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4.6%, 안 갚으면 매년 얼마가 붙나 — 적수 계산과 상여처분 (2026)
대표님이 회사에서 빼 쓴 1억원, 이자를 한 푼도 안 냈어도 매년 46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4.6%가 어디서 나오는지, 적수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세금을 네 번 맞는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대표님이 회사 돈 1억원을 빼 쓰고 이자를 한 푼도 안 냈어도, 세법은 매년 46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걸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계산식은 딱 한 줄이에요. 가지급금 적수 × 4.6% ÷ 365. 여기서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간 1,000분의 46"이라고 못 박아 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픈 건 여기부터입니다. 인정이자 460만원은 ① 회사 익금으로 올라가 법인세를 늘리고(법인세법 제52조) ② 동시에 대표님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까지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이고 대표님이 35% 구간이면 한 해에 2,231,000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회사는 그 460만원을 비용으로 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반복됩니다. 1억원을 5년간 그대로 두면 인정이자만 누적 2,300만원,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만 8,855,000원입니다. 원금을 갚은 게 아니라 세금만 낸 거예요.
오늘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장부의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일 ② 대여 약정서와 이자 수취 기록이 있는지 ③ 인정이자를 안 붙여도 되는 예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올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붙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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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전환 2년 차 대표님이 결산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가지급금이 1억 2천이라는데, 저는 회사에서 이자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정이자 550만원이 익금에 잡혔대요. 받지도 않은 돈에 왜 세금을 내죠?"
그 다음 질문이 더 아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안 붙는 거죠?" 아니요, 원금을 그대로 두시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붙습니다.
이 글은 그 두 질문에 답하려고 썼습니다. 인정이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적수를 어떻게 세는지, 왜 세금을 여러 번 맞는지를 법제처 조문 원문과 함께 풀어 두었습니다. 계산은 직접 따라 하실 수 있게 숫자를 전부 열어 뒀고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6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가지급금 | 장부에 "대표님이 회사에서 빌려 간 돈"으로 콕 박혀 있는 계정. 명목이 무엇이든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나간 돈은 여기로 갑니다 |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이자를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계산해 넣는 이자. 실제 입금은 없는데 세금만 생기는 숫자입니다 |
| 적수(積數) | 잔액을 날짜별로 쌓아 더한 숫자. 1억원이 100일 있었으면 적수는 100억(1억 × 100일)입니다 |
| 당좌대출이자율 | 세법이 정해 둔 기준 이자율. 2026년 현재 연 4.6%로 고정돼 있습니다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가족·대표에게 헐값(또는 공짜)으로 넘기면 세무서가 "제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되돌리는 것 |
| 상여처분 |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주인이 임원·직원이면 "월급 더 받은 걸로 치겠다"고 정리하는 것. 근로소득세가 따라옵니다 |
🎯 이 여섯 개만 잡고 계시면 아래 계산이 전부 눈에 들어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4.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핵심: 회사가 은행 거래를 하든 안 하든,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빌려준 돈에는 세법이 정한 이자율이 들어옵니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우리 회사는 대출이 없으니까 이자율도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정반대예요. 대출이 없을수록 4.6%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 쉽게 말하면
세법은 대표님과 회사를 남남처럼 봅니다. 남한테 1억원을 공짜로 빌려주는 사장님은 없잖아요. 그러니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 수익으로 넣습니다. 그 이자율을 회사 마음대로 정하면 다들 0.1%로 적을 테니, 세법이 아예 숫자를 박아 놨습니다.
