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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10-26· 40분 읽기

법인전환 후 4대보험, 개인사업장 탈퇴와 법인 성립신고는 어떤 순서로 — 직원 이전·대표 가입 변경 체크리스트 (2027)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이면 14일짜리 4대보험 신고는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3일·14일, 빼고 세면 1월 14일·15일이 마감입니다. 1월 13일까지 내고 담당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성립신고·탈퇴·직원 이전·대표 가입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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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4대보험, 개인사업장 탈퇴와 법인 성립신고는 어떤 순서로 — 직원 이전·대표 가입 변경 체크리스트 (2027)

📌 법인전환하면 4대보험 언제 다시 신고? — 30초 요약

법인전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개인사업장 탈퇴와 한 묶음입니다. "법인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대표 자격취득"과 "개인사업장 직원 자격상실 → 개인사업장 탈퇴·소멸" 두 줄을 같은 시기에 처리하는 일입니다.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4대보험에서는 새 사업장이 생기고 옛 사업장이 닫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직원도 그날 퇴직), 2027년 1월 1일에 법인이 사업을 시작해 직원이 입사하는 경우라면 마감은 이렇게 잡으면 안전합니다.
마감일해야 할 신고 (가정: 12월 31일 폐업 → 1월 1일 법인 개시)
2027년 1월 13일(수) 또는 1월 14일(목)건강보험 개인사업장 탈퇴신고(폐업일부터 14일 — 첫날을 넣어 세면 13일, 빼고 세면 14일)
2027년 1월 14일(목) 또는 1월 15일(금)건강보험 법인 적용신고·직원과 대표 직장가입자 신고·개인사업장 직원의 퇴사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신고자·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 고용·산재 개인사업장 소멸신고·법인 성립신고(1월 1일부터 14일 — 첫날을 넣어 세면 14일, 빼고 세면 15일)
2027년 1월 15일(금)국민연금 개인사업장 탈퇴신고 / 고용·산재 개인사업장 직원 상실신고(국민연금 직원 상실신고도 이날까지 권장)
2027년 2월 15일(월)국민연금 법인 당연적용신고 / 직원·대표 국민연금 취득신고 / 직원 고용보험 취득신고(산재 근로자 고용신고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생략 가능하며, 대표의 가입 여부는 담당 공단에 확인)
14일짜리 신고는 첫날을 넣어 세느냐 빼고 세느냐에 따라 마감이 하루 달라집니다(2-1 참고). 이른 날짜인 1월 13일(수)까지 한꺼번에 끝내 두시길 권하고, 정확한 마감일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조문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 우리 사업장의 전환일과 직원 이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고 싶으시면, 진단 가이드 PDF를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상담은 원하실 때만 선택). 12월이 오기 전에 받아 두셔야 1월 신고가 덜 빠듯합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받기

👤 "법인 세웠는데, 4대보험은 또 신고해요?"

"법인은 세웠고 직원들도 그대로 출근하는데, 4대보험도 다시 해야 하나요? 그냥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법인전환을 앞둔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네, 다시 신고합니다"입니다. 직원 얼굴은 그대로지만, 4대보험 쪽에서 보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 "개인 사장님"에서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하죠. 옛집 정리(개인사업장 탈퇴)와 새집 등록(법인 사업장 성립신고)을 함께 해야 우편물이 끊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와 마감일에만 집중합니다. 직원 퇴직금을 어떻게 넘길지는 법인전환 때 직원 퇴직금에, 1월 1일 전환 전체 일정은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준비 일정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성립신고(적용신고)"우리 사업장이 4대보험에 들어왔어요" 하고 공단에 새 사업장을 등록하는 신고. 건강보험은 적용신고,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고용·산재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라고 부릅니다
탈퇴신고·소멸신고문을 닫은 사업장을 4대보험에서 빼 달라는 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탈퇴신고, 고용·산재는 소멸신고라고 부릅니다
자격취득·상실직원 한 사람이 그 사업장의 가입자가 되는 것(취득)과 빠지는 것(상실). 입사하면 취득, 퇴사하면 상실
당연적용사업장국민연금에서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사업장.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되는 곳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회사를 통해 연금(사업장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든 사람.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반대말은 혼자 내는 지역가입자
보수월액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한 달 월급
보수총액 신고고용·산재보험에서 한 해 동안 준 월급 합계를 공단에 알려 보험료를 맞춰 보는 신고
확정보험료사업이 끝난 뒤 실제로 낸 월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 건설업·벌목업에서 따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1. 법인전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어떤 순서로 하나요?

