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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8-28· 43분 읽기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 — 배우자 월급 300만원, 실근무가 없으면 전부 부인됩니다

가족이라서 경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실근무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은 종업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열거하면서 가사 경비는 빼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리는 기준과 4대보험 동거 요건을 2026년 법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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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 고용 — 배우자 월급 300만원, 실근무가 없으면 전부 부인됩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내 이름으로 월급 300만원 잡으면 세금 줄어드는 거 맞죠?"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셋입니다.
① 가족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실근무가 없어서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종업원의 급여"를 그대로 열거합니다. 여기에 "가족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대신 반대편에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있습니다. 가사(家事)의 경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말라는 조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걸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라고 정의합니다. 일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는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② 금액은 "같은 일을 남에게 시켰다면 줬을 돈"이 상한선입니다. 가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 과다 지급분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③ 4대보험의 갈림길은 "가족이냐"가 아니라 "동거하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이때 함께 빠지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개 법이라 그대로 가입 대상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지 않는 형·동생·부모는 일반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 전부입니다.
숫자로 보면 — 배우자 월급 3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으로 사업주가 급여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327,521원(연 3,930,252원)입니다. 급여의 약 10.9%예요. 이걸 넘는 세율 차이가 나야 절세입니다.
아래에서 이 셋을 순서대로 갈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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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과 상담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 소득세 고지서 숫자가 처음으로 무거워진 해예요. 주변에서 "배우자 월급으로 돌리면 된다"는 말을 듣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쭤보면 대답이 갈립니다. "가게 나오세요?" — "가끔 도와주죠." "계좌로 보내세요?" — "생활비 통장으로 같이 보내요." "근로계약서 쓰셨어요?" — "가족끼리 무슨…"
이 세 대답이 겹치는 순간, 그 급여는 세무서 입장에서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반대로 매장 마감을 배우자가 전담하고, 근로계약서가 있고,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원천세 신고까지 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급여예요. 같은 300만원인데 갈리는 건 금액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입증 기준을 법조문에서부터 내려와 정리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었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6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필요경비소득세 계산할 때 매출에서 빼주는 비용.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개념
가사 경비사업이 아니라 살림에 쓴 돈. 필요경비에서 빠짐
특수관계인세법이 거래를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 사이. 가족이 대표적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끼리 짜서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이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하는 제도
동거 친족사업주와 같이 사는 친족(민법 제777조 —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4대보험 판정이 여기서 갈림. 세법 특수관계인(4촌·3촌)과 범위가 다름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사업주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
🎯 본문에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고 갑니다.

1. 배우자 월급, 왜 "가족이냐"가 아니라 "일했냐"부터 묻나요?

세법에는 "가족에게 준 급여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두 개의 반대 방향 조항이고,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은 그 사이 어디에 서 있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가족 급여 판정 갈림길
가족 급여 판정 갈림길

먼저 인정해 주는 쪽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6. 종업원의 급여

📝 쉽게 말하면

"종업원의 급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든 아들이든 종업원이면 급여고, 급여면 경비입니다. 여기까지는 막힐 게 없어요.

문제는 그 위에 얹혀 있는 관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매출을 만드는 데 실제로 쓰인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이 "가사의 경비"가 무엇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예요.

장 보러 가는 걸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같은 카드로 계산해도 가게에서 쓸 식자재면 원가고, 집 냉장고에 넣을 반찬거리면 생활비입니다. 영수증이 똑같이 생겼다고 성격이 같아지지 않아요. 가족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찍힌 300만원은 똑같이 생겼지만, 그 앞에 근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필요경비와 가사 경비로 갈립니다.

💬 현장 1줄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부인하는 논리는 "가족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다"입니다. 논리가 다르면 대응도 달라져요. 가족 관계를 숨길 게 아니라, 근로의 흔적을 남기는 게 방어입니다.


2. 배우자 월급, 얼마까지 잡아도 되나요?

상한선은 "같은 일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겼다면 줬을 금액"입니다. 이 기준이 나오는 자리가 부당행위계산이에요.

