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인력 구조조정 실무 가이드 — 권고사직부터 퇴직 정산까지
AI 도입으로 인력 구조가 바뀌는 사업장을 위한 실무 가이드. 고용노동부·대법원 최신 자료와 실제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권고사직 절차·퇴직금 정산·4대보험 처리까지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 12026년 사업자 노무관리 완벽 가이드 — 채용부터 퇴직까지
- 2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 32026년 4대보험 가입 가이드 — 대상·요율·신고방법
- 42026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 시급·월급·주휴수당 계산
- 5AI 시대 인력 구조조정 실무 가이드 — 권고사직부터 퇴직 정산까지
- 6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AI 시대 인력 구조조정 실무 가이드 — 권고사직부터 퇴직 정산까지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업무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의 로봇 대체, 사무직의 RPA·AI 자동화, 고객 응대의 챗봇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직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중점과제, korea.kr, 2025.12.11). 이는 AI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가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법적 절차를 모른 채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 명령과 임금 소급 지급,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data.go.kr).
이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대법원 판례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AI 도입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모든 절차를 쉽고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단계: 인력 구조조정 유형부터 판단하세요
인원 감축을 결정했다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유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요건, 절차, 그리고 분쟁 위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권고사직 vs 정리해고 vs 계약만료 —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권고사직 | 정리해고 | 계약만료 |
| 쉽게 말하면 | "그만두시겠어요?" | "내보내겠습니다" | 계약 기간 끝 |
| 법적 성격 |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 근로자가 '합의' |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근기법 제24조) |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연 종료 (기간제법 제4조) |
| 근로자 동의 | 필수 — 강요하면 부당해고 | 불필요 (다만 4요건 모두 충족해야 유효) | 불필요 (다만 갱신 기대권 있으면 부당해고 가능) |
| 해고예고 | 법적 의무 없지만 관행적으로 수행 | 30일 전 서면 예고 필수 (근기법 제26조) | 만료 30일 전 통보 권장 |
| 실업급여 | ✅ 수급 가능 (비자발적 이직) | ✅ 수급 가능 | ✅ 수급 가능 |
| 분쟁 위험 | 낮음 (합의가 진정한 의사일 경우) | 높음 (4요건 불충족 시 무효) | 중간 (갱신 기대권 분쟁) |

실무 포인트: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권고사직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리해고는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가 크고, 10인 이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까지 발생합니다 (근기법 제24조④).
🔍 해고 전에 먼저 검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인력을 줄이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직업훈련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 지원 내용: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은 1/2), 1인당 1일 최대 70,000원
-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6번: 사업주지원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권고사직 — 올바른 절차와 실제 사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합의 해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절차를 잘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5단계 절차
1단계: 사전 검토 (면담 전에 반드시!)
-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미사용 연차, 미지급 임금 등 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 위로금(퇴직위로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
- 해고 제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후 30일간, 산전·산후 여성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기법 제23조②)
2단계: 면담 (가장 중요한 단계)
- 1:1 면담으로 회사 상황과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 강요, 압박, 불이익 암시 절대 금지 — 녹취될 수 있고, 이는 부당해고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근로자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최소 3~7일 권장)
-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분쟁을 예방합니다
3단계: 합의서 작성 (서면이 생명)
- 양측 서명·날인이 담긴 「권고사직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합의서에 포함할 내용: 퇴직일, 퇴직금 금액, 위로금, 미사용 연차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약속
- "사직서"만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나중에 "강요당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4단계: 퇴직 정산 (14일 이내!)
-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미지급 임금을 합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기법 제36조)
- 14일 이내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처벌받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5단계: 사후 관리 (근로자를 위한 배려)
- 실업급여 수급 안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직 사유코드 23)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40조)
-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지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전직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제공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2)
⚠️ 실제 사례: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사례 1: 사직 종용이 해고로 인정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사직을 종용했고,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업무일지에 기재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퇴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출처: 노동법률 실무자료, worklaw.co.kr).
교훈: 면담 횟수가 적고 강도가 약해도, 근로자가 "해고로 느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사례 2: 권고사직 거부 후 불이익 조치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부서 이동, 업무 박탈, 인사 불이익 등을 가한 사안에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간접적 강요도 해고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훈: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됩니다.
