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45%가 아니라 49.5%입니다 — 지방소득세 4.5%와 법인전환 갈림길 (2026)
최고세율 구간이면 다음 1억에 4,950만 원이 세금입니다. 45%가 아니라 49.5%인 이유를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원문으로 풀고, 법인 22%와 27.5%p 차이까지 짚어 드립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제 부담은 45%가 아니라 49.5%입니다. 소득세 45%에 개인지방소득세 4.5%가 따로 붙습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세 45%가 붙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예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②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4.5% 더 붙습니다. 조문에는 "1천분의 45"로 적혀 있어요(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그래서 합쳐서 49.5%입니다.
③ 그런데 이 4.5%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부가세가 아닙니다. 소득세와 똑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가진 별도 세율표를 적용해서 따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숫자가 우연히 소득세율의 1/10이라 "소득세의 10%"처럼 보이는 것이고, 구조는 다릅니다.
④ 구조가 다르니까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제92조 제2항), 신고·납부는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합니다(제95조 제1항). 세액공제도 소득세에서 깎인 금액의 100분의 10만 따라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법제처 원문).
같은 소득을 법인이 벌면 어떻게 되는지도 뒤에서 같이 봅니다. 법인세 20% + 법인지방소득세 2% = 22%라서, 최고구간 개인과 27.5%p 벌어집니다. 이 간격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한 장 요약 — 구간별 합산 부담률 8단계 (2026년)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 (국세) | 개인지방소득세 | 합산 부담률 |
|---|---|---|---|
| 1,400만원 이하 | 6% | 0.6% | 6.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5% | 16.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 | 26.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3.5% | 38.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8% | 41.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4% | 44%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4.2% | 46.2% |
| 10억원 초과 | 45% | 4.5% | 49.5%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법제처 원문). 두 표의 과세표준 구간 경계는 글자 그대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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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최고세율이 45%라고 하니까, 1억 벌면 4,500만 원 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엔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45%가 소득 전체에 붙는다는 오해예요. 아니에요. 45%는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 아래는 각 구간의 낮은 세율로 계산돼요.
그리고 반대 방향의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45%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세율표 밑에 조용히 4.5%가 더 붙어 있어요. 합치면 49.5%. 절반에 가깝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숫자를 처음 꺼내면 대표님들 표정이 한 번 굳습니다. "그럼 내가 1억을 더 벌면 5천만 원 가까이는 세금이라는 거네요?" 최고구간에 걸친 분이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 구간에 접근하는 분들이 법인·급여·배당 구조를 다시 짜기 시작해요.
한숨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이 4.5%가 정확히 뭔지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세율표에는 안 적혀 있어서 잊기 쉬운 세금이거든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 먼저 풀고 갑니다
| 용어 | 쉬운 말 |
|---|---|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번 돈(수입)이 아니라 거기서 비용과 각종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금액이에요. |
| 한계세율 | 내 소득에서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 최고세율 구간이면 49.5%가 이 한계세율입니다. |
| 실효세율 | 총 세금을 총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 부담률. 누진 구조라 한계세율보다 늘 낮습니다. |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이 내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몫이라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 세율표에는 안 나옵니다. |
1. 왜 45%가 아니라 49.5%인가요?
🎯 한 줄 요약
소득세 45%(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위에 개인지방소득세 4.5%(지방세법 제92조 제1항)가 별도로 얹히기 때문입니다.
1-1.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라 독립된 세금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설명이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인데, 조문을 열어 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대목을 설명할 때마다 대표님들이 "그게 뭐가 다른데요?"라고 되물으십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어요. 금액이 같으면 구조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죠. 그런데 구조를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서 세 개를 보여드릴게요.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그 표에는 소득세법과 똑같은 과세표준 구간(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5천만원·3억원·5억원·10억원)이 그대로 들어 있고, 세율이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 적혀 있습니다. 1천분의 45가 곧 4.5%예요.
계산 방법도 같은 조 제3항이 직접 정해 둡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읽어 보시면 기준이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즉 소득세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을 가지고 지방세법 자기 세율표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최고구간 기본세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 대칭이 눈에 보입니다. 소득세는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개인지방소득세는 "3,840만6천원 + 10억원 초과액의 1천분의 45"예요. 지방분 숫자가 소득세 숫자의 정확히 1/10입니다.