1-1. 조문은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준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럼 그 "시가"는 무엇이냐. 여기서 두 번째 조문이 나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중략)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략)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그리고 그 당좌대출이자율의 실제 숫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있습니다. "연간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1-2.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그런데 대부분 4.6%로 갑니다
| 구분 | 어떤 이자율을 쓰나 | 근거 |
|---|---|---|
| 원칙 | 회사가 빌려 쓰고 있는 돈들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아예 없을 때 | 4.6% |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을 때 | 해당 대여금에 한해 4.6% |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
| 법인세 신고 때 4.6%를 시가로 선택한 경우 | 선택 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계속 4.6% |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 쉽게 말하면: 은행 차입금이 없는 작은 회사는 첫 줄(가중평균)을 쓸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4.6%로 떨어집니다. 대출이 있는 회사도 5년 넘게 묵은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부분은 4.6%가 붙습니다.
1-3. 한 번 선택하면 3년을 갑니다
4.6%를 시가로 선택하는 건 신고할 때 서식 한 장(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갑,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으로 하는데, 이게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를 묶습니다. 올해 유리하다고 골랐다가 내년에 차입이자율이 떨어져도 3년째까지는 못 바꿉니다. 무이자 할부를 끊을 때 약정 기간이 붙는 것과 같아요.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정확히 얼마가 붙나요? — 적수 3단계 계산
핵심: 계산은 3단계입니다. ① 날짜별 잔액을 쌓아 적수를 만들고 ② 4.6%를 곱하고 ③ 365로 나눕니다.
💡 상담에서 "엑셀로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수식 자체는 한 줄인데, 사람들이 막히는 건 언제나 적수입니다.
📝 쉽게 말하면
적수는 핸드폰 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겁니다. 한 달 내내 1GB를 쓴 사람과 하루만 1GB를 쓴 사람이 같을 수 없죠. 세법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며칠 동안" 빌렸는지를 곱해서 봅니다. 그 곱한 값이 적수예요.
2-1. 공식 한 줄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4.6% ÷ 365
가지급금 적수 = 날짜별 가지급금 잔액을 전부 더한 값 (= 잔액 × 일수)
2-2. 1년 내내 그대로 둔 경우
잔액이 변하지 않으면 적수는 그냥 "잔액 × 365"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잔액에 4.6%를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 가지급금 잔액 | 적수(잔액 × 365일) | 인정이자(연간) |
|---|---|---|
| 5,000만원 | 182억 5,000만 | 2,300,000원 |
| 1억원 | 365억 | 4,600,000원 |
| 2억원 | 730억 | 9,200,000원 |
| 3억원 | 1,095억 | 13,800,000원 |
2-3. 중간에 빌린 경우 — 일수를 세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에서 대표님이 6월 1일에 1억원을 인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214일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적수 | 100,000,000원 × 214일 | 21,400,000,000 |
| ② 이자율 | × 4.6% | 984,400,000 |
| ③ 연환산 | ÷ 365 | 2,696,986원 |
👉 쉽게 말하면: 1년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460만원이 아니라 약 270만원만 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말이 다가올 때 원금을 갚으면 그해 적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12월에 갚느냐 1월에 갚느냐가 한 해 인정이자를 가릅니다.
2-4. 잔액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실제 장부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죠. 3월에 5천만원 빼고, 7월에 2천만원 갚고, 10월에 다시 3천만원 빼는 식입니다. 이때는 구간을 잘라서 각각 적수를 구하고 더합니다.
| 구간 | 잔액 | 일수 | 구간 적수 |
|---|---|---|---|
| 3/1~6/30 | 5,000만원 | 122일 | 61억 |
| 7/1~9/30 | 3,000만원 | 92일 | 27억 6,000만 |
| 10/1~12/31 | 6,000만원 | 92일 | 55억 2,000만 |
| 합계 적수 | 143억 8,000만 |
여기에 4.6%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1,812,274원이 나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나누는 값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명시하고 있고, 이 글의 예시는 평년 365일 기준입니다. 이 구간 나누기와 일수 산정(대여일과 회수일 중 어느 쪽을 세느냐)은 신고 서식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확정되므로, 최종 숫자는 담당 세무대리인의 서식과 맞춰 보셔야 합니다.
