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즈파트너스 로고엘비즈파트너스
EN무료 상담
세무컨설팅2026-10-06· 26분 읽기

가지급금 연말 정리, 12월 1일에 갚아도 올해 이자 421만원은 남습니다(1억원·4.6% 가정) — 줄이는 4가지 방법 (2026)

가지급금 1억원을 12월 1일에 갚아도 올해 인정이자는 421만원(4.6% 가정), 줄어드는 건 39만원뿐입니다. 연말 정리의 진짜 효과는 내년 460만원이에요. 상환·상여·배당·가수금 상계 4가지를 세금 순서로 비교했습니다.

공유:
가지급금 연말 정리, 12월 1일에 갚아도 올해 이자 421만원은 남습니다(1억원·4.6% 가정) — 줄이는 4가지 방법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12월 31일 전에 가지급금만 갚아 두면 올해 이자는 없어지는 거죠?" 답은 "아니요. 올해 이자는 거의 그대로이고, 연말 정리는 내년 이자를 끊는 일입니다"예요.
숫자로 보면 (가지급금 1억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돈이 없는 회사라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가정)
① 1년 내내 두면 올해 인정이자 460만원
② 12월 1일에 전액 갚아도 올해 인정이자 421만원 — 줄어드는 건 39만원뿐
③ 대신 내년 인정이자 460만원은 0원이 됩니다
인정이자는 연말 잔액이 아니라 날마다의 잔액을 쌓은 합계(적수)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방법).
줄이는 4가지 방법: ① 개인 돈으로 갚기 ② 상여로 받아 갚기 ③ 배당으로 받아 갚기 ④ 가수금과 상계하기. 세금이 붙는 정도가 서로 다르니 세금이 덜 드는 순서로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 무료 자료 — 대표 보수(급여·상여·배당) 설계 자가진단 받기 — 상여로 갚을지 배당으로 갚을지는 결국 대표님 보수 구조 문제예요. 12월 결의를 하려면 11월에는 숫자가 나와 있어야 해서, 지금 받아 두시면 가장 여유롭습니다.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결산 때마다 세무사님이 가지급금 얘기를 하세요. 올해는 진짜 정리하고 싶은데, 12월에 한 번에 갚으면 되나요? 갚을 돈이 없으면 배당으로 털어도 된다던데, 그게 맞나요?"

10월만 되면 가지급금 연말 정리를 두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연말에 잔액만 0으로 만들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 서식을 한 줄씩 따라가 보니 연말 잔액은 거의 상관이 없더라고요. 세법은 1년 동안 매일 얼마가 빠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글은 가지급금 1억원을 가진 회사를 기준으로 ① 언제 갚으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② 무엇으로 갚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다 읽으시면 "우리 회사는 어느 순서로 정리할지" 방향은 잡으실 수 있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장부에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인정이자대표님이 이자를 안 냈어도 세법이 "받은 걸로 치는" 이자
적수날마다의 잔액을 1년 치 더한 값. 이자는 이 숫자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의 평균 이자율. 인정이자의 원칙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세법이 정한 연 4.6%.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거나 회사가 고른 경우 등에만 쓰는 예외 이자율
상여처분인정이자만큼을 대표님이 보너스로 받은 걸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
🎯 여섯 개만 잡고 가시면 아래 표가 바로 읽힙니다.

1. 가지급금 연말 정리, 12월에 갚으면 올해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지급금 1억원 상환 시점별 2026년 인정이자 — 그대로 두면 460만원, 7월 1일 상환 228만원, 12월 1일 상환 421만원(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가정)
가지급금 1억원 상환 시점별 2026년 인정이자 — 그대로 두면 460만원, 7월 1일 상환 228만원, 12월 1일 상환 421만원(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가정)

핵심: 인정이자는 날짜 수만큼 붙습니다. 12월에 갚으면 12월 한 달 치만 빠져요.

