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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10-22· 34분 읽기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지금부터 거꾸로 짜는 준비 일정표 — 10월·11월·12월에 끝내야 할 것

1월 1일 법인전환은 12월 안에 설립등기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시기를 1월 1일로 정했다면 10월엔 방식·순자산가액, 11월엔 설립 준비, 12월엔 등기·양수도 계약. 1월 이후 법정 기한 달력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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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지금부터 거꾸로 짜는 준비 일정표 — 10월·11월·12월에 끝내야 할 것

📌 1월 1일 법인전환, 언제부터 준비? — 30초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사업하려면, 법인 설립등기가 2026년 12월 안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상법 제172조). 그래서 법인전환 시기를 1월 1일로 잡았다면 일정은 거꾸로 세야 합니다.
아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12월 설립등기 → 2027년 1월 1일 사업 양도·양수)을 기준으로 한 월별 직답입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감정·조사 절차가 더 있어 더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끝내야 할 일 (한 줄)
10월 하순1월 1일이 우리 사업장에 맞는 날인지,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정하고 순자산가액·부동산·업종 요건을 확인
11월사장님이 발기인이 될 법인의 자본금(순자산가액 이상)·정관·주주 구성 준비
12월설립등기 마무리(1월 1일 등기 전제 금지), 사업양수도 계약·가결산·거래처·직원·사업자등록
1월 1일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날
1월 이후1월 25일(월) 개인 폐업 부가세 → 취득일부터 60일 안 취득세 → 3월 31일(수) 첫 법인세·양도세 예정신고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5월 31일(월) 개인 종합소득세
날짜·요일은 2026년 12월 31일에 개인사업을 실제로 끝내고, 잔금·등기 등 양도일이 2027년 1월 안에 오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고, 법인전환 일정의 핵심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도 문구가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1월 1일 전환이 우리 사업장에 맞는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진단 가이드 PDF를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상담은 원하실 때만 선택). 10월에 받아 두셔야 11~12월 일정이 덜 빠듯합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받기

👤 "1월 1일에 바꾸면 깔끔하다던데, 지금 뭐부터 하죠?"

"세무서도 지인도 '법인은 1월 1일에 시작하는 게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2월에 서류 내면 되는 거죠?"

10월 말이 되면 대표님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에 서류를 내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법인이 사업을 넘겨받으려면 그 전에 법인이 이미 태어나 있어야 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태어나거든요. 설립등기는 법인의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할 수 없듯, 등기 전 법인은 사업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삿날로 설명드립니다. "대표님, 이삿날을 1월 1일로 정하셨으면 새집 계약과 잔금은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하잖아요? 짐 싸는 순서도 이삿날에서 거꾸로 세고요." 법인전환도 똑같습니다. 날짜를 먼저 박아 두고 거꾸로 세면 오늘 할 일이 보입니다.

이 글은 그 거꾸로 센 일정표입니다. 12월과 1월 중 어느 날이 유리한지 세금 4가지를 비교한 내용은 법인전환 시기 12월 vs 1월에, 7~12월 월별 하반기 일정은 하반기 법인전환 일정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1월 1일로 정했다면 10월 하순인 지금부터 무엇을 언제까지"에만 집중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9개 먼저 풀고 갑니다

용어쉽게 말하면
이월과세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 걷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
사업용고정자산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토지·기계·영업권 같은 유형·무형자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빠집니다
순자산가액사업장 자산을 시가로 매긴 합계에서 부채(충당금 포함)를 뺀 금액. "오늘 가게를 정리하면 남는 몫"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법인에 넘기는 것. 가게를 열쇠째 넘기는 것
현물출자돈 대신 건물·기계 같은 재산을 내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것
발기인법인을 세우는 사람. 정관을 만들고 주식을 인수합니다
설립등기법원 등기소에 법인을 올리는 절차. 이 등기를 마쳐야 회사가 생깁니다
사업연도법인의 세금 계산 기간.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정신고부동산 등을 넘긴 뒤 확정신고 전에 먼저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낼 세금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1. 법인전환 시기를 1월 1일로 잡으면 일정표는 어떻게 되나요?