🎯 한 줄 요약 — 법인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대표 취득, 개인사업장 직원 상실 → 개인사업장 탈퇴·소멸

법인전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두 줄 가운데 한 줄입니다. 새 법인 쪽은 "사업장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넣는" 순서, 옛 개인사업장 쪽은 "사람을 먼저 빼고 사업장을 닫는" 순서입니다. 새 법인은 사업장이 있어야 그 안에 가입자를 넣을 수 있어 이 순서가 자연스러워요. 옛 개인사업장의 탈퇴·소멸 사유는 보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만 보아도 휴업·폐업, 합병, 폐쇄, 근로자가 없게 되는 경우가 각각 탈퇴 사유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도 각 법령이 정한 휴·폐업이나 보험관계 소멸 사유에 따라 신고합니다. 직원 신고와 사업장 신고는 각각의 기한에 맞춰 준비하시고, 실제 접수 순서는 담당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순서무엇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법인 ①사업장 성립(적용)신고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징수법 제11조)
법인 ②직원·대표 자격취득 신고입사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고용보험: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4장)
개인 ①직원 자격상실 신고퇴사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신고자·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고용보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더 일찍 요구하면 지체 없이(고용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개인 ②사업장 탈퇴·소멸신고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시행규칙 제3조 제3항)폐업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시행규칙 제4조)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징수법 제11조)
표의 '징수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산재보험의 직원 고용·고용종료 신고는 그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같은 직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제3·4·7항).
법인전환 4대보험 신고 순서표 — 법인 쪽은 사업장 성립(적용)신고 다음 직원·대표 자격취득, 개인사업장 쪽은 직원 자격상실 다음 사업장 탈퇴·소멸. 기한은 신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자격 신고와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는 해당 조문에 따라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자격 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산재 근로자 고용신고는 고용보험 신고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법인전환 4대보험 신고 순서표 — 법인 쪽은 사업장 성립(적용)신고 다음 직원·대표 자격취득, 개인사업장 쪽은 직원 자격상실 다음 사업장 탈퇴·소멸. 기한은 신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자격 신고와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는 해당 조문에 따라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자격 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산재 근로자 고용신고는 고용보험 신고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 쉽게 말하면

기한은 딱 두 종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의 사업장 신고는 "14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직원 신고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법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는 사용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이 되거나 휴업·폐업 등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징수법 제11조 제1항은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 날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1-1. 창구는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 접수 결과는 보험별로 확인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공통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할 보험을 골라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 안내). 다만 사업장 성립·탈퇴와 직원 취득·상실은 보험마다 근거 조문과 서식이 다르니, 실제 제출 화면에서 보험별 신고 항목을 확인하세요.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와, 법령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이 글에서는 다른 보험 사이에 이런 간주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 번에 냈더라도 접수 결과는 보험별로 확인해 두세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법인 쪽은 했는데 개인 쪽 탈퇴를 안 한" 경우입니다. 새집 전입신고만 하고 옛집 정리를 안 한 셈이라, 두 줄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같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이면 4대보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한 줄 요약 — 14일짜리 신고는 세는 방법에 따라 하루 차이, 1월 13일(수)까지 내면 안전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폐업·직원 퇴직, 2027년 1월 1일 법인 개시·직원 입사라면 14일짜리 신고는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3일(수)·1월 14일(목), 빼고 세면 1월 14일(목)·1월 15일(금)이 마감이고, "다음 달 15일" 신고는 1월 15일(금)·2월 15일(월)입니다. 아래 달력은 그 가정을 기준으로 두 계산을 함께 적었습니다.