인정이자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차감적수 × 이자율 ÷ 365(윤년 366). 법인세 신고 때 내는 별지 제19호서식 작성방법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가정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가지급금 1억원, 2026년 1월 1일부터 그대로
  •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은행·캐피탈·거래처 등)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음 →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언제 갚나이자가 붙는 날2026년 인정이자2027년 인정이자
안 갚음365일460만원460만원(또 붙음)
7월 1일 전액 상환181일2,281,096원(약 228만원)0원
12월 1일 전액 상환334일4,209,315원(약 421만원)0원

12월 1일에 갚아도 줄어드는 올해 이자는 390,685원이에요. 대신 2027년의 460만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연말 정리는 "올해 이자 지우기"가 아니라 "내년 이자 끊기"라고 보셔야 정확해요.

📝 쉽게 말하면

택시 미터기와 같아요. 내릴 때 요금은 탄 거리만큼 나오죠. 목적지 직전에 내린다고 요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리고 나면 미터기는 더 안 올라가요. 가지급금도 갚는 순간 미터기가 멈출 뿐, 이미 올라간 요금은 남습니다.

1-1. 4.6%는 "기본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어요. 세법이 정한 원칙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4.6%(시행규칙 원문 표기로는 "연간 1,000분의 46")는 단서에 해당할 때만 써요.

  • 다음 중 하나일 때(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각 호):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을 때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 발행으로 조달된 때 ③ 빌려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 빌린 쪽의 차입금(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으로 계산한 평균 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때(같은 조 제1항 후단)
  • 빌려 간 지 5년이 넘은 대여금이 있을 때 — 그 대여금만(같은 조 제4항)
  •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때 — 고른 해 포함 3개 사업연도가 묶임(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고를 때는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은행 대출이 있는 회사라면 대출 평균 금리가 4.6%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세 신고 전에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정하는 일이에요. 📋 자세한 계산은 당좌대출이자율 4.6%는 기본값이 아닙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12월 31일에 갚았는데 왜 인정이자가 그대로냐"예요. 미터기는 이미 돌아간 뒤거든요.

2. 왜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하나요? — 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 4가지

🎯 한 줄 요약

가지급금은 해마다 세금을 새로 만들어 내는 "구독료"입니다. 해지(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결제돼요.

  1.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인정이자만큼 회사 이익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제5항).
  2. 대표님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3. 은행 이자도 비용에서 깎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4. 못 받아도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게 돼도 대손 처리가 막혀 있어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2-1. 연말에 놓치기 쉬운 "1년 규칙"

회사가 인정이자를 장부에 "받을 이자(미수이자)"로 올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않으면, 그 이자도 회사 수익(익금)에 넣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법인이라면 2025년분 미수이자의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보셔야 합니다. 이 조문을 처음 봤을 때 "왜 진작 장부 이쪽을 안 봤을까" 싶었습니다. 원금 정리와 별개로, 올해 연말 체크리스트에 꼭 넣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퇴임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자체도 익금이 됩니다(같은 호 가목).

📝 쉽게 말하면

외상 장부에 "받을 돈"이라고 적어 두기만 하고 1년 넘게 안 받으면, 세법은 "받을 생각이 없는 돈"으로 보고 그냥 회사가 번 돈으로 계산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원금만 보다가 장부 한쪽의 미수이자를 잊으십니다.

📋 인정이자가 세금 몇 겹으로 붙는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안 갚으면 매년 얼마가 붙나에서 계산했습니다.


3. 가지급금 정리 방법 4가지 — 무엇으로 갚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가지급금 정리 방법 4가지 비교 — 개인 돈 상환·상여·배당·가수금 상계의 회사 세금, 대표 세금, 연말 준비물
가지급금 정리 방법 4가지 비교 — 개인 돈 상환·상여·배당·가수금 상계의 회사 세금, 대표 세금, 연말 준비물

핵심: 갚는 돈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대표님 손에 남는 돈이 달라요.

