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준부터 계산 공식, 14일 지급 기한, 중간정산 사유, DC·DB형 퇴직연금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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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요건 | 내용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주 평균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4주 평균)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1인 이상 사업장)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경조사비 등 임시적·우연적 금품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계산 예시
Step 1. 3개월 임금 총액
Step 2. 1일 평균임금
Step 3. 퇴직금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원칙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즉시 지급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 항목 | 내용 |
| 급여 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동일) |
| 운용 주체 | 사업주 |
| 운용 위험 | 사업주 부담 |
| 적립금 | 매년 최소 적립 기준 충족 필요 |
DC형 (확정기여형)
| 항목 | 내용 |
| 부담금 |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
| 운용 주체 | 근로자 |
| 운용 위험 | 근로자 부담 |
| 수령액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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