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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2026-09-28· 26분 읽기

2027 최저임금 월급 7만 9천 원 인상, 사업주 인건비는 연 약 122만 원 늘어납니다

2027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만 6,300원. 고용보험 정부 개편안 기준 시나리오로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산재 제외·장기요양은 2026년 요율을 가정해 직원 1명당 연간 증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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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월급 7만 9천 원 인상, 사업주 인건비는 연 약 122만 원 늘어납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2027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6,3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곱한 값이고, 2026년 2,156,880원보다 한 달에 79,420원 오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했고,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적용 제외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제3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시급 10,320원 → 10,700원 (380원, 3.7% 인상)
-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 12,840원 (주 40시간, 10,700 × 48 ÷ 40 —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
- 수습 3개월(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시급 9,630원
사장님이 봐야 할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월급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사업주분과 퇴직금 적립분을 더하면, 최저임금 직원 1명의 한 달 인건비는 2026년 2,551,602원, 2027년 약 2,653,383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개편안(노사 각 0.1%p)을 반영한 예산 시나리오이며,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산재 제외·장기요양 2026년 요율 가정 기준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월 증가액은 101,781원, 연간 1,221,372원(약 122만 원), 직원 5명은 연 6,106,860원입니다. 고용보험 인상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므로 실제 적용 전 최종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월급 인상분보다 인건비 인상분이 큰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에 10%로 올라 사업주 몫이 4.75%에서 5%가 됩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고용보험은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사업주 몫이 0.1%p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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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8만 원 오르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들이 2027 최저임금 뉴스를 보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급 380원 올랐다던데, 한 명당 월급 8만 원 정도 더 주면 되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은 79,420원 오릅니다. 그런데 사장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정부안 기준 시나리오로 그보다 2만 2천 원가량 더 늘어요. 월급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돈이 있거든요.

빙산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물 위에 보이는 건 월급이고, 물 아래에는 4대보험 사업주분과 퇴직금이 잠겨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 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빙산 전체가 같이 떠오릅니다.

이 글은 그 물 아래까지 2027년 요율(고용보험은 정부 개편안 기준 시나리오)로 전부 계산해서 보여 드립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처음 직원을 뽑으신 사장님도 한 번에 읽히게 풀어 썼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물 아래"입니다. 급여 예산은 딱 맞췄는데 4대보험 고지서가 나오는 달에 통장이 비는 경우가 많아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월 환산액시급을 "한 달 월급"으로 바꾼 값.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기준으로 시급 × 209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바꾼 시간. 계산값 208.57시간을 반올림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일당".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분4대보험료 중 직원 월급에서 떼지 않고 회사가 따로 내는 몫
퇴직금 적립1년 이상 일한 직원이 나갈 때 줄 돈을 매달 조금씩 떼어 두는 것. 1년에 대략 월급 한 달치
🎯 이 다섯 개만 알고 읽으시면, 아래 표가 전부 "아, 그래서 이 숫자구나"로 읽힙니다.

1. 2027 최저임금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오나요?

2027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시급 10,700원 ×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까지 넣은 한 달 최저 월급이에요.

2026 vs 2027 최저임금 핵심 수치 비교
2026 vs 2027 최저임금 핵심 수치 비교

1-1. 2026 vs 2027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2027년차이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3.7%)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 (주 40시간)12,384원12,840원+456원
수습 시급 (90%)9,288원9,630원+342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2. 왜 176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가요?

한 달 22일 × 8시간이면 176시간인데, 왜 209시간이 나올까요? 주휴 8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1주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 실무상 209시간

📝 쉽게 말하면 — 주휴수당은 "한 주 개근하면 주는 보너스 하루"입니다. 월급제 직원은 이 보너스 하루치가 이미 월급 안에 녹아 있어서,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3. 주휴수당을 주는 시급제 직원은 시간당 12,840원으로 환산됩니다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시급제 직원이라면, 주휴 8시간분을 따로 줘야 하니 실제로 일한 1시간당 드는 돈으로 환산하면 10,700원이 아닙니다.

10,700원 × (48시간 ÷ 40시간) = 12,840원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서 나오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래도 시급 자체는 10,700원 이상이어야 해요.

💡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다 해결되느냐"입니다. 주휴와 퇴직금은 빠지지만,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인건비만 보고 쪼개기부터 하시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2. 2027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장님 인건비는 직원 1명당 얼마 늘어나나요?

최저임금 직원 1명의 한 달 인건비는 고용보험 정부안 기준 시나리오에서 2027년 약 2,653,383원으로, 2026년보다 101,781원 늘어납니다. 월급 인상분 79,420원에 4대보험 사업주분 15,743원, 퇴직금 적립분 6,618원이 붙은 결과입니다.

