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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2026-09-15· 34분 읽기

회사에 빌려준 3억, 40% 구간이면 상속세만 1억2천만원 — 대표 가수금 정리 네 가지 출구 (2026)

가수금 3억원은 상속개시일에 거의 액면 그대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40% 구간이면 1억2천만원. 세금 없는 계정이라 미뤘다가 상속세·증여세로 돌아오는 구조와 네 가지 출구를 조문 원문으로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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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3억, 40% 구간이면 상속세만 1억2천만원 — 대표 가수금 정리 네 가지 출구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가수금 정리는 "회사가 대표님께 빌린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당장 세금이 붙지 않아서 미루게 되지만,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증여 단계에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가수금은 대표님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요(법제처 원문). 통장에 없어도 장부에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입니다.
② 그 채권을 얼마로 계산하느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원칙이고,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연간 100분의 8의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합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8조의3). 깎이지 않고 거의 액면 그대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대표님이 회사에서 받는 가수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어(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실제로는 27.5%가 떼입니다. 예금 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붙어 15.4%입니다. 27.5%는 15.4%보다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제일 위험한 건 "그냥 포기할게요"입니다. 대표님이 가수금을 포기하면 회사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겨 익금이 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동시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걸립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면 대상이고(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네 가지 출구(현금 상환 · 급여 상계 · 출자전환 · 포기)를 아래에서 세금까지 붙여 비교합니다.

한 장 요약 — 가수금 네 가지 출구 비교 (2026년 기준)

출구회사에 생기는 일대표님·가족에게 생기는 일근거 조문
① 현금 상환부채 감소, 현금 유출. 손익 영향 없음원금 회수는 과세 대상 아님
② 급여·상여 상계인건비 손금, 부채 감소대표 근로소득 증가 → 소득세·4대보험 부담
③ 출자전환부채가 자본으로. 시가 초과 발행액은 익금지분율 변동. 가족 주주 지분이 희석되거나 늘어남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④ 포기(채무면제)채무면제이익 = 익금.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만 제외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일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익금),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이월결손금 보전분 익금불산입),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위 표의 근거는 전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검수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 위 네 가지 출구 비교표와 아래 3분 체크리스트를 인쇄용 자료로 정리해 뒀어요. → 가수금 출구 비교·체크리스트 자료 받기
🧮 가수금에 이자를 붙이면 손에 얼마가 남는지, 급여로 돌리면 얼마가 빠지는지는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 세금 뚝딱 계산기 열기
가수금 네 가지 출구 비교 — 현금 상환·급여 상계·출자전환·포기의 회사 쪽 영향과 대표·가족 쪽 영향
가수금 네 가지 출구 비교 — 현금 상환·급여 상계·출자전환·포기의 회사 쪽 영향과 대표·가족 쪽 영향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회사 통장에 돈이 비어서 제 돈 넣었어요. 그냥 나중에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나중'이 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늘면 늘어서 못 빼고, 줄면 줄어서 못 빼거든요. 그러는 사이 가수금 잔액만 2억, 3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가수금 정리를 서두를 이유를 못 느끼시죠. 가수금은 회사 입장에서 부채라서 법인세가 늘지도 않고, 대표님 입장에서 원금을 돌려받는 것뿐이라 소득세도 없어요. 그래서 세무 담당자도 "그건 괜찮습니다"라고 넘어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거나, 대표님이 지분을 넘기거나, 대표님이 돌아가실 때 터집니다. 그 세 순간에 가수금은 갑자기 "받을 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몇 개 남아 있지 않아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네 개 먼저 풀고 갑니다

  • 가수금(假受金): 회사가 받았는데 아직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돈.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님이나 주주가 회사에 넣은 운영자금을 말합니다. 회사 장부에는 부채로,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 가지급금: 가수금의 정반대. 회사가 대표님께 빌려준 돈입니다. 이건 세법이 인정이자를 붙여 회사 이익으로 올리고 대표 상여로 처분하는, 훨씬 유명한 함정이에요.
  • 비영업대금의 이익: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채무면제이익: 빚이 없어져서 회사에 생긴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수익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명시합니다.

1. 가수금과 가지급금,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 한 줄 요약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님께 빌려준 돈이라 당장 세금을 만들고, 가수금은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나중에 세금을 만듭니다.