마감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1월 13일(수) 또는 14일(목)개인사업장 탈퇴신고(폐업일 12월 31일부터 14일 — 첫날을 넣어 세면 13일, 빼고 세면 14일)——
1월 14일(목) 또는 15일(금)법인 적용신고 / 직원·대표 직장가입자 신고 / 개인사업장 직원의 퇴사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신고자·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1월 1일부터 14일 — 첫날을 넣어 세면 14일, 빼고 세면 15일)—개인사업장 소멸신고 / 법인 성립신고(같은 계산)
1월 15일(금)—개인사업장 탈퇴신고 / 개인사업장 직원 상실신고(권장)개인사업장 직원 상실신고("다음 달 15일")
2월 15일(월)—법인 당연적용신고 / 직원·대표 취득신고직원 고용보험 취득신고(이 신고를 하면 산재 고용신고는 생략 가능)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4대보험 마감일 달력 — 2026년 12월 31일 폐업·직원 퇴직, 2027년 1월 1일 법인 개시·입사 가정. 1월 13일(수) 또는 14일(목) 건강보험 개인사업장 탈퇴, 1월 14일(목) 또는 15일(금) 건강보험 법인 적용·직장가입자 신고와 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신고자·서식은 공단 확인), 고용·산재 성립·소멸(첫날을 넣어 세면 앞 날짜, 빼고 세면 뒤 날짜), 1월 15일(금) 국민연금 탈퇴와 고용·산재 직원 상실신고, 2월 15일(월) 국민연금 당연적용과 직원·대표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신고.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 공단에 확인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4대보험 마감일 달력 — 2026년 12월 31일 폐업·직원 퇴직, 2027년 1월 1일 법인 개시·입사 가정. 1월 13일(수) 또는 14일(목) 건강보험 개인사업장 탈퇴, 1월 14일(목) 또는 15일(금) 건강보험 법인 적용·직장가입자 신고와 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신고자·서식은 공단 확인), 고용·산재 성립·소멸(첫날을 넣어 세면 앞 날짜, 빼고 세면 뒤 날짜), 1월 15일(금) 국민연금 탈퇴와 고용·산재 직원 상실신고, 2월 15일(월) 국민연금 당연적용과 직원·대표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신고.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 공단에 확인

2-1.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14일짜리 신고의 마감일은 첫날을 넣어 세느냐 빼고 세느냐에 따라 하루 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법은 첫날을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룹니다(민법 제161조).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법령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첫날을 넣어 세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신고 마감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두 계산을 함께 적습니다.

  • 폐업일 12월 31일부터 14일(건강보험 개인사업장 탈퇴신고):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3일(수), 빼고 세면 1월 14일(목)
  • 개시일 1월 1일부터 14일(건강보험 법인 적용신고·직원 취득 신고·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 고용·산재 성립신고):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4일(목), 빼고 세면 1월 15일(금)
  • 소멸일 1월 1일부터 14일(고용·산재 개인사업장 소멸신고, 소멸일은 폐업일 다음 날입니다):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4일(목), 빼고 세면 1월 15일(금)
  • "다음 달 15일": 12월에 생긴 일은 1월 15일(금), 1월에 생긴 일은 2월 15일(월)

어느 계산이든 마감 날짜가 모두 평일이라 주말·공휴일 때문에 미뤄지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공휴일이지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1월 13일(수)·1월 14일(목)·1월 15일(금)·2월 15일(월)은 일요일이 아니고 1월 1일이나 2027년 설 연휴(2월 6~8일, 대체공휴일 2월 9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한국천문연구원 2027년 월력요항 — 우주항공청 발표).