3단계: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 4대 요건 완벽 해설
AI 도입으로 사업 부문이 폐지되거나 업무가 완전 자동화되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직원까지 감축해야 할 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 요건 | 내용 | AI 도입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 근거 |
|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 악화, 사업 전환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 AI 전환으로 해당 직무 자체가 소멸됨을 매출·생산량 자료로 입증 | 근기법 제24조① |
| ② 해고 회피 노력 |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모집 등을 먼저 시도 | AI 재교육·부서 전환 제안·희망퇴직 공고 등의 기록 보관 | 근기법 제24조② |
| ③ 합리적·공정한 기준 | 대상자 선정에 성별·나이·학력 등 차별 없이 합리적 기준 적용 | "AI로 대체된 직무 담당자"라는 객관적 기준 사용 | 근기법 제24조② |
| ④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 |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 협의 일시·장소·참석자·내용을 담은 회의록 반드시 작성·보관 | 근기법 제24조③ |
⚠️ 10인 이상 해고 시: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24조④).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정리해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해고 회피 노력' 구체적 방법
대법원은 해고 회피 노력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음 중 가능한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희망퇴직 모집 — 위로금을 제시하여 자발적 퇴직을 유도 (공고문·신청서·결과 보관)
- 배치전환 — AI로 대체되지 않는 다른 부서·직무로 이동 제안 (전환 제안서 서면 교부)
- 직업훈련 — AI 관련 재교육·직무전환 훈련 기회 제공
- 근로시간 단축 — 전체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가능)
- 신규채용 중단 — 감축 대상 부서의 충원 동결
- 임원 보수 삭감 — 경영진이 먼저 고통을 분담했음을 보여야 함
4단계: 퇴직금 정산 — 정확한 계산법과 실제 계산 예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산을 잘못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고, 사업주는 추가 지급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하나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한다
[2단계]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3단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상세 계산 예시: 김OO씨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상여금 매 분기 100만원)
기본 정보:
- 입사일: 2023년 3월 10일
- 퇴직일: 2026년 3월 9일 (재직 1,096일)
- 월 기본급: 2,500,000원
- 월 직책수당: 300,000원
- 월 식대: 200,000원 (비과세)
- 분기 상여금: 1,000,000원 (매 분기 정기 지급)
[1단계]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2025.12.10~2026.3.9)
| 항목 | 월 금액 | 3개월 합계 | 비고 |
| 기본급 | 2,500,000 | 7,500,000 | 과세, 통상임금 |
| 직책수당 | 300,000 | 900,000 | 과세, 통상임금 |
| 식대 | 200,000 | 600,000 | 비과세이나 평균임금에 포함 |
| 상여금 (분기) | 333,333 | 1,000,000 | 1분기분 (3개월 기간 안에 포함) |
| 합계 | 10,000,000원 |
⚖️ 2024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근무일수와 연동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 scourt.go.kr). 퇴직금 산출 시 상여금을 빠뜨리면 추후 소송에서 추가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하세요.
[2단계] 1일 평균임금
- 3개월 총 일수: 90일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 90일)
- 1일 평균임금 = 10,000,000 ÷ 90 = 111,111원
[3단계] 퇴직금
- 퇴직금 = 111,111 × 30 × (1,096 ÷ 365) = 10,008,219원
만약 상여금을 빼고 계산했다면 퇴직금은 약 9,000,000원. 상여금 포함 여부로 약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 포함 ✅ | 제외 ❌ |
| 기본급, 각종 수당 | 실비변상 (출장비 실비)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경조사금 (불정기·개별적) |
| 정기 상여금 (2024 판결 반영) | 해고예고수당 |
| 연차미사용수당 (별도 정산) | 퇴직위로금 |
| 식대·교통비 (정기·일률적 지급 시) | 일시적·우발적 임금 |
5단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쉽게 설명하면
①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②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시간
③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연차는 몇 일 발생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기간 | 연차 발생 | 예시 |
|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6개월 개근 → 6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입사 2년차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5년차 → 16일, 7년차 → 17일 |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80만원, 미사용 연차 8일
| 단계 | 계산 | 결과 |
| 시간급 통상임금 | 2,800,000 ÷ 209 | 13,397원 |
| 1일 통상임금 | 13,397 × 8 | 107,177원 |
| 미사용 연차수당 (8일) | 107,177 × 8 | 857,416원 |
주의: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재직 중 연차수당 발생 면제에만 적용되고, 퇴직 시 정산과는 별개입니다.