2-5.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됩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돈을 넣어 둔 것(가수금)이 같은 사람 앞으로 함께 있으면, 실제 신고 서식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가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차감적수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둔 게 있으면 차액만 본다는 뜻이에요. 서식 작성방법도 "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를 곱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상계 아이디어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쪽에도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 부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근거 조문이 다르니, 결산 때는 두 계산을 각각 맞춰 보셔야 합니다.
다만 상계가 언제나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상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여 약정서를 건별로 따로 써 두셨다면 이쪽에 걸릴 수 있어요.

3. 세금은 몇 번 맞나요? — 최대 네 겹입니다
핵심: 인정이자는 회사 세금과 대표님 개인 세금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자문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회사가 세금 좀 더 내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더 아픈 쪽은 언제나 대표님 개인 소득세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인정이자는 회사가 못 받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치고 → 그 돈이 대표님한테 갔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한 번(수익 증가), 대표님 쪽에서 한 번(소득 증가) 세금이 붙습니다. 안 받은 돈으로 두 번 맞는 거예요.
3-1. 첫 번째 —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늘어납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입니다.
| 인정이자 |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 |
|---|---|---|
| 2,300,000원 | 230,000원 | 460,000원 |
| 4,600,000원 | 460,000원 | 920,000원 |
| 13,800,000원 | 1,380,000원 | 2,760,000원 |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는 세율표가 다릅니다
| 조건 | |
|---|---|
| ① | 사장님과 가족 등이 가진 지분이 50%를 넘음 |
| ②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 + 이자 + 배당이 매출의 절반 이상 |
| ③ | 직원이 5명 미만 (사장님과 가족은 빼고 셉니다)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의 일반 표를 그대로 쓰십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 됩니다. 요건 본문은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가리키는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에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가 괄호로 이 법인을 빼 놓고, 같은 항 제2호 세율표가 이 법인을 받습니다. 제2호 표는 200억원 이하 구간이 통째로 20%라서, 2억원 이하에도 10%가 아니라 20%가 붙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지점 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은 이 세 가지 요건 말고도 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도 확인서 제출 대상이에요(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그런데 20% 단일세율이 붙는 건 제1호(위 세 가지 요건)뿐입니다. 법인전환 3년 이내라서 확인서를 낸다고 해서 세율까지 20%가 되는 건 아닙니다.
※ ③의 상시근로자 5명을 셀 때,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빼고 셉니다. 위 표에 "사장님과 가족은 빼고 셉니다"라고 적은 게 이 조항입니다. 제도 개요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 안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3-2. 두 번째 — 대표님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귀속자별로 처분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렇게 정합니다.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즉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대표님 월급에 더해져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이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각 구간마다 1/10 수준으로 더 붙습니다. 대표님이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35%, 개인지방소득세 1천분의 35 = 3.5%)이라면 합쳐서 38.5%입니다. 다만 이 3.5%는 표준세율이고,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 인정이자 | 소득세(35%) | 개인지방소득세(3.5%) | 합계 |
|---|---|---|---|
| 2,300,000원 | 805,000원 | 80,500원 | 885,500원 |
| 4,600,000원 | 1,610,000원 | 161,000원 | 1,771,000원 |
| 13,800,000원 | 4,830,000원 | 483,000원 | 5,313,000원 |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460만원 하나 때문에 1억원을 1년 두면 회사 460,000원 + 대표님 1,771,000원 = 2,231,000원입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0원인데요.
3-3. 세 번째 — 회사 이자비용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회사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넣지 못하게 합니다. 계산식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있는데,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를 곱한 만큼이 날아갑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표님한테 공짜로 빌려주고 있으면, 세무서가 "그 돈만큼은 회사 사업에 쓴 이자가 아니네요" 하고 비용에서 빼 버립니다.