가족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고 범위를 넘겨두었고, 그중 친족관계를 정한 제1항은 다섯 호입니다.

범위
제1호4촌 이내의 혈족
제2호3촌 이내의 인척
제3호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제4호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5호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는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에요.

⚠️ 여기서 헷갈리면 판정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 법마다 "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위의 4촌·3촌은 세법 기준입니다. 이 글 뒷부분에서 다룰 4대보험·퇴직금은 다른 법을 쓰고,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하나의 "가족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묻는 제도마다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무엇을 판정할 때근거 법령범위
소득세 부당행위계산(급여 과다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친족(4촌 혈족·3촌 인척·배우자 등 위 5호)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근로기준법·퇴직금·고용·산재("동거하는 친족")근로기준법에 정의가 없어 → 민법 제777조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2항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증여세 특수관계인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국민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친족 범위 규정 자체가 없음 — 가족인지가 아니라 근로자인지로 판정

노동법 쪽 근거를 짚어두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친족"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갑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조문이 스스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적어둔 일반규정이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의 "동거하는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세법에서는 촌수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많이 틀리는 지점을 짚고 갑니다. 직원으로 채용한 순간, 촌수는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가져다 쓰는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제1항만이 아닙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입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호는 이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고용하면 사용인입니다. 그러니 8촌 조카를 쓰든 4촌 인척을 쓰든, 심지어 가족이 전혀 아닌 사람을 쓰든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이고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입니다. 촌수(4촌·3촌)는 고용하지 않은 가족과 거래할 때 의미가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건 세법이 아니라 노동법 쪽입니다. 동거하는 6촌 혈족만 데리고 일하는 사업을 보겠습니다.

결론이유
세법(부당행위계산)해당촌수는 4촌을 넘지만 사용인이므로 제1조의2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고용·산재적용 제외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이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한쪽은 걸리고 한쪽은 빠집니다. 급여는 세무서가 들여다보는데 4대보험은 안 내는 조합이에요. 4촌 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용한 이상 세법 특수관계인이고, 민법상 친족이라 노동법 판정에도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법에서 촌수를 세는 건 "가족을 직원으로 안 썼을 때"의 이야기이고, 직원으로 쓰는 순간 촌수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입니다. 반대로 4대보험·퇴직금에서는 촌수(민법 제777조)가 끝까지 결정적입니다.

그다음이 본법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과다 지급된 가족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검토됩니다.

⚠️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

인터넷에서 "3억원이나 시가의 5%를 넘어야 부인된다"는 설명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문턱은 모든 경우에 붙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는 그 금액 요건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금전·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 고리 차용)와 제5호 중 그에 준하는 행위에만 걸어두었습니다.

즉 "3억원 안 넘으니 안전하다"고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급여 과다 지급이 그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갈리고, 애초에 실근무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까지 갈 것도 없이 1장의 가사 경비(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로 먼저 잘립니다.

💬 현장 1줄

실무에서 쓰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채용 공고를 냈다면 얼마를 써냈을까. 매장 마감과 발주를 맡는 자리에 월 250만원을 줄 생각이었다면, 배우자에게 월 600만원을 잡을 이유를 따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직책·근무시간·자격증·경력 같은 근거가 있으면 그건 정당한 차이예요.

중고 거래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30만원에 팔 물건을 동생에게 200만원 받고 팔았다면, 누구든 "저건 물건값이 아니라 다른 돈이 섞였네" 하고 봅니다. 세법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그대로 안 믿어주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3.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의 4대보험, 갈림길은 "같이 사느냐"입니다

여기가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가족은 4대보험 안 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네 개 보험이 서로 다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판정됩니다.

"4대보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의 상품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한 봉투에 담아 보낼 뿐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네 개의 보험입니다. 통신사 결합상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청구서는 한 장으로 오지만 인터넷 약관과 휴대폰 약관은 따로 있죠. 가족 직원 판정도 똑같아요. 네 개를 한꺼번에 "된다/안 된다"로 묻는 순간 답이 틀어집니다.