🎯 한 줄 요약

월급은 7만 9천 원 오르지만, 사장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정부안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월 약 10만 2천 원, 연 약 122만 원 늘어납니다.

2-1. 1인 월 인건비 계산표 (주 40시간 최저임금 직원)

항목요율 (사업주 몫)2026년2027년월 증가
월급—2,156,880원2,236,300원+79,420원
국민연금4.75% → 5%102,451원111,815원+9,364원
건강보험3.595% (동결)77,539원80,394원+2,855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10,188원10,563원+375원
고용보험1.15% → 1.25% (정부안: 실업급여 1.0%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24,804원27,953원+3,149원
4대보험 사업주분 소계214,982원230,725원+15,743원
퇴직금 적립 (월급 ÷ 12)179,740원186,358원+6,618원
1인 월 인건비 합계2,551,602원2,653,383원+101,781원
1인 연 인건비30,619,224원31,840,596원+1,221,372원

2027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1.25%는 고용노동부의 2027년 개편 방안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보험료율 인상을 하위법령 개정 대상으로 제시했으므로, 최종 시행 법령·고시 확인 전 확정 보험료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등 제외, 장기요양은 2026년 비율 13.14% 가정, 원 미만 절사.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원 1명 월 인건비 구성 2026 vs 2027
최저임금 직원 1명 월 인건비 구성 2026 vs 2027

이 표의 계산 조건을 꼭 같이 봐 주세요.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0.25%이고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뺐습니다. 산재는 업종마다 요율이 크게 달라서 한 숫자로 못 씁니다. 전액 사업주가 내니 우리 업종 요율만큼 더 얹어 보셔야 해요.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글 기준일(2026년 9월 28일) 현재 확정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 표는 2026년 비율(건강보험료의 13.14%)을 가정한 예산 시뮬레이션이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끝전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2. 요율별로 뭐가 올랐나요?

국민연금은 요율이 확정적으로 올랐고, 고용보험은 정부 개편안에 인상안이 들어 있으며,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월급이 오른 만큼만 따라 올랐습니다(장기요양은 2026년 비율 가정).

  • 국민연금 9.5% → 10% —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사업장 직원은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내므로 사업주 몫은 4.75% → 5%입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최종 요율(각 6.5%)이고, 2027년 각 5%는 같은 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제1항 제2호의 연도별 요율입니다).
  • 건강보험 7.19% 동결 —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업주와 직원이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 고용보험 0.1%p 인상안(정부안) — 고용노동부는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노사 부담을 각각 0.1%p 높이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상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므로 최종 시행 법령·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 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징수법 제13조 제4항). 이 글의 2027년 표는 사업주 몫을 1.15%에서 1.25%로 올린 시나리오입니다.

📝 쉽게 말하면 — 국민연금은 매년 한 칸씩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027년은 두 번째 칸이에요. 최저임금이 멈춰 있어도 이 계단은 2033년까지 혼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 "월급 인상률 3.7%"만 곱하면 국민연금 몫이 모자랍니다.

2-3. 퇴직금은 왜 "월급 ÷ 12"로 잡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는 뜻이라, 예산을 잡을 때는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떼어 두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니, 이 표의 숫자는 예산용 적립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쉽게 말하면 — 퇴직금은 직원 이름으로 매달 붓는 적금입니다. 안 붓고 있다가 퇴사 날 한 번에 내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매달 12분의 1씩 따로 떼어 두시면 퇴사 통보를 받아도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월급과 4대보험은 매달 나가니 체감이 되지만, 퇴직금은 1년 넘게 조용히 쌓이다가 한 번에 청구서가 옵니다.

3. 2027 최저임금 기준, 직원 수별 예산은 얼마 더 잡아야 하나요?

고용보험 정부안 기준 시나리오로, 최저임금 직원 1명당 연 1,221,372원을 더 잡으시면 됩니다. 5명이면 6,106,860원, 10명이면 12,213,720원입니다.

3-1. 직원 수별 연간 인건비 증가액

최저임금 직원 수월 증가연 증가
1명101,781원1,221,372원
3명305,343원3,664,116원
5명508,905원6,106,860원
10명1,017,810원12,213,720원

(고용보험 정부안 기준 시나리오 · 산재 제외 · 장기요양 2026년 요율 가정)

직원 수별 2027 인건비 증가액과 1월 전 체크리스트
직원 수별 2027 인건비 증가액과 1월 전 체크리스트

체감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영업이익률 10%인 가게라면, 직원 5명분 인건비 증가 약 611만 원을 메우려면 매출을 약 61,068,600원(약 6,107만 원) 더 올려야 남는 돈이 그대로입니다. 인건비 인상은 "한 달 약 10만 2천 원"처럼 작아 보여도 1년·인원수를 곱하면 무시할 수 없는 크기가 돼요.

