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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2026-07-20· 28분 읽기

종합소득세율 2026, 실제 얼마 내고 언제 법인 갈까

2026 종합소득세율 8구간으로 과세표준별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고, 8,800만 원을 넘으면 왜 법인전환 손익분기를 따져야 하는지 숫자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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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2026, 실제 얼마 내고 언제 법인 갈까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종합소득세율 2026" 검색하면 표는 수십 개가 나오는데, 정작 내가 얼마 내는지, 그리고 언제 법인으로 갈아탈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① 세율은 8구간 — 과세표준에 따라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소득세법 제55조)
② 공식은 딱 하나내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③ 갈림길은 8,800만 원 —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가면, 개인 세율이 법인 기본세율(10%)의 세 배를 넘어섭니다. 법인전환 손익분기를 처음 따져 볼 지점입니다.
④ 단, 법인이 무조건 싼 건 아닙니다 — 법인 통장 돈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2차과세).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면 착시가 생깁니다.
숫자만 넣으면 자동 계산되는 세금뚝딱 계산기를 옆에 열어 두고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 개인 대 법인 세금 비교의 전체 흐름을 12페이지 PDF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법인전환 손익분기 가이드 받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작년에 좀 벌었다고 5월에 세금이 확 나오더라고요. 종합소득세율 검색해 보니 저는 24%라던데, 그럼 소득에 24% 곱하면 되나요? 이 정도 낼 거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말도 들었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득인지 아무도 딱 잘라 말을 안 해줘요."

작년에 상담 오신 도소매업 대표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득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한다"는 오해, 다른 하나는 "법인이 무조건 싸다"는 오해입니다. 둘 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글은 그 두 오해를 숫자로 풀어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원문은 그대로 지키되, 과세표준별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고, 개인과 법인이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까지 짚어드립니다. 읽고 나면 최소한 "내가 지금 어느 구간이고, 법인을 따져 볼 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작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진짜 몸무게".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다 뺀 순수 소득입니다. 세율은 여기 곱합니다.
누진세율소득이 커질수록 위에 얹히는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계단식 구조.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누진공제계단을 층층이 계산하기 복잡하니 "이만큼 미리 빼드릴게요" 하고 정해둔 지름길 할인액입니다.
한계세율내 소득의 "맨 윗칸"에 붙는 세율. "나는 35% 구간"이라 할 때 그 35%가 한계세율입니다.
손익분기개인으로 낼 때와 법인으로 낼 때의 세 부담이 같아지는 지점. 이 선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 이 다섯 개만 잡고 가면 아래 표와 계산이 갑자기 읽힙니다. 상담해 보면 세금이 어렵다기보다 이 단어가 안 풀려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 2026 종합소득세율표 — 8구간과 누진공제

핵심: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과 누진공제가 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율 2026의 뼈대이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전부입니다.

2026 종합소득세율 8구간 인포그래픽
2026 종합소득세율 8구간 인포그래픽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소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구간의 실질 부담은 45%가 아니라 49.5%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 쉽게 말하면

세율표를 "내 소득 전체에 곱하는 요금표"로 오해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 표는 층층이 쌓은 케이크로 보세요. 맨 아래 1,400만 원 층에는 6%, 그 위층에는 15%… 이렇게 각 층에만 그 층의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고 전부에 2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아랫층은 여전히 6%·15%로 계산됩니다. 누진공제는 이 층층 계산을 곱셈 한 번·뺄셈 한 번으로 끝내주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고쳐드리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24% 구간이면 5,000만 원 벌 때 1,200만 원 내는 거 아니냐"고 지레 겁먹고 오시는데, 실제 계산은 그 절반 근처입니다.

2. 그래서 과세표준별로 실제 얼마 내나

🎯 한 줄 요약

공식 하나면 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그다음 지방소득세 10% 추가.