3-4. 네 번째 — 떼여도 대손처리를 못 합니다
가장 무서운 조항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쉽게 말하면: 회수가 정말 불가능해져도 비용으로 털 수 없습니다. 일반 거래처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대손처리가 되는데, 대표님 가지급금은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문제입니다.
🎁 우리 회사 가지급금, 올해 인정이자가 얼마로 잡힐까요?
잔액과 발생 시점, 급여 구조를 넣으시면 올해 붙을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세부담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급여·상여·배당 비율을 어떻게 바꿔야 정리 속도가 빨라지는지도 같이 봅니다.
1:1 무료 진단 받기 →4.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붙나요?
핵심: 조건부로 맞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을 넘기면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 부분은 대부분의 글이 빼놓고 갑니다. 그래서 "무이자든 저리든 어차피 4.6%로 다시 계산된다"고만 알고 계신 대표님이 많으세요.
📝 쉽게 말하면
세무서가 모든 거래를 다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클 때만 손을 댑니다. 마트에서 100원 깎아 준 걸 문제 삼지는 않고, 1억짜리를 1천만원에 넘긴 걸 문제 삼는 것과 같아요.
4-1. 문턱은 3억원 또는 5%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중략)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금전 대여는 제6호이므로 이 문턱이 그대로 걸립니다. 여기서 "시가"는 4.6%로 계산한 인정이자, "거래가액"은 회사가 받은 이자입니다.
4-2. 그래서 갈리는 지점이 4.37%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실제 받은 이자가 0원이니 차액이 시가의 100%입니다. 5% 문턱을 언제나 넘습니다. 그런데 약정이자율을 4.6%의 95%인 연 4.37%를 넘겨서 정하고 그대로 받으면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 되어 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4.37%에 딱 맞추면 차액이 정확히 5%가 되어 조문이 말하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걸립니다. 경계선을 넘겨야 합니다.
| 약정이자율 | 1억원 1년 기준 실제 이자 | 시가(460만원)와의 차액 | 부인 여부 |
|---|---|---|---|
| 0% (무이자) | 0원 | 4,600,000원 (100%) | 부인 |
| 2.0% | 2,000,000원 | 2,600,000원 (약 57%) | 부인 |
| 4.0% | 4,000,000원 | 600,000원 (약 13%) | 부인 |
| 4.37% (경계선) | 4,370,000원 | 230,000원 (정확히 5%) | 부인 |
| 4.38% | 4,380,000원 | 220,000원 (약 4.8%) | 부인 대상 아님 |
👉 쉽게 말하면: 약정서를 쓰고 4.4% 정도로 이자를 내시면 인정이자 세무조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건 인정이자 이야기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성격 자체는 그대로 남아 3-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4-3. 그럼 이자를 "장부에만" 잡으면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미수이자로 계상만 하고 돈은 받지 않으면, 회사 수익은 늘어나 법인세를 내는데 현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 미수이자가 다시 회수되지 않은 채 쌓이면 그것 역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되고, 앞의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나중에 대손처리도 막힙니다.
👉 쉽게 말하면: 장부상 이자는 세금만 만들고 돈은 안 만듭니다. 이자를 받기로 정했으면 실제로 계좌에서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체 기록이 곧 증빙이에요.
5.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아예 안 붙는 경우도 있나요?
핵심: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전의 대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결산 때 가지급금 계정을 열어 보면, 인정이자를 안 붙여도 되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직원 관련 항목입니다.
📝 쉽게 말하면
세법도 "이건 사장님이 회사 돈 빼 쓴 게 아니잖아" 하는 항목은 빼 줍니다. 직원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같은 것들이에요.
