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 정리 — 국민연금 10%·건강 7.19% 동결·고용 2.0%(정부안), 산재는 언제 확정되나
2027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10%(확정)·건강보험 7.19%(동결 결정)·고용보험 실업급여 2.0%(정부안)·장기요양 결정 여부 미확인. 산재는 업종별, 2027년도분 고시 전(법정 고시일 없음·2026년도분 2025.12.31). 근로자·사업주 몫을 한 표로 정리.
📌 결론부터 — 30초 요약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보험마다 확정 단계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10%(근로자·사업주 각 5%)는 법률로 확정, 건강보험 7.19%는 동결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2.0%(노사 각 1.0%)는 하위법령 개정 전 정부안, 장기요양은 2027년 요율 결정 여부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지막 공식 발표 2026년 8월 14일: 10월 이후 결정 예정). 산재보험료율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7년도 요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며, 법령에 매년 고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요율은 2025년 12월 31일 고시됐습니다.
- 국민연금 9.5% → 10% (확정)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2호 "2027년은 1만분의 500"(근로자·사업주 각각)
- 건강보험 7.19% (동결 결정, 시행령 숫자 유지) — 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2.0% (정부안) —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하위법령 개정 전(고용노동부)
- 장기요양 (2027년 결정 여부 미확인) — 2026년 요율 0.944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마지막으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2026년 8월 14일 자료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 그 이후 결정 여부는 이 글 기준일(2026년 10월 12일)까지 공식 발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재보험 (2027년도 고시 전) — 2026년도 평균 1.47%, 업종별 1,000분의 5~185 + 출퇴근재해 1,000분의 0.6(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고용보험 정부안까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산재 등 제외·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이 각각 월 10,500원씩 늘어납니다. 정부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확정분인 월 7,500원씩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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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년 요율표는 어디서 보면 돼요?"
10월쯤 되면 대표님들이 내년 급여 예산을 잡으면서 꼭 물어보세요.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한 장만 딱 정리해 주세요. 산재는 언제 나와요?"
솔직히 한 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보험의 확정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법에 숫자가 박혀 있고, 건강보험은 위원회가 동결을 결정했고, 고용보험은 정부가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산재는 아직 고시 전이고, 장기요양은 "10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는 8월 발표 뒤로 결정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차 시간표에 비유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출발 시각이 인쇄된 표, 건강보험은 역에서 방송으로 안내한 시각, 고용보험은 "이 시간으로 바꿀 예정"이라는 공지, 산재는 아직 게시판에 안 붙은 시간, 장기요양은 "곧 붙일 예정"이라는 안내만 확인된 시간입니다. 같은 표에 넣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이 "단계" 표시입니다. 정부안 숫자가 확정 숫자와 같은 칸에 섞여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예산은 확정분과 정부안을 나눠서 잡으셔야 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보험료율 | 월급(보수)에 곱하는 비율. 국민연금 10%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쳐 월급의 10%를 낸다는 뜻 |
| 근로자 몫 / 사업주 몫 | 같은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나눠 내는지.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냅니다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 안에서 사업주만 내는 부분.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 |
| 정부안 |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법령이 바뀌기 전인 안. 확정 요율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 |
| 고시 | 장관이 관보 등에 공식으로 알리는 것. 산재보험료율은 이 고시로 확정됩니다 |
🎯 이 다섯 개만 알고 읽으시면, 아래 표의 "상태" 칸이 왜 중요한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1. 2027년 4대보험 요율, 한 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10%(확정), 건강보험 7.19%(동결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2.0%(정부안)입니다. 장기요양은 2027년 요율 결정 여부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고, 산재는 2027년도분 고시 전입니다(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 표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이며,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함께 적었습니다.
1-1.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보험 | 2027년 합계 | 근로자 | 사업주 | 2026년 대비 | 상태 |
|---|---|---|---|---|---|
| 국민연금 | 10% | 5% | 5% | 9.5%에서 인상 | 확정 (법률 부칙)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동결 | 동결 결정 (시행령 숫자 유지) |
| 장기요양보험 | 미확인 | 절반 | 절반 | — | 결정 여부 미확인 (2026년: 0.9448%, 복지부 2026.8.14 "10월 이후 결정 예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0% | 1.0% | 1.0% | 1.8%에서 인상안 | 정부안 (하위법령 개정 전)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원 | 0.25% | 변경 발표 없음 | 현행 유지 |
| 산재보험 | 업종별 | 0원 | 전액 | — | 2027년도분 고시 전 (2026년 평균 1.47%) |
(출처: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 2027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논의(2026.8.14),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징수법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2. 사업주 부담률로 묶어 보면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빼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몫을 모두 더하면 2026년 약 9.97% → 2027년 약 10.32%입니다(고용보험 정부안 시행, 장기요양은 2026년 비율 가정). 이 중 국민연금 0.25%p는 확정, 고용보험 0.1%p는 정부안이라서, 정부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2027년 사업주 부담률은 약 10.22%예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건강보험이 동결이면 장기요양도 그대로냐"입니다. 장기요양은 따로 정하는 요율이라 건강보험 동결과 별개로 정해지고, 2027년 숫자는 아직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 쉽게 말하면 — 요율표에서 "숫자"보다 먼저 보셔야 할 칸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예산에 그대로 넣고, 정부안은 "오를 수 있음"으로 따로 한 줄 잡아 두시면 1월 급여 때 당황할 일이 없어요.
