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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7-13· 27분 읽기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법인 돌려도 한 푼 안 준다

사업용 부동산은 개인 명의든 법인 명의든 재산세가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별도합산 80억원 공제라 대부분 대상이 아니죠. 명의로 보유세가 갈리는 건 '주택'뿐입니다. 지방세법·종부세법 조문으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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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법인 돌려도 한 푼 안 준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부쩍 늘어요. "상가·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두는 게 나아요, 법인으로 돌리는 게 나아요? 보유세 아끼려면요."
먼저 김 빠지는 답부터 드릴게요.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가졌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뭐냐"로 매기거든요.
명의로 보유세가 갈리는 건 딱 하나, '주택'입니다. 사업용 상가·사무실·공장은 명의가 바뀌어도 보유세가 거의 그대로예요. 오히려 주택을 법인에 넣으면 개인보다 훨씬 무겁게 물립니다.
숫자로 보면 이래요. 사업용 토지 종부세 공제는 개인도 법인도 똑같이 80억원. 그런데 '주택'으로 넘어가면 개인 기본공제 9억원이 법인은 0원이 됩니다. 명의로 세금이 갈리는 건 딱 이 지점이에요.
핵심 3줄: ①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개인·법인 동일 ②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도 80억원까지 공제라 대부분 대상 아님 ③ 법인에 '주택'을 넣는 순간 기본공제가 0원으로 사라지고 세부담상한도 없어짐
💡 법인전환 시 부동산 명의를 어떻게 가져갈지 12페이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려요. → 진단으로 내 상황 확인하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제조업 하시는 김 대표님. 공장 건물이랑 부속토지를 대표님 개인 명의로 갖고 계세요. 요즘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데, 지인이 "부동산은 법인으로 넘겨야 세금이 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장님은 "법인이 부동산 가지면 종부세 폭탄 맞는다"고 겁을 줬대요. 정반대 얘기죠.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개인이 유리한 거예요, 법인이 유리한 거예요? 재산세 고지서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도 감이 안 와요."

사실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동산 종류를 안 나누고 "부동산"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기는 혼란이에요. 상가·공장 같은 사업용 부동산이냐, 아니면 집이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그걸 딱 나눠서,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조문을 정확히 짚되 초보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용어쉽게 말하면
재산세6월 1일에 부동산 가진 사람한테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 물건별로 매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와 별개로, 가진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가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 "갖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같은 사업용 건물이 깔고 앉은 부속토지. 종부세 공제가 아주 큼(80억원)
종합합산토지건물 없는 나대지 등. 별도합산보다 공제가 작음(5억원)
🎯 이 다섯 개만 머리에 넣고 가시면 아래 내용이 술술 읽힙니다.

1.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가졌나'를 안 봅니다

핵심: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개인 명의든 법인 명의든 똑같습니다. 세율도, 과세기준일도, 납기도 전부 동일해요.

재산세는 소득세처럼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 세율: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0.25%(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개인·법인 구분이 세율표 어디에도 없어요.
  • 납기: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지방세법 제115조). 그래서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옵니다.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90% 범위(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인포그래픽 1 —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개인 vs 법인 비교
인포그래픽 1 —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개인 vs 법인 비교

📝 쉽게 말하면

재산세는 주차 위반 딱지랑 비슷해요. 딱지는 "차 주인이 대기업 회장이냐 동네 사장이냐"를 안 따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차에 붙죠. 재산세도 똑같아요. 공장 건물이 개인 것이든 법인 것이든, 건물 자체에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오해가 이거예요. "법인으로 돌리면 재산세가 준다"는 말.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법인 명의라고 해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세만 놓고 보면 한 푼도 안 줄어들어요. 명의로 재산세를 아끼려는 계획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면, 그 건물 재산세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500%)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이건 개인·법인 공통이지만, 법인전환하며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엔 반드시 미리 따져야 하는 함정이에요.

2. 종부세 — 사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상가·공장 같은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고,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80억원을 공제합니다. 웬만한 1인기업 사업용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법인이 부동산 가지면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 여기서 오해가 풀립니다. 종부세는 토지를 세 종류로 나눠서 다르게 취급하거든요(지방세법 제106조).

토지 종류예시종부세 공제액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공장 등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80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건물 없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5억원 공제
분리과세토지공장용지 일부·농지 등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을 합산해 80억원을 뺀 금액에만 종부세를 매깁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즉, 사업용 부동산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80억원을 넘지 않으면 토지분 종부세는 0원이에요. 그리고 이 공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80억원입니다. 토지분 종부세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도 법인 차별이 없어요.

📝 쉽게 말하면

별도합산토지 80억원 공제는 아주 큰 기본 할인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나 공장 부속토지 정도로는 이 쿠폰을 다 못 씁니다. 그러니 "법인 부동산 = 종부세 폭탄"은 대부분 주택 얘기를 사업용에 잘못 갖다 붙인 것이에요.

