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50%, 5년 안에 이것 하면 도로 토해냅니다 — 사후관리 추징 요건 (2026)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은 받는 순간 끝나는 혜택이 아니라 5년짜리 약속입니다. 조문이 적은 추징 방아쇠는 폐업·재산 처분·주식 처분 세 가지이고, 처분에는 임대가 들어갑니다. 법제처 원문과 추징 금액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전환하면서 취득세를 깎아 준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은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짜리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감면율은 100분의 50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적습니다. 검색하면 75%라고 쓴 글이 아직 나오는데, 2026년 9월 22일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50%예요.
② 같은 항 괄호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③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④ 추징 방아쇠는 세 개예요. 같은 항 단서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적습니다. 처분에 임대가 들어간다는 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⑤ 토해낼 때는 원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법인전환에는 5년이 두 개 돌아갑니다. 취득세 쪽 5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이 따로 굴러가요. 아래에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한 장 요약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2026년 9월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감면율 |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 같은 항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같은 항 괄호 |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같은 항 |
| 사후관리 기간 | 취득일부터 5년 | 같은 항 단서 |
| 추징 방아쇠 | ① 폐업 ② 재산 처분(임대 포함) ③ 주식 처분 | 같은 항 단서 |
| 안전지대 | 주식 100분의 50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
| 추징 시 가산 | 이자상당액 가산(1일 10만분의 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
| 별도로 도는 5년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설립등기일부터 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 법인전환 방식을 현물출자로 갈지 사업양수도로 갈지부터 갈리는데, 그 비교를 12페이지 PDF로 묶어 뒀어요. → 법인전환 방법 비교 가이드 받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전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되묻습니다. "공장 2층 비어 있지 않으세요? 거기 세 놓을 생각 있으셨어요?"
그러면 열에 여섯은 표정이 바뀝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던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전환하면서 공장이나 사옥을 법인 명의로 넘겼고, 쓰지 않는 공간이 남았고, 월세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 상식을 추징 사유로 적어 뒀습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감면은 선물이 아니라 조건부 유예에 가깝습니다. 나라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세금 부담 때문에 전환을 못 하는 일은 없게 해 주겠다"고 길을 터 준 것이지, "이 재산 마음대로 굴리시라"고 허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년을 붙여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5년이 잘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환할 때는 등기하랴 사업자등록 정정하랴 정신이 없고, 감면은 취득세 신고서에 한 줄로 반영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2~3년 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쯤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다섯 개 먼저 풀고 갑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이 글에서 하는 역할 |
|---|---|---|
| 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기계장치 |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재산 |
| 현물출자 | 돈 대신 부동산이나 기계를 법인에 넣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것 | 감면으로 가는 입구 ① |
| 사업 양도·양수(사업양수도) |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 | 감면으로 가는 입구 ② |
| 이월과세 | 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미뤄 뒀다가 나중에 법인이 팔 때 받는 것. 면제가 아니라 순연 | 취득세와 따로 도는 또 하나의 5년 |
| 추징 | 깎아 줬던 세금을 다시 걷는 것. 이자상당액이 함께 붙습니다 | 이 글이 피하려는 결과 |
1. 감면율은 50%인가요, 75%인가요?
🎯 한 줄 요약
100분의 50입니다. 75%라고 적힌 자료는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1-1.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한 문장에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 행위(현물출자·사업양수도), 기한(2027년 12월 31일),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감면율(100분의 50)이에요.
이 조문을 상담에서 화면에 띄워 함께 읽는 일이 잦습니다. 말로 "50%예요"라고 하면 "아닌데요, 75%라던데요"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읽습니다.