가족 직원 4대보험 판정 구조
가족 직원 4대보험 판정 구조

3-1.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한 문장입니다

⚠️ 여기서부터 "친족"은 앞의 세법 기준(4촌 혈족·3촌 인척)이 아니라 민법 제777조(8촌 혈족·4촌 인척·배우자)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근거 법령이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목하실 단어는 "만을"입니다.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장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배우자 혼자 도와주는 부부 가게와, 알바 두 명에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가게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3-2.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을 따라갑니다

두 보험은 근로자 개념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빌려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동거 친족은 두 보험에서 함께 빠집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 제외 목록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 목록에도 "동거 친족"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가족은 빼라"고 쓰여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판정은 근로 실태를 보고 갈립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둡니다. 이 조문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라는 문구가 없어서, 주휴·연차 판정에서 쓰는 4주 평균 잣대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경우는 다시 적용 대상으로 되돌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주 10시간만 돕는 배우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단시간이니 고용보험은 빠지겠지"가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예요. 제1항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2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3. 국민연금·건강보험 — 별개 법이라 그대로 갑니다

이 둘은 근로기준법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두 조문 모두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사업주 본인도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거하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가족이니까 4대보험 하나도 안 낸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4.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은 많은데 답이 잘 안 나오는 항목이라 따로 짚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는 앞부분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똑같습니다(뒷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 이 법이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표현만 다릅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이면 퇴직급여 지급 의무도 없어요. 반대로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사업장에서 가족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의무도 같이 따라옵니다. 가족 급여를 몇 년째 경비로 넣어오다가 폐업·승계 시점에 이 부분에서 정산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3-5. 산재보험, 빠지면 다치면 어떡하나요?

빠진 상태로 두는 게 불안하시다면 임의가입 길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의 임의가입을 정하고, 제3항은 이렇게 가입한 사람을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빠졌던 사람을 가입 시점에 근로자로 되돌려 놓는 구조예요. 근로복지공단 승인이 필요하고 요건이 있으니, 현장 위험이 있는 업종이면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 한눈에 정리

보험근거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비동거 친족·다른 직원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 근로기준법원칙 제외근로자면 가입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원칙 제외 (임의가입 가능)근로자면 가입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가입 대상가입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가입 대상가입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적용 제외근로자면 의무
📌 위 표의 "원칙 제외"는 법에 가족을 콕 집어 빼둔 게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빠지는 결과입니다.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장 1줄

작년 봄에 상담하신 식자재 도매 대표님은 이 표를 보시더니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를 고용보험까지 4년째 넣어 오셨거든요.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같은 해 가을에 뵌 카페 대표님은 따로 사는 동생을 "가족이니까"라며 아무것도 안 넣어두셨습니다. 양쪽 다 정정하려면 소급 정산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이 어느 칸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 우리 사업장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가족 급여를 얼마로 잡는 게 맞는지 숫자로 보고 싶으시면 → 1:1 급여·보험 구조 진단 받기

4. 그래서 세금은 정말 줄어드나요?

세율 차이가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넘을 때만 줄어듭니다. 이걸 안 따지고 급여부터 잡으면 현금이 더 나갑니다.

가족 급여 손익 계산 구조
가족 급여 손익 계산 구조

4-1. 유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첫째, 소득이 쪼개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한 사람에게 몰린 소득을 둘로 나누면 적용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배우자 쪽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요. 구간별 세율은 2026 종합소득세율 구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가 낸 보험료도 경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열거합니다. 급여만 경비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얹어 낸 보험료도 함께 빠집니다.

4-2.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 사업주 부담 보험료

배우자 월급 3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요율이고, 가족 직원이 네 개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비동거 친족이거나, 다른 직원이 함께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장)를 전제로 한 표입니다.

