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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7-30· 27분 읽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만원 증빙 놓치면 다 날아갑니다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법인세법 제25조 기준 한도 계산과 건당 3만원 증빙 규칙을 2026년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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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만원 증빙 놓치면 다 날아갑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접대비"가 몇 해 전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뀐 것, 이제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빼주냐"는 거잖아요.
핵심만 먼저 짚을게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딱 두 조각을 더해서 나옵니다.
기본한도 — 중소기업이면 연 3,600만원(일반 법인은 1,200만원)에서 시작해요.
수입금액별 한도 — 여기에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을 더합니다.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매출의 0.3%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건에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게 쓰면, 반드시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그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안 챙긴 밥값은 아무리 업무용이라도 손금에서 빠져요.
이 글에서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1조 기준으로 "우리 회사 한도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풀어드릴게요.
💡 우리 회사 매출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법인 비용 구조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지 3분 만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 법인 절세 자가진단 바로가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거래처랑 밥 먹고 골프도 치는데, 이거 회사 비용으로 다 빼도 되는 거죠? 한도가 있다던데 우리는 얼마예요?"

법인 대표님들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안 긁고 현금으로 낸 것도 영수증만 있으면 되죠?"

여기서 표정이 굳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증빙이라는 문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야 비용으로 인정되거든요. 하나만 놓쳐도 그 돈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말 세무조정 때 "이거 왜 다 비용으로 안 잡혔죠?" 하고 뒤늦게 놀라시는 대표님을 해마다 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똑같아요. "1년 전에 이것만 알았으면 안 놓쳤을 텐데." 접대에 쓴 돈은 이미 나갔는데 비용 인정만 못 받으면,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속은 속대로 쓰리거든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회계를 처음 보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어 썼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이 "접대비".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비처럼 업무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을 말해요.
손금(損金)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주는 돈". 손금으로 인정되면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손금불산입"이건 비용으로 안 빼줄게요"라는 세무서의 거절.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적격증빙세무서가 인정하는 "제대로 된 영수증" — 법인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쉽게 말하면 회사의 매출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계산할 때 이 매출에 비례해서 한도가 늘어나요.
🎯 이 다섯 개만 알아도 아래 본문이 술술 읽힙니다.

1. 접대비랑 기업업무추진비, 뭐가 달라진 걸까?

핵심: 이름만 바뀌었지, 세금 계산 원리는 그대로예요. 겁먹으실 것 없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상 정식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접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을 걷어내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 비용이라는 성격을 드러내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현행 법인세법 제25조도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 쉽게 말하면

가게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비슷해요. 메뉴(한도 계산법)도, 주인(과세 원리)도 그대로인데 간판 이름만 새로 달았어요. 그러니 예전에 "접대비 한도" 알던 분이라면 셈법을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 현장에서 보면, 이름이 바뀐 뒤로 "우리 업종은 접대가 많은데 이제 비용처리 안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명칭만 바뀌었고 한도·증빙 규칙은 이어집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관공서·학교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색하다 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섞여 나오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근거는 오직 법인세법 제25조 하나입니다.


2. 우리 회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일까? — 두 조각을 더합니다

🎯 한 줄 요약

기본한도(정액) + 수입금액별 한도(매출 비례), 이 둘을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 쉽게 말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휴대폰 요금제를 닮았어요. 매달 주는 기본 데이터(기본한도)가 있고, 여기에 쓴 만큼 붙는 추가분(수입금액별 한도)이 더해지는 구조죠. 매출이 클수록 추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구조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구조 —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2-1. 기본한도 — 중소기업은 3,600만원부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1호는 기본한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기본한도금액 = A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A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즉 1년 내내 영업한 중소기업이라면 A가 3,600만원이라 그대로 기본한도가 3,600만원이에요. 일반 법인은 1,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서 3,600만원이 출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2-2. 수입금액별 한도 — 매출에 비례해 더해집니다

여기에 매출액(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더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예요.