5-1.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대표 항목
| 항목 | 조건 |
|---|---|
| 직원 급여 가불금 |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가불금 |
|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 자녀 학자금 포함 |
|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 |
| 우리사주조합·조합원 주식취득 자금 대여액 |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 |
|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 |
| 국민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 | 해당 근로자 퇴직 시까지 |
👉 쉽게 말하면: 직원 항목은 대부분 빠지고, 대표님·가족·지배주주 항목은 거의 다 걸립니다. 위 표에서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라는 단서가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5-2. 우리 회사는 어느 경우인가요?
| 상황 | 인정이자 | 오늘 하실 일 |
|---|---|---|
| 대표 가지급금, 약정서·이자 지급 모두 없음 | 4.6% 전액 부인 | 잔액·발생일 정리 → 상환 계획 수립 |
| 대표 가지급금, 약정서는 있으나 이자 미수취 | 미수이자 계상해도 부인 소지 | 실제 이체로 전환 |
| 약정이자율 4.37% 초과 + 실제 수취 | 인정이자 부인 대상 아님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별도 점검 |
| 직원 월정급여 범위 가불금 | 계산 제외 | 급여대장·가불 기록 보관 |
| 5년 넘게 묵은 대여금 | 해당분 4.6% 강제 | 장기 잔액부터 우선 정리 |
5-3. 왜 5년이 중요한가요?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대여한 날(갱신한 경우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그 대여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있는 상황이어도 이 부분은 4.6%로 넘어갑니다.
👉 쉽게 말하면: 오래 묵힐수록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불리해집니다. 오래된 잔액부터 손대셔야 하는 이유예요.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한계예요.
위는 조문과 계산식이라 어느 회사에나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리할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상여로 처리할지, 배당으로 처리할지, 급여를 올려서 갚게 할지, 퇴직금 재원과 묶을지,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할지에 따라 총 세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① 이미 쌓인 잔액의 크기 ② 대표님 현재 소득구간 ③ 회사 이익 규모 ④ 승계 계획 유무 ⑤ 4대보험 부담,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물려 있어서 한 가지만 보고 정하면 다른 쪽에서 되돌아옵니다.
5년치를 한 번에 상여로 털었다가 대표님 소득세율이 두 구간 뛰어오르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우리 회사 숫자를 놓고 15분만 통화하면 어느 순서로 가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 15분 무료 통화 010-3709-5785 (문자·카카오톡도 괜찮습니다) 또는 보상설계 진단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가장 아깝다고 느낄 때가, 인정이자 몇백만원을 줄이려다 훨씬 큰 세금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세법 한 곳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옵니다.
- 소득세 쪽 — 상여로 한 번에 털면 그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뛰어 소득세법 제55조의 위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세율이 35%에서 38%, 40%로 넘어가면 줄이려던 금액보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쪽 — 급여를 올려 상환 재원을 만들면 보험료가 함께 오릅니다. 회사 부담분도 같이 늘어납니다.
- 승계 쪽 —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산으로 남아 주식가치를 올려 둡니다. 승계를 앞두고 계시면 정리 순서가 곧 승계 비용입니다.
- 법인전환 직후라면 — 개인사업자 때의 인출 습관이 그대로 넘어와 생긴 가지급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원인을 안 막으면 정리해도 다시 쌓입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이 네 가지를 한 테이블에서 같이 봅니다. 세무조정·신고나 등기 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6.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 3가지
인정이자 계산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짧게 정리해 둘게요.
6-1. 가지급금 자체는 어떻게 없애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증상이고 원인은 잔액입니다. 급여·상여 인상, 배당, 퇴직금 정산, 대표 개인자산 양도, 자기주식 취득 등 경로가 여러 개인데 각각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가지급금이 터지는 구조와 막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6-2. 개인사업자 때 통장에서 뺀 돈도 가지급금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없고 인출금으로 처리됩니다. 대신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같은 다른 규정이 걸립니다. 📋 자세히는 내 통장에서 뺀 돈, 가지급금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 인출금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6-3. 대표 급여를 올려서 갚는 게 나은가요?
급여를 올리면 회사 손금은 늘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오릅니다. 배당은 손금이 안 되고요.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님 소득구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자세히는 법인 대표 월급, 급여 vs 배당 황금비율 설계에서 다뤘습니다.
