1. 직원은 자동으로 따라올까? — 고용승계의 진실
핵심: 서류상으로는 개인 폐업 + 법인 신설이지만, 사업 실체가 이어지면 근로관계와 근속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리세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직원도 퇴사 처리하고 새로 뽑는 거 아닌가?" 하고요.
📝 쉽게 말하면
가게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단골 장부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사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 하던 사업·일하던 사람·거래처가 그대로면 법은 "경영주체만 바뀐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에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해서 근로관계가 새 경영주(법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그래서 직원이 원하면 맨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도,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처리하면 퇴직금 리셋되는 거죠?"라고 물으셨는데 — 그게 함정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만 퇴직·재입사를 거친 경우, 근로자에게 진짜 그만둘 뜻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봐요. 서류로 끊었다고 법적으로 끊긴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고용승계는 "직원을 자동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이어지는 근속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기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게 원칙이니, 사장님이 할 일은 그 근속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뿐이에요.
2. 퇴직금, 리셋될까 이어질까 — 두 갈래 길

🎯 한 줄 요약
개인 때 근속을 법인이 이어받을지(승계), 전환 시점에 끊고 정산할지(정산) — 둘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퇴직금은 적금 통장 같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쌓게 하죠. 이 통장을 지점만 옮겨(개인→법인) 만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깨서 정산하고 새 통장을 팔지를 정하는 겁니다.
2-1. A안 — 근속 승계(충당금 이관)
개인사업 단계에서 쌓인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이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입사일부터 지금까지가 한 줄로 이어져 나중에 퇴직할 때 근속연수가 길게 잡히죠. 국세청도 개인기업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충당금을 승계하면 그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법인이 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 직원 신뢰·사기 측면에서 가장 깔끔
- 개인 단계 미지급 퇴직금 채무를 법인이 떠안으므로, 전환 계약서에 승계 범위를 반드시 명시
2-2. B안 — 전환 시 정산(중간정산에 준함)
전환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고, 법인에서는 새 근속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 단계 채무를 여기서 털어 법인의 부담을 가볍게 시작
- 대신 직원 입장에선 근속연수가 만보기를 0으로 리셋한 것처럼 초기화됨
2-3. 주의사항
-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정산을 하더라도 직원의 진정한 동의 없이 서류로만 퇴직·재입사를 꾸미면, 위에서 본 판례처럼 계속근로로 인정돼 나중에 근속이 되살아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는, 정산은 B안으로 해놓고 계약서·급여대장은 A안처럼 근속을 이어 적어 두는 "짬뽕" 케이스예요. 한쪽으로 명확히 통일하셔야 3년 뒤 분쟁이 안 생깁니다.
3. 4대보험은 어떻게 바뀌나 — 사업장이 새로 태어납니다

핵심: 개인 사업장은 탈퇴 신고, 법인 사업장은 성립 신고. 직원 개인의 자격은 이어지지만, 4대보험 "가입 주체"가 바뀝니다.
📝 쉽게 말하면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직원)은 그대로인데, 주소지(사업장)가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뀌니 각 공단에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개인 사업장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1. 2026년 요율부터 확인
전환하면서 요율이 바뀐 걸 모르면 첫 급여부터 어긋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짚어 드릴게요.
- 국민연금: 연금개혁으로 종전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갑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요.
- 건강보험: 2026년 요율은 7.19%(2025년 7.09%에서 인상).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 대비 0.9448% 붙습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1.8%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 0.9%씩.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규모별로 별도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새 법인 업종코드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2.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개인 사업장 탈퇴와 법인 사업장 성립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직원 자격이 하루라도 비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날짜로 맞물리게 처리하세요.
- 대표이사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법인의 사업장 가입자로 새로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 때 지역가입이던 대표라면 이 부분에서 부담이 달라져요.
💡 제 컨설팅 케이스 상당수가 이 "맞물림"에서 삐끗합니다. 세무는 세무사, 4대보험은 노무 쪽으로 창구가 나뉘다 보니 전환일 조율이 안 돼서 직원 자격에 하루 구멍이 나는 거죠. 전환 일정표 하나로 두 창구를 묶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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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3가지 실수
핵심: 세금(이월과세)과 노무(고용·퇴직금)를 따로 보다가 사고가 납니다. 두 개는 연결돼 있어요.
4-1. 이월과세 5년 약속을 노무와 따로 본다
법인전환의 대표적 세제 혜택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는 공짜가 아니에요. 세금 무이자 할부에 가깝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죠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준 세금을 도로 추징합니다(조특법 제32조제5항).
여기서 "사업 폐지"에는 사람·자산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돼요. 직원을 정리하거나 사업 실체를 흩트리면, 노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추징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자문할 때, 전환 직후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이월과세 추징 통지를 받고 놀라신 적이 있어요. "세금 아끼려던 게 세금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무와 노무를 따로 보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4-2.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를 혼동한다
이월과세는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도 준용됩니다(조특법 제31조·제32조). 그런데 방식에 따라 자산·부채(퇴직금 채무 포함)를 넘기는 계약 내용이 달라져요.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느냐"가 곧 "직원 퇴직금 채무를 누가 떠안느냐"로 연결됩니다.
4-3. 미지급 퇴직금을 계약서에 안 적는다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개인 단계에서 쌓인 퇴직금을 법인이 승계하기로 해놓고 전환 계약서에 금액·범위를 안 적어 두면,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로 다툼이 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일반 원리예요. 실제로는 ① 직원 수와 근속 분포 ② 개인 단계 미지급 퇴직금 규모 ③ 전환 방식(현물출자냐 양수도냐)에 따라 정산·승계의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사장님 회사의 정확한 그림은 1:1 진단으로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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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결정 가이드 — 정산이냐 승계냐

