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 월급 300만 원이면 연 12만 6천 원↑(정부안·산재 등 제외·150명 미만)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연 12만 6천 원↑(고용보험 정부안 포함)·확정분인 국민연금만이면 연 9만 원.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석면분담금 제외,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 계산표.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석면분담금을 뺀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은 월급을 그대로 둬도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정부안까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네 보험 사업주 몫을 합친 부담률이 보수의 약 9.97%에서 10.32%가 됩니다. 이 중 국민연금 인상분(0.25%p)은 법률로 확정됐고, 고용보험 인상분(0.1%p)은 하위법령 개정 전 정부안이라 시행되지 않으면 약 10.22%입니다. 장기요양은 2026년 비율을 가정한 예산 시나리오이고,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따로 더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4.75% → 5% (확정)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2호 "2027년은 1만분의 500"
- 건강보험 7.19% 동결 (결정·시행령 반영 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년 9월 8일 의결(보건복지부). 사업주 몫 3.595%
- 고용보험 사업주 1.15% → 1.25% (정부안) —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개편 방안, 하위법령 개정 전(고용노동부)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기준, 고용보험 정부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사업주 몫이 월 299,021원에서 309,521원으로 10,500원, 연 126,000원 늘어납니다. 이 중 국민연금 확정분이 월 7,500원(연 90,000원)이고, 나머지 월 3,000원(연 36,000원)은 고용보험 정부안 시행을 전제로 한 몫입니다. 직원 5명이면 정부안 포함 연 630,000원, 확정분만이면 연 450,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부칙에 따라 사업주 몫이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부터 6.5%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1천분의 65"). 월급 300만 원 직원 기준으로 2033년 국민연금 사업주분은 월 195,000원, 2026년보다 연 630,000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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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왜 올라요?"
내년 1월 급여를 돌리고 나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실 질문입니다.
"올해는 아무도 연봉 안 올렸는데, 4대보험 고지서는 왜 더 나와요?"
답은 간단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요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해마다 한 칸씩 올라가도록 법에 이미 적혀 있고, 2027년은 그 두 번째 칸이에요. 여기에 고용보험도 정부가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찻잔 네 개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잔마다 사장님이 붓는 몫이 정해져 있어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잔의 눈금은 확실히 올라가고, 고용보험 잔은 정부안대로 되면 올라갑니다. 월급이라는 주전자를 그대로 두더라도, 잔마다 부어야 하는 양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이 글은 월급을 고정해 두고 요율 변화만 떼어서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서, 최저임금 수준 직원은 월급 자체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최저임금 인상까지 합친 계산은 2027 최저임금 월급과 사업주 인건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봉 동결로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같게" 잡아 두면, 1월부터 매달 조금씩 모자랍니다.
1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나서야 알면, 그땐 이미 한 달 치가 빠져나간 뒤예요. 속상한 건 금액보다 "몰랐다"는 쪽이거든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사업주 부담분 | 4대보험료 중 직원 월급에서 떼지 않고 회사가 따로 내는 몫 |
| 보험료율 | 월급(보수)에 곱하는 비율. 국민연금 10%라면 둘이 합쳐 월급의 10%를 낸다는 뜻 |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을 매기는 월급 기준. 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 원~659만 원 사이로 잘라서 씁니다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 안에서 사업주만 내는 몫.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 |
| 정부안 |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법령이 바뀌기 전인 안. 확정 요율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 |
🎯 이 다섯 개만 알고 읽으시면, 아래 표가 "아, 그래서 이 숫자구나"로 읽힙니다.
1.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무엇이 바뀌나요?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움직이는 네 요율 중 확정적으로 오르는 건 국민연금, 정부안(1.8%→2.0%, 하위법령 개정 전)으로 인상이 예고된 건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동결 결정, 장기요양은 아직 미정입니다. 네 가지의 확정 정도가 서로 달라서, 예산을 짤 때도 따로 보셔야 합니다.

