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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8-18· 31분 읽기

법인 중간배당, 9월에 해도 되나요 — 상법 요건·배당소득세 15.4% (2026)

9월에 중간배당을 하고 싶다는 대표님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오늘 결의해도 효력이 없어요. 중간배당은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정관 근거 + 결의(원칙은 이사회,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배당금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고, 그 세금은 결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여기에 연간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가 따라옵니다. 절차·한도·세금·함정을 조문과 함께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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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배당, 9월에 해도 되나요 — 상법 요건·배당소득세 15.4% (2026)

📌 30초 결론부터 —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가 갈리는 지점

"9월에 중간배당 한번 하려고요. 의사록만 만들면 되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법인 중간배당에 관한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괜찮았고, 연말 결산배당까지 기다리기엔 자금이 필요하고, 어디선가 중간배당이라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통화 첫 3분 안에 이미 절반은 갈립니다. 정관을 열어보면 중간배당 조항이 아예 없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 회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결의해도 그 배당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중략)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씁니다(상법 제462조의3제1항). 정관에 그 문장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 원칙은 이사회 결의, 작은 회사는 주주총회입니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라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그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상법 제383조제4항).
- 한도는 직전 결산기 숫자로 계산합니다.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직전 정기총회 배당액, 그리고 이번 배당으로 적립할 이익준비금까지 뺀 금액이 상한이에요(같은 조 제2항).
- 세금은 15.4%가 먼저 빠집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가 붙습니다.
- 원천징수 시점은 '지급일'이 아니라 '결의일'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가 처분결의일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영 제191조제4호). 세금 납부기한은 그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 연간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이 뒤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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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법인 중간배당, 할 수 있나요? — 갈림길은 정관 한 줄

중간배당을 아파트로 비유해볼게요. 관리규약에 "옥상정원을 개방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입주민 전원이 원해도 관리사무소가 그날 옥상 문을 열어줄 근거가 없습니다. 중간배당도 같아요. 상법이 회사에 준 것은 "중간배당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중간배당을 하겠다고 정관에 미리 적어둘 수 있는 권한" 입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정관에 조항이 없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고쳐야 하고, 그 다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합니다. 정관 변경 등기까지 생각하면 며칠 만에 될 일이 아니에요. "9월에 하고 싶다"는 8월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의 기관도 짚고 갈게요. 검색창에는 "중간배당 주주총회 의사록"을 찾는 분이 꾸준한데, 원칙은 이사회 결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는, 상법 제383조제4항이 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도 적혀 있어서, 이 유형의 회사는 두 항을 함께 놓고 결의 형식을 정한 뒤 서류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1인 법인 대표님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찾으신 건 헛다리가 아니었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저는 이 상담을 받으면 세금 이야기보다 먼저 정관 파일부터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게 먼저였구나" 하시는 분이 많아요.

구분결산배당(정기배당)중간배당
근거 조문상법 제462조상법 제462조의3
정관 근거없어도 가능정관에 반드시 있어야 함(제1항)
결정 기관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이사회(제1항) — 이사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로 봄(제383조제4항)
횟수결산기마다 1회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함(제1항)
한도 기준 재무제표그 결산기 대차대조표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제2항)
지급기한결의일부터 1개월 내(제464조의2제1항)결의일부터 1개월 내(제464조의2제1항)

👉 쉽게 말하면 — 결산배당은 "한 해 농사를 다 지어놓고 나누는 것", 중간배당은 "작년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 안에서 미리 조금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에 쓰는 숫자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 결산 숫자예요.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교 — 정관 근거·결정기관·한도 기준 재무제표가 어떻게 다른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비교 — 정관 근거·결정기관·한도 기준 재무제표가 어떻게 다른지

9월에 하려면 언제 뭘 해야 하나요? — 기준일부터 거꾸로 세는 순서

저는 이 일정표를 상담 자리에서 늘 뒤에서부터 채웁니다. 지급일과 원천세 납부일을 먼저 못 박아야 8월에 뭘 해야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법인 중간배당은 "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날"인 기준일을 정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상법은 기준일을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54조제3항·제4항). 다만 정관으로 그 날을 지정해 두었다면 공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주주가 대표 한 사람뿐인 회사라면 공고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서류는 남겨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지분 이동 국면에서 "이 배당이 절차대로 된 배당이 맞느냐"를 따질 때, 결의서와 공고 흔적이 그 배당의 신분증 역할을 하거든요.

