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즈파트너스 로고엘비즈파트너스
EN무료 상담
세무컨설팅2026-09-21· 32분 읽기

당좌대출이자율 4.6%는 기본값이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26)

세법이 정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신고와 함께 골라야 쓰는 예외입니다. 한 번 고르면 그해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조문 원문과 대법원 판결, 두 방향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공유:
당좌대출이자율 4.6%는 기본값이 아닙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4.6%로 계산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순서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겁니다. 세법이 정한 원칙은 4.6%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빌려 쓰는 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은 금전 대여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합니다. 4.6%는 그 아래 단서에 있는 예외예요.
② 그 4.6%라는 숫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연간 1,000분의 46"입니다. 시중금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규칙이 개정돼야 바뀝니다.
③ 4.6%로 가려면 세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아예 없는 등의 사유(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대여기간 5년 초과(같은 항 제1호의2), 그리고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고르는 선택(같은 항 제2호)입니다.
세 번째 갈래를 고르면 묶입니다.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즉 그해를 포함해 3개 사업연도 동안 4.6%를 써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이고, 같은 취지를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이 확인했습니다.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 질문은 "4.6%가 얼마냐"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4.6%를 골라야 하는 쪽인가, 안 골라야 하는 쪽인가"입니다. 아래에서 두 방향 다 숫자로 계산해 드립니다.

한 장 요약 — 인정이자율 네 갈래 (2026년 기준)

어느 경우시가가 되는 이자율적용 범위근거 조문
원칙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을 때)가중평균차입이자율전체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등의 사유4.6%그 대여금·차입금만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대여기간이 5년 초과인 대여금이 있을 때4.6%그 대여금·차입금만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신고와 함께 선택했을 때4.6%그해 + 이후 2개 사업연도 전체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오른쪽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차이입니다. 앞의 두 예외는 조문이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라고 적어 그 건에만 붙지만, 선택은 그런 한정이 없습니다. 근거는 전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8조 · 시행령 제89조 · 시행규칙 제43조. 조문 검수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 법인전환 이후 가지급금이 어떤 순서로 쌓이고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12페이지 PDF로 묶어 뒀어요. → 법인전환 방법 비교 가이드 받기
인정이자율 네 갈래 비교 —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가는 세 가지 경로, 적용 범위와 근거 조문
인정이자율 네 갈래 비교 —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4.6%로 가는 세 가지 경로, 적용 범위와 근거 조문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세무사무소에서 인정이자 4.6% 계산해서 보내 주셨는데요. 우리 회사는 은행 대출 금리가 6%가 넘거든요. 그럼 4.6%가 오히려 싼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대표님은 이미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4.6%가 항상 손해도 아니고 항상 이득도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 차입 금리가 어디쯤인지에 따라 정확히 반대로 갈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갈림길 자체가 잘 안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은행 차입금이 없는 회사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4.6%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이자 = 4.6%"라는 공식만 남고, 그게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사실은 묻힙니다.

문제는 차입금이 있는 회사입니다. 조문대로면 원칙(가중평균)을 쓸 수 있는데, 관행대로 4.6%를 썼다가 세금을 더 낸 회사도 있고, 반대로 4.6%를 골랐어야 하는데 안 골라서 더 낸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선택에는 기한이 붙어 있고, 한 번 고르면 3년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네 개 먼저 풀고 갑니다

  •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님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 따로 빌려준다고 약정하지 않았어도 회사 돈이 사적으로 나갔으면 여기로 잡힙니다.
  • 인정이자: 이자를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 이익에 더하는 금액. 회사 익금이 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우리 회사가 지금 빌려 쓰는 돈들의 금리를 잔액 크기로 가중평균한 값. 쉽게 말해 "우리 회사의 진짜 조달금리"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세법이 못 박아 둔 고정 숫자.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간 1,000분의 46"이라고 적어 둔 4.6%입니다.

1. 왜 4.6%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인가요?