2. 보험별로 2027년 요율은 어디까지 확정됐나요?
확정은 국민연금 하나뿐이고, 건강보험은 동결 결정, 고용보험은 정부안, 장기요양은 결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보험마다 요율을 정하는 곳과 절차가 달라서 확정되는 시기도 제각각이에요.
2-1. 국민연금 — 법률 부칙에 2027년 숫자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 법률(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각각" 연도별 비율로 정했고, 그 제2호가 "2027년은 1만분의 500"입니다. 근로자 5%, 사업주 5%, 합계 10%예요. 최종 요율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의 "1천분의 65"(각각 6.5%)로, 2033년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전부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에요(국민연금공단 안내). 상·하한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어 7월부터 바뀝니다.
2-2. 건강보험 — 7.19% 동결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요율도 "1만분의 719"라서, 동결이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나눠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2-3. 장기요양 — 2027년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 2026년 요율은 시행령 제4조의 "100만분의 9,448", 즉 0.9448%예요. 2027년 요율의 결정 여부는 이 글 기준일(2026년 10월 12일)까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2026년 8월 14일 자료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
계산 방식도 한 번 바뀝니다.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법률 제21690호, 2026년 11월 27일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0.9448% ÷ 7.19% = 13.14%예요. 10월분까지는 반올림 없는 비율(보수 × 0.9448%)이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2027년 계산은 13.14%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2-4. 고용보험 — 실업급여 2.0%는 정부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 항목을 하위법령 개정 사항으로 분류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1천분의 18"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공포된 개정도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2.0%는 정부안이며, 실제 적용 전 하위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료는 두 덩어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내고(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냅니다. 사업주만 내는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네 단계예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 상시근로자 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 1천명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 0.85% |
고용노동부 개편 방안은 실업급여 계정 요율만 다루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변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가 늘어 요율 구간이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대표님들이 자주 물으시는 게 "그럼 고용보험은 안 오를 수도 있느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행령이 실제로 바뀌는지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월급 300만 원 직원은 고용보험이 월 3,000원 더 빠집니다. 1월 급여명세서를 받은 직원이 "고용보험이 왜 더 빠졌어요?" 하고 먼저 물어 오면, 대표님 입장에선 괜히 머쓱해지거든요. 확정되면 12월에 미리 한 줄 공지해 두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3. 2027년 산재보험료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해 고시해야 확정되고, 2027년도 요율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요율은 2025년 12월 12일 심의·의결, 12월 16일 고시안 행정예고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 고시됐습니다.
3-1. 산재보험료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최근 3년 동안 그 업종에서 산재보험금이 얼마나 나갔느냐가 출발점이에요.
-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 결정한 요율은 관보와 전국 일간신문 등에 고시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특정 업종 요율이 전체 평균의 20배를 넘지 않게 하고(제14조 제5항), 인상·인하 폭은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6항).
- 출퇴근 재해 요율은 업종 구분 없이 따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7항).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징수법 제13조 제5항).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금액이 없어요.
3-2. 2026년도 요율은 실제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 단계 | 2026년도 요율의 실제 날짜 | 근거 |
|---|---|---|
| 심의·의결 | 2025년 12월 1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고시안 행정예고 | 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56호) |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
| 고시 |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보도자료,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보도자료에서 "'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고 밝혔고,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은 같은 날 고시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에 있습니다. 2027년도 요율이 언제 고시될지는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2026년도의 실제 일정을 참고로만 보시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3-3. 2026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일부, 단위 1,000분의)
| 사업 종류 | 2026년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5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 식료품 제조업 | 16 |
| 건설업 | 35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 출퇴근재해 (전 업종 동일) | 0.6 |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 해외파견자는 1,000분의 14)
💡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게 고지서에 적힌 사업종류입니다. 요율은 그 사업종류에 맞춰 매겨지니, 하는 일이 바뀌었다면 고지서의 사업종류가 지금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이면 산재보험료가 월 16,800원(5 + 0.6, 1,000분의 5.6), 도소매·음식·숙박업이면 월 25,800원(8 + 0.6, 1,000분의 8.6)입니다(2026년도 요율 기준). 우리 회사가 어느 사업 종류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사업종류로 판단하니, 매달 받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쉽게 말하면 — 산재보험료율은 자동차 보험료와 비슷합니다. 사고가 잦은 차종이 보험료가 비싸듯, 최근 3년 산재 실적이 많은 업종의 요율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보험처럼 "법에 적힌 숫자"가 없고, 해마다 고시로 새 표가 나옵니다(2026년도분은 2025년 12월 31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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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 직원 1명이면 2027년 근로자 공제액은 월 302,021원, 사업주 부담은 월 309,521원입니다(고용보험 정부안 시행·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산재 등 제외·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2026년보다 둘 다 월 10,500원, 연 126,000원씩 늘어나고, 정부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확정분인 월 7,500원씩만 늘어납니다.