🎯 한 줄 요약 — 1월 1일에서 거꾸로 세면 10월은 결정, 11월은 설립 준비, 12월은 등기와 계약, 1월부터는 신고 기한입니다

법인전환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정했다면 기준점은 "12월 안 설립등기"입니다. 1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그날 등기한다는 전제로 일정을 짜면 안 됩니다. 아래 표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12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1월 1일에 사업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시점할 일근거
10월 하순전환 여부·방식 결정, 순자산가액 가늠, 부동산·주택·업종 확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11월발기인·자본금(순자산가액 이상)·정관·주주 구성 준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5항
12월설립등기 마무리, 사업양수도 계약, 가결산, 거래처·직원 안내, 법인 사업자등록상법 제17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
2027년 1월 1일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027년 1월 25일(월)개인 폐업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 감면신청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2027년 3월 31일(수)첫 짧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이월과세적용신청서(양도일이 1월인 경우)법인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10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2027년 5월 31일(월)개인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역산 일정표 — 10월 하순 방식·순자산가액 결정, 11월 설립 준비, 12월 설립등기·양수도 계약, 1월 1일 양수도, 1월 25일(월) 폐업 부가세, 3월 31일(수) 첫 법인세·양도세 예정신고,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사업양수도 방식, 2026년 12월 31일 폐업·양도일 1월 가정)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역산 일정표 — 10월 하순 방식·순자산가액 결정, 11월 설립 준비, 12월 설립등기·양수도 계약, 1월 1일 양수도, 1월 25일(월) 폐업 부가세, 3월 31일(수) 첫 법인세·양도세 예정신고,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사업양수도 방식, 2026년 12월 31일 폐업·양도일 1월 가정)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달력에 "12월 설립등기"와 "1월 1일 양수도"를 먼저 적고, 그 앞 두 달을 채우는 것입니다.


2. 1월 1일 법인전환, 10월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 한 줄 요약 — "바꿀지·어떻게 바꿀지"를 정하고, 감면 요건에서 빠지는 자산·업종이 있는지 먼저 걸러 냅니다

10월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방식은 12월에 정해도 되죠?"예요. 그런데 방식이 정해져야 자본금도, 등기 서류도 정해지거든요. 10월은 서류를 만드는 달이 아니라 결정하는 달입니다. 먼저 1월 1일이 우리 사업장에 맞는 날인지 봅니다. 올해 이익 규모, 성실신고확인 판정 연도, 개인 마지막 부가세 기한이 날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는 법인전환 시기 12월 vs 1월에서 숫자로 다뤘습니다.

다음은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양도소득세를 미루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두 길 중 하나를 탑니다. 조문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방법의 차이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간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도 이월과세가 있지만,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넘겨받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그래서 새 법인을 세워 1월 1일에 넘기는 일정이라면 제32조 방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2-1. 10월에 걸러 낼 것 —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에서 빠지는 경우

확인할 것빠지는 경우근거
업종(이월과세)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단란주점(외국인전용·관광유흥음식점 제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유흥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자산(이월과세)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단서로 제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처음부터 사업용고정자산에 들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단서(주택·주택취득권리). 사업용고정자산의 뜻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하 사업용고정자산")과 시행령 제28조 제2항(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업종(취득세 감면)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기한(취득세 감면)2027년 12월 31일 후 취득분같은 항

일반음식점이나 일반 술집이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지는 범위는 위 표처럼 법이 정한 업종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이 시점에 하나 더 짚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를 깎아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년 1월 취득분도 이 기한 안이고, 2027년 9월 시행 예정 개정도 이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이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순자산가액은 10월에 "대략"이라도 잡아 둡니다

순자산가액은 11월에 자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넘기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순자산가액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준용).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원문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라는 문구를 준용하는 방식이라, 법인전환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조문에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대략의 규모만 잡고, 감정·결산 기준일은 세무 전문가와 미리 정해 두세요. 부동산이 있으면 시가 평가가 들어가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정하는 법은 법인전환 자본금 얼마로 정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10월에 할 일: 1월 1일이 맞는 날인지 결정 · 방식 결정 · 순자산가액 대략 계산 · 주택·업무무관 부동산·제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3. 1월 1일 법인전환, 11월에는 법인 설립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한 줄 요약 — 사장님이 발기인이 되고,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설립등기는 1월 1일에서 3개월 안쪽으로 잡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요건 네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11월에 자주 듣는 말은 "자본금은 그냥 천만 원이면 되지 않아요?"예요.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그렇지 않거든요.

풀어 쓰면 ① 지금 사업하는 사장님이 직접 발기인이 되어 ②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③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④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통째로 넘겨야 합니다. 11월은 ①②를 서류로 만드는 달입니다. 발기인 구성, 자본금 금액과 납입 자금, 정관(사업연도를 1월 1일~12월 31일로 둘지 포함), 주주 구성을 정합니다.