검색창에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넣으면 75%라고 적힌 블로그와 사무소 글이 지금도 상위에 뜹니다. 감면율이 그렇게 적혀 있던 시기의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확인 차 검색을 돌려 봤는데 여전히 나오더군요. 판단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법제처 원문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모든 조문은 2026년 9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1-2. 임대업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괄호 안이 조용하지만 셉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못을 박아 뒀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들고 계신 사장님일수록 법인전환의 취득세 부담이 크고, 그래서 감면에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업종 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면 이 조문의 출발선에 서지 못합니다. 전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업종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 쉽게 말하면
👉 통신사 약정 할인을 떠올리시면 감이 맞습니다. 단말기값을 절반 깎아 주는 대신 2년을 쓰라고 묶잖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깎아 준 만큼 위약금으로 돌려받고요. 이 감면이 딱 그 구조입니다. 다른 점은 약정이 2년이 아니라 5년이고, 위약금 대신 이자상당액이 붙는다는 것뿐이에요.
감면율은 반값이고, 임대업은 줄에 못 서고, 2027년 말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 지금부터 볼 5년은 "받은 걸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 5년 안에 무엇을 하면 도로 토해내나요?
🎯 한 줄 요약
폐업·재산 처분·주식 처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재산 처분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2-1. 단서가 적은 세 개의 방아쇠
이 단서를 소리 내어 읽어 드리면 대부분 두 번째 괄호에서 멈추십니다. 저도 처음 이 조문을 봤을 때 같은 자리에서 멈췄어요.
같은 항의 단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의 기산점은 취득일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도, 사업자등록일도 아니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에요. 부동산을 여러 건 넘겼다면 건별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는 세 개입니다. ① 해당 사업을 폐업 ② 해당 재산을 처분 ③ 주식을 처분. 셋 중 하나만 당겨져도 추징으로 갑니다.
2-2. "처분에는 임대를 포함한다" — 이 여섯 글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조문이 괄호로 "(임대를 포함한다)"라고 적어 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처분"이라고 하면 판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야 처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조문은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세만 놓는 것까지 처분에 넣었습니다. 감면의 취지가 "그 재산을 그 사업에 계속 쓰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를 주는 순간 그 재산은 사업용이 아니라 수익용이 되니까요.
👉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라도 전세를 주고 나면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등기부에는 내 이름이 그대로 있어도요. 조문이 보는 눈도 같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지금 그 사업에 쓰이고 있느냐를 봅니다.
실무에서 이 함정이 걸리는 모습은 대개 비슷합니다.
- 공장을 넓게 지었는데 한 동을 안 쓰게 돼서 옆 업체에 빌려주는 경우
- 사옥 1층 상가 자리를 카페에 임대하는 경우
- 창고 일부를 협력업체 물류 공간으로 쓰게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 경우 모두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는 공간 활용"입니다. 조문 입장에서는 "해당 재산을 임대"입니다.
2-3. 폐업의 판정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취득세 쪽 조문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라고만 적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쪽에는 폐업을 판정하는 기준이 시행령에 따로 있어서,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감각의 기준선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전환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본다고 적습니다. 다만 전환법인이 파산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이 세 가지는 각 호로 닫혀 있는 목록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요즘 그 공장 돌아가고 있나요?"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 라인을 한동안 세워 둔 것뿐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서류상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다만 이 2분의 1 기준을 취득세 폐업의 정의로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의 사업 폐지를 판정하는 기준이고, 취득세 추징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폐업" 이라고만 적습니다. 같은 숫자로 취득세 폐업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넘겨받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놀리고 있는 상태라면 양쪽 모두에서 위험 신호이니, 공장을 멈춰 세워 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 갈림길입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일, 감면받은 세액, 임대하려는 면적 비율 네 가지면 추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산이 나옵니다.
법인전환 1:1 무료 진단 받기 →
3. 주식은 몇 퍼센트부터 위험한가요?
🎯 한 줄 요약
100분의 50이 경계선입니다. 50%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봐서 추징하지 않습니다.