1-2. 그럼 왜 다들 "10%"라고 말하나요?
결과가 같아서입니다. 세율이 정확히 1/10로 설계돼 있고, 세액공제·감면도 소득세에서 깎인 금액의 100분의 10만 따라오게 만들어 뒀거든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의 10%"로 어림해도 금액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림이 안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면 예외도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그 세 지점을 2장에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계산서를 두 장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장은 음식값(소득세), 한 장은 봉사료(지방소득세)예요. 봉사료가 음식값의 10%라서 "그냥 10% 붙는 거네"라고 생각하지만, 영수증을 보면 봉사료도 메뉴별 단가표를 따로 가지고 계산됩니다. 우연히 결과가 10%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세율표도 마찬가지로 두 장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표(소득세법 제55조)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는 표(지방세법 제92조). 두 표의 칸 나눔은 똑같고, 지방 표의 숫자만 1/10입니다. 그래서 최고칸은 45%와 4.5%, 합쳐 49.5%가 됩니다.
2. 그 4.5%가 소득세와 다르게 움직이는 세 지점
🎯 한 줄 요약
조례로 세율이 바뀔 수 있고(제92조 제2항), 신고·납부가 따로이고(제95조 제1항), 세액공제는 100분의 10만 따라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2-1. 첫째,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대표님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자문 자료를 만들다가 조문 제2항을 보고서야 "표준"이라는 단어가 왜 붙어 있는지 이해했어요.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해 둡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항의 세율을 법이 "표준세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정값이 아니라 기준값이에요. 마트 상품에 붙은 권장소비자가격과 같은 성격입니다. 기준은 하나로 정해 두고, 실제 판매가는 매장이 그 범위에서 조정하는 구조죠. 법 문언대로면 최고구간 4.5%는 조례에 따라 아래위로 움직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세의 10%"라고 외워 두면, 조례가 움직이는 순간 그 공식이 깨집니다. 세율을 확인해야 할 곳이 국세청이 아니라 사업장·거주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2-2. 둘째, 신고와 납부가 따로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끝냈다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이 신고 상대방을 따로 지정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다를 뿐이에요.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법제처 원문).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항 후단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해 두거든요. 관할을 잘못 찾아가도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납부 기준도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게 해 둡니다. 최고구간에 걸린 분이면 지방분만 수천만 원이 나오니, 이 조항을 모르고 한 번에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2-3. 셋째, 세액공제는 100분의 10만 따라옵니다 — 그리고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고, 근거 조문이 따로 있어요. 지방세법 제94조가 먼저 이렇게 넘깁니다.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이 받아서,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세율이 1/10인 것과 짝이 맞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 같은 항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괄호에서 빼 두었어요. 소득세에서는 깎이는데 개인지방소득세에서는 그 10%가 안 깎이는 항목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소득세의 10%"가 늘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한 가지 더, 이 100분의 10 따라오기(제1항)와 이월과세(제2항)는 검수일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그 이후는 연장이 없으면 근거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신고 분은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공제·감면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돈으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지방세법 제94조 단서가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잘라 둡니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3항은,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에 추징사유가 생겨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감면받았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혜택이 10%만 따라오는 대신, 추징도 10%가 따라옵니다.
내 과세표준이면 개인·법인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최고구간에 가까워질수록 49.5%와 22%의 간격이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재무제표와 소득 구성만 보면 방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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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과세표준 12억원이면 소득세 4억7,406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4,740만6천원 = 약 5억2,146만6천원입니다. 평균 부담률은 43.5% 수준이에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헷갈리면 숫자가 크게 틀어집니다. 최고세율 구간에 들어갔다고 소득 전체에 49.5%가 붙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에서 이 둘을 뒤집어 계산해 오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49.5%를 곱해 놓고 "이러다 반은 세금이겠다"며 오시는 거예요. 숫자를 같이 다시 짚어 드리면 표정이 풀립니다.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인 경우입니다.