💡 제가 상담하며 보면, 사업용 부동산만 가진 1인 법인이 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공시가격 80억원짜리 사업용 토지를 가진 1인기업은 흔치 않으니까요.

우리 부동산, 종부세 대상인지 30초 자가체크

복잡한 종부세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뺄셈 하나면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사업용 토지 공시가격을 전부 더한 뒤 별도합산 공제 80억원(나대지라면 종합합산 5억원)을 빼 보세요. 그 값이 0 이하면 토지분 종부세는 0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 없이 이 한 번의 뺄셈으로 대부분의 1인기업은 "우리는 해당 없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남는 건 주택이 섞였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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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차이는 '주택'에서 벌어집니다

핵심: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개인과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② 낮은 누진구간 없이 단일 최고세율이 붙고 ③ 세부담상한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택·투자용 주택을 법인에 넣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사업용 부동산은 명의로 별 차이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법인을 아주 다르게 취급하거든요.

구분개인(일반)법인
주택 기본공제9억원(1세대1주택은 12억원)0원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최저 0.5%~)2주택 이하 2.7% 단일 / 3주택 이상 5.0% 단일
세부담상한직전 연도의 150%까지상한 없음

하나씩 볼게요.

  • 기본공제 0원: 개인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빼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그런데 법인은 이 공제가 0원이에요(같은 조 제1항제2호). 공제 없이 공시가격 전액에 바로 종부세가 붙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 개인은 과세표준이 아주 클 때에야 높은 세율에 도달하는 누진구조예요(최저 0.5%부터 시작). 반면 법인은 낮은 구간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이 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3호).
  • 세부담상한 없음: 개인은 종부세가 아무리 늘어도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법인은 이 안전장치가 빠져 있어요. 공시가격이 뛰면 그대로 다 맞습니다.
인포그래픽 2 — 주택 보유세 개인 vs 법인 3대 차이
인포그래픽 2 — 주택 보유세 개인 vs 법인 3대 차이

📝 쉽게 말하면

개인의 주택 종부세는 누진 계단입니다. 아래 몇 칸은 공짜(9억원 공제)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조금씩 높아져요. 법인의 주택 종부세는 계단이 아니라 평지의 급행 요금입니다. 출발선이 0원부터고, 처음부터 최고 요금(2.7% 또는 5.0%)이 붙고, 요금 인상 상한선도 없어요.

💡 그래서 저는 "사택 마련하려고 법인 명의로 아파트 사겠다"는 상담이 오면 꼭 말립니다. 사원용 주택으로 요건을 갖춰 합산배제 신고(매년 9월 16일~9월 30일)를 하지 않는 한, 법인 주택 보유세는 개인보다 훨씬 무거워지거든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우리 회사는 사업용 건물에 대표가 살 공간까지 섞여 있는데요?" 이런 복합 케이스는 한 줄로 답이 안 나옵니다. 15분 전화 상담(무료)으로 정리해 드려요.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4. 사업용 부동산 명의, 보유세 말고 이 4가지로 정하세요

핵심: 보유세는 사업용 부동산 명의를 정하는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진짜 따져야 할 건 아래 네 가지예요.

보유세만 보면 사업용 부동산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도긴개긴입니다. 명의를 정하는 진짜 기준은 따로 있어요.

인포그래픽 3 — 사업용 부동산 명의 의사결정 매트릭스
인포그래픽 3 — 사업용 부동산 명의 의사결정 매트릭스

4-1. 명의 결정 매트릭스

상황권장 방향
순수 사업용(상가·공장)만 보유보유세는 중립 → 취득세·양도세·자금흐름으로 판단
사택·투자용 '주택'을 넣으려는 경우법인 보유세 급증 → 개인 보유가 대체로 유리
부동산을 곧 팔 계획양도 시점 세율·이월과세로 판단(개인 양도세 vs 법인세)
부동산 임대수익을 사업에 재투자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비용·자금 활용)

4-2. 명의를 정하기 전 진짜 체크리스트

  • [ ] 넣으려는 부동산에 '주택'이 섞여 있는가 (섞였다면 법인은 신중)
  • [ ]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를 쓸 수 있는가
  • [ ]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채우는가
  • [ ] 부동산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인가 (양도 시 세금 구조가 다름)
  • [ ] 임대·매각 수익을 개인이 꺼내 쓸지, 법인에 쌓을지

→ 위에서 '주택 없음 + 곧 안 팜 + 수익 재투자'면 법인 보유의 이점이 커지고, '주택 포함 + 곧 매각'이면 개인 보유가 대체로 안전합니다.