3-1. "3개월 이내"는 어떻게 세나요?

2027년 1월 1일에 넘길 계획이라면, 설립등기를 그보다 3개월 넘게 앞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는데(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은 첫날을 빼고 세며(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제외)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마지막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에 만료합니다(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제2항). 그래서 2026년 10월 1일에 설립등기를 하면 10월 2일부터 세어 2027년 1월 1일이 3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고, 1월 1일 양수도는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10월 2일 이후 설립등기라면 더 여유가 있습니다. 10월 1일은 경계일이니 이날로 잡는다면 등기일과 양수도일을 세무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법인설립일'을 설립등기일로 셉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법인의 첫 사업연도도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지금(10월 하순) 이후에 설립하면 3개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위험은 반대쪽입니다. 등기가 늦어져 1월 1일에 법인이 아직 없는 경우입니다. 설립등기는 11~12월 중 양수도일과 가깝게 잡되, 등기 지연에 대비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2. 현물출자 방식이면 11월이 아니라 더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출자 재산의 내용과 가격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0조,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출자 재산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가 면제되지만(상법 제299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7조), 사업 전체를 출자하는 법인전환에서는 이 기준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사장님 혼자 이사이면서 현물출자자라면 설립 경과 조사·보고를 공증인에게 맡겨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제3항).

사업양수도 방식도 손이 아예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전에 "회사 성립 후 양수"를 약정해 정관에 적으면 재산인수로 같은 조사 대상이 되고(상법 제290조 제3호), 성립 후 2년 안에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성립 전부터 있던 영업용 재산을 사들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5조). 걸리는 기간은 법원·감정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숫자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라면 보통 더 걸린다고 보고 10월에 바로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11월에 할 일: 발기인(사장님 본인) 확정 · 자본금 =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금액과 자금 준비 · 정관·주주 구성 · 설립등기 예정일 확정(12월, 여유 있게)

4. 1월 1일 법인전환, 12월에는 무엇을 끝내야 하나요?

🎯 한 줄 요약 — 설립등기를 12월 안에 끝내고, 1월 1일에 넘길 사업양수도 계약·가결산·거래처·직원·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합니다

4-1. 설립등기 — 12월 안에, 1월 1일 등기는 계획에서 빼기

12월이 되면 "연말이라 바빠서 등기는 새해에 하면 안 될까요?"라는 말씀을 꼭 듣습니다. 1월 1일 전환이라면 그 순서가 거꾸로예요.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법인이 1월 1일에 사업을 넘겨받으려면 그 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니, 설립등기는 2026년 12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그날 등기한다는 전제로 일정을 짜지 마세요.

12월에 등기하면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정관상 사업연도를 1월 1일~12월 31일로 두면 설립등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짧은 첫 사업연도가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이 기간의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아래 5장).

4-2. 사업양수도 계약 — "통째로"가 핵심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승계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법인이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떼어 다음 달 25일까지 대신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4항).

재고·비품은 양수도 목록에 빠짐없이 넣으세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비품 등)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는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을 통째로 법인에 넘긴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9항 제2호). 개인 쪽에 남겨 둔 재화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4-3. 가결산·거래처·직원·사업자등록

  • 가결산: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정리합니다. 순자산가액과 양수도 대상 목록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 거래처: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계약 상대방이 법인으로 바뀐다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은행 계좌·카드 단말기·플랫폼 정산 계좌도 함께 정리합니다.
  • 직원: 고용관계를 법인이 이어받는 절차와 퇴직금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전환 때 직원 퇴직금을 참고하세요.
  • 법인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주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 개인 폐업신고: 개인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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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월 1일 이후에는 어떤 법정 기한이 따라오나요?

🎯 한 줄 요약 — 1월 25일 개인 부가세, 60일 안 취득세, 3월 31일 첫 법인세·양도세 예정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가 차례로 옵니다

법인전환은 1월 1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 끝났으니 이제 한숨 돌리겠네요" 하시는데, 사실 신고는 그때부터예요. 개인과 법인의 신고가 몇 달에 걸쳐 따라옵니다. 아래 날짜는 2026년 12월 31일에 개인사업을 실제로 끝내고, 12월에 법인 설립등기, 정관상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잔금·등기 등 양도일이 2027년 1월 안에 오는 경우입니다.