📘 위 5-2 상황별 표를 우리 회사 장부에 대입해 보고 싶으시면 → 보상설계 진단으로 정리 순서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나요?
세법이 대표님과 회사를 남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 "다시 계산"에 쓰는 시가 이자율의 원칙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아예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거나,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 4.6%)을 씁니다. 은행 차입금이 없는 회사가 많아서 실무에서는 4.6%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세금은 생깁니다.
Q2.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4.6%는 매년 바뀌나요?
시행규칙에 고정 숫자로 적혀 있어서 규칙이 개정되어야 바뀝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하고 있고, 2026년 9월 현재 이 숫자입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내려도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지는 않으니, 매년 신고 전에 현행 조문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3. 대여 약정서만 쓰면 인정이자가 없어지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약정서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정이자율이 4.6%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여전히 부인 대상이고,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 되려면 연 4.37%를 넘겨야 합니다(4.37%에 딱 맞추면 차액이 정확히 5%라 그대로 걸립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그리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장부에만 미수이자로 잡아 두면 현금은 안 들어오고 세금만 생깁니다.
Q4. 연말에 갚았다가 연초에 다시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해 적수는 줄어들어 인정이자가 작아집니다. 다만 매년 같은 시점에 갚았다가 바로 다시 인출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을 줄이는 계획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Q5. 직원한테 빌려준 돈에도 인정이자가 붙나요?
대부분 빠집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가불금,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항목은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대표님 가족이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무엇이 원칙인가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이 금전 대여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단서에서 세 가지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합니다.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등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③을 택하면 선택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묶입니다.
Q7. 미수이자를 계상했는데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상 시점에 익금으로 잡혀 법인세는 이미 냈고, 현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 미수이자 채권 역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성격이 되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문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대여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나중에 특수관계가 끊겨도 소급해서 구제되지 않습니다.
Q8.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제89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가수금 상계 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 근거 조문·공식 안내 (원문)
본문의 조문과 숫자는 아래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과 유권해석은 수시로 바뀌니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내용 | 조문·자료 | 원문 |
|---|---|---|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1,000분의 46), 5년 초과 대여, 조정명세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제처 조문 |
|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전의 대여(직원 가불금·학자금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법제처 조문 |
| 금전 대여의 시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법제처 조문 |
| 무상·저리 대여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제1항 제6호), 3억원·100분의 5 문턱(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제처 조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에 이자율 포함 | 법인세법 제52조 | 법제처 조문 |
|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67조 | 법제처 조문 |
|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로 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제처 조문 |
|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 법제처 조문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 소득세법 제55조 | 법제처 조문 |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35) | 지방세법 제92조 | 법제처 조문 |
|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 법제처 조문 |
| 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의 범위·계산식·가수금 상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제처 조문 |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제처 조문 |
| 2026년 법인세율 — 일반 표(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법제처 조문 |
| 세율 특례가 걸리는 요건(지분 50% 초과 + 부동산임대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시행령 제42조 제2항 | 법제처 조문 |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세율 — 200억원 이하 20%(제1항 제1호가 괄호로 제외, 제2호가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법제처 조문 |
| 상시근로자 수에서 최대주주·친족·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법제처 조문 |
| 성실신고확인제 제도 개요 | 국세청 안내 | 국세청 |
| 인정이자는 차감적수(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로 계산, 이자율/365(윤년 36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작성방법 | 법제처 서식 |
|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각각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가수금 상계를 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 법제처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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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읽어 두실 것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특정 법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개별 자문이나 세무대리·법률대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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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계산 예시는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실제 세무조정 금액은 적수 산정 구간과 가수금 상계 여부, 서식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검수일(2026년 9월 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개정·고시·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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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제19조의2·제28조·제52조·제55조·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88조·제89조·제10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소득세법 제20조·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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