2-2. 하루 일찍 끝내 두면 마음 편한 이유 두 가지

첫째, 첫날을 세는 방법에 따라 마감이 하루 달라집니다. 2-1처럼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본문대로 첫날을 넣어 세면 앞 날짜, 민법 방식(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으로 첫날을 빼고 세면 뒤 날짜가 됩니다. 사업 개시처럼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민법으로도 첫날을 넣어 세는 해석(민법 제157조 단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니 14일짜리 신고는 1월 13일(수)까지 한 번에 끝내 두시고, 정확한 마감일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둘째, 국민연금 상실신고의 기준일입니다. 국민연금 시행규칙 제6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을 퇴직일(12월 31일)로 보면 1월 15일, 상실일(1월 1일)로 보면 2월 15일이 됩니다. 원문만으로는 하나로 정하지 못했으니, 이른 날인 1월 15일(금)까지 내 두시고 정확한 기한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1월은 부가세 신고 때문에 정신이 없다"입니다. 개인 폐업분 부가세 마감과 4대보험 마감이 같은 달에 몰리니, 12월에 신고 서류를 미리 채워 두면 1월이 훨씬 가볍습니다. 1월 중순에 "12월에 미리 채워 둘 걸" 하고 아쉬워하지 않으시려면요. 부가세 쪽은 법인전환 후 폐업 부가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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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 4대보험, 공백 없이 법인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한 줄 요약 — 퇴사일 12월 31일, 입사일 1월 1일로 맞추면 상실일과 취득일이 같은 날이 됩니다

직원 4대보험에 빈 날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개인사업장 퇴사일과 법인 입사일을 하루 차이로 붙이면 됩니다. 4대보험은 퇴사하면 "퇴사일 다음 날" 자격이 끝나고, 입사하면 "입사한 날"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직원이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을 갖추고(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처럼 보험별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사업장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고 법인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적용 제외 요건과 신고자·기한은 보험마다 달라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개인사업장에서 빠지는 날법인에서 들어가는 날근거
건강보험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1월 1일근로자로 사용된 날 → 1월 1일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국민연금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1월 1일사업장에 고용된 때 → 1월 1일국민연금법 제11조·제12조
고용보험이직한 날의 다음 날 → 1월 1일.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끝나면 그 보험관계가 끝난 날(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이번 사례도 1월 1일고용된 날 → 1월 1일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

📝 쉽게 말하면

릴레이 경주의 바통 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 주자(개인사업장)가 12월 31일까지 달리고, 다음 주자(법인)가 1월 1일에 받으면 바통이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 며칠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사이 직원은 회사를 통한 건강보험에서 빠지게 돼요.

3-1. 건강보험은 "취득·상실"이 아니라 "자격 변동"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에서는 직원이 입사한 날 직장가입자가 되고, 퇴사하면 퇴사일 다음 날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 법 조문으로는 대부분 "자격 변동"(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새 회사)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제9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인사업장(옛 회사) 쪽 퇴사 신고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퇴사(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자를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사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를 누가 어떤 서식으로 내야 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기한은 자격이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로 잡으세요(법 제9조 제2항).

3-2. 개인사업장에서 "그대로 넘기는" 신고가 있을까?

법령상 원칙대로라면 개인사업장 쪽 자격상실 신고와 법인 쪽 자격취득 신고를 각각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는 사업주 이름·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뀌었을 때 내는 변경신고(징수법 제12조)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에서 새로 세운 법인으로 보험관계를 그대로 넘기는(승계) 규정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처리 방식은 각 공단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3-3. 개인사업장을 닫을 때 보험료 정산도 따라옵니다

  • 건강보험: 직원이 그만두면 회사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직원과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폐업할 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등을 공단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 고용·산재보험: 일반 업종은 "확정보험료 30일" 규정이 아니라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30일짜리 확정보험료 신고·정산은 징수법 제19조에 있고, 이 방식을 따르는 업종은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벌목업입니다(월별 부과 대신 제17조·제19조를 따르게 한 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

여기서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현행 징수법 제16조의10 제2항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신고가 "매월 신고"로 바뀌고 2027년 시행본 제16조의10에는 이 14일 규정이 없습니다(법률 제21472호).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 이후 지급분이나 보험관계 소멸에 따른 신고 기한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직원 퇴직금을 정산할지, 근속을 이어 갈지는 4대보험과 별개로 정해야 합니다. 두 갈래의 차이는 법인전환 때 직원 퇴직금에서 다뤘습니다.