수입금액(매출)적용률
100억원 이하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000만원 + (매출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1억1,000만원 + (매출 − 500억원) × 0.03%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첫 줄, 즉 매출의 0.3% 구간에 들어갑니다.

2-3. 직접 계산해볼까요

말로만 하면 안 와닿으니 숫자로 볼게요.

  • 연 매출 10억원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 (10억원 × 0.3% = 300만원) = 3,900만원
  • 연 매출 30억원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 (30억원 × 0.3% = 900만원) = 4,500만원

매출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커지니 한도도 3,9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었죠. 이렇게 회사 규모가 클수록 인정 한도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 여기 숫자는 이해를 돕는 표준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 문화비 추가한도, 사업연도 개월 수 같은 변수가 섞여서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왜 건당 3만원이 기준선일까?

🎯 한 줄 요약

한 번에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게 쓰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한 그 돈은 통째로 비용에서 빠집니다.

📝 쉽게 말하면

한도 안에 들어와도 증빙이라는 두 번째 문을 못 넘으면 소용없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건당 기준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그 외의 경우: 3만원

이 금액을 넘겨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로 증빙해야 손금으로 인정돼요.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규칙 —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규칙 —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기준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비유해볼게요. 3만원이라는 톨게이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이패스(적격증빙)"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현금으로 슬쩍 통과하면 뒤에서 "미납" 딱지가 붙듯, 적격증빙 없는 3만원 초과 지출은 비용 인정이 막힙니다.

3-1. 특히 조심할 두 가지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1조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인정합니다. 대표 개인 카드로 긁고 나중에 정산하면, 그 전표는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 아니에요.

또 하나. 실제로 물건을 판 가맹점이 아니라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찍힌 전표(위장가맹점)는 아예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법 제25조제3항에 못 박혀 있어요.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고가 "법인카드 놔두고 대표 개인카드로 접대한 뒤 증빙 정산"이에요.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증빙 요건에서 걸려 비용이 날아갑니다.

3-2.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현금도 인정

거래처 결혼식·장례식에 낸 축의금·부의금은 카드를 긁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조금은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청첩장·부고 문자 등 소명자료)으로 인정해줍니다. 20만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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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vs 법인, 접대·비용처리에서 뭐가 유리할까?

매출·업종·비용 구조만 넣으면 법인 전환 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비용 인정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 비용처리에서 새는 부분도 같이 확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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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도를 더 넓히는 카드 — 문화비·전통시장

🎯 한 줄 요약

공연·전시 같은 문화비나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접대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20%씩 더 얹어줍니다.

📝 쉽게 말하면

기본 한도가 빠듯하다면 추가 적립 카드가 두 장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가 주는 혜택입니다.

  • 문화비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를 공연·전시·스포츠 관람 등에 접대하면, 기존 한도액의 20%를 추가 한도로 얹어줍니다(제136조제3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
  • 전통시장·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접대비도,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인정합니다(제136조제6항).

커피 쿠폰 적립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기본 한도(내 지갑)를 다 쓴 뒤에도, 문화 접대·전통시장 결제로 쌓은 별도 쿠폰이 20%씩 더 있는 셈이죠.

💡 접대가 많은 업종이라면 이 두 카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연말 비용 인정 폭을 꽤 바꿔놔요.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지출은 전통시장 추가한도에서 빠지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조문을 챙겨야 합니다.

5.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은 한도가 절반?

🎯 한 줄 요약

임대소득이 주 수입인 5인 미만 가족형 법인은, 위에서 계산한 한도의 50%만 인정돼요.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는 특별 규정이 하나 있어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절반(50%)으로 깎입니다(시행령 제42조제2항).

  1. 지배주주 등이 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3.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이 여기 딱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끼리 건물 하나 관리하는 법인"을 떠올리면 됩니다.

💡 8월은 하반기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시기예요. 부동산을 법인에 넣을 계획이라면, 이 50% 축소 규정 때문에 접대비 한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설계해야 합니다.