1-1. 가지급금은 매년, 가수금은 한 번에

지난달에도 한 대표님이 "가지급금은 무섭다고 들었는데 가수금은 반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반대인 건 맞는데, 좋은 쪽으로 반대는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방치하면 매년 이자가 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차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당좌대출이자율이 연간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수금은 다릅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대신 잔액이 계속 쌓이고, 정리하려고 손을 대는 그 순간 세금이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가지급금이 매달 조금씩 새는 수도꼭지라면, 가수금은 몇 년 뒤에 한 번에 터지는 물탱크예요. 수도 요금은 매달 눈에 보이지만, 물탱크는 터지기 전날까지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1-2. "그럼 가수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되지 않나요?"

같은 대표님 계정이니까 상계하면 깔끔해 보이죠. 실무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계 자체가 회사와 대표님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짚고 가야 해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이어갑니다(법제처 원문). 이사가 한 명뿐인 작은 법인이라면 상법상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계 전에 법인 형태와 이사 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은 "왜 빼 갔냐"를 묻고, 가수금은 "왜 아직 안 받아 갔냐"를 묻습니다. 앞의 질문은 매년 오고, 뒤의 질문은 딱 한 번 오는데 그때 금액이 제일 큽니다.

2. 가수금은 세금이 없다는데, 왜 정리하라고 하나요?

🎯 한 줄 요약

원금을 그대로 두면 살아 계실 때 소득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가 있고, 상속이 개시되면 그 가수금이 거의 액면 그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깎아 주는 규정이 없어요.

상속 상담에서 유족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항목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넣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왜 저희 세금이 되나요?"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1. 장부에 남은 채권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대표님이 회사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은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회사가 갚을 형편이 안 되어도, 장부에 부채로 적혀 있으면 상속재산이에요.

전세보증금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내 통장에 그 돈이 없어도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는 내 재산이잖아요. 가수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전세는 계약서에 만기가 적혀 있는데, 가수금은 만기를 아무도 안 적어 둔다는 것 정도예요.

2-2. 그 채권을 얼마로 계산하나요 — 원본 + 미수이자

평가 방법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구체적인 계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받습니다.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법제처 원문).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이 실제 산식입니다.

  • 제1호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 제2호 — 그 밖의 채권: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여기서 말하는 적정할인율은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이자율이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은 이를 "연간 100분의 8"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법제처 원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가수금은 제2호에 걸려 원금 그대로 잡힙니다. 회수기간이 5년을 넘는 장기 채권이어야 비로소 8% 할인이 들어가는데, 8%로 깎아도 원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2-3. 단서를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

"회수불가능하면 산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보고 "우리 회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0원이겠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해요. 이 단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표님 스스로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과, 과세관청이 회수불가능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이 단서에 기대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경로 —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까지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경로 —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까지

2-4.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가수금 3억원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더해질 때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산식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5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상속재산 때문에 과세표준이 이미 10억원 구간에 들어와 있는 대표님이라면, 여기에 가수금 3억원이 얹히는 순간 그 3억원 전부가 100분의 40 구간을 지납니다. 3억원 × 40% = 1억2천만원. 회사 통장에서 한 번도 꺼내 본 적 없는 돈 때문에 유족이 1억2천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다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공제를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구간이 걸치면 한계세율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글은 "3억이면 1억2천만원"이라고 단정하는 글이 아니라, 가수금이 한계세율 구간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구조를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가수금 잔액이 1억원을 넘으셨다면

언제부터 쌓였는지, 상환 계획이 장부에 남아 있는지, 이자 약정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쓸 수 있는 출구가 갈립니다. 재무제표 2~3개년과 주주명부만 있으면 방향은 잡아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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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수금에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한 줄 요약

이자를 받는 순간 27.5%가 원천에서 떨어집니다. 소득세 25%에 개인지방소득세 2.5%를 더한 값입니다. 예금 이자는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15.4%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비영업대금 쪽이 더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이자라도 좀 받으면 낫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받으시는 게 나은 경우도 있는데, 세율표를 먼저 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3-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름표

대표님은 대금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서 받는 가수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이자소득의 하나로 그대로 열거하고 있어요(법제처 원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나목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라고 정하고,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고 정합니다. 예금 이자와 다른 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방세가 한 겹 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법제처 원문). 25%의 100분의 10이니 2.5%, 합쳐서 27.5%입니다.

3-2. 받는 쪽만 문제가 아닙니다 — 회사 쪽 부당행위계산

이자율을 높게 잡으면 대표님께 돈이 더 가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회사가 걸립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판단 기준을 시가로 잡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유형을 못 박아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유형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법제처 원문). 즉 시가 대비 차이가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가는 뭘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답합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예요.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데, 이건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이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3-3. 무이자로 두면 되나요?