- 소득세: 3억8,406만원 + (12억원 − 10억원) × 45% = 3억8,406만원 + 9,000만원 = 4억7,406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3,840만6천원 + (12억원 − 10억원) × 4.5% = 3,840만6천원 + 900만원 = 4,740만6천원
- 합계: 5억2,146만6천원
이 금액을 과세표준 12억원으로 나누면 43.5%입니다. 한계세율은 49.5%인데 평균 부담률은 43.5%예요. 10억원까지의 소득이 그보다 낮은 구간 세율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택시 요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기본요금 구간은 싸게 시작해서 거리가 늘수록 단가가 올라가죠. 목적지에 도착해 미터기를 보면 "마지막 1km 단가"와 "전체 요금을 거리로 나눈 평균 단가"가 다릅니다. 세금도 똑같아요. 최고구간에 들어섰다는 건 미터기 단가가 가장 높은 구간에 올라섰다는 뜻이고, 이미 달려온 거리 전체가 그 단가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구간별 산출세액을 누진공제 방식으로 빠르게 구하는 법은 2026 종합소득세, 내 과세표준이면 실제 얼마?에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거기서 나온 소득세 위에 지방분이 어떻게 얹히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최고세율 구간"이라는 말을 쓸 때는 늘 두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추가로 벌 1억원에 붙는 건 49.5%이고, 이미 번 전체에 대한 평균은 43.5%입니다. 절세 판단에 쓰이는 숫자는 앞쪽이에요. 소득을 더 늘릴지, 법인으로 돌릴지,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는 모두 "다음 1원에 얼마가 붙나"로 결정되니까요.
4. 최고세율 구간 개인 vs 법인 — 같은 소득을 법인이 벌면 얼마인가요?
🎯 한 줄 요약
법인세 20% + 법인지방소득세 2% = 22%입니다. 개인 최고구간 49.5%와 27.5%p 차이가 납니다.
법인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국세(법인세)와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이 표를 상담 자리에서 처음 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진작 볼 걸 그랬다"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다만 이 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20%를 매깁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으로 정합니다. 각각 1%와 2%예요.
| 구분 | 국세 | 지방세 | 합산 |
|---|---|---|---|
| 개인 — 10억원 초과 구간 | 45% | 4.5% | 49.5% |
| 개인 — 5억~10억원 구간 | 42% | 4.2% | 46.2% |
| 법인 — 2억원 초과 구간 | 20% | 2% | 22% |
| 법인 — 2억원 이하 구간 | 10% | 1% | 11% |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법제처 원문). 법인세 세율은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4-1. 그런데 이 22%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전환 시점을 소득 구간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율 2026, 실제 얼마 내고 언제 법인 갈까에서 손익분기 구간으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세율 차이 자체만 봅니다.
첫째, 법인 단계 세금이 끝이 아닙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을 대표가 가져올 때 급여면 근로소득, 배당이면 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22%는 "법인에 이익을 남겨 둘 때"의 숫자예요. 개인 49.5%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가져오는 방식과 시점까지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2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아니라 20%가 적용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예외인데,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같은 영 제42조 제2항 각 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당합니다.
| 요건 |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
| 1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제1호) |
| 2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부동산상 권리의 대여 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2호) |
| 3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제3호) |
셋 다 갖춰야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세율표(2억원 이하 10%)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임대업이 아니어도 이자·배당 비중이 커지면 두 번째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 이익을 쌓아 두고 예금·투자 수익이 늘어난 회사가 정확히 여기에 걸려요.
상시근로자를 셀 때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대표와 배우자만 있는 법인은 상시근로자 0명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구분해 두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20% 단일세율 대상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의 제1호·제2호·제3호로 더 넓습니다(제2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 반면 20%가 붙는 건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뿐이에요. 법인전환 3년 이내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대표님이 "우리도 20% 단일세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개인 49.5%와 법인 22% 중 어디가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만으로 안 나옵니다. 소득 종류(사업·근로·배당·임대), 가족 구성, 4대보험, 부동산 보유, 그리고 이익을 언제 가져올 계획인지까지 같이 봐야 방향이 잡힙니다. 1:1 진단으로만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재무제표 2~3개년과 소득 구성을 같이 봐야 나오는 판단입니다. 1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 드릴 수 있어요. 010-3709-5785 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통화 전에 1:1 무료 진단을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보고 통화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졌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49.5% 대 22%니까 무조건 법인"이라는 계산은 법인에 남긴 이익을 꺼낼 때의 세금을 빼고 센 겁니다. 꺼낼 계획이 곧 있다면 격차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이미 5억원을 넘어 46.2%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도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같은 판단의 값이 커지니, 늦어질수록 비용이 붙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계산이 한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표를 두 장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지금 어느 구간인지, 다음 1원에 몇 %가 붙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대화는 훨씬 빨라집니다.