🎯 한 줄 요약

조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본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단서에 달린 세 가지 경우입니다. 본문과 단서의 순서가 곧 원칙과 예외의 순서예요.

1-1.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문장 구조가 전부입니다. 앞이 본문, "다만" 뒤가 단서. 세법에서 본문은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예요. 우산을 기본으로 챙기되 맑은 날만 두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맑은 날이 너무 많아서 우산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조문 순서만 제대로 읽어도 답이 달라진다는 게 조금 허탈하시죠. 저도 이 조문을 처음 붙들었을 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위에 있는 뿌리 조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이 기준이라는 뜻이죠.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을 빌리는 금리보다 더 정상에 가까운 숫자는 없습니다.

1-2. 단서 세 갈래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실무적인 지점입니다. 단서 세 개를 같은 것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단서조문이 붙인 조건적용 범위
제1호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제1호의2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을 때 등"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제2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때범위 한정 문구 없음

제1호와 제1호의2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라는 문구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5년 넘은 대여금 한 건 때문에 회사 전체 인정이자가 4.6%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한 건만 4.6%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여전히 가중평균으로 갑니다.

반면 제2호(선택)에는 그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대신 기간 구속이 붙습니다. 골라서 편해지는 대신 3년을 약속하는 구조예요.

📝 쉽게 말하면

앞의 두 개는 "이 건만 예외로 처리하세요"이고, 세 번째는 "올해부터 3년간 통째로 이 방식으로 가겠습니다"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단서 세 갈래 구조 — 제1호·제1호의2는 해당 대여금만, 제2호 선택은 3개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
단서 세 갈래 구조 — 제1호·제1호의2는 해당 대여금만, 제2호 선택은 3개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

2. 우리 회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한 줄 요약

대여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해 더한 뒤,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빠집니다.

2-1. 산식은 한 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직접 정의합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차입금 잔액 × 차입 당시 이자율) ÷ 차입금 잔액 총액

은행 잔액증명서와 여신거래약정서만 있으면 계산됩니다. 어려운 건 산식이 아니라,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느냐예요.

장을 보고 과일 평균 단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걸 많이 담았으면 평균이 위로 끌려가죠. 금리도 잔액이 큰 쪽으로 끌려갑니다. 3억원짜리 대출의 금리가 5천만원짜리 대출의 금리보다 평균을 훨씬 많이 흔들어요.

2-2. 대표님 가수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산식 괄호 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 분자에도 분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소법인의 차입금이 대표 가수금뿐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사는 가수금을 빼고 나면 계산할 차입금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그대로 해당돼서, 고르고 말고 할 것 없이 4.6%로 갑니다.

"저희도 차입금이 3억은 되는데요?" 하고 되물으시면, 그 3억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여쭙습니다. 대표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면 계산에 넣을 수 없거든요.

👉 즉 "우리 회사는 빚이 있으니 가중평균을 쓸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빚이 은행·금융기관 같은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2-3. "대여시점 현재"라는 말의 무게

산식은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대여시점 현재입니다. 가지급금이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나갔다면 3월 시점 잔액·금리로 계산한 비율과 9월 시점으로 계산한 비율이 각각 붙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도 건마다 이자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자주 드나드는 회사일수록 가중평균 방식의 계산 부담이 커집니다. 선택 제도가 조문에 들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제도의 취지를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2-4. 변동금리는 어떻게 보나요?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이 정해 뒀습니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금리가 바뀐 시점에 새로 빌린 것처럼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변동금리 대출이 섞여 있으면 금리 변동 이력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같은 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나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으로 조달한 차입금은 그 잔액을 가중평균 계산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2-5. 선택은 서식 한 장으로 합니다

4.6%를 고르는 방법은 별도 신청서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같은 규칙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서식이에요.