방법회사 쪽대표님 쪽연말에 준비할 것
① 개인 돈으로 갚기세금 없음세금 없음(돈의 출처는 설명 가능해야)개인 자금
② 상여로 받아 갚기급여지급기준 안이면 비용 인정근로소득세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정관·주총·이사회 결의
③ 배당으로 받아 갚기비용 아님원천징수 15.4%,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정관(중간배당)·순자산 한도
④ 가수금과 상계하기세금 없음세금 없음가수금이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증빙

3-1. 개인 돈으로 갚기 — 가장 깨끗하지만 돈이 있어야

대표님 개인 예금 등으로 회사 통장에 넣는 방법입니다. 새로 생기는 세금이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그 돈이 없어서 가지급금이 생겼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래 세 방법과 섞어 쓰게 됩니다.

3-2. 상여로 받아 갚기 — 회사 비용이 되는 대신 대표님 세금

회사가 대표님에게 상여를 주고, 대표님은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구조예요. 회사는 상여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인정되는 상여 1억원을 빼고도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200억원 이하) 회사라면, 법인세가 1억원 × 20% = 2,000만원 줄어요(지방소득세 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상여를 뺀 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 아래 부분은 10% 구간이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대신 조건이 둘 있습니다.

  • 결의가 먼저입니다. 임원 상여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결산 후 이익처분으로 주면 안 됩니다.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넣지 않아요(같은 조 제1항).

대표님 쪽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고(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상여는 건강보험 보수에도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계신 대표님이라면 손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요.

3-3. 배당으로 받아 갚기 — 비용은 안 되지만 세율이 단순

배당 1억원을 정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배당 1억원 → 원천징수 1,540만원 → 대표님 손에 8,460만원 → 이만큼만 가지급금과 상계
  •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배당은 회사 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말에 배당하려면 두 관문이 있습니다.

  •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 1회 결산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결의 방식이 다르니 상법 제383조 제4항·제6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결산기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해요(상법 제462조의3 제2항).

3-4. 배당 지급일이 2026년이냐 2027년이냐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요건을 갖춘 부분에는 배당가산율만큼을 더해 소득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이 비율이 바뀝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 종전 규정, 10%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 11%(법률 제21221호로 공포, 2027년 1월 1일 시행 — 아직 시행 전)

기준은 배당을 지급받은 날이에요(소득세법 부칙<제21221호> 제14조). 12월 결의 후 지급이 1월로 넘어가면 새 비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가산은 배당세액공제와 짝으로 움직여서 세금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해 규정을 받는지는 지급일 하루로 갈린다는 점은 알고 정하셔야 해요.

3-5. 가수금과 상계하기 — 세금 0원, 증빙이 관건

반대로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 둔 돈(가수금)이 있다면, 서로 빚진 돈을 맞바꿔 지우는 방법입니다. 인정이자도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차감적수로 계산해요(별지 제19호서식).

다만 가수금이 대표님이 빌려준 돈이 맞는지 통장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둘 다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따로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계산에서 상계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어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약정서가 있다면 먼저 꺼내 보세요.

📝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100만원 빌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30만원 빌렸으면 "70만원만 주면 되지?" 하잖아요. 가수금 상계가 딱 그거예요. 단, "30만원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친구도(세법도) 인정합니다.

💡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게 장부 반대편의 가수금이에요. 맞바꾸기만 해도 줄어드는 금액이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상여가 나을까, 배당이 나을까?
가지급금 잔액, 대표님 올해 급여, 회사 과세표준 구간만 알려 주시면 상여·배당·상계를 섞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신고와 세액 확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12월 결의를 하려면 11월 중에는 숫자가 나와 있어야 해서, 지금 비교해 두셔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 대표 보수 설계 1:1 무료 진단 신청하기

4. 갚기 전에 이자부터 줄일 수 있나요?

🎯 한 줄 요약

원금을 당장 못 갚더라도, 시가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에 걸립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거꾸로 말하면 대표님이 회사에 시가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내면 차액이 생기지 않아요. 회사는 받은 이자만큼 이자수익을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에 할 일은 세 가지예요.