1-1. 2026 vs 2027 요율표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보험 | 2026년 합계 | 2027년 합계 | 2026 사업주 | 2027 사업주 | 상태 |
|---|---|---|---|---|---|
| 국민연금 | 9.5% | 10% | 4.75% | 5% | 확정 (법률 부칙) |
| 건강보험 | 7.19% | 7.19% | 3.595% | 3.595% | 동결 결정 (시행령 반영 전)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미정 | 건보료 × 13.14% ÷ 2 | 2026년 비율 가정 | 미정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2.0% | 0.9% | 1.0% | 정부안 (하위법령 개정 전)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25% | 0.25% | 0.25% | 변경 발표 없음 |
(출처: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장기요양 13.1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개정(법률 제21690호, 2026년 11월 27일 시행, 부칙 <법률 제21690호> 제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0.9448% ÷ 7.19% = 13.14%예요. 10월분까지는 반올림 없는 비율(보수 × 0.9448%)로 계산하므로 고지액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글의 2027년 계산은 이 13.14% 비율을 가정했습니다.
1-2. 국민연금 — 법에 이미 적힌 계단
2025년 연금개혁 법률(법률 제20903호)은 최종 요율을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적고, 그 사이 연도는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각각"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으로 정합니다.
즉 직원 4.75%·사장님 4.75%였던 것이 직원 5%·사장님 5%가 됩니다. 국회가 따로 의결하지 않아도 2027년 1월이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숫자거든요.
📝 쉽게 말하면 — 국민연금은 이미 예약된 엘리베이터입니다. 버튼을 누른 사람은 2025년 국회였고, 2027년에는 2층에 섭니다. 사장님이 할 일은 급여 프로그램 요율을 바꿔 두는 것뿐이에요.
1-3. 건강보험 — 동결, 그러나 "결정" 단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요율도 "1만분의 719"라서, 동결이면 시행령 숫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주와 직원은 보험료를 100분의 50씩 나눠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1-4. 장기요양 — 2027년 요율은 아직 발표 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매기고, 그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 2026년 요율은 시행령 제4조의 "100만분의 9,448"이고, 2026년 11월분부터는 개정된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을 반올림한 13.14%로 계산합니다. 2027년 요율은 이 글 기준일(2026년 9월 29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서, 계산에는 2026년 비율을 가정했습니다.
1-5.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정 0.2%p 인상은 정부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서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18"이고, 노사가 반씩 냅니다(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이 인상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시행령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정 요율로 단정할 수 없으니, 이 글의 2027년 계산은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로 읽어 주세요.
💡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그럼 고용보험은 안 오를 수도 있느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는 국민연금 확정분만 올랐을 때의 금액도 함께 적었어요.
2. 월급 그대로면 직원 1명당 사업주 부담은 얼마 늘어나나요?
같은 월급이라면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고용보험 정부안 시행 가정 시 보수의 약 0.35%p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확정분 0.25%p에 고용보험 정부안 0.1%p를 더한 값이고,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이면 월 10,500원, 연 126,000원입니다. 확정분만이면 월 7,500원, 연 90,000원입니다.
🎯 한 줄 요약
사업주 부담률 약 9.97% → 10.32%(고용보험 정부안 시행 가정). 이 중 0.25%p는 국민연금 법정 인상분, 0.1%p는 고용보험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2027년 부담률은 약 10.22%입니다.