시점도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라고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이면 4월 말까지입니다. 그 신고와 함께 하는 선택이라는 점을 조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이와 별개의 절차이고, 선택 기간(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중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되돌리는 선택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문언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인지 계산해 드립니다.
잔액증명서와 여신거래약정서, 가지급금 잔액 추이 세 가지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4.6%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나옵니다. 선택은 3년을 묶기 때문에 신고 전에 한 번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전환·법인정비 1:1 무료 진단 받기 →

3. 숫자로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한 줄 요약

회사 조달금리가 4.6%보다 높으면 4.6%를 고르는 쪽이 인정이자를 줄이고, 낮으면 원칙(가중평균)을 그대로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예요.

아래 두 계산은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금리와 잔액은 설명을 위해 잡은 가정값이고, 실제 회사 숫자를 넣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3-1. 조달금리가 높은 회사 — 4.6%를 고르는 쪽

차입금이 은행 운전자금 2억원(연 6.8%), 시설자금 1억원(연 5.9%) 두 건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결과
운전자금2억원 × 6.8%13,600,000원
시설자금1억원 × 5.9%5,900,000원
합계19,500,000원
차입금 총액2억원 + 1억원3억원
가중평균차입이자율19,500,000 ÷ 3억6.5%

가지급금 3억원을 1년 내내 그대로 뒀다면 인정이자는 이렇게 갈립니다.

  • 원칙(가중평균 6.5%) → 3억원 × 6.5% = 19,500,000원
  • 선택(당좌대출 4.6%) → 3억원 × 4.6% = 13,800,000원
  • 차이 → 5,700,000원

익금이 5,700,000원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는데, 같은 호는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괄호로 빼 놓습니다. 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가 200억원 이하 20%를 적용해요. 우리 회사가 제1호 구간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는 570,000원이 줄어듭니다(5,700,000 × 10%). 이 570,000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세율만으로 따져 본 산술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세율이나 감면이 걸려 있는 법인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로 처분되던 금액도 함께 줄어 대표님 근로소득세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선택은 3개 사업연도를 묶으므로 잔액이 그대로라면 3년 누계 익금 차이가 17,100,000원이고, 같은 전제에서 법인세 차이만 보면 1,710,000원입니다.

3-2. 조달금리가 낮은 회사 — 그대로 두는 쪽

이번엔 반대입니다. 정책자금 4억원(연 2.4%)과 은행 대출 1억원(연 5.0%)을 쓰는 회사라고 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산결과
정책자금4억원 × 2.4%9,600,000원
은행 대출1억원 × 5.0%5,000,000원
합계14,600,000원
차입금 총액4억원 + 1억원5억원
가중평균차입이자율14,600,000 ÷ 5억2.92%

같은 가지급금 3억원을 1년 뒀을 때입니다.

  • 원칙(가중평균 2.92%) → 3억원 × 2.92% = 8,760,000원
  • 선택(당좌대출 4.6%) → 3억원 × 4.6% = 13,800,000원
  • 차이 → 5,040,000원

여기서 4.6%를 고르면 안 내도 될 세금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3년이면 15,120,000원이 더 익금으로 올라갑니다. 정책자금 비중이 큰 제조업 법인이 정확히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 기준선은 단순합니다. 우리 회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높으냐 낮으냐. 높으면 선택, 낮으면 그대로. 이 한 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건 잔액증명서 몇 장이 전부예요.

상담에서 이 두 표를 나란히 놓아 드리면 반응이 갈립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회사 대표님들은 대체로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동안 안 내도 될 걸 내고 있었던 건가요?" 아쉽지만 지나간 사업연도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 전에 한 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방향 계산 비교 — 가지급금 3억원·1년 가정의 익금 차이. 조달금리 6.5% 회사는 4.6% 선택이 익금 5,700,000원 감소, 조달금리 2.92% 회사는 원칙 유지가 익금 5,040,000원 감소
두 방향 계산 비교 — 가지급금 3억원·1년 가정의 익금 차이. 조달금리 6.5% 회사는 4.6% 선택이 익금 5,700,000원 감소, 조달금리 2.92% 회사는 원칙 유지가 익금 5,040,000원 감소

4. 한 번 고르면 몇 년 묶이나요?