📝 쉽게 말하면

부동산 명의 선택은 보유세라는 한 과목만 보고 학교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법인세,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보유세는 그중 한 과목일 뿐이고, 사업용 부동산에선 그 과목 점수가 개인·법인 거의 같아요.

💡 제 컨설팅 케이스를 돌아보면, 부동산 명의 때문에 전환을 고민하던 대표님의 대부분은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 시점'과 '자금 인출'에서 진짜 유불리가 갈렸습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일반 원리예요. 실제 세액은 부동산 종류(주택 포함 여부)·공시가격·소재 지역·전환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상가 하나"라도 대표가 거주 공간으로 일부 쓰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숫자로 확인하려면 개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명의 결정 매트릭스를 PDF로 받아보세요 → 진단 리포트 신청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명의는 한번 정하면 되돌리는 데 취득세·양도세가 또 듭니다. "일단 법인으로 넘겨보고 아니면 되돌리지" 가 가장 비싼 선택이에요. 명의를 바꾸는 순간 취득세가 나가고, 되돌릴 때 또 나가거든요.

💡 제가 작년에 자문한 한 제조업 대표님도 "지인 말 듣고 법인으로 넘겼다가 되돌리는 데 취득세만 두 번 냈다"며 속상해하셨어요. 결정 전에 30분만 계산해 봤어도 안 나갈 돈이었죠.

특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 사업용 건물에 대표 거주 공간이 섞여 있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위험)
  • 부동산을 3~5년 안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양도 구조가 개인·법인 크게 다름)
  • 공시가격이 커서 종합합산토지 5억원 공제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엘비즈파트너스는 이런 계산을 세무·법무 제휴 전문가와 함께 잡아드립니다. 대리 신고가 아니라, 결정 전에 숫자로 비교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5. 여기서 곧바로 따라오는 질문 3가지

부동산 명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할게요.

💡 실무에서 보면, 보유세 계산까지 다 해놓고도 이 세 가지를 안 봐서 "괜히 명의 바꿨다" 후회하시는 대표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5-1. 법인으로 넘길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법인전환 방식(현물출자·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세 감면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를 쓸 수 있느냐가 갈립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감면 없이 정상 취득세가 나와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시 부동산 이전 방법과 취득세에서 다뤘습니다.

5-2.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세는요?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넘기는 것도 '양도'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로 지금 당장은 안 내고 미룰 수 있어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5-3. 애초에 우리 회사가 법인전환 타이밍이 맞나요?

부동산은 전환 판단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매출·이익·자금 사정을 같이 봐야 해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으로 돌리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는 명의와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아니라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라(지방세법 제111조),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세율이 붙어요. 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명의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Q2. 그럼 법인 부동산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은 뭔가요?

그건 대부분 '주택' 얘기입니다.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80억원까지 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라 웬만해선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법인이 주택을 가지면 기본공제가 0원이라 부담이 확 커집니다. 주택과 사업용을 섞어서 생긴 오해예요.

Q3.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몇 번 오나요?

건축물분은 7월(7월 16일~7월 31일), 토지분은 9월(9월 16일~9월 30일)에 나뉘어 옵니다(지방세법 제115조). 그래서 7월 고지서를 받고 "왜 이것만?" 하실 수 있는데, 토지는 9월에 따로 와요.

Q4. 대표가 사는 집을 법인 명의로 사면 세금 아낄 수 있나요?

보유세만 보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주택은 기본공제 0원에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이 붙고 세부담상한도 없거든요. 사원용 주택 요건을 갖춰 합산배제 신고(9월 16일~9월 30일)를 하는 등 예외를 설계하지 않으면 개인보다 무겁습니다.

Q5. 우리는 상가 하나만 있는 1인 법인인데 종부세 걱정해야 하나요?

상가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80억원을 넘지 않으면 토지분 종부세는 0원입니다. 대부분의 1인기업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주택이 섞여 있거나 나대지(종합합산, 5억원 공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공제 차이는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건물 부속토지)는 80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등)는 5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제2항). 사업용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이냐, 건물 없는 땅이냐에 따라 공제 규모가 16배 차이 나는 셈이라 토지 분류가 결정적입니다(지방세법 제106조).

Q7. 법인 주택분 종부세 단일세율과 세부담상한 배제의 근거 조문은요?

주택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3호로, 2주택 이하 1천분의 27(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5.0%) 단일세율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본문이 직전 연도 150%로 정하되, 단서에서 제9조제2항제3호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상한을 배제합니다.

Q8. 법인전환 시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특례는 어떤 조문인가요?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의 감면 특례,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를 검토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 전환 방식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요건 미충족 시 감면·이월이 배제될 수 있어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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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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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13일 기준 현행 법령(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사업용부동산#재산세#종합부동산세#법인전환#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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