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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2026-02-13· 8분 읽기

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준부터 계산 공식, 14일 지급 기한, 중간정산 사유, DC·DB형 퇴직연금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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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15시간 이상 (4주 평균)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1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차수당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경조사비 등 임시적·우연적 금품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 분기 상여금 150만 원
  • 재직기간: 3년 (1,095일)

Step 1.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00만 × 3 = 900만 원
  • 연장수당: 50만 × 3 = 150만 원
  • 상여금: 150만 × 4회 ÷ 12개월 × 3 = 150만 원
  • 합계: 1,200만 원

Step 2.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1일(1~3월 기준) = 131,868원

Step 3. 퇴직금

  • 131,868 × 30 × (1,095 ÷ 365) = 11,868,132원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원칙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서면 합의 권장)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고의적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즉시 지급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임차)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5.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6.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감소)
  7.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
  •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요청 + 사유 증빙서류 필요
  • 사유 없이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시 재정산 의무 발생 가능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항목내용
급여 산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동일)
운용 주체사업주
운용 위험사업주 부담
적립금매년 최소 적립 기준 충족 필요
→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시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

DC형 (확정기여형)

항목내용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운용 주체근로자
운용 위험근로자 부담
수령액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사업주 입장에서 매년 일정액만 납입하면 되므로 관리가 단순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할 항목 정리
  • [ ] 근로자별 재직기간·예상 퇴직금 산출
  • [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 검토 (DB/DC형)
  • [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
  • [ ] 중간정산 요청 시 법정 사유 확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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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퇴직금#퇴직연금#평균임금#중간정산#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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