🎯 한 줄 요약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합쳐서 3개 사업연도입니다. 중간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2023년에 확인했습니다.

4-1. 조문이 정한 기간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26 사업연도에 골랐다면 2026·2027·2028 세 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4-2.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 대법원이 답했습니다

실제로 다툰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법인이 2010~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니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7·2018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라"고 수정신고를 안내했습니다. 회사는 수정신고를 한 뒤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4-3.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4.6%가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그 뒤를 이어서 정리해 뒀습니다.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① 3년이 끝나면 원칙인 가중평균으로 자동 복귀합니다. 계속 4.6%를 쓰려면 다시 골라야 해요. ② 다시 고르면 그때부터 또 3년이 묶입니다. 첫 선택에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 요금제 약정과 구조가 같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 요금제가 알아서 연장되는 게 아니라 기본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약정을 걸면 그날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년 차 신고는 조용한 함정입니다. 3년간 4.6%로 계산하던 관성대로 서식을 채우면서 선택 표시를 빠뜨리면, 그해 시가는 조문상 가중평균이 됩니다. 반대로 가중평균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서식이 그대로 넘어가면 또 3년이 시작됩니다.

📞 여기까지 읽고 "우리 회사는 몇 년 차지?" 싶으시면 15분 통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잔액증명서, 가지급금 잔액 추이 이 세 가지예요. 010-3709-5785 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통화 전에 1:1 무료 진단을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보고 통화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자율 선택은 계산기 문제로 보이지만, 손대는 순간 세 개 축이 같이 움직입니다.

첫째, 3년 구속입니다. 올해 유리하다고 골랐는데 내년에 정책자금을 받아 조달금리가 뚝 떨어지면, 남은 2년은 불리한 쪽에 묶여 있습니다. 선택 전에 향후 2~3년 차입 계획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예요.

둘째,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면 상증세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회사 익금을 늘리고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는데, 같은 자금 흐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정리하면 반대쪽에서 추징이 옵니다.

셋째, 과거 신고와의 정합성입니다. 최근 3개년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펼쳐 보지 않고 올해 것만 고르면, 아직 묶여 있는 기간을 모르고 고르게 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최근 3개년 신고서에서 선택 이력을 확인한다 → ② 특수관계인 차입을 걸러낸 순수 차입금으로 가중평균을 계산한다 → ③ 4.6%와 비교한다 → ④ 향후 2년 차입 계획을 얹어 본다 → ⑤ 그다음에 고른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서식부터 채우면 거의 틀립니다.

5. 가중평균이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있나요?

🎯 한 줄 요약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이 세 가지를 적어 뒀고, 그중 하나는 계산을 다 해 놓고도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5-1. 조문이 열거한 세 가지 사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이렇게 정합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호가 앞서 본 "대표 가수금뿐인 회사"입니다. 중소법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예요.

5-2. 계산해 놓고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3호가 낯선 규정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후단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빌려준 쪽에서 산출한 비율(또는 실제 대여금리)이 빌려간 법인의 같은 방식 비율보다 높으면, 그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고 4.6%로 갑니다. 문장에 "자금을 차입한 법인"이라고 적혀 있으니, 이 비교가 성립하려면 빌려간 쪽이 법인이어야 합니다. 대표님 개인에게 나간 가지급금보다는 계열사 간 자금 대여에서 먼저 따져 볼 규정이에요.

5-3. 5년 넘은 대여금은 그 건만 4.6%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5년 초과를 이렇게 셉니다.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기산점이 갱신일로 옮겨간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이건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붙습니다. 오래된 가지급금 한 건 때문에 회사 전체가 4.6%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6. 올해 신고 전에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나요?

🎯 한 줄 요약

네 가지만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3개년 선택 이력 → 순수 차입금 → 가중평균 → 4.6%와 비교.

① 최근 3개년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꺼내세요. 어느 해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는지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골랐다면 올해는 아직 묶여 있는 해일 수 있습니다.