3-1. 취득세 쪽 안전지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주식 조금 넘기는 것도 안 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시행령부터 엽니다. 본문만 보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본문만 읽으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서 한 주만 팔아도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지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은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각 호로 닫혀 있는 목록이라 전부 옮깁니다.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네 번째가 실무에서 제일 자주 쓰입니다. 전환으로 받은 주식 중 절반 미만을 넘기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추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하거나, 임원에게 소액 지분을 나눠 주거나, 투자자를 소수지분으로 받는 정도는 여기서 걸러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호가 가리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해 처분하는 경우, 합병·분할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주식의 현물출자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처분하는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해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열거합니다.
3-2. 양도소득세 쪽은 반대 방향에서 같은 선을 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는 두 개입니다. 제1호는 설립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2호는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시행령이 "50% 미만이면 봐준다"고 적고, 조특법이 "50% 이상이면 내라"고 적습니다. 두 법이 같은 선을 양쪽에서 그어 놓은 셈이에요.
여기서 처분의 범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본문은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가 포함된다고 적습니다(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즉 파는 것뿐 아니라 증여도, 감자도 처분입니다.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시는 경우가 여기에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3-3. 5년이 두 개 돌아갑니다 —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엉킵니다. 👉 냉장고를 사면 본체 보증 기간과 컴프레서 무상수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잖아요. 같은 냉장고인데 시계가 두 개 도는 거예요. 법인전환의 5년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취득세가,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각자 재고 있습니다.
표로 나란히 놓겠습니다.
| 구분 |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
|---|---|---|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 기산점 | 취득일 | 설립등기일 |
| 기간 | 5년 | 5년 |
| 폐업 사유 | 해당 사업 폐업 | 승계받은 사업 폐지(자산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
| 재산 처분 | 추징 사유(임대 포함) | 사업 폐지 판정에 반영 |
| 주식 처분 | 100분의 50 미만은 정당한 사유 | 100분의 50 이상 처분 시 납부 |
| 내야 하는 것 | 경감받은 취득세 + 이자상당액 | 이월과세액(법인이 이미 낸 세액 제외) |
| 기한 |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물출자로 갔다면 등기와 취득이 거의 붙어 있지만,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인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자산을 넘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사업양수도 방식을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두 날짜가 최대 3개월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달력에는 종료일을 두 개 적어 두셔야 합니다.
4. 추징되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 한 줄 요약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4-1. 이자상당액을 붙이는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적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자상당액 규정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계장치나 차량 같은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추징을 같은 문장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은 이자상당액을 감면된 세액 × 기간 ×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기간은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1일 10만분의 22로 지정합니다.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2항에 두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4-2. 숫자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장님들이 자세를 고쳐 앉으시는 대목입니다. 퍼센트로 들을 때와 원 단위로 볼 때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조문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전제: 법인전환으로 공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 취득가액 10억원. 농지 외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
① 감면 없이 계산한 취득세
- 10억원 × 1천분의 40 = 4,000만원
② 감면을 반영하면
- 경감액: 4,000만원 × 100분의 50 = 2,000만원
- 실제 납부한 취득세: 2,000만원
③ 감면에 따라오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받으면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도록 합니다.
- 2,000만원 × 100분의 20 = 400만원
- 감면으로 실제로 아낀 금액: 2,000만원 − 400만원 = 1,600만원
감면액 그대로가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라는 점, 전환 예산 짜실 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취득 자체에 따라오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이와 별개로 계산되며, 여기서는 감면분만 봤습니다.)
④ 3년 뒤 공장 일부를 임대해 추징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가 1,095일이라고 놓겠습니다.
- 추징 본세: 2,000만원
- 이자상당액: 2,000만원 × 1,095 × 22/100,000 = 4,818,000원
- 합계: 24,818,000원
⑤ 같은 기간을 1,800일로 두면
달력상 "5년에서 두 달을 뺀 날"과 1,800일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수만 고정한 계산 예시예요.
- 추징 본세: 2,000만원
- 이자상당액: 2,000만원 × 1,800 × 22/100,000 = 7,920,000원
- 합계: 27,920,000원
👉 연체된 카드값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하루 지날 때마다 붙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자상당액도 일수로 곱하는 구조라 똑같이 굴러갑니다.