2-1. 월급 구간별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표 (월 기준, 산재 등 제외·150명 미만)
아래 금액은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석면분담금을 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사업주 몫 합계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 직원 월급 | 2026 사업주 합계 | 2027 사업주 합계 | 월 증가 | 연 증가 | 연 증가 (국민연금 확정분만) |
|---|---|---|---|---|---|
| 250만 원 | 249,184원 | 257,934원 | +8,750원 | +105,000원 | +75,000원 |
| 300만 원 | 299,021원 | 309,521원 | +10,500원 | +126,000원 | +90,000원 |
| 400만 원 | 398,695원 | 412,695원 | +14,000원 | +168,000원 | +120,000원 |
| 500만 원 | 498,369원 | 515,869원 | +17,500원 | +210,000원 | +150,000원 |
| 700만 원 | 678,241원 | 701,716원 | +23,475원 | +281,700원 | +197,700원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고용보험 정부안 반영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석면분담금 제외 · 장기요양 2026년 비율 13.14% 가정(2026년 11월분부터 제9조 제1항 개정으로 반올림 적용, 10월분까지는 1원 차이 가능) · 원 미만 절사)

2-2. 300만 원 직원 1명, 항목별로 뜯어 보면
| 항목 | 사업주 요율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 |
|---|---|---|---|---|
| 국민연금 | 4.75% → 5% | 142,500원 | 150,000원 | +7,500원 |
| 건강보험 | 3.595% (동결) | 107,850원 | 107,850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가정) | 14,171원 | 14,171원 | 0원 |
| 고용보험 | 1.15% → 1.25% (정부안) | 34,500원 | 37,500원 | +3,000원 |
| 사업주 합계 | 299,021원 | 309,521원 | +10,500원 |
고용보험 사업주 몫 1.25%는 실업급여 1.0%(정부안)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값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요율이에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2-3. 700만 원 직원은 왜 비율이 조금 낮을까?
700만 원 직원은 사업주 부담률이 약 9.69%(2026) → 10.02%(2027)로, 다른 구간보다 조금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매기기 때문입니다. 700만 원을 받아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 5% = 329,500원에서 멈추거든요.
이 상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현재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2027년 7월 이후 상한은 새로 고시되니, 표의 700만 원 행은 상한 659만 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2-4. 직원 수를 곱하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 월급 300만 원 직원 수 | 연 증가 (정부안 포함) | 연 증가 (국민연금 확정분만) |
|---|---|---|
| 1명 | 126,000원 | 90,000원 |
| 5명 | 630,000원 | 450,000원 |
| 10명 | 1,260,000원 | 900,000원 |
영업이익률 10%인 회사라면, 직원 5명분 증가액 630,000원(정부안 포함)을 메우려면 매출을 6,300,000원 더 올려야 남는 돈이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당 월 1만 원 남짓이라 작아 보여도, 인원과 12개월을 곱하면 무시할 크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봉을 동결했더라도 보험료율이 바뀌면 1월 급여부터 사업주 부담이 달라집니다. 1월 급여를 처리하기 전, 12월에 확정된 요율(국민연금)과 시행 예정안(고용보험 정부안)을 나눠서 예산에 반영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한 사람당 월 1만 원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연말 결산표에서 이 숫자를 처음 마주치면 꽤 서운하게 다가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게 "몇 명부터 신경 써야 하느냐"입니다. 인원보다 월급 총액이 기준이에요. 월급 총액 1,500만 원이면 직원이 몇 명이든 증가폭은 월 약 52,500원(부담률 0.35%p, 고용보험 정부안 포함)입니다.
📝 쉽게 말하면 — 요율 0.35%p는 수도 요금 단가가 조금 오른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 쓸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식구 수와 날짜를 곱하면 1년 치 고지서에서 보입니다.
3. 2027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2033년까지 얼마나 더 오르나요?
국민연금 사업주 몫은 2026년 4.75%에서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부터 6.5%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기준으로 사업주 국민연금은 월 142,500원에서 195,000원이 되고, 2033년에는 2026년보다 연 630,000원을 더 냅니다.