  1. 대여 약정서 정리 — 금액·이자율·상환일을 적어 둡니다.
  2. 올해 이자 실제 지급 — 장부의 미수이자를 실제 입금으로 바꿉니다(2장의 1년 규칙).
  3. 이자율 비교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중 무엇을 쓸지 법인세 신고 전에 계산합니다. 4.6%를 고르면 3개 사업연도가 묶여요(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참고로 직원 월급 범위 안의 일시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처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대여도 정해져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대표님 개인 용도 인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이자를 내면 손해 아니냐"인데요, 안 내면 그 이자만큼 회사 법인세와 대표님 근로소득세가 같이 붙습니다.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장부가 깨끗해지는 쪽이 낫습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숫자는 가지급금 1억원·연중 잔액 일정·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회사라는 가정입니다. 실제 결과는 ① 연중 입출금 날짜(적수) ② 회사 차입금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③ 대표님의 다른 소득과 세율 구간 ④ 정관·급여지급기준 유무에 따라 방법의 순서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상여와 배당의 유불리는 대표님 소득 구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 15분 전화 상담(무료)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가지급금 잔액과 올해 대표님 급여만 알려 주시면 "상여·배당·상계 중 어디부터"의 검토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12월 결의 일정을 생각하면 10~11월이 가장 여유로워요.

5. 가지급금 연말 정리,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가지급금 연말 정리 순서 — 10월 잔액·적수 확인, 11월 가수금 상계·약정서, 12월 상여 결의·배당 결의·미수이자 회수(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 12월 결산이면 202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때 이자율 선택(12월 결산이면 2027년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
가지급금 연말 정리 순서 — 10월 잔액·적수 확인, 11월 가수금 상계·약정서, 12월 상여 결의·배당 결의·미수이자 회수(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 12월 결산이면 202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때 이자율 선택(12월 결산이면 2027년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월 30일)

5-1. 세금이 덜 드는 순서

가지급금 연말 정리의 기본 순서는 "세금이 안 드는 것부터"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원칙이고, 대표님 소득 구간에 따라 4·5번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순서할 일이유
1잔액과 날짜별 입출금 확인적수를 알아야 올해·내년 이자가 보입니다
2가수금 상계세금 0원
3개인 자금으로 상환세금 0원
4상여 결의 후 지급회사 비용 인정, 대표님 세율 구간 확인 필요
5배당 결의 후 지급비용 아님, 15.4%·종합과세·지급일 확인
6법인세 신고 때 이자율 선택12월 결산이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60조의2 제1항)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올해 가지급금 잔액이 언제 얼마였는지 월별로 뽑아 봤다
  • [ ] 장부에 대표님 가수금이 있는지, 입금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장부에 2025년분 미수이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 정관에 임원 보수·상여 지급기준과 중간배당 조항이 있는지 봤다
  • [ ] 대표님 올해 근로소득 세율 구간을 알고 있다
  • [ ] 회사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지, 평균 금리가 몇 %인지 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배당부터 하면 되죠?"인데요,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결의 단계에서 막힙니다. 서류가 돈보다 먼저예요.

→ 2번에서 가수금이 확인되면 가수금 상계부터, 3번에서 2025년분 미수이자가 남아 있으면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12월 결산이면 2026년 12월 31일)에 회수부터, 4번에서 조항이 없으면 상여·배당 전에 정관과 급여지급기준부터 손보셔야 합니다.

5-3. 12월에 갚고 1월에 다시 빼면?

결산서 잔액만 맞추려고 12월에 넣었다가 1월 초에 다시 빼는 경우가 있어요. 1장에서 봤듯이 인정이자는 날짜 수로 계산되니, 며칠 비워 둔다고 이자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계속 생기는 습관이 그대로라면 같은 고민이 매년 돌아와요.

📘 보너스 자료 — 위 체크리스트와 상여·배당 비교표를 대표 보수 설계 자가진단과 함께 받아 보세요.

6. 가지급금 연말 정리, 혼자 결정하면 왜 위험한가요?

결의 서류·소득 구간·신고 책임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결의 서류가 순서를 정합니다. 상여는 급여지급기준, 중간배당은 정관 조항이 먼저 있어야 해요. 서류 없이 돈부터 옮기면 비용 인정이나 배당 효력이 흔들립니다.

둘째, 상여와 배당은 대표님 소득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회사 세금만 보면 상여, 대표님 세금만 보면 배당이 나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둘을 합쳐 봐야 답이 나옵니다.