버틴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커집니다. 5년을 거의 다 채우고 걸리는 쪽이 오히려 손실이 큽니다. 감면 2,000만원을 지키려다 2,792만원을 내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400만원은 이미 낸 상태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우리 건 며칠째인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면 15분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 신고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면받은 세액 이 세 가지면 남은 날짜와 추징 예상액이 나옵니다. 010-3709-5785 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통화 전에 1:1 무료 진단을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보고 통화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읽고 "그럼 5년만 참으면 되네"라고 정리하셨다면,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숫자를 그렇게 많이 적어 놓고도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징 판단에는 사실관계 평가가 들어갑니다. 임대한 면적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공간이 원래 사업에 쓰이던 곳인지, 임대가 일시적인지, 감면받은 재산 중 어느 부분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다고 적을 뿐,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안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의 판단이 먼저 들어오고,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 다투는 것은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5. 5년을 안전하게 넘기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한 줄 요약
날짜 두 개와 지분율 한 개, 그리고 임대 계획을 봅니다.
5-1. 지금 바로 확인할 다섯 가지
상담 오실 때 이 다섯 가지만 챙겨 오시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야기가 계속 "아마도"로 흐르거든요.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 | 위험 신호 |
|---|---|---|---|
| 1 | 재산별 취득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 아직 5년이 안 지난 재산이 있다 |
| 2 | 법인 설립등기일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득일과 날짜가 다르다 |
| 3 | 감면받은 세액 | 취득세 신고서·납부확인서 | 금액을 모른다 |
| 4 | 전환으로 받은 지분율 |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누적 처분이 50%에 가깝다 |
| 5 | 임대·유휴 현황 |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용 현황 | 세 놓은 공간이 있거나 놀리는 동이 있다 |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결국 이 다섯 줄로 끝납니다. 이 다섯 개를 A4 한 장에 적어서 달력에 종료일 두 개를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취득일 + 5년, 설립등기일 + 5년. 그 두 날짜 전까지는 임대와 지분 이동을 결재 라인에 올려 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5-2. 이미 임대를 주고 계시다면
"아, 그때 한 번만 물어볼걸."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임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앞서 본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의 네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이나 법령에 따른 이전명령이 대표적이에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징 범위가 재산 전체인지 임대한 부분인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정리하는 쪽과 유지하는 쪽의 숫자를 비교합니다. 이자상당액이 매일 붙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계산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5-3. 전환을 아직 안 하셨다면 — 설계 단계에서 갈립니다
전환 전이시라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전환 방식과 순서를 처음부터 훑어보고 싶으시면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 절차 전체를 정리해 뒀습니다. 제가 설계 단계 상담을 더 반기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고지서를 받고 오신 분보다 도면을 들고 오신 분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넘길 자산을 고르는 단계에서 5년을 못 버틸 것 같은 재산은 빼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각 계획이 있는 토지, 임대 수익을 계획하고 있는 건물은 개인 명의로 두고 법인에 임대하는 구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감면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를 사는 선택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이 그 금액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칸이라도 어긋나면 사후관리를 논하기 전에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맞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단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이월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덧붙여 소비성서비스업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열거합니다.
📘 위 5단계 확인표와 5년 달력 양식을 법인전환 자가점검 자료로 묶어 뒀어요. → 법인전환 자가점검 자료 받기
⚠️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추징 여부는 업종 분류, 재산별 사용 현황, 임대 면적과 기간, 지분 이동 이력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이 글만으로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① 우리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② 일부 임대가 재산 전체의 추징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그치는지 ③ 과거에 나눠 넘긴 지분이 누적 50%를 넘겼는지. 셋 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평가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식별 비용 비교와 영업권 평가 문제인데, 이미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율은 75%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조문은 100분의 50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며,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같은 항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Q2.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5년이고, 취득일부터 셉니다.