5. 헷갈리기 쉬운 경계 — 양도소득은 다른 표를 씁니다
🎯 한 줄 요약
지금까지의 4.5%는 종합소득분(제92조)이고, 양도소득분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의 별도 표준세율표를 씁니다.
이 구분을 안 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해서 하나의 세율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지방소득세는 4.5%죠?"라고 물어 오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종합소득 글을 읽고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 오신 거예요. 세목 이름이 같아서 생기는 착각인데, 적용 조문이 아예 다릅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 최고 1천분의 45.
- 양도소득(부동산·주식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의 표.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전혀 다른 세율이 호별로 붙습니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는 토지·건물(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대해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부동산은 최고구간 지방분이 4.5%로 같고, 같은 호 단서의 분양권은 1천분의 60입니다. 보유 1년 미만·1~2년(제2호·제3호), 비사업용 토지(제8호), 주식(제11호)처럼 호가 갈리는 자산은 세율이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세목 안에서도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호가 갈린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종합소득 최고세율 구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도소득은 자산별·보유기간별로 갈라지는 폭이 훨씬 커서, 따로 봐야 합니다.
6. 내 최고세율 구간, 3분 체크리스트
🎯 한 줄 요약
과세표준과 다음 1원의 세율만 확인하면 의사결정 준비가 끝납니다.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께 제가 늘 먼저 드리는 숙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들고 오시면 첫 통화에서 바로 방향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① 지금 구간 확인
- [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을 찾습니다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 [ ] 위 8단계 표에서 그 금액이 어느 칸인지 표시합니다
- [ ] 그 칸의 합산 부담률을 적어 둡니다
② 다음 1원 확인
- [ ]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늘 것 같은지 판단합니다
- [ ] 늘어난 소득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지 봅니다
- [ ] 넘어간다면, 넘어간 뒤 칸의 합산 부담률이 내 한계세율입니다
③ 지방분 따로 챙기기
- [ ]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제95조 제1항)
- [ ]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같은 조 제4항)
판정: ②에서 나온 한계세율이 38.5%를 넘어섰다면 구조를 한 번 점검할 시점입니다. 44%를 넘었다면 점검이 아니라 결정을 앞둔 단계예요.
📘 위 체크리스트와 8구간 합산 세율표를 인쇄용 PDF로 정리해 뒀어요. → 법인전환 자가진단 자료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Q1. 최고세율 구간은 소득이 얼마부터이고, 세율은 몇 %인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입니다. 소득세 45%에 개인지방소득세 4.5%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49.5%예요. 수입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Q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금액은 대체로 맞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액에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별도 세율표(1천분의 6 ~ 1천분의 45)를 적용해 따로 계산합니다.
Q3. 개인지방소득세도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기한은 소득세와 같고 상대방만 다릅니다.
Q4. 지방소득세 세율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요?
법 문언상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적용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5.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다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1항·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6. 과세표준 12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소득세 4억7,406만원, 개인지방소득세 4,740만6천원으로 합계 약 5억2,146만6천원입니다.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 부담률은 43.5%로, 한계세율 49.5%와는 다릅니다.
Q7. 법인으로 바꾸면 22%만 내면 되나요?
법인 단계에서는 2억원 초과분에 22%입니다. 다만 그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원 이하에도 20%가 적용됩니다.
Q8. 부동산을 팔 때도 지방소득세가 4.5%인가요?
자산에 따라 갈립니다. 토지·건물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그대로 쓰도록 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고구간이 4.5%로 같습니다. 같은 호 단서의 분양권은 1천분의 60입니다. 반면 보유 1년 미만·1~2년(제2호·제3호), 비사업용 토지(제8호), 주식(제11호)은 호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103조의3·제103조의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컨설팅·교육 회사로, 신고·불복 등 대리가 필요한 사안은 제휴 세무사·회계사에게 연결해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본문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표와 같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개정은 검수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여부와 개별 공제 적용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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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법인전환·가업승계 현장 자문 다수. 세율 구간과 소득 구성을 같이 놓고 구조를 설계합니다.
- 컨설팅·교육 전문. 세무 신고·불복 대리는 제휴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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