3-1. 연도별 국민연금 사업주 몫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 연도 | 사업주 요율 | 월 사업주 국민연금 | 2026년 대비 연 증가 | 근거 |
|---|---|---|---|---|
| 2026 | 4.75% | 142,500원 | — | 부칙 제4조 ① 1호 |
| 2027 | 5% | 150,000원 | +90,000원 | 부칙 제4조 ① 2호 |
| 2028 | 5.25% | 157,500원 | +180,000원 | 부칙 제4조 ① 3호 |
| 2029 | 5.5% | 165,000원 | +270,000원 | 부칙 제4조 ① 4호 |
| 2030 | 5.75% | 172,500원 | +360,000원 | 부칙 제4조 ① 5호 |
| 2031 | 6% | 180,000원 | +450,000원 | 부칙 제4조 ① 6호 |
| 2032 | 6.25% | 187,500원 | +540,000원 | 부칙 제4조 ① 7호 |
| 2033~ | 6.5% | 195,000원 | +630,000원 | 제88조 제3항 |
(월급 300만 원 고정 가정. 실제로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임금 인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2033년부터는 본칙인 제88조 제3항의 1천분의 65가 적용됩니다. 합계 요율로 보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구조예요.
📝 쉽게 말하면 — 올해 인건비 계획표 옆에 8년짜리 달력을 하나 더 붙여 두세요. 2027년 한 해만 보면 월 7,500원이지만, 2033년까지 가면 한 사람당 월 52,500원이 쌓입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국민연금은 직원 돈이니 회사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직원과 사장님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내서, 직원 몫이 오르면 사장님 몫도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 우리 회사 2027년 인건비, 얼마 더 잡아야 할까요?
직원 수와 급여 구간을 넣어 주시면 2027년 요율 기준으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증가폭과 급여 구조를 함께 봐 드립니다. 연봉 동결인데 인건비가 왜 늘어나는지 설명이 필요할 때 신청해 주세요.
보수 설계 무료 진단 신청 →4. 2027년 1월 4대보험,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변화는 무엇인가요?
요율 말고도 2027년 1월에 바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단시간 직원이 많은 가게라면 요율보다 이쪽이 더 클 수 있어요.
4-1.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 소득 기준 (2027년 1월 1일)
지금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런데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을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바꿉니다(같은 법 부칙 <법률 제21473호> 제1조 단서).
-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은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년 3월 17일 공포)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준 금액은 "월 보수 80만 원"이 제안된 단계이고,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고 제2026-357호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6년 7월 10일~8월 19일)하면서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원문). 이 글 기준일(2026년 9월 29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아직 근로시간 기준 그대로라서, 80만 원은 확정값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의 제안 금액으로 읽어 주세요.
- 기존 가입자는 보호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직원이 새 기준에 못 미치게 돼도, 처음 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으로 자격을 유지합니다(부칙 제2조).
- 여러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신청하면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을 따지는 길도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제3호).
📝 쉽게 말하면 — 입장권 기준이 "몇 시간 있었느냐"에서 "얼마를 받았느냐"로 바뀝니다. 짧게 일해도 시급이 높아 소득기준을 넘는 직원은 새로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행령에서 금액이 확정되면(입법예고안은 월 80만 원) 단시간 직원 명단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 급여 담당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주 14시간 계약이면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입니다. 지금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직원과 일용근로자는 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여기에 2027년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따지게 돼서, 그 공식이 그대로 통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4-2. 직원이 150명을 넘으면 고용보험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기준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네 단계예요(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 상시근로자 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 1천명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 0.85% |
상시근로자가 늘어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갑자기 한 단계 뛰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직원이 150명 근처인 회사라면 이 3년이 준비 기간인 셈입니다.