기한무엇을조건·예외근거
2027년 1월 25일(월)개인 폐업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12월 31일분,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12월 31일분)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조 제1항·제3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 감면신청서 제출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일까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2027년 3월 31일(수)첫 짧은 사업연도(설립등기일~202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매출이 없어도 신고. 첫 사업연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4월 30일(금)이지만 대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워 3월 31일(수)에 맞추는 것이 안전(5-3)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제5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2027년 3월 31일(수)토지·건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이월과세적용신청서양도일이 1월인 경우. 잔금·등기가 2월로 넘어가면 4월 30일(금)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2027년 5월 31일(월)개인 2026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수)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2027년 8월 31일(화)법인세 중간예납(2027년 1월~6월분)2027년은 최초 사업연도가 아니어서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의무 없음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후 법정 기한 달력 — 1월 25일(월) 개인 폐업 부가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감면신청, 3월 31일(수) 첫 법인세·양도세 예정신고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양도일 1월 기준, 2월이면 4월 30일),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8월 31일(화) 중간예납(2026년 12월 31일 폐업·12월 설립등기 가정)
2027년 1월 1일 법인전환 후 법정 기한 달력 — 1월 25일(월) 개인 폐업 부가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감면신청, 3월 31일(수) 첫 법인세·양도세 예정신고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양도일 1월 기준, 2월이면 4월 30일),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8월 31일(화) 중간예납(2026년 12월 31일 폐업·12월 설립등기 가정)

5-1.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적어 두세요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법 문언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월과세로 낼 세금이 없어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요건을 다 갖춰 놓고 신청서 한 장 때문에 미뤄 둘 수 있었던 세금을 내게 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다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현물출자 방식의 양도일 판정은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5-2. 개인 부가세 마감이 1월 25일인 이유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49조). 2026년 12월 31일에 실제로 사업을 끝내면 일반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몫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냅니다. 폐업 부가세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법인전환 후 부가세 두 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3. 첫 짧은 사업연도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일까?

2026년 또는 2025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도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예외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 다만 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됩니다(같은 호 괄호). 2026년 12월에 설립하고 2027년 1월 1일에 사업을 넘겨받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짧은 첫 사업연도가 이 괄호에 들어가는지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 있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이면 첫 법인세 기한은 4개월인 2027년 4월 30일(금), 대상이 아니면 3개월인 2027년 3월 31일(수)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어느 쪽이든 3월 31일(수)까지 신고하면 기한을 넘기지 않으니 첫 신고는 3월 31일(수)에 맞추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는지는 세무 전문가와 미리 확인하세요.

📞 "우리 사업장은 1월 1일이 맞는지, 기한 달력이 이대로 맞는지"는 15분 통화로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010-3709-5785 또는 15분 전화 상담 신청으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6. 전환한 뒤 5년 동안은 무엇을 조심하나요?

🎯 한 줄 요약 —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받은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와 감면받은 취득세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인 만들고 나면 주식은 가족한테 좀 나눠 줘도 되죠?"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5년 동안 이 사업을 법인으로 이어 가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약속을 깨면 혜택을 돌려놓는 구조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①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그만두거나(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 포함) ② 사장님이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사장님이 직접 냅니다. 법인이 이미 낸 세액은 빼고,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시행령 제29조 제6항). 주식 처분에는 증여와 감자도 들어가고, 상속·파산·회생절차·적격합병,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증여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6항~제8항).

취득세도 비슷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주식을 50% 미만만 처분한 경우나 수용·상속 등은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추징 사유와 금액은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5년 안에 이것 하면 추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이 일정표는 "사업양수도 방식, 12월 설립등기, 1월 1일 양수도, 2026년 12월 31일 폐업, 양도일 1월"이라는 한 가지 경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이거나 양도일이 2월로 넘어가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1월 1일 법인전환은 날짜가 깔끔해서 많이들 고르시지만, 모든 사업장에 맞는 날은 아닙니다. 순자산가액 평가 기준일, 현물출자 양도일처럼 조문만으로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2월에 몰아서 하시면, 등기가 밀려 1월 1일에 법인이 없거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놓쳐 미뤄 둘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0월에 방식과 순자산가액을 정해 두신 대표님은 12월이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개별 신고와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과 꼭 확인하시고,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날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방향과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가이드 PDF