5-1. 상황별 권장안
| 우리 회사 상황 | 개인 단계 미지급 퇴직금 | 권장 방식 |
|---|---|---|
| 직원 근속이 길고 신뢰 관계가 중요 | 규모가 크지 않음 | 근속 승계(A안) ⭐ |
| 개인 단계 채무를 깔끔히 털고 시작 | 규모가 큼·현금 여력 있음 | 전환 시 정산(B안) |
| 직원 일부만 승계·일부는 정리 | 혼재 | 개별 협의 + 서면 동의 필수 |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직원별 입사일·근속연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
- [ ] 개인 단계 미지급 퇴직금(충당금) 규모를 계산해 봤다
- [ ] 전환 방식(현물출자/양수도)을 정했다
- [ ] 4대보험 탈퇴·성립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출 계획이 있다
- [ ] 승계/정산 방침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준비가 됐다
→ 3개 이상 'No'라면, 지금 방식을 정하기 전에 진단부터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건, 급한 마음에 방식부터 정해 놓고 직원 근속·미지급 퇴직금을 나중에 끼워 맞추는 순서예요. 순서만 바꿔도 — 숫자부터 세어 보고 방식을 정하면 — 대부분의 분쟁은 미리 사라집니다.
5-3. 리스크 한 줄
정산이든 승계든, 직원의 진정한 동의 없이 서류만 꾸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특법 제32조의 세금 문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문제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이에요.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법인전환은 세금 계산까지는 인터넷으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얽히는 순간, 세무와 노무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세무사는 "정산이 깔끔하다" 하고, 노무 쪽은 "승계가 분쟁이 적다" 하는 식이죠.
이럴 때 사장님 혼자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면, 3년 뒤 다른 쪽에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직원 수·근속·미지급 퇴직금 규모를 한 번에 놓고 세무-노무를 같이 보는 자리가 필요한 이유예요. 15분 통화만으로도 방향은 잡힙니다.
6. 이것도 곧 궁금해집니다
직원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 세 가지를 짧게 짚어 드릴게요.
6-1. 대표이사 본인의 4대보험·급여는?
직원과 별개로, 대표 본인의 4대보험과 급여 설계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 자세히는 대표이사 건강보험·4대보험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6-2. 대표 퇴직금은 법인에서 어떻게 쌓나?
직원 퇴직금과 달리, 대표 퇴직금은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설계해야 절세가 됩니다. 📋 자세히는 대표 퇴직금과 잉여금 인출에서 다뤘습니다.
6-3. 전환 방식은 어떤 걸 골라야 하나?
현물출자·사업양수도·세감면 방식은 각각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전환하면 직원들을 다 퇴사시키고 새로 뽑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사업 실체가 이어지면 근로관계가 법인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91다40276). 형식상 퇴사·재입사를 시키더라도 직원의 진정한 퇴직 의사가 없으면 근속은 이어진 것으로 봐요. 굳이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Q2. 직원 퇴직금을 전환 시점에 꼭 다 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개인 단계 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하면 근속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반대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명확히 정해 계약서·급여대장에 통일해 적는 게 중요합니다.
Q3. 4대보험은 직원이 손해 보나요?
직원 개인의 가입 이력은 이어져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가입 주체가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바뀌므로, 탈퇴·성립 날짜가 벌어지지 않게 같은 날로 맞물리는 게 중요해요.
Q4. 근속 1년이 안 된 직원도 퇴직금 승계 대상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여부부터 확인한 뒤 승계·정산을 논의하세요.
Q5. 미지급 퇴직금을 계약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 "개인 때 몫은 누가 책임지느냐"로 분쟁이 납니다. 승계하기로 했다면 금액·범위를 전환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이월과세와 직원 고용은 무슨 상관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승계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추징됩니다(제32조제5항). "사업 폐지"는 실체 소멸을 포함하므로, 직원·자산을 흩트리면 노무가 아니라 세금 추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Q7. 사업양수도 방식도 근속이 통산되나요?
방식과 무관하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근속은 통산됩니다. 다만 양수도 계약서에 퇴직금 채무 승계 범위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조특법 제31조 준용 여부와 함께 계약 문구를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Q8. 형식상 퇴직·재입사로 근속을 끊으면 인정되나요?
회사 방침으로 형식만 거친 경우,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1다40276). 서류로 끊었다고 법적으로 끊긴 게 아니니, 정산은 "근속을 실제로 리셋한다"는 합의 위에서만 유효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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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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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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