6단계: 해고예고수당 — 언제 줘야 하나요?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26조).
고용노동부 FAQ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moel.go.kr FAQ)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 (근기법 제26조 단서)
다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참고: 권고사직은 합의 해지이므로 법적으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30일 전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단계: 4대보험 상실 신고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 처리가 끝나면 반드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과 방법
| 보험 | 신고 기한 | 제출처 | 이직 사유코드 | 온라인 신고 |
| 국민연금 | 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1(퇴직), 5(권고사직)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공단 (nhis.or.kr) | 퇴직 | EDI 또는 4대보험 포털 |
| 고용보험 | 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복지공단 | 23(권고사직), 22(정리해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동시 신고 | 근로복지공단 | — | 동일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의 열쇠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권고사직 = 이직 사유코드 23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발적 퇴사 = 이직 사유코드 11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예외 있음)
주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가 부과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발급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고용보험법 제40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 워크넷(work24.go.kr)에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8단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을 우대하는 구조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제48조)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 (아래 표 참고)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35%~100%)
⑤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⑥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⑦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 (근속이 길수록 유리)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실무 팁: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출처: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퇴직소득).
종합 체크리스트: 인력 구조조정 시 필요한 서류

📋 절차 체크리스트
- ☐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안 검토 완료
- ☐ 인력 구조조정 유형 결정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
- ☐ 해고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업무상 부상, 산전·산후)
- ☐ 근로자 면담 실시 (충분한 숙려 기간 부여)
- ☐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및 양측 서명
- ☐ 퇴직금 산출 (상여금 포함 여부 재확인)
- ☐ 미사용 연차수당 산출
- ☐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확인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퇴직일 14일 이내 금품 청산 완료
📋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필수 | 관련 법조문 |
| 권고사직 합의서 | ✅ | 민법 합의해지 |
| 해고예고통지서 (정리해고 시) | ✅ | 근기법 제26조 |
| 해고사유서 (근로자 청구 시) | ✅ | 근기법 제27조 |
| 퇴직금 정산 명세서 | ✅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 미사용 연차 정산서 | ✅ | 근기법 제60조 |
| 4대보험 상실 신고서 (4종) | ✅ | 각 보험법 |
| 이직확인서 | ✅ | 고용보험법 제42조 |
|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 ✅ | 소득세법 제145조 |
|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 (전환 시) | 해당 시 | 근기법 제17조 |
| 전직지원서비스 안내서 | 1,000인+ 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2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 제도 | 내용 | 문의처 |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 시 수당 지원 | 고용센터 1350 (3→6) |
|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직 근로자 AI 역량 교육 시 훈련비 지원 | HRD-Net (hrd.go.kr) |
| 전직지원서비스 |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work24.go.kr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직자 1:1 상담 + 직업훈련 + 수당 | 고용센터 (1유형/2유형)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AI 도입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법적 리스크가 큰 영역입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하나의 문구 차이로 부당해고 판정이 갈릴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잘못 적용하면 추가 지급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통합 컨설팅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 설계부터 서류 작성, 퇴직 정산, 4대보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상담 문의: 010-3709-5785 📧 이메일: sangsu0916@naver.com 🌐 홈페이지: lbiz-partners.com
📌 이 글의 법령 근거 및 출처
| 항목 | 출처 |
| 해고예고 30일,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부 FAQ (moel.go.kr) |
| 정리해고 4요건, 50일 전 통보 | 근로기준법 제2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asylaw.go.kr) |
| 금품 14일 이내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해고 제한 대상 | 근로기준법 제23조②항 |
| 해고사유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퇴직금 계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통상임금 고정성 삭제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scourt.go.kr) |
|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 소득세법 제48조, 국세청 (nts.go.kr) |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보험 (ei.go.kr) |
|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 고용보험법 제42조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호 |
| 전직지원서비스 의무 |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2 |
|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정책브리핑 korea.kr (2025.12.11) |
| 부당해고 판정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data.go.kr), 노동법률 (work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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