항목사업주 부담률월 부담액근거
국민연금4.75%142,500원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법률 제20903호(2025.4.2.) 부칙의 연도별 특례 — 아래 ⚠️ 참고
건강보험3.595%107,850원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7.19%의 100분의 50)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14,171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고용보험1.15%34,500원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산재보험0.86%25,80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5.12.31.) — 업종 0.8% + 출퇴근재해 0.06%
임금채권보장기금0.09%2,700원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사업주 전액 부담)
합계약 10.9%327,521원연 3,930,252원
⚠️ 국민연금 조문을 직접 찾아보시면 숫자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6.5%)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실제로 내는 건 각 4.75%예요. 조문의 6.5%는 인상이 다 끝난 뒤인 2033년부터 적용되는 최종 요율이고, 그때까지의 연도별 요율은 법률 제20903호(2025.4.2. 일부개정) 부칙의 특례가 따로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도 같은 설명을 답니다 —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사용자, 근로자 각각 0.25% 상향되어 2033년부터는 각각 6.5%의 연금보험료율 적용(부록2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참조)". 2026년은 사용자 4.75% + 근로자 4.75% = 9.5%입니다.
조문만 보고 "6.5%인데 왜 4.75%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 짚어둡니다. 본문 조항과 부칙을 함께 봐야 하는 자리예요.
📌 장기요양보험료 13.1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448(0.9448%)이므로,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13.14%가 됩니다. 소득에 0.9448%를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것이 법정 산식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을 0.9%로만 계산하면 틀립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의 절반인 0.9%만 내지만, 사업주는 거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이 전액 더 붙어 1.15%입니다. 산재보험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근로자 부담이 아예 없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계산기 화면에 안 뜨는 항목들이라 놓치기 쉬워요. 이 부분은 4대보험 계산기로는 안 나오는 사업주 부담분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2항 제1호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한두 명을 두는 사업장은 여기 해당해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직원이 20명을 넘거나 건설업이면 그때 붙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만 쓰는 사업이라면 이 표가 줄어듭니다. 3장에서 본 것처럼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빠지므로 고용보험 34,500원, 산재보험 25,800원, 그리고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2,700원이 제외되어 월 264,521원(급여의 약 8.8%)이 됩니다.

4-3.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급여 연 3,600만원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 393만원을 더한 약 3,993만원이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사업주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절감액이에요.

여기서 빼야 할 것이 둘입니다. 배우자에게 새로 생기는 근로소득세, 그리고 배우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가계 전체로 보면 이 둘을 뺀 나머지가 순효과입니다.

💬 현장 1줄

정리하자면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사업주의 한계세율이 배우자의 세율보다 충분히 높고, 그 차이가 급여의 약 10.9%인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덮을 만큼 큰가. 소득이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무리하게 가족 급여를 잡으면, 세금은 조금 줄고 보험료는 확실히 늘어 현금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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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 실근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의 방어선은 흔적입니다. 세무서가 물었을 때 내밀 수 있는 서류가 아래 넷이에요.

출장비 정산을 생각하시면 감이 옵니다. 정말 다녀왔더라도 영수증과 출장보고서가 없으면 회사는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안 다녀왔다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예요. 세무서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족이 일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했다는 걸 보여줄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5-1.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
같은 조 제2항: 사용자는 (…)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상관없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로 그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별표 1도 닿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라 세무상 실근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갖추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만들어 두셔야 하는 건 같아요.

5-2.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역시 별표 1에 포함되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급여 이체만 하고 명세서를 안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근로 실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5-3. 급여 이체 기록

  • 배우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낼 것 (생활비 통장 합산 송금은 가사 경비로 보일 여지를 남깁니다)
  •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 — 여유 있을 때 몰아 보내는 방식은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체 적요에 "급여"를 남길 것

5-4. 업무 산출물

근로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형식이라면, 이건 실질입니다. 근무표·업무일지·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시지·발주서·매장 근무 사진처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일을 했다는 흔적이면 됩니다.

