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 법인 대표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 — 보수월액·보수 외 소득·장기요양까지 한 번에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2026.9.8 건정심 의결). 법인 대표 보험료는 보수월액이 바뀌면 보통 달라지고, 산정 대상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일부 이자·배당은 합산 제외). 장기요양 13.90%는 의결(시행령 개정 전).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 법인 대표 보험료는? — 30초 요약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년 9월 8일)가 동결을 의결했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만 요율이 같아도 대표님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라서, 보수월액이 바뀌면 보험료도 보통 바뀝니다(경감·면제나 보험료 상한·하한에 걸리는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의 7.19%와 계산 예시는 국내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기준이고,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그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
-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비상근 등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500만원이면 한 달 359,500원, 대표 179,750원·법인 179,750원씩(엘비즈 계산 예시, 경감 없음 가정)
- 보수 외 소득(배당·이자·임대 등):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고, 대표 본인이 전액 냅니다(일정 요건의 이자·배당은 합산하지 않아요, 5-1)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90%(소득 대비 0.9994%)로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했어요. 다만 이 숫자를 담을 시행령은 아직 개정 전입니다
- 이 글의 법령·발표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대표 보수를 얼마로 잡을지, 배당을 언제 얼마나 받을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숫자로 먼저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진단 가이드 PDF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받기
👤 "요율이 동결이면, 내년 제 건강보험료도 그대로죠?"
동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그 요율을 곱하는 "보수월액"이 해마다 다시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법인 대표님은 직원과 달리 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보수월액에 들어간 보수 말고 다른 소득에 붙는 보험료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딱 하나만 답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이고, 법인 대표인 나는 내 보수 기준으로 얼마를 내며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고용보험까지 네 보험을 한 표로 보시려면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 정리를 참고하세요(그 글도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장기요양 13.90% 의결을 반영해 다시 확인했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다섯 개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직장가입자 |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도 비상근 등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사용자 | 직원(대표 포함)을 둔 쪽.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이 사용자로서 보험료 절반을 냅니다 |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월 보수 기준. 실제 받는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
| 보수 외 소득 | 보수월액을 정할 때 들어간 보수를 뺀 나머지 소득 중 법령이 정한 소득(배당·이자·사업·임대·연금 등) |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 따로 붙는 건강보험료(법령 이름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1.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 왜 시행령을 안 바꿔도 되나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시행령을 따로 고치지 않아도 2027년 1월분부터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동결 소식 뒤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그럼 시행령은 언제 바뀌어요?"예요. 답은 "바꿀 필요가 없다"입니다.
요율 숫자가 들어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입니다. 이 조문이 이미 "1만분의 719"(2026년 1월분부터 적용)이고 끝나는 기한이 없어서, 숫자를 바꾸지 않는 한 2027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률 건 하나이고, 이 조문(제44조)을 바꾸는 것은 없었어요(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827호).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8월 28일 보도자료). 2027년에는 7.19%를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요율은 "단가", 보수월액은 "수량"이에요. 단가가 동결돼도 수량이 늘면 금액은 늘고, 줄면 금액도 줄어듭니다.
2.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대표는 비상근 등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이때 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를 대표와 법인이 절반씩 냅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7.19%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 하나씩 근거를 보면 이래요.
💬 "대표도 직원처럼 건강보험을 회사로 내나요?" — 법인을 막 세운 대표님들께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에요.
- 대표도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로자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 그래서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는 비상근 등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제6조 제2항).
- 계산식: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
- 부담: 대표와 법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고(제76조 제1항), 법인이 대표 몫을 보수에서 떼어 함께 냅니다(제77조).
2-1. 비상근 대표는 달라질 수 있어요 — 해석이 갈리는 부분
비상근 근로자이거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그런데 대표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수를 받으니 직장가입자라고 보는 쪽과, 실제 근무 형태가 비상근이면 제외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사에 꼭 확인하세요.
2-2. 보수월액은 "월급"과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건강보험의 "보수"는 봉급·상여·수당 같은 근로의 대가인데,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빠집니다(일부 비과세 소득은 다시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리고 공단은 법인이 알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보수월액을 정합니다. 법인이 그해 평균 보수 인상률·인하율을 함께 알리면 그 비율을 반영하고, 이 보수월액은 보통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씁니다(그해에 자격을 새로 얻거나 바뀐 분은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 법인은 대표 보수를 올리거나 내렸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가 14일 이전에 바뀌면 그달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바뀌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 신청을 받으면 공단은 보수가 바뀐 달부터 보수월액을 바꿀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보수월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보통 다음 해 정산으로 맞춰집니다(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정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 6장).