7. 사장님 체크리스트 — 1월 1일 법인전환

1월 1일 법인전환 사장님 체크리스트 — 10월 하순: 날짜·방식 결정, 순자산가액, 제외 업종(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주택·업무무관 부동산 확인 / 11월: 발기인·자본금(순자산가액 이상)·정관·설립등기 예정일 / 12월: 설립등기(12월 안), 양수도 계약·재고, 가결산, 거래처·직원·사업자등록 / 1월 이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취득세 감면신청(60일 안), 첫 법인세 3월 31일(수), 5년 사후관리(사업양수도 방식, 2026년 12월 설립등기 가정)
1월 1일 법인전환 사장님 체크리스트 — 10월 하순: 날짜·방식 결정, 순자산가액, 제외 업종(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주택·업무무관 부동산 확인 / 11월: 발기인·자본금(순자산가액 이상)·정관·설립등기 예정일 / 12월: 설립등기(12월 안), 양수도 계약·재고, 가결산, 거래처·직원·사업자등록 / 1월 이후: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취득세 감면신청(60일 안), 첫 법인세 3월 31일(수), 5년 사후관리(사업양수도 방식, 2026년 12월 설립등기 가정)

10월 하순

  • [ ] 1월 1일이 우리 사업장에 맞는 날인지(12월·1월 비교) 결정했다
  • [ ]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중 방식을 정했다
  • [ ] 순자산가액을 대략 계산했다(시가 기준, 충당금 포함 부채 차감)
  • [ ]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해당 여부, 주택·업무무관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11월

  • [ ] 사장님 본인이 발기인이다
  • [ ]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정하고 납입 자금을 준비했다
  • [ ] 정관(사업연도 포함)과 주주 구성을 정했다
  • [ ] 설립등기 예정일을 12월 중 여유 있게 잡았다

12월

  • [ ] 설립등기를 마쳤다(1월 1일 등기 전제 금지)
  • [ ]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재고·비품까지 빠짐없이 넣었다
  • [ ] 12월 31일 기준 가결산을 했다
  • [ ] 거래처·직원·계좌·카드 단말기 전환을 안내했다
  • [ ]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1월 이후

  • [ ] 1월 25일(월) 개인 폐업 부가세 신고·납부
  • [ ] 취득일부터 60일 안 취득세 신고 + 감면신청서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양도일 1월이면 3월 31일)
  • [ ] 첫 짧은 사업연도 법인세는 3월 31일(수)에 맞춰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
  • [ ] 5년 사후관리 기간(사업 유지·주식 50% 이상 처분 주의)을 달력에 적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1월 1일 법인전환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10월 하순 방식·순자산가액 결정, 11월 설립 준비, 12월 안 설립등기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현물출자는 감정·조사 절차가 있어 더 일찍 시작합니다(상법 제299조).

Q2. 법인전환 시기를 1월 1일로 하면 1월 1일에 설립등기를 하나요?

1월 1일은 공휴일이라 그날 등기를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1월 1일에 사업을 넘겨받으려면 2026년 12월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상법 제172조).

Q3. 12월에 법인을 세우고 1월 1일에 사업을 넘겨도 이월과세가 되나요?

12월 설립등기 후 1월 1일 양도는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조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사장님이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과 업종·자산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Q4. 개인사업 마지막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2026년 12월 31일에 실제로 사업을 끝냈다면 일반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몫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기한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Q5.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새 법인과 함께 냅니다. 잔금·등기 등 양도일이 2027년 1월이면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1일(수), 2월로 넘어가면 4월 30일(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5조).

Q6. 12월에 세운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

첫 사업연도(설립등기일~2026년 12월 31일)는 매출이 없어도 2027년 3월 31일(수)까지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이 사업연도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에 들어 성실신고확인서 4개월 기한(4월 30일)이 적용되는지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3월 31일(수)에 맞춰 내면 어느 쪽이든 기한을 넘기지 않으니, 대상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7.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월에 취득해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라, 요건을 갖추면 2027년 1월 취득분도 50% 경감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산은 빠지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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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AI 활용마스터 1급.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법인전환·가업승계·AI 활용 교육을 함께 해 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여쭙는 질문은 "전환하실 날짜부터 정하셨어요?"입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 법인 설립등기, 노무 사건, 법률 사무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법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 또는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일정표와 기한은 사업양수도 방식, 2026년 12월 설립등기, 2027년 1월 1일 양수도, 2026년 12월 31일 폐업, 양도일 2027년 1월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상법, 국세기본법, 민법)으로 확인했고, 핵심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시행본도 함께 확인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홈택스와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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