많은 회사가 그렇게 합니다. 무이자 가수금이면 대표님께 이자소득이 안 생기고, 회사도 이자비용이 없으니 간단하죠. 회사가 이익을 보는 방향이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2장의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무이자로 두면 미수이자가 안 쌓이니 상속재산 평가액이 원금 수준에서 멈추긴 하지만, 원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무이자는 정리가 아니라 동결입니다. 냉장고에 넣어 둔 음식 같은 거예요. 상하지는 않지만 없어지지도 않고, 언젠가 꺼내야 하는 건 그대로 남습니다.

가수금 이자 27.5% 분해 — 소득세 25% + 개인지방소득세 2.5%, 예금이자는 같은 기준이면 15.4%
가수금 이자 27.5% 분해 — 소득세 25% + 개인지방소득세 2.5%, 예금이자는 같은 기준이면 15.4%

4. 가수금을 정리하는 네 가지 방법, 각각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 한 줄 요약

가수금 정리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금 상환이 가장 깨끗하고, 급여 상계는 소득세를 앞당겨 내는 것이며, 출자전환은 지분이 움직이고, 포기는 세 곳에서 동시에 세금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왜 진작 안 챙겼지" 싶으셨다면,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가수금은 나쁜 일을 해서 생기는 계정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려고 만든 계정이라 죄책감 없이 쌓이거든요.

4-1. 현금 상환 — 가능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회사에 현금이 있으면 그냥 갚는 게 제일 낫습니다. 원금 회수는 소득이 아니라서 대표님께 세금이 없고, 회사는 부채가 줄 뿐 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실무에서 중요한 건 흔적입니다. 입금할 때 "대표 가수금 입금", 상환할 때 "대표 가수금 상환"으로 이체 메모를 남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보관하세요. 이 흔적이 없으면 나중에 상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4-2. 급여·상여 상계 — 소득세를 앞당겨 내는 것

회사에 현금이 부족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대표님께 지급할 급여를 실제로 주는 대신 가수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회사는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고 부채가 줄어듭니다.

다만 대표님 근로소득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올라가고, 손에 쥐는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 해에 나눠 설계하지 않으면 한 해에 세율 구간이 튀어 오릅니다.

4-3. 출자전환 —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기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인수대금과 가수금 채권을 상계하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채권채무확인서와 상계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세법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지점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인데, 단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즉 채무를 자본으로 바꿀 때 발행 주식의 시가를 넘겨 발행한 부분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집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가 말하는 채무면제이익과 같은 줄에 서게 돼요.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자전환을 "부채가 자본이 되니 세금이 없다"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회사 밖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자전환을 하면 지분율이 움직입니다. 대표님 지분이 늘면 가족 주주 지분이 희석되고,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그 설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지분율이 크게 바뀌면 과점주주 여부 등 지방세 이슈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4-4. 포기(채무면제) — 가장 간단해 보이는데 가장 비쌉니다

"저는 안 받을게요"가 서류상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세 곳에서 동시에 세금이 생깁니다.

첫째, 회사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수익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을 넣습니다. 익금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누적 결손이 큰 회사는 이 창구가 열려 있고, 흑자 회사는 닫혀 있습니다.

둘째,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빚을 지워 주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가족이 앉은 자리에서 이익을 봅니다. 아파트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그 집을 가진 자식이 이익을 보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세법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면,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 "일정한 거래"에 채무면제가 들어갑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이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적어요.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익의 계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가목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거기서 법인세 상당액을 뺍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2호).

문턱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이 증여세액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사라지지 않는 상속 문제. 포기를 상속 직전에 하면 사전증여 문제가 따라오고, 한참 전에 하면 위 증여의제가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포기했으니 끝"은 아니에요.

📞 여기까지 읽고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면 1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재무제표 2~3개년, 주주명부, 가수금 잔액 추이 이 세 가지예요. 010-3709-5785 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통화 전에 1:1 무료 진단을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보고 통화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수금 정리는 세법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 하나에서만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다섯 개가 동시에 걸렸어요.

특히 가족이 주주로 들어가 있는 법인이라면 상증세법(증여세)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정리하면 다른 쪽에서 추징이 옵니다.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움직이면 승계 설계까지 연쇄로 흔들려요.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가수금 잔액과 발생 시점을 확정한다 → ②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확인한다 → ③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본다 → ④ 그다음에 출구를 고른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방법부터 고르면 거의 틀립니다.