3-2. 우리 가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우리 직원 급여 수준2027년 1월에 해야 할 일
월 산입 임금이 2,236,300원 미만 (주 40시간)반드시 인상 — 1월 급여부터 미달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월 산입 임금이 2,236,300원 이상이지만 여유가 거의 없음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처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뺀 금액으로 다시 확인
이미 최저임금보다 넉넉히 지급인상 의무는 없음. 대신 국민연금 5%로 사업주분은 늘어남
시급제·단시간 직원시급 10,700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주휴수당 별도

"산입 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포함하는 임금입니다.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지만, 매월 준다고 전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같은 임금은 빠지고,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현물로 주면 전부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법 본문에 25%·7% 제외 규정이 있지만, 부칙 경과규정으로 그 비율이 줄어 2024년부터는 0%라 2027년에는 전액 들어갑니다(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 그래서 지급 주기와 지급 방식까지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 계산은 2026 최저임금 계산·위반 체크 글을 참고하시되, 연도별 기준액은 2027년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월 230만 원 넘게 주니까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그 금액 안에 연장수당이 섞여 있으면, 연장수당을 뺀 부분만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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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7 최저임금 적용 전, 1월 전에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2월 급여 마감 전에 근로계약서·급여 설정·게시물 세 가지를 2027년 기준으로 바꿔 두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1월분 급여부터 10,700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4-1. 1월 전 체크리스트 6가지

  • [ ] 시급·월급 전수 확인 — 모든 직원의 시간당 임금이 10,700원 이상인가 (월급제는 산입 임금 ÷ 209시간)
  • [ ] 근로계약서 임금란 갱신 — 2026년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가
  • [ ] 급여 프로그램 요율 변경 — 국민연금 사업주·근로자 각 5%로 바뀌었는가
  • [ ] 수습 직원 확인 — 1년 이상 계약인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아닌가
  • [ ] 주 15시간 기준 확인 — 주휴수당·퇴직금 대상자가 빠지지 않았는가
  • [ ] 최저임금 게시 —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2027년 최저임금을 알렸는가

4-2. 수습 90%는 조건이 세 개 다 맞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수습 직원은 시급의 100분의 10을 뺀 9,630원(월 2,012,670원)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셋입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700원 전액을 줘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 수습, 수습 4개월째, 단순노무 직종은 모두 감액이 안 돼요.

4-3.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뺍니다(선원법 적용 선원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별도).

📝 쉽게 말하면 — 최저임금은 속도 제한이 아니라 중앙선입니다. 미달 지급은 과태료 딱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책임은 위반 사실과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되지만, 1월 급여 전에 임금 항목과 적용 기준을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직원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최저임금은 직원 동의로 낮출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계산은 "주 40시간·최저임금 직원·150명 미만 사업장·산재 제외·고용보험 정부안·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이라는 표준 조건입니다. 실제 인건비는 ① 우리 업종 산재보험료율 ② 수당·상여가 산입 임금인지 ③ 단시간·수습·교대 근무 구성에 따라 직원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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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오르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근무시간 줄이기"와 "수당 빼기"인데, 둘 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비용이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주휴·퇴직금은 빠지지만,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소급 청구로 돌아옵니다.
  • 수당을 기본급으로 합치면 최저임금 비교는 쉬워지지만, 연장·야간수당 계산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서 벌칙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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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 × 월 209시간이며,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적용 제외는 Q5를 보세요.

Q2. 2027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실제 근로시간 1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직원 기준 12,840원입니다. 10,700원 × 48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Q3. 최저임금 직원 1명 인건비는 2027년에 얼마인가요?

정부 개편안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한 달 2,653,383원입니다. 2026년보다 월 101,781원, 연 1,221,372원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산재 제외·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이며, 고용보험 인상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므로 최종 시행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조건은 2-1절 표 아래에 있습니다.

Q4. 2027년에 4대보험 요율은 뭐가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총 9.5%에서 10%로 단계 인상되어 사업주 몫이 4.75%에서 5%가 됩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노사 부담을 각각 0.1%p 높이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고용노동부). 이 인상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므로 최종 시행 법령·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글 기준일 현재 2027년 확정 고시를 확인하지 못해 계산은 2026년 비율을 가정했습니다.

Q5. 직원이 1명인 작은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만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제2항).

Q6. 수습 직원은 2027년에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직원은 시급 9,630원(90%), 월 2,012,670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Q7.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2027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시급 10,700원 이상은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2027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병과)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최저임금을 직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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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노무사 자격이 필요한 사건 대리는 제휴 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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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고시·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정부 개편안, 하위법령 개정 전)·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이후 확정되는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최종 법령·고시와 공단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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