5-5. 여기에 신고가 따라붙습니다

서류를 갖춰도 신고가 없으면 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8가지

  • [ ] 가족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했다
  • [ ] 매월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전달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 [ ]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같은 날 이체하고 있다
  • [ ] 급여 금액이 같은 일을 하는 남에게 줄 금액 범위 안에 있다
  • [ ] 원천세 신고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매달 하고 있다
  • [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동거·비동거 기준으로 정리해 공단에 확인했다
  • [ ] 근무표·업무일지 같은 업무 산출물이 남아 있다
  • [ ] 가족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4개 이상 체크가 안 되면 급여를 더 지급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과거분은 되돌리기 어렵고, 신고는 이미 나가 있으니까요.

💬 현장 1줄

올해 초에 정리를 도와드린 인테리어 시공 대표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진작 해둘걸요." 어려워서 못 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 안 챙긴 거였거든요. 근로계약서 한 장 쓰고 이체를 본인 계좌로 바꾸는 데 그날 오후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해둔 상태로 3년이 지나면, 그 3년치를 한꺼번에 설명해야 합니다.


6.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을 잘못 처리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단계가 셋입니다. 뒤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1단계 — 필요경비 부인. 실근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급여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경비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사업소득이 늘고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여러 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면 한꺼번에 잡힙니다.

2단계 —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같은 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 100분의 40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3단계 — 형사 문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같은 항 단서에 가중 구간이 따로 있어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부정한 행위"에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명시적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만들어 두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이 조항 쪽으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서류를 먼저 만들고 근무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가 가장 위험합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해요. 실제 근무가 있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 현장 1줄

세 단계 중 대표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건 2단계입니다. "세금만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가산세율이 10%에서 40%로 네 배가 되는 지점이 "부정행위로 판단되느냐"인데, 그 판단을 가르는 게 결국 서류입니다. 근무 없이 만들어 둔 계약서는 방어 서류가 아니라 40%로 가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5장의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가족 급여는 한 번 잡으면 매달 반복되고, 세 갈래로 동시에 퍼집니다. 소득세(필요경비 인정 여부), 4대보험(가입 대상 판정), 노동법(퇴직금·근로계약)입니다. 한쪽만 보고 정하면 다른 쪽에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특히 판단이 어려운 건 동거·비동거 경계적정 급여 수준입니다. 이건 법조문만 읽어서는 안 나오고 근로 실태를 같이 봐야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족 급여를 조정하는 것보다 법인 구조로 바꾸는 쪽이 답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인전환 가이드에서 전환 판단 기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우리 사업장 기준 계산법을 정리해 보고 싶으시면 → 법인전환 자가진단 받기

7. 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을 정리하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입니다.

💬 현장 1줄

가족 급여를 정리하러 오신 대표님들이 결국 소득 구조 전체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항목 하나만 고쳐서는 다음 해에 같은 고민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7-1. 법인이면 가족 급여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법인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대신 임원 보수 규정과 지배주주 관련 규정이 작동하고, 과다 지급분의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 자세히는 가족법인 급여, 얼마부터 과다로 부인되나에서 다뤘습니다.

7-2. 개인사업자와 법인, 가족 급여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경비 인정 요건은 비슷하지만 세율 구조와 사후 리스크가 다릅니다. 📋 자세히는 가족 급여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vs 법인에서 비교했습니다.

7-3. 직원을 늘리면 4대보험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족이든 아니든 사업주 부담 계산은 같습니다. 계산기에 안 나오는 항목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커요. 📋 자세히는 4대보험 계산기로는 안 나오는 사업주 부담분에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가족 고용,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가끔 도와주는 정도인데 월급 200만원 잡아도 되나요?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는 표현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급여와 매출의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 몇 회 몇 시간, 어떤 업무인지 근로계약서에 특정하고 그 시간에 맞는 금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실근무 시간이 짧으면 급여도 그에 맞게 잡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Q2. 함께 사는 배우자면 4대보험을 하나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인용하는 고용보험·산재보험과는 판정 구조가 다릅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그것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일 때의 이야기예요.

Q3.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가게 일을 도와주십니다. 이 경우는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 실태가 인정되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전부와 퇴직금 의무가 따라옵니다.