② 차입금 목록에서 특수관계인 차입을 지우세요. 대표님·가족·계열사에서 온 돈은 전부 뺍니다. 남은 게 없으면 계산할 것도 없이 4.6%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③ 남은 차입금으로 가중평균을 구하세요. 잔액 × 차입 당시 이자율을 다 더한 뒤 잔액 총액으로 나눕니다. 변동금리 건은 금리 변동 이력을 반영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④ 4.6%와 비교하세요. 위가 높으면 선택을 검토하고, 아래면 그대로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①에서 묶여 있는 해로 확인됐다면 올해는 비교와 무관하게 4.6%입니다.

⑤ 5년 넘은 대여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건만 따로 4.6%로 계산됩니다. 갱신일이 있으면 기산점이 그날로 옮겨갑니다.

📘 위 5단계 체크리스트와 네 갈래 비교표를 법인 정비 자료로 묶어 뒀어요. → 법인전환·법인정비 자가점검 자료 받기

⚠️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판단은 차입금 구성, 가지급금 발생 시점, 과거 신고 이력, 특수관계 범위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이 글만으로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① 어떤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② 기존 신고에서 선택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③ 대여금리가 붙어 있는 약정이 시가와의 차액 문턱을 넘는지.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금전 대여를 포함한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이에 준하는 제9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셋 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평가가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정이자를 적수로 계산하는 방법과 상여처분 이후의 원천징수 실무인데, 이미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무조건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이 금전의 대여·차용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단서에서 세 가지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회사가 실무에 많아서(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결과적으로 4.6%로 계산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Q2. 4.6%라는 숫자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연간 1,000분의 46"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내려도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2026년 9월 21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이 숫자입니다.

Q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더한 뒤,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눕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변동금리로 빌린 건은 차입 당시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6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으로 조달한 차입금 잔액도 계산에서 뺍니다.

Q4.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가수금도 차입금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특수관계인이라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괄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걸립니다.

그 결과 차입금이 대표 가수금뿐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가 되어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4.6%가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Q5.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몇 년간 적용되나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합쳐서 3개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은 선택 후 그 기간 중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이 제도의 취지를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Q6.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중평균으로 돌아가나요?

네. 같은 대법원 2023두44443 판결이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속 4.6%로 가려면 다시 선택해야 하고, 다시 선택하면 그때부터 또 3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첫 선택에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Q7. 선택은 어떤 서식으로, 언제까지 하나요?

같은 규칙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라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이면 4월 말까지입니다. 신고와 함께 하는 선택이라고 조문이 적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별개 절차이고, 선택 기간 중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되돌리는 선택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문언에 없습니다.

Q8. 5년 넘은 가지급금이 하나 있으면 회사 전체가 4.6%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 대여금에만 붙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간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로 셉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나머지 대여금은 그대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관련 글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실전 컨설턴트입니다. 재무제표와 잔액증명서를 함께 펼쳐 놓고 "이 숫자가 몇 년 뒤에 어떤 세금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세무 대리와 법무 등기는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진행합니다.

본 글의 조문은 2026년 9월 2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판결은 같은 날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직접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자율 선택은 신고서에 표시 한 번 하는 일인데, 그 한 번이 3년을 결정합니다. 3년 치를 한 번에 고르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표는 보고 하시잖아요.

  • 🎯 법인전환·법인정비 1:1 무료 진단 — 잔액증명서, 가지급금 잔액 추이, 최근 3개년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세 가지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나옵니다. 진단 신청하기
  • 📄 임원 보수·퇴직금 설계 진단 — 가지급금을 급여·상여 쪽으로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보수 구조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보수 설계 진단
  • 📞 전화 상담 — 010-3709-5785 (평일 09:00~18:00)
  • ✉️ 이메일 — sangsu0916@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무 자문이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컨설팅·교육 회사로 세무 신고 대리와 법인 등기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조문 검수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태그:#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지급금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조정명세서#법인세 신고#세무컨설팅#초보대표

💬 댓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