5. 우리 회사는 특정법인인가요 — 지분율부터 세어 보세요

🎯 한 줄 요약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면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가족 법인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인데 특정법인 같은 무서운 이름이 붙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지분 구성으로 갈립니다.

5-1. 30%는 생각보다 낮은 문턱입니다

대표님 40%, 배우자 20%, 자녀 10%면 합계 70%죠. 30%를 훌쩍 넘습니다. 1인 법인이면 100%고요. 즉 가족이 주주로 있는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특정법인이라고 보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정법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앞서 본 대로 거래가 있어야 하고(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이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과세로 갑니다.

5-2. 그래서 "1억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조문 문언만 보면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이 조항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이 조항의 적용 문턱일 뿐이에요. 회사 쪽의 채무면제이익 익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은 금액 문턱과 무관하게 그대로 작동하고, 상속 단계의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 조문의 문턱을 피한 것을 "세금이 없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6.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3분 체크리스트

🎯 한 줄 요약

서류 세 가지만 펼치면 우리 회사가 어느 출구로 가야 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가수금 정리는 방법을 고르기 전에 상태를 확정하는 것부터입니다.

① 가수금 잔액과 발생 시점 — 재무상태표에서 가수금(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쌓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여 기간이 5년을 넘었는지가 상속재산 평가 산식(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과 법인세법상 시가 판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양쪽에서 갈림길이에요.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 약정 — 계약서가 없으면 먼저 만드세요. 이자 약정이 있다면 실제로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만 있고 지급도 원천징수도 안 한 상태가 제일 애매합니다.

③ 주주명부와 이월결손금 —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 합계가 30%를 넘는지, 그리고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포기(채무면제) 경로에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익금불산입 창구가 열려 있고, 없으면 닫혀 있습니다.

④ 회사의 현금 여력 — 앞으로 3년 안에 상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잡아 보세요. 이게 현금 상환과 나머지 방법을 가르는 실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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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 규모, 주주 구성, 이월결손금, 다른 상속재산, 거래 이력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이 글만으로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①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출자전환 시 발행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③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넘는지. 셋 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평가가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경로가 있습니다. 가수금을 임원 퇴직금 재원과 함께 설계하는 방식인데, 정관과 퇴직금 지급규정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해서 별도 글로 다룹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수금이 정확히 뭔가요?

대표님이나 주주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넣은 개인 돈입니다. 회사 장부에는 부채로, 넣은 분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대표이사 전용 계정은 아닙니다. 주주나 임직원이 넣은 돈도 같은 구조로 처리됩니다.

Q2. 가수금을 그냥 두면 정말 아무 세금도 안 나오나요?

회사가 정상 운영되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회사는 부채가 늘 뿐이고 대표님은 원금을 아직 안 받은 상태니까요.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그 채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고 정의합니다.

Q3. 상속될 때 가수금은 얼마로 평가되나요?

원칙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액을 연 8%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제1호와 제18조의3. 회수기간 5년 초과 외에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 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제1호에 들어갑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Q4. 가수금에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합계 27.5%가 원천에서 떨어집니다. 소득세 25%에 개인지방소득세 2.5%를 더한 값이에요. 예금 등 그 밖의 이자소득은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15.4%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100분의 25)·라목(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소득세의 100분의 10).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으니 지급 규모를 미리 보셔야 합니다.

Q5. 이자를 아주 높게 책정해도 되나요?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면 회사 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제88조 제3항.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대여기간 5년 초과인 경우·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4항).

Q6. 출자전환하면 세금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한 부분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집니다. 게다가 지분율이 바뀌어 승계 설계와 과점주주 문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합니다.

Q7. 대표가 가수금을 포기하면 회사는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수익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넣고,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을 익금불산입으로 둡니다.

Q8. 가수금을 포기하면 가족 주주에게도 세금이 오나요?

올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에서 대표가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특정법인 판정 100분의 30),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거래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포함)과 제34조의5 제5항(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 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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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실전 컨설턴트입니다.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함께 펼쳐 놓고 "이 숫자가 몇 년 뒤에 어떤 세금이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세무 대리와 법무 등기는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진행합니다.

본 글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수금 정리는 "언제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잔액이 작을 때는 선택지가 네 개지만, 커지고 나면 두 개로 줄어들거든요. 짐이 한 상자일 때는 손으로 옮기면 되는데 방 하나가 차면 이삿짐센터를 불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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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무 자문이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컨설팅·교육 회사로 세무 신고 대리와 법인 등기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조문 검수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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