4-3.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따로 더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징수법 제13조 제5항), 업종마다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의 표에서 뺀 이유예요. 업종별 요율과 임금채권보장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까지 넣은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대로 예산 짰다가 매달 6만원씩 새는 이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법인 대표 본인의 4대보험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7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에서 대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는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이사 기준 예시로,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을 내서 2027년에는 국민연금 인상분만 늘어납니다(2027년 장기요양 요율은 확정되지 않아 2026년 비율 가정). 대표 보수 월 500만 원이면 법인이 내는 몫이 월 12,500원, 연 150,000원 늘어요. 다만 실제 가입 여부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보수 유무와 근로자성에 따라 달라지니, 보수를 받지 않거나 근로자성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이 예시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하면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가 이 정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하고(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건강보험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우리 회사 대표의 실제 가입 자격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대표 보수 월 500만 원 (법인 부담분) | 2026년 | 2027년 | 월 증가 |
|---|---|---|---|
| 국민연금 | 237,500원 | 250,000원 | +12,500원 |
| 건강보험 | 179,750원 | 179,750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 (2026년 비율 가정) | 23,619원 | 23,619원 | 0원 |
| 법인 부담 합계 | 440,869원 | 453,369원 | +12,500원 |
대표 본인이 내는 몫도 국민연금이 똑같이 12,500원 늘어서, 대표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월 25,000원, 연 300,000원이 늘어납니다. 대표 보수를 얼마로 잡을지는 4대보험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대표 급여와 4대보험 최적점 글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 법인 대표님들이 한 번쯤 꺼내시는 게 "대표 보험료를 줄이려면 급여를 낮추면 되느냐"입니다. 보험료는 줄지만 그만큼 법인에 이익이 남아 법인세나 배당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한쪽만 보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계산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산재 등 제외·고용보험 정부안·장기요양 2026년 비율 가정·월급 고정"이라는 표준 조건입니다. 실제 부담은 ① 우리 업종 산재보험료율 ② 2027년 장기요양 요율 확정치 ③ 고용보험 소득기준 금액 ④ 국민연금 2027년 7월 상한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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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오르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보수 신고를 낮추자"와 "대표 급여를 줄이자"인데, 둘 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비용이 됩니다.
- 실제 지급액과 다르게 보수를 신고하면, 나중에 정산이나 확인 과정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 대표 급여를 줄이면 보험료는 줄지만 법인세·배당·퇴직금 설계가 같이 흔들립니다.
- 단시간 직원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은 2027년 소득기준 전환 뒤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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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산재 등 제외·150명 미만 기준 약 10.32%(고용보험 정부안 시행 시), 미시행 시 약 10.22%입니다. 2026년은 약 9.97%, 장기요양은 2026 비율 가정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고용노동부 개편 방안).
Q2. 2027년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은 몇 %인가요?
2027년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률은 5%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2027년은 1만분의 500"으로 정했습니다. 직원도 5%를 내서 합계 10%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Q3.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이면 2027년에 얼마 더 내나요?
고용보험 정부안까지 시행되면 연 126,000원(월 10,500원), 국민연금 확정분만이면 연 90,000원 늘어납니다(고용노동부 개편 방안).
Q4.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이 3.595%씩 나눠 냅니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Q5.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확정인가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요율 1.8%→2.0%(노사 각 0.1%p)는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개편 방안으로, 하위법령 개정 전입니다. 현행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18입니다.
Q6.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오르나요?
사업주 몫 기준으로 2032년 6.25%까지 매년 0.25%p씩 오르고, 2033년부터 6.5%(합계 13%)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Q7. 2027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바뀌나요?
네, 법률 제21473호(2026.3.17 공포)로 2027.1.1부터 근로시간 대신 보수 기준입니다. 금액은 공고 제2026-357호 입법예고(2026.7.10~8.19)의 월 80만 원안이 있지만 확정 전입니다(입법예고).
Q8.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은 보수×0.9448%, 2026년 11월분부터는 건강보험료×13.14%로 계산하며, 이 글은 2027년에도 이 비율을 가정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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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노무사 자격이 필요한 사건 대리는 제휴 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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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법령·고시와 정부 발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고용보험료율(정부 개편안, 하위법령 개정 전)·장기요양보험료율·고용보험 소득기준 금액(입법예고안 월 80만 원, 확정 전)·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등 이후 확정되는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최종 법령·고시와 공단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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