💡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직원은 그대로니 4대보험도 그대로겠지" 하고 법인 취득신고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법인 쪽 취득신고가 빠지면 직원이 법인의 가입자로 잡히지 않으니,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부터 챙기세요.

4. 법인전환하면 사장님 본인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 한 줄 요약 — 연금·건강보험은 "사업주"에서 "법인 근로자"로 바뀌고, 고용·산재는 그때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사장님 본인은 개인사업장에서는 "사용자"로,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임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때만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은 비상근이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지는 등 보험마다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개인사업 사장님법인 대표이사
국민연금직원을 1명 이상 쓰면 사업장가입자(만 18세 이상 60세 미만)보수(소득)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없는 이사는 근로자에서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
건강보험직원을 쓰면 직장가입자. 직원이 없거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만 있으면 지역가입자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 비상근이면 제외
고용보험근로자가 아니라 당연 가입 아님 →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당연 가입 아님 → 원하면 임의가입
산재보험당연 가입 아님 → 원하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아님 → 원하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개인사업 사장님 vs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 비교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사업주(직원 1명 이상일 때 사업장 가입)에서 법인 근로자(보수를 받으면 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소득 없는 이사는 제외, 건강보험은 비상근이면 제외)로 바뀌고, 고용·산재보험은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아님(근로자 50명 미만 고용보험·300명 미만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개인사업 사장님 vs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 비교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개인사업주(직원 1명 이상일 때 사업장 가입)에서 법인 근로자(보수를 받으면 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소득 없는 이사는 제외, 건강보험은 비상근이면 제외)로 바뀌고, 고용·산재보험은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아님(근로자 50명 미만 고용보험·300명 미만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4-1. 개인사업 사장님일 때 — 직원 수가 가른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퇴직연금등수급권자)을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같은 호 단서, 국민연금법 제8조). 대통령령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개인별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도 사업장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보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쓰는 사업주는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국민연금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일하며 본인이 원하고 회사가 동의한 직원 등은 근로자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개인사업 사장님 본인은 당연히 가입되지 않습니다. 원하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징수법 제49조의2, 시행령 제56조의18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산재보험은 근로자 300명 미만(근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사업주가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시행령 제122조).

4-2. 법인 대표가 되면 — "보수를 받느냐"가 가른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로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도 근로자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넣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그래서 대표이사도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 직원처럼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마다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때만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고용·산재보험은 이야기가 달라요. 여기서는 대표이사를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거든요(징수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고용노동부 해석(근로조건지도과-88)도 업무 대표권·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름만 대표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대표이사가 원하면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4-3. 보수를 안 받는 대표라면?

국민연금은 보수(소득)가 없는 법인 이사를 근로자에서 빼도록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건강보험은 시행령 제9조에 무보수 대표를 빼는 문구가 없고, 법의 "근로자" 뜻이 보수를 받는 사람이어서 보수가 없으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로 무보수를 인정받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무보수로 할지, 보수를 얼마로 잡을지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같이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보험료 구조는 법인 대표의 건강보험료·4대보험 비교와 법인 대표 급여와 4대보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이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셨던 분은 법인 대표로 바뀐 뒤 가입을 어떻게 이어갈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 "우리 사업장 전환일이면 직원과 대표 신고를 어느 날짜로 맞춰야 하지?" — 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날짜 조율은 15분 통화가 빠릅니다. 상담 전화 010-3709-5785 또는 15분 전화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5. 직원 없는 1인 법인이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한 줄 요약 —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대표 한 명만으로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법인도 대표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 대표가 "근로자 1명"으로 계산되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대표가 비상근이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도 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7조). 신고서의 근로자 수에 대표자를 어떻게 적는지는 신고 전에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혼자 하는 회사인데 사업장이 된다니 의아하시죠? 법인에서는 대표도 회사에 고용된 사람처럼 보거든요. 국민연금은 대표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때 가입 대상이에요. 대표가 보수를 받지 않거나 비상근이면 달라지고(비상근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1인 법인의 건강보험 적용은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1인 법인의 보험료 설계는 내용이 길어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 개인사업 때 직원이 없어 지역가입자였던 사장님이 1인 법인 대표가 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회사 보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직장가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아, 이게 바뀌는 거였구나" 하고 놀라시기 쉬우니, 첫 급여를 정하기 전에 이 차이를 먼저 짚어 보세요.