시점할 일근거
D-30 이전정관에 중간배당 조항 있는지 확인, 없으면 정관 변경 절차상법 제462조의3제1항
D-16기준일 공고(정관에 기준일이 지정돼 있으면 생략)상법 제354조제4항
D-day기준일 — 이 날 주주명부상 주주가 배당받을 사람으로 확정상법 제354조제1항
결의일이사회 결의 — 배당총액·1주당 금액·지급일 확정상법 제462조의3제1항
결의일 = 세법상 지급일배당소득 원천징수 발생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제191조제4호
결의일 + 1개월 내배당금 실제 지급상법 제464조의2제1항
결의한 달의 다음 달 10일원천세 신고·납부(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다음 연도 2월 말일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2호
🧭 지금 점검하면 좋은 이유 — 9월에 결의하면 원천세는 10월 10일까지, 배당금 지급은 결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한도 계산과 자금 스케줄을 8월에 맞춰두지 않으면 "결의는 했는데 줄 돈이 없다"가 됩니다. 보수설계 무료 진단에서 급여와 배당 비율, 배당 2,000만원 분리과세 구간을 먼저 잡아보실 수 있어요. 즉시 결과 PDF를 받으시고, 1~2영업일 안에 1:1 답변을 드립니다.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 법인 중간배당 한도 4단계 계산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한도를 계산할 때 늘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을 첫 줄에 적어놓고 시작해요. 출발 숫자가 어긋나면 뒤에 붙는 계산이 전부 무의미해지거든요. 상법 제462조의3제2항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네 가지를 빼라고 합니다.

  1. 직전 결산기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네 번째가 함정이에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쌓아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그러니까 배당금뿐 아니라 그 배당 때문에 새로 쌓아야 하는 적립금까지 한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트에서 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장바구니 값만 딱 그 한도까지 담으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봉투값까지 그 한도 안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계항목금액
출발직전 결산기 순자산액5억원
공제 1자본금1억원
공제 2자본준비금 5,000만원 + 이익준비금 2,000만원7,000만원
공제 3직전 정기총회 배당액없음
소계공제 후 잔액3억3,000만원
공제 4이 잔액 안에 배당액과 그 10분의 1 적립액이 함께 들어감
결과실제 배당 가능 최대액3억원(이익준비금 3,000만원 별도 적립)

이 회사가 중간배당 5,000만원을 결의한다면 이익준비금은 500만원을 적립합니다. 한도 3억원 안이니 문제없어요. 다만 자본금이 1억원이면 이익준비금은 5,000만원까지만 쌓으면 되므로(상법 제458조), 이미 2,000만원이 쌓여 있는 이 회사는 앞으로 3,000만원까지만 추가 적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게 곧 현금은 아닙니다. 장부상 이익잉여금은 재고와 매출채권으로도 존재해요. 잉여금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회사에 쌓인 잉여금, 이익소각으로 주식 줄여 빼는 법을 같이 보시면 그림이 넓어집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 4단계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직전 배당액·이익준비금을 빼는 구조
배당가능이익 계산 4단계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직전 배당액·이익준비금을 빼는 구조

중간배당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15.4%와 다음 달 10일

배당금은 통장에 전액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직원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주는 구조와 같아요. 다른 점은 세율이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고정 14%라는 것뿐입니다.

  • 소득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즉 배당금 기준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합계 15.4%
항목금액
중간배당 결의액5,0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14%)7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1.4%)70만원
원천징수 합계(15.4%)770만원
대표 통장 입금액4,230만원

상담에서 표정이 바뀌는 대목이 여기예요. "돈은 아직 안 나갔는데 세금부터 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게 시점입니다. "돈은 다음 달에 줄 거니까 세금도 그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 그 밖의 배당소득은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영 제191조제4호). 즉 결의만 하고 아직 한 푼도 안 줬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9월에 결의했다면 10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 쉽게 말하면 — 배당 결의는 "송금 버튼을 누른 것"으로 취급됩니다. 실제 이체가 며칠 뒤여도 세금 시계는 결의한 날부터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2호). 이 서류가 빠지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자료와 대표 개인 신고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과세와 건보료 시차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구간이 있고, 5월에 다시 정산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이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지고,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전부 종합과세한 세액"과 "전부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삼도록 해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도 원천징수 수준보다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게 만들어 둔 장치예요.

상황연간 배당처리
다른 금융소득 없음1,000만원15.4%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기준금액 부근2,000만원여기까지는 분리과세 종결
기준금액 초과3,300만원초과분 1,3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 제62조 비교과세 적용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Gross-up)도 붙습니다.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재원에서 나온 배당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다만 2,000만원 기준선을 따질 때는 이 가산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기준선 판정과 세액 계산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드리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꽤 듣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박자 늦게 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이 보수 외 소득월액이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소득월액 산정에는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같은 영 제41조제1항제2호). 그런데 반영 시기가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부과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입니다(같은 영 제41조제3항).