셋째, 신고와 세액 확정은 세무사의 일입니다. 저희는 대표님 숫자로 정리 순서와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고, 신고·세무 대리는 제휴 세무사, 정관 변경 등기는 제휴 법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 함께 보면 좋은 3가지

후속 1. 상여가 비용으로 안 잡히는 경우는?

임원 보수규정이 없으면 상여를 줘도 법인세가 안 줄어듭니다. 📋 임원 상여금 손금부인 — 임원 보수규정 없으면 법인세만 더 냅니다에서 정비 순서를 다뤘어요.

후속 2. 중간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정관 조항, 결의 기관, 한도 계산을 한 번에 보시려면 📋 법인 중간배당, 9월에 해도 되나요 — 상법 요건·배당소득세 15.4%를 함께 보세요.

후속 3. 급여와 배당, 평소 비율은?

가지급금이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평소 보수 구조가 중요합니다. 📋 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잡아야 절세가 될까 — 급여 vs 배당 황금비율 설계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31일에 가지급금을 다 갚으면 올해 인정이자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날마다의 잔액(적수)으로 계산해서, 31일에 갚아도 그 전까지 쌓인 올해 이자는 남아요. 1억원·4.6% 가정이면 12월 1일에 갚아도 약 421만원입니다. 효과는 내년 이자 460만원을 막는 데 있어요.

Q2.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배당 1억원이면 원천징수 15.4%인 1,540만원을 떼고 8,460만원이 대표님 손에 들어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요.

Q3. 상여로 정리하면 회사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기준 안의 상여는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상여를 빼고도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면 1억원당 2,000만원, 2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구간별 계산이에요. 기준 초과·이익처분 상여는 비용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Q4. 가수금이 있으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 맞다면 상계로 정리할 수 있고 세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도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차감적수로 계산해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입금 기록과 약정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Q5. 가지급금 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사유·5년 초과 대여·신고 때 선택한 경우에만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고르면 3개 사업연도가 묶여요.

Q6. 장부에 올려 둔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12월 결산 법인의 2025년분이면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Q7. 12월에 배당을 결의하고 1월에 지급하면 배당가산율은 몇 %인가요?

지급받은 날 기준이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이면 11%,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이면 종전 10%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부칙<제21221호> 제14조). 11%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이에요.

Q8. 이사가 1명인 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있으면 이사 1~2명 회사도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결의 형식은 상법 제383조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오늘 정리하면요

  • 가지급금 연말 정리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인정이자는 날짜 수만큼 붙습니다. 12월 상환은 올해 이자를 조금, 내년 이자를 전부 줄여요.
  • 정리 방법은 개인 돈 상환·상여·배당·가수금 상계 4가지이고, 세금이 덜 드는 순서는 상계·상환 → 상여·배당입니다.
  • 상여는 급여지급기준과 결의, 배당은 정관·한도·지급일이 먼저입니다.
  • 장부의 미수이자 1년 규칙과 이자율 선택(3개 사업연도)을 연말 체크리스트에 넣으세요.

매년 10월에 "올해 가지급금이 언제 얼마였는지" 한 번 뽑아 보는 습관을 권해 드려요. 그 표 한 장이면 12월에 할 일이 보입니다.


📚 관련 글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읽어 두실 것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특정 법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개별 자문이나 세무대리·법률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세무 신고·불복·등기 등 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사·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가지급금 1억원·연중 잔액 일정·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세무조정 금액은 적수 산정 구간·가수금 상계 여부·회사 차입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검수일(2026년 10월 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개정·고시·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연말 정리 방식을 정하시기 전에 담당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주세요.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는 가지급금 정리 순서와 대표 보수 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

  • 🎁 대표 보수 설계 자가진단 — 즉시 받기
  • 🎯 1:1 무료 진단 — 신청하기
  • 📞 15분 전화 상담 (무료)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ixgJjX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 노무 사건, 법률 사무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가지급금 연말 정리#가지급금 정리 방법#가지급금 인정이자#가지급금 상환#가지급금 배당#가지급금 상여#초보대표

💬 댓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