6.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한 줄 요약 —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상한은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50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고용·산재 300만원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이하"로 정한 상한이에요. 속도위반 표지판의 "최고 속도"처럼 넘을 수 없는 선을 정해 둔 것이지, 늘 그 금액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이보다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어떤 신고를 빠뜨리면과태료 상한근거
건강보험사업장 신고(적용·탈퇴 등, 제7조)500만원 이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신고(제21조 제1항)50만원 이하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고용·산재성립·소멸·변경·보수총액 등의 신고300만원 이하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제15조)300만원 이하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건강보험의 500만원 이하는 "사업장 신고(제7조)" 위반에 붙는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 위반은 제119조 각 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징수법 제50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서 매월 신고 제도에 맞춰 문구가 바뀌고, 2027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16조의10 제1항·제4항의 보수총액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을 적용합니다(법률 제21472호 부칙 제8조).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며칠 늦어도 괜찮겠죠?"입니다. 과태료가 얼마로 정해지든, 마감 전에 끝내 두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7. 2027년 1월 첫 급여에 쓸 4대보험 요율은 확정됐나요?

🎯 한 줄 요약 — 국민연금은 법으로 확정, 건강보험은 결정, 나머지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발표·확정 전입니다

이 글의 중심은 신고 순서와 기한이라, 요율은 상태만 짧게 정리합니다(2026년 10월 26일 기준).

보험2027년 요율상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10%(회사·직원 각 5%)법률로 확정(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 제8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은 회사·직원 각 1만분의 500. 2026년은 9.5%)
건강보험7.19%(회사·직원 절반씩)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시행령 1만분의 719 유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2027년분 발표 전(2026년은 소득의 0.9448%)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4일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고용보험(실업급여)현행 1.8%(각 0.9%) → 2.0% 정부안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확정 전(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 의견제출 2026년 11월 2일까지)
산재보험업종별고용노동부 2027년도 고시 전(2026년도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고용보험은 회사가 이와 별도로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현행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 150명 미만 0.25% 등)를 냅니다. 요율이 몇 %인지, 회사·직원 몫이 얼마인지는 2027년 4대보험 요율표에 한 장으로 정리했고, 발표·고시가 나오면 그 글에서 확인하세요.

💡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게 "2.0%가 확정이냐"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는 입법예고된 정부안이라, 1월 첫 급여 전에 고용노동부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이 글의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 폐업·직원 퇴직, 2027년 1월 1일 법인 개시·직원 입사, 일반 업종, 직원은 모두 법인으로 옮김"이라는 한 가지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전환일이 다르거나, 일부 직원만 옮기거나, 건설업처럼 보험료 신고 방식이 다른 업종이면 기한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조문만으로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 기준일, 2027년 이후 지급분의 고용·산재 월 보수 신고, 무보수 대표의 건강보험 확인 서류, 개인사업장 보험관계를 법인으로 넘기는 처리 방식이 그렇습니다.