3. 2027년 법인 대표 보험료, 월 보수 300만원·5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한 달 215,700원(대표·법인 각 107,850원), 500만원이면 359,500원(각 179,750원)입니다. 아래는 엘비즈 계산 예시이고, 공단이 실제로 고지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보수월액(가정) | 건강보험료 합계(× 7.19%) | 대표 본인 몫 | 법인 몫 |
|---|---|---|---|
| 300만원 | 215,700원 | 107,850원 | 107,850원 |
| 500만원 | 359,500원 | 179,750원 | 179,750원 |
(엘비즈 계산 예시 · 2027년 요율 7.19% · 경감 없음 가정 · 보수월액 기준(비과세 근로소득은 대부분 제외, 일부는 포함)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 계산 결과에 10원 미만 끝수가 생기면 버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위 두 예시는 끝수가 없어요.
- 보수에 붙는 보험료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 달 보험료(대표·법인 몫 합계)가 9,183,480원을 넘지 않고 20,160원보다 적지 않아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시행령 제32조). 한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새로 정하니, 2027년분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위 두 예시는 2026년 한도 안에 있어요.

📝 쉽게 말하면
대표님 한 분 기준으로 보면 "내 몫 반, 회사 몫 반"이에요. 보수를 올렸는데 고지서가 그대로라 안심하셨다가, 다음 해 정산 때 차액이 붙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몫은 법인 돈으로 나가니, 대표님 개인 돈과 섞이지 않게 장부를 나눠 두시면 됩니다. 1인 법인에서 국민연금까지 합친 금액은 1인 법인 대표 4대보험 2027 계산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그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이라 장기요양은 2026년 요율 참고값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4.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정해졌나요?
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90%(소득 대비 0.9994%)로 보건복지부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2026년 10월 30일)가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담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2026년 11월 5일 기준 아직 2026년 값(100만분의 9,448, 즉 0.9448%)이라, 최종 시행령 공포는 확인하셔야 해요.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 2026년과 비교: 2026년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소득 대비 0.9448%)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
- 계산 방식: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정하고, 2026년 11월분부터는 그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21690호 개정문·부칙: 2026년 11월 27일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
- 누가 내나: 건강보험료와 한 고지서로 걷되 금액은 따로 적고, 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따라갑니다. 보수에 붙는 몫은 대표·법인 절반씩, 보수 외 소득에 붙는 몫은 대표 본인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11조).
보수별 장기요양 금액은 끝수 처리 순서를 공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5. 배당을 받으면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보수 외 소득(배당·이자·사업·기타·근로·연금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고 대표 본인이 전액 냅니다. 2천만원 이하면 붙지 않아요. 일정 요건의 이자·배당소득은 아예 합산하지 않으니 5-1을 함께 보세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4항).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 배당을 받고 1년쯤 지나 11월 고지서를 보고서야 놀라 연락 주시는 대표님이 많아요.
계산식은 먼저 "(1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2"를 구하고, 이 금액을 소득 종류별 비중대로 나눠 각각 평가율을 곱해 더한 뒤 7.19%(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는 그 100분의 50)를 곱하는 방식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소득이 한 종류(예: 배당만)이면 비중 나누기 없이 그 평가율 하나만 곱합니다. 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 엘비즈 계산 예시(가정) | 금액 |
|---|---|
| 보수 외 소득(전부 배당,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기준) | 연 3천만원 |
| 2천만원 넘는 부분 ÷ 12 | 약 83만 3천원 |
| × 평가율 100% × 7.19% | 한 달 약 59,910원(10원 미만 버림) |
| 누가 내나 | 대표 본인 전액, 직접 납부 |
(엘비즈 계산 예시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공단 고지액과 다를 수 있음)
5-1. 배당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당소득금액"으로 잡혀요 — 해석·실무 확인이 필요한 부분
건강보험이 보는 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그래서 배당가산액이 더해져 실제 받은 금액보다 커질 수 있어요. 모든 배당에 가산액이 붙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 정한 가산 대상 배당에만 더해집니다(의제배당도 가산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중 법에서 정한 일부는 빠지니 내 배당이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세요). 가산 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은 100분의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은 100분의 11입니다(소득세법 부칙(제21221호) 제14조). 반대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같은 항 제3호~제5호 외의 이자·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제17조 제1항 제8호)을 뺀 것으로,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2천만원을 셀 때 배당가산액은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이 1천만원 이하라면 그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모든 분리과세 이자·배당에 일괄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내 배당이 공단 계산에서 얼마로 잡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사에 꼭 확인하세요.
5-2. 언제 고지서에 붙나요?