6. 우리 회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의사결정 가이드

기업업무추진비 관리 의사결정 가이드 — 상황별 다음 행동
기업업무추진비 관리 의사결정 가이드 — 상황별 다음 행동

6-1. 상황별 다음 행동

우리 회사 상황지금 당장 할 일
대표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고 있음법인 명의 카드로 전환 (증빙 요건 충족) ⭐
접대가 많은 업종인데 한도가 빠듯함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각 20%) 활용 검토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소규모 법인50% 축소 규정 반영해 한도 재계산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 고민 중법인 전환 시 비용 인정 구조 함께 설계

6-2. 셀프 체크리스트

  • [ ]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접대는 전부 법인카드·세금계산서로 결제한다
  • [ ] 우리 회사 매출로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해봤다
  • [ ] 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각 20%)를 쓸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 50% 축소 대상인지 점검했다
  • [ ] 위장가맹점·타인 명의 전표는 접대비로 안 잡는다는 걸 안다

→ 위에서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입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예요.
위는 일반 원리이고, 대표님 회사의 실제 인정 한도는 ① 특수관계인 매출이 섞였는지 ② 사업연도 개월 수 ③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도 계산 한 줄이 세무조정 결과를 가르기도 하고요.
정확한 숫자는 1:1로 봐야 나옵니다 → 15분 무료 통화 010-3709-5785 또는 법인 절세 진단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와 증빙 두 관문을 동시에 통과해야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한도는 넉넉한데 증빙을 놓쳐서 비용이 날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증빙은 완벽한데 한도를 넘겨서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기도 합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으로 비유하면, 입장권(한도)만 있고 개별 놀이기구 도장(증빙)이 없으면 결국 못 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맞아야 합니다.

혼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 회사 한도 계산과 증빙 체계를 한 번만 점검받으세요. 15분 통화로도 방향은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어요.


7. 기업업무추진비, 그다음 따라오는 질문 3가지

기업업무추진비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곧바로 따라오는 세 가지 이슈를 짧게 정리합니다.

7-1.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접대만큼 자주 새는 게 차량 유지비예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감가상각 한도 같은 별도 규칙이 있어요. 📋 자세히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서 다뤘습니다.

7-2. 대표 급여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

접대비만큼이나 비용 설계의 큰 축이 대표 급여예요. 4대보험까지 보면 최적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 자세히는 법인 대표 급여와 4대보험 최적 구간에서 다뤘습니다.

7-3. 개인사업자면 이 한도가 적용될까

개인사업자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지만 근거 조문과 계산 밑돌이 조금 달라요. 법인전환을 고민할 때 함께 비교해볼 지점입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언제가 적기일까에서 다뤘습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우리 회사 한도 계산법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 법인 비용·절세 자가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접대비랑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비를 비용처리한다는 성격과 한도 계산 원리는 그대로예요. 현행 법인세법 제25조가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Q2. 우리 회사 한도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이고, 여기에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매출의 0.3%를 더해요. 예를 들어 연 매출 10억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 300만원 = 3,900만원이 한도입니다.

Q3. 밥값 3만원 넘으면 무조건 법인카드로 내야 하나요?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로 증빙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표 개인카드나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져요.

Q4. 한도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그 금액만큼 법인 비용으로 안 빼주니 법인세가 더 나와요. 대신 벌금 같은 별도 제재가 붙는 건 아니고, 비용 인정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Q5. 거래처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되나요?

됩니다. 다만 건당 2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청첩장·부고 문자 같은 소명자료를 남겨두시고, 20만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서 빠진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입니다. 제1호가 기본한도(A × 개월 수 ÷ 12, A는 일반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제2호가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0.3% 등)를 규정합니다. 적격증빙 기준금액(3만원·경조금 20만원)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있어요.

Q7.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도 한도 계산에 다 넣나요?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10%)만 한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룹사·가족법인 간 내부거래 매출이 크면 실제 한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Q8. 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제6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대해 각각 기본 한도액의 100분의 20(20%)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추가한도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지출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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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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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30일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41조·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기업업무추진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접대비#적격증빙#법인전환#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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