법인전환은 세금만의 일이 아니라 직원·보험·계약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그중 한 부분이고, 법인전환이 모든 사업장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개별 신고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와 꼭 확인하시고,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전환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방향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PDF

8. 사장님 체크리스트 — 법인전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탈퇴신고

12월(전환 전)

  • [ ] 법인 개시일과 직원 입사일을 같은 날(예: 1월 1일)로, 개인사업장 퇴사일을 그 전날로 맞췄다
  • [ ] 법인으로 옮길 직원 명단과 각자의 월급(보수월액)을 정리했다
  • [ ] 퇴직금을 정산할지 근속을 이어 갈지 정했다
  • [ ] 대표 본인의 보수를 받을지, 얼마로 할지 정했다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별 성립·탈퇴·취득·상실 신고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다

1월 13일(수)까지 — 1월 마감 신고는 한꺼번에(14일짜리 신고는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3일·14일, 빼고 세면 1월 14일·15일.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 공단에 꼭 확인)

  • [ ] 건강보험 개인사업장 탈퇴신고
  • [ ] 건강보험 법인 적용신고, 직원·대표 직장가입자 신고
  • [ ] 고용·산재 개인사업장 소멸신고, 법인 성립신고
  • [ ] 개인사업장 직원의 퇴사 신고 — 건강보험은 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신고자·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고용·산재·국민연금은 보험별로 따로 상실신고
  • [ ] 국민연금 개인사업장 탈퇴신고

2월 15일(월)까지

  • [ ] 국민연금 법인 당연적용신고
  • [ ] 직원·대표 국민연금 취득신고, 직원 고용보험 취득신고

그 밖에 확인할 것

  • [ ] 접수 결과를 보험별로 확인했다(한 번에 냈더라도)
  • [ ] 개인사업장 고용·산재 2026년 보수총액 신고(2027년 3월 15일까지)를 준비하고, 그 이후 지급분 신고 기한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했다
  • [ ] 대표 고용·산재 임의가입을 할지 정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전환하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인전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건강보험·고용·산재가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이 개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1월 1일 개시라면 14일짜리는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4일(목), 빼고 세면 1월 15일(금)이고, 국민연금은 2월 15일(월)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징수법 제11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정확한 마감일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Q2. 개인사업장 4대보험 탈퇴신고와 법인 성립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같은 시기에 함께 처리하면 되고, 순서는 법인 쪽 성립신고·취득신고, 개인 쪽 직원 퇴사 신고·탈퇴신고로 잡습니다(건강보험 퇴사 신고의 신고자·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마감은 건강보험 개인 탈퇴가 가장 빨라, 12월 31일 폐업이면 첫날을 넣어 세면 1월 13일(수), 빼고 세면 1월 14일(목)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행정기본법 제6조). 이른 날짜인 1월 13일(수)까지 내 두시고, 정확한 마감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Q3. 직원은 법인으로 옮길 때 4대보험을 새로 들어야 하나요?

직원은 개인사업장 쪽 퇴사 신고와 법인 쪽 취득 신고가 각각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신고는 신고자·서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을 갖춘 직원이라면 퇴사일 12월 31일, 입사일 1월 1일로 맞추면 상실일과 취득일이 1월 1일로 같아 빈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국민연금법 제11조·제12조·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

Q4.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직원처럼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때만 가입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빠지며, 건강보험은 비상근이면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고, 원하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 대표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들어가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법인 이사를 근로자에서 빼도록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정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가 없으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확인 서류는 공단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Q6.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상한은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고용·산재 신고 300만원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3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징수법 제50조 제1항·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Q7. 2027년 1월에 개인사업장을 닫으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은 언제 신고하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 법률에는 현행 제16조의10 제2항의 "보험관계 소멸 후 14일" 신고 규정이 없고,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 이후 지급분이나 소멸에 따른 신고 기한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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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AI 활용마스터 1급.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법인전환·가업승계·AI 활용 교육을 함께 해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표님들께 "직원 입사일은 며칠로 잡으셨어요?"부터 여쭙습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 노무 사건, 법률 사무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세무·법률 자문 또는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 개인사업 폐업·직원 퇴직, 2027년 1월 1일 법인 개시·직원 입사, 일반 업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연금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민법)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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