"가족이니 간단하겠지" 하고 접근하시면 오히려 놓치는 게 많은 경우입니다. 비동거 친족이 실무에서는 가장 일반 직원에 가깝습니다.

Q4. 4대보험료가 아까운데 급여를 낮게 잡으면 안 되나요?

실근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급여도 신고 금액과 실제가 다르다는 문제를 만듭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실제 지급액보다 낮춰 신고하면 그건 축소 신고예요.

보험료가 부담이시면 급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시간이 줄면 급여도 보험료도 함께 줄어들고 설명도 됩니다.

Q5. 몇 년째 배우자 급여를 잡아왔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나요?

앞으로 지급분은 지금부터 갖추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과거 지급분의 날짜로 서류를 소급해 만드는 건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분은 실제 근무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근무 일정, 거래처 연락 기록, 이체 내역)를 모으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규모가 크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검증용 질문 3가지

Q6. 급여 과다 지급은 3억원이나 시가의 5%를 넘어야만 부인되는 것 아닌가요?

그 요건은 전부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는 금액 요건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급여 과다 지급이 그 단서의 대상인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실근무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판단으로 가기 전에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가사 경비로 먼저 걸립니다. 금액 문턱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Q7. 고용보험법에 "동거 친족 제외"라는 조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 제외 목록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조 어디에도 동거 친족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의 적용 제외 사업 목록에도 없습니다.

두 보험에서 동거 친족이 빠지는 것은 명문 제외가 아니라 근로자 개념을 통한 결과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오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빼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명문 제외가 아니라 실태 판단이므로,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사업장에서는 동거 배우자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공단 확인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8.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전부 필요경비인가요?

네. 사업주가 직원 몫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2의 월 327,521원도 급여와 함께 경비에서 빠집니다.

근거 조문은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여기 빠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는 같은 항 제8호(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와 제28호(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로 처리됩니다. 개별 계정 처리는 장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맞추시는 게 정확합니다.


⚠️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법조문과 공개된 요율을 기준으로 판단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글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1. 동거·비동거 판정 —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계 실태가 다른 경우가 있어 공단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적정 급여 수준 — 업종·직책·근무시간·경력에 따라 달라져서 사업장마다 답이 다릅니다.
  3. 과거 신고분 정리 방향 — 이미 신고된 연도의 수정 여부와 방법은 금액과 경과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셋은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와 노무 대리는 저희가 제휴 전문가로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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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컨설팅과 AI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ISO 선임심사원, AI 활용마스터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저서 2권을 냈습니다. 현장에서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세무 대리와 노무 대리, 법무 대리는 제휴 세무사·공인노무사·변호사를 통해 연결해 드리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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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근거 법령 (2026년 8월 기준)

내용근거
필요경비의 통상성 요건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종업원 급여·사용자 부담 보험료 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제11호
가사 경비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소득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노동법상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증여세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근로자 정의·동거 친족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근로계약서·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17조, 제48조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 개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고용보험 적용 제외·재적용 예외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 부담 비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적용 범위·임의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4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76조 제1항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법률 제20903호(2025.4.2.) 부칙
퇴직급여 적용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원천징수·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64조의3 제1항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조세 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6항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공고 기준입니다.

태그:#개인사업자 가족 고용#배우자 급여#가족 직원 4대보험#필요경비#부당행위계산#법인전환#초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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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 연 10만원 초과분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한우·과일처럼 면세 물품이면 15만원을 줘도 안 붙어요. 과세·면세부터 가르고 거래처 3만원 증빙까지 2026년 법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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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대로 예산 짰다가 매달 6만원씩 새는 이유

4대보험 계산기 돌려보고 그 숫자로 인건비를 잡았다가 고지서 보고 놀라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계산기는 근로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업주만 따로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화면에 안 뜹니다. 산재보험료율도 업종마다 최저 5/1,000에서 최고 185/1,000까지 벌어지는데 계산기는 평균값을 씁니다. 게다가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쓰면 오히려 과대 계상됩니다. 2026년 확정 요율로 근로자 1명과 대표 1명을 각각 실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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