보수 외 소득(연금소득 제외)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부터 1년 동안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11월분부터예요. 연금소득만 다음 해 1월분부터 반영됩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천재지변 등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영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경영 실적 변동 등 공단 정관이 정한 사유로 그 소득이 줄거나 늘었다면, 증명서류를 붙여 부과 시점의 소득으로 조정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중에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정산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2026년 기준 소득월액보험료는 한 달 4,591,740원이 상한이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7년 상한도 2027년분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보통은 배당을 받은 그해에는 고지서가 달라지지 않다가 다음 해 11월분부터 늘 수 있어서 마음이 철렁하실 수 있으니, 배당 결의할 때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 조정 신청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반영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2천만원은 "문턱"이 아니라 "공제선"에 가까워요. 2,100만원이면 100만원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받은 배당은 내년 가을 고지서에 나타나니, 배당 계획은 1년 뒤 보험료까지 같이 보셔야 해요. 보수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인 대표 월급과 배당 황금비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근 여부, 배당이 공단 계산에서 얼마로 잡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수를 올릴지, 배당을 받을지도 건강보험료·소득세·법인세가 함께 움직이는 문제예요. 경영자문 상담으로 15분 동안 판단 순서를 같이 정리해 보세요.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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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대표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에게 준 전년도 보수총액(1월~12월분)과 종사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원칙적으로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성격이 다른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항).
-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후단,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렇게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후단). 대표 보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냈다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본문). 다만 명세서의 기재 누락·오류 등으로 공단이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통보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같은 항 단서), 이때는 원칙대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기한은 2026년 9월 15일 개정된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으로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바뀌었고, 개정 부칙에 이 기한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은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부칙(제36675호)). 그래서 2027년 3월에 하는 2026년분 통보부터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정산은 공단이 따로 하는 절차예요. 다음 해에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서, 덜 낸 보험료는 사용자(법인)에게 더 걷고 더 낸 보험료는 사용자(법인)에게 돌려주며, 법인은 그중 대표 등 직장가입자 몫을 해당 가입자와 정산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는 그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3항). 정산분이 어느 달 보험료에 붙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글의 한계 — 이 글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는 네 가지
| 항목 | 왜 개별 확인이 필요한가 |
|---|---|
| 비상근 대표 여부 |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에 확인하세요(2-1) |
| 배당이 잡히는 금액 | 배당소득금액·가산액·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5-1) |
| 2027년 상·하한 | 2027년분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3장) |
| 2027년 장기요양 | 위원회 의결 뒤 시행령 개정·공포를 확인해야 합니다(4장) |
이 네 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사·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보수·배당을 어떤 순서로 정할지는 경영자문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세요. 법인전환 전체 흐름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 2027년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 체크리스트
- [ ] 2027년 대표 보수를 정할 때 "보수월액 × 7.19%"를 대표·법인 절반씩 예산에 넣었다
- [ ] 보수를 크게 바꿨다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할지 공단에 확인했다
- [ ] 2026년·2027년 배당 계획이 있다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지, 배당소득금액 기준으로 따져 봤다
- [ ] 2027년 3월 31일까지 2026년분 보수총액을 통보할 준비를 했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통보한 것으로 보는지(기재 누락·오류로 공단이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와 통보 생략 대상(고시 금액을 보수로 보는 직장가입자)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장기요양 시행령 개정(2027년 13.90% 의결분)과 2027년 상·하한 고시가 나오면 금액을 다시 확인한다
부과체계 개편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2026년 9월 8일 브리핑에서 소위원회 논의 뒤 대안을 더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고(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2026년 11월 5일 기준 확정된 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무엇이 다른지는 법인 대표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를 보세요.
📘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법인전환 방향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PDF
❓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동결을 의결했고, 시행령 제44조의 "1만분의 719"가 그대로 이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Q2.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이면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요율과 보수월액이 같고 경감·면제나 보험료 상한·하한 조건도 같다면 법인 대표의 보수월액보험료(보수에 붙는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이고, 보수월액이 바뀌면 보통 달라집니다. 보험료가 "보수월액 × 7.19%"(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는 그 100분의 50)이기 때문이며, 장기요양과 소득월액보험료도 별도로 움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3조).
Q3. 법인 대표가 월 보수 500만원이면 2027년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수월액이 500만원이면 엘비즈 계산 예시로 한 달 359,500원이고, 대표 179,750원·법인 179,750원씩 냅니다. 경감 없음을 가정했고 장기요양은 별도이며, 공단 고지액과 다를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Q4. 배당을 받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붙나요?
배당 등 산정에 들어가는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대표 본인이 냅니다. 일정 요건의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배당은 배당소득금액 기준이라 가산액이 더해질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Q5.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90%(소득 대비 0.9994%)로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2026년 11월 5일 기준 개정 전이라 최종 공포를 확인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
Q6. 비상근 법인 대표도 직장가입자인가요?
비상근 근로자이거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사에 꼭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Q7. 법인 대표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대표를 포함한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보수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을 보수로 보는 직장가입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고, 소득세법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기재 누락·오류로 공단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3월 10일에서 바뀐 기한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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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사·노무사·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경영 관점의 일반 정보입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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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판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사·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시행예정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시행령 개정 전)과 2027년 보험료 상·하한은 이후 공포·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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