👉 쉽게 말하면 — 건보료 고지서는 지난달 카드값처럼 바로 오는 게 아니라, 2년쯤 늦게 도착하는 정산서에 가깝습니다. 2026년에 크게 배당받고 "별일 없네" 하다가 2028년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만나는 흐름이에요. 배당을 여러 해에 나눠 설계하는 이유가 세금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배당 2,000만원 기준선 — 분리과세 종결 구간과 종합과세·건보료 소득월액이 시작되는 구간
배당 2,000만원 기준선 — 분리과세 종결 구간과 종합과세·건보료 소득월액이 시작되는 구간

급여로 뺄까 배당으로 뺄까, 가족 주주에게 몰아줘도 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세율 비교표보다 손금 여부부터 그려드립니다. 여기서 갈리는 금액이 세율 차이보다 큰 경우가 많거든요. 배당과 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이라 법인 비용이 아니에요. 법인세법은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법인세법 제20조제1호).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급여는 손금이지만 조건이 붙어요.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손금불산입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준 보수도 손금불산입됩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더 나가면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52조).

비교 항목급여배당
법인 비용 인정인정(지급기준·과다보수 제한 있음)불인정(법인세법 제20조제1호)
개인 과세근로소득, 연말정산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4대보험부과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건보료만(연 2,000만원 초과분)
결정 절차급여지급기준·이사회정관 + 이사회(중간배당)

비율 설계 자체가 궁금하시면 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잡아야 절세가 될까 — 급여 vs 배당 황금비율 설계에 시뮬레이션이 정리돼 있습니다.

가족이 주주로 들어와 있는 회사에서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아버지 지분이 많으니 아버지 몫을 줄이고 자녀에게 더 주자"는 차등배당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는 최대주주등이 자기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해서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비 높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배당소득세를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세가 따라붙는 구조예요.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급여와 지분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가족 급여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vs 법인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땐 법인 중간배당을 미루세요 — 이사가 물어내는 경우

상법은 중간배당에 브레이크를 하나 더 달아뒀습니다. 회사는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462조의3제3항). 직전 결산기 숫자로 한도가 나왔더라도, 올해 장사가 나빠 연말에 결손이 예상되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규정을 어기면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이사에게 갑니다. 그때 가서 "왜 진작 확인 안 했지" 하기엔 이미 돈이 나간 뒤예요. 순자산액이 부족한데도 중간배당을 했다면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는 면책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그 증명이 결국 서류예요. 반기 가결산 자료, 자금수지표, 이사회 논의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갈라놓습니다.

신호상태판단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 없음결의해도 효력 없음 — 정관 변경 먼저
🔴상반기 적자, 하반기 회복 근거 없음제3항 위반 우려 — 미루기
🟡배당가능이익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지급기한 1개월을 못 맞출 위험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음배당보다 가지급금 정리가 먼저인 경우 많음
🟢정관 근거 + 직전 결산 잉여금 + 하반기 흑자 전망절차대로 진행 가능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배당부터 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순서와 서류가 어긋나면 문제가 커져요. 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터집니다에서 정리 순서를 확인해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배당은 한번 지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원천세는 이미 납부됐고,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들어갔고, 그 금액은 대표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2년 뒤 건보료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나중에 조정하자"가 안 되는 항목이에요.

⚠️ 이 글의 한계 — 이 글은 상법·소득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의 현행 조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정관 문구, 주주 구성, 직전 결산 수치, 대표의 다른 소득이 달라서 실제 한도와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특히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결의 방식, 가족 주주가 있는 회사의 배당 비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로 판단을 끝내지 마시고, 결의 전에 정관 원문과 직전 결산 재무제표를 놓고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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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는데 이번 분기에 꼭 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

정관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제1항은 중간배당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만 허용하므로,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Q2. 중간배당 세금은 언제 내나요? 배당금을 실제로 준 날 기준인가요?

결의일 기준입니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결의한 날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요. 납부기한은 그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호·제191조제4호).

Q3. 이사가 저 혼자인 1인 법인도 중간배당이 되나요?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라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상법 제383조 제4항이 그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합니다.

Q4. 1년에 두 번, 분기마다 법인 중간배당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합니다(상법 제462조의3제1항). 분기배당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별도 제도예요.

Q5. 중간배당을 받고 연말에 결산배당도 받으면 금융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가 적용돼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Q6. 제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과 법인 중간배당은 세금이 같나요?

세율 구조는 같지만 원천징수 주체가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 법인 중간배당은 회사예요.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떼는 만큼 국내 정산 구조가 또 다릅니다. 셋 다 합산해 2,000만원 기준선을 판정해요.

Q7.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바로 오르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자료 반영에도 시차가 있어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항).

Q8. 배당금을 대표 가지급금과 상계해도 되나요?

상계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서류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당 결의와 원천징수, 그리고 채권 상계를 각각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원천세는 상계와 무관하게 결의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과 법인 운영 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컨설팅합니다. 정관·보수·배당·가지급금처럼 회사 안에서 돈이 나가는 통로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세무·법무 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사·법무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010-3709-5785, sangsu09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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