4-1.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항목별 월 보험료
| 항목 | 근로자 2026 | 근로자 2027 | 사업주 2026 | 사업주 2027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50,000원 | 142,500원 | 150,0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2026년 비율 가정) | 14,171원 | 14,171원 | 14,171원 | 14,171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0,000원 | 34,500원 | 37,500원 |
| 합계 | 291,521원 | 302,021원 | 299,021원 | 309,521원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고용보험 2027년은 정부안 반영 ·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외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를 절반씩 · 원 미만 절사)
사업주 고용보험이 근로자보다 7,500원 많은 이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300만 원 × 0.25% = 7,500원)를 사업주만 내기 때문입니다. 식사비를 반반 나누는데 사장님만 직원 교육비 몫을 따로 얹어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쉬워요.

4-2. 사업주는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위 표의 사업주 합계에는 산재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장이라면 2026년도 요율(1,000분의 8.6)로 월 25,800원이 더 붙어요. 2027년도 산재 요율은 아직 고시 전이라, 예산에는 2026년도 요율을 임시로 넣고 2027년도 고시가 나오면 고치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도 사업주만 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는 안을 행정예고했고(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2026년 1월 1일 시행)를 확정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월급 300만 원이면 월 2,700원이에요. 산재·임금채권 부담금까지 넣은 사업주 실제 부담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대로 예산 짰다가 매달 6만원씩 새는 이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급여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사업주 부담 = 근로자 공제액과 같다"고 두 배로만 잡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이 통째로 빠져요.
솔직히 한 사람당 월 1만 원 남짓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직원 10명이면 사업주 몫만 연 1,260,000원(정부안 포함)이고, 연말 결산표에서 처음 보면 꽤 서운하게 다가옵니다. "왜 진작 확정분과 정부안을 나눠서 잡아 두지 않았을까" 싶어지는 순간이에요. 월급 구간별·직원 수별 증가액은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 글에 표로 있습니다.
5. 요율 말고 2027년에 같이 바뀌는 건 무엇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요율보다 이쪽이 단시간 직원이 많은 가게에는 더 클 수 있어요.
5-1.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 (2027년 1월 1일)
지금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직원과 일용근로자는 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이에요(같은 조 제2항).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을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바꿉니다(부칙 <법률 제21473호> 제1조 단서).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는 법률로 확정됐어요.
다만 금액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고 제2026-357호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7월 10일~8월 19일)하면서 "월 보수 80만원"안을 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이 글 기준일(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령 제3조는 근로시간 기준 그대로이고 2027년 1월 1일 시행분으로 공포된 개정도 없어서, 80만 원은 입법예고안의 제안 금액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바뀐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 단시간 직원이 많은 가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주 14시간이면 고용보험은 상관없다"입니다. 2027년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보수로 따지니, 시행령 금액이 확정되면 명단부터 다시 보셔야 해요.
5-2.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7년 7월에 다시 바뀝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7월부터는 새로 고시되는 상·하한을 쓰니, 고소득 직원의 국민연금은 하반기에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요율표와 계산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상시근로자 150명 미만·고용보험 정부안·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산재 2026년도 요율 참고"라는 조건입니다. 실제 2027년 부담은 ① 202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② 장기요양 요율 확정 ③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여부 ④ 2027년 7월 국민연금 상·하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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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10%(확정), 건강보험 7.19%(동결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2.0%(정부안)입니다. 장기요양은 2027년 요율 결정 여부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고(마지막 공식 발표: 10월 이후 결정 예정,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 산재는 업종별 요율로 2027년도분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2026년도분은 2025년 12월 31일 고시)(국민연금법 부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Q2.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부담은 각각 몇 %인가요?
2027년 국민연금은 근로자 5%, 사업주 5%로 합계 10%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2027년은 1만분의 500"으로 정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Q3. 2027년 산재보험료율은 언제 발표되나요?
2027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12일 현재 고시 전이며, 법령에 매년 고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요율은 2025년 12월 12일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Q4.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근로자·사업주가 3.595%씩 냅니다(보건복지부).
Q5. 2027년 고용보험료율 2.0%는 확정인가요?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2.0%(노사 각 1.0%)는 하위법령 개정 전 정부안입니다. 현행 요율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천분의 18입니다(고용노동부).
Q6.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결정 여부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는 2026년 8월 14일 자료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 2026년 요율은 0.9448%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Q7.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사업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정하고 있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징수법 제13조).
Q8. 2027년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근로자 공제액은 보수에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1.0%(정부안)를 곱하고 장기요양 몫을 더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월 302,021원입니다(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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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노무사 자격이 필요한 사건 대리는 제휴 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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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고시와 정부 발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정부 개편안, 하위법령 개정 전)·장기요양보험료율(결정 여부 미확인)·산재보험료율(고시 전)·고용보험 소득기준 금액(입법예고안 월 80만 원, 확정 전)·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등 이후 확정되는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최종 법령·고시와 공단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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