근거: 같은 항 단서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라고 적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재산을 여러 건 넘겼다면 건별로 종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쪽 5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세므로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Q3.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추징 대상입니다. 조문이 처분에 임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는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라고 적습니다. 파는 것만 처분이 아니라 세를 놓는 것도 처분입니다. 다만 추징 범위가 재산 전체인지 임대 부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4. 주식을 얼마나 팔면 추징되나요?
100분의 50이 경계입니다. 50% 미만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제4호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열거합니다. 반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합니다. 두 법이 같은 선을 양쪽에서 긋습니다.
Q5.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처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쪽은 무상이전도 처분이고 지분의 50% 이상을 넘기면 이월과세액을 냅니다. 취득세 감면 쪽은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 처분이 정당한 사유라, 증여분이 그 선 아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제4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본문은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에 유상이전·무상이전·유상감자 및 무상감자가 포함된다고 적습니다(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같은 항 제6호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에 따라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5년을 통산합니다.
Q6. 추징되면 감면받은 금액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이 그 계산을 감면된 세액 × 기간 × 이자율로 정합니다. 기간은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이고,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경감액이 2,000만원이고 그 기간이 1,095일이면 이자상당액은 4,818,000원입니다.
Q7. 파산하거나 수용당해도 추징되나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②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폐지·처분하는 경우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는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2항이 파산선고와 천재지변 등 두 가지로 정합니다.
Q8. 감면받은 2,000만원이 그대로 이익인가요?
아닙니다.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습니다.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정합니다. 경감액이 2,0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는 400만원이고, 실제로 아끼는 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취득 자체에 따라오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이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 관련 글
- 법인전환 A to Z — 필러 가이드 — 전환 방식·절차·세제 전체 지도. 이 글은 그중 취득세 감면의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 가업승계 필러 가이드 — 전환 후 지분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이쪽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 법인전환 방법 비교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무엇이 다른가 — 이 감면의 두 갈래 입구를 비교합니다.
- ChatGPT가 법인전환에 대해 틀리게 답하는 것들 — 감면율 75% 같은 옛 정보가 재생산되는 경로.
- 법인전환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 — 취득세를 포함한 전환 비용 전체 그림.
- 법인전환 후 부동산 이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 이 글의 사후관리와 바로 이어지는 실무.
- 법인전환 자본금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 — 순자산가액 요건 이야기.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실전 컨설턴트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취득세 신고서를 함께 펼쳐 놓고 "이 날짜가 몇 년 뒤에 어떤 세금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세무 대리와 법무 등기는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진행합니다.
본 글의 조문은 2026년 9월 2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된 개정본(제57조의2 제4항 본문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신고서에 표시 한 번으로 시작되는데, 그 한 번이 5년을 묶습니다. 5년짜리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지 조항은 읽고 하시잖아요.
- 🎯 법인전환 1:1 무료 진단 — 취득세 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세 가지면 남은 날짜와 추징 위험이 숫자로 나옵니다. 진단 신청하기
- 📄 임원 퇴직금 설계 진단 — 전환 후 5년 안에 자금을 빼실 계획이라면 지분보다 보수·퇴직금 쪽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금 설계 진단
- 📞 전화 상담 — 010-3709-5785 (평일 09:00~18:00)
- ✉️ 이메일 — sangsu0916@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무 자문이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컨설팅·교육 회사로 세무 신고 대리와 법인 등기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조문 검수 기준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 댓글
📌 관련 글 더보기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 2026년 시기·손익분기점 가이드
법인전환 시기 — 매출 5억? 10억? 정답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기준으로 매출 구간별 법인전환 타이밍을 사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법인전환법인전환했는데 또 성실신고확인? 임대법인 두 갈래 함정
법인 만들면 끝날 줄 알았던 성실신고확인이 3년 더 따라옵니다. 게다가 조건 세 개가 다 맞으면 법인세 1원부터 20%. 들어오는 문이 두 개라 하나만 보면 틀립니다.
법인전환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만원 증빙 놓치면 다 날아갑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매출 0.3%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기준 계산법과 건당 3만원 적격증빙 규칙을 2026년 기준으로 풀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