📝 쉽게 말하면

숫자로 보면 오해가 단번에 풀립니다. 세 가지 과세표준을 넣어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을 그대로 대입한 산수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소득세 계산소득세지방소득세(10%)합계
5,000만 원5,000만 × 15% − 126만624만 원62.4만 원약 686만 원
8,800만 원8,800만 × 24% − 576만1,536만 원153.6만 원약 1,690만 원
1억 5,000만 원1억 5,000만 × 35% − 1,544만3,706만 원370.6만 원약 4,077만 원

보시면 과세표준 5,000만 원일 때 소득세는 624만 원입니다. "24% 곱해서 1,200만 원" 같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까지 보고 "왜 진작 이렇게 안 봤을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소득세만 3,706만 원, 지방세까지 4,077만 원입니다. 소득이 세 배가 되니 세금은 여섯 배로 뛰는 게 누진세율의 무서운 점입니다.

📝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누진세율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발에 걸리는 요금(세율)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커질수록 "다음 한 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 말고 법인으로 낼 방법은 없나"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 실무에서 8,800만 원 선을 넘긴 대표님들이 5월마다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번 만큼 남는 게 아니라, 벌수록 세무서 몫이 커진다"는 체감이요.

3. 법인은 왜 다른가 — 법인세 10% 구조

🎯 한 줄 요약

법인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가 10%, 2억 원 초과분이 20%. 개인 최고 45%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200억 원20%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커질수록 15% → 24% → 35%로 올라가는데, 법인은 2억 원까지 10% 한 층으로 눌러 놓습니다. 개인이 35% 계단을 밟고 있을 때 법인은 여전히 10% 바닥에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법인 아니냐" 싶습니다.

3-1.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 2차과세

법인 통장에 남은 돈은 회사 돈이지 대표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는데, 그때 그 급여·배당에 다시 개인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걸 2차과세라고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는 "회사가 번 돈에 대한 1차 세금", 대표 급여·배당 세금은 "그 돈을 내 지갑에 넣을 때 붙는 2차 세금"입니다. 두 개를 합쳐 봐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법인세만 개인 소득세와 비교하면 법인이 실제보다 과하게 싸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 제가 자문할 때 가장 조심시키는 대목입니다. 유튜브 계산기들이 대개 법인세 10%만 개인 35%와 나란히 놓고 "이만큼 아낀다"고 하는데, 대표가 그 돈을 한 푼도 안 꺼내고 회사에 쌓아둘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대표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대표이사 급여·배당 황금비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인 대 법인 세금 구조 비교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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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손익분기는 어디인가

🎯 한 줄 요약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35% 진입)가 법인전환을 처음 계산해 볼 출발선입니다. 단, 정확한 분기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쉽게 말하면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개인 한계세율이 35%가 됩니다. 법인 기본세율 10%와 비교하면 한 층 차이가 세 배를 넘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 "법인을 따져 볼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숫자로 한 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아래는 제55조 세율 대입 산수입니다):

구분계산세금
개인(38% 구간)2억 × 38% − 1,994만7,600만 원 → 5,606만 원
법인(10% 구간)2억 × 10%2,000만 원

법인세만 놓고 보면 5,606만 원과 2,000만 원,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2차과세를 잊으면 안 됩니다. 대표가 저 2억 원을 급여로 다 가져가면 그 급여에 다시 개인 소득세가 붙어, 실제 절세폭은 이 표보다 줄어듭니다. 회사에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손익분기를 좌우합니다.

4-1. 정확한 분기점을 흔드는 세 가지

  • 대표가 얼마를 꺼내 쓰는가 — 생활비로 다 가져가면 2차과세가 커져 이점이 줄고, 회사에 재투자로 남기면 이점이 커집니다.
  • 4대보험과 전환 비용 —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 구조가 달라지고, 전환에는 등기·감정·명의이전 비용이 듭니다.
  • 가업승계·자산 이전 계획 — 몇 년 뒤 자녀에게 넘길 생각이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8,8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전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8,800만 원은 계산기를 켜야 할 신호이지, 전환 버튼이 아닙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표는 세율만 대입한 일반 원리입니다. 실제 손익분기는 ① 대표가 회사 돈을 얼마나 꺼내는지 ② 4대보험·전환 비용 ③ 향후 승계·처분 계획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보는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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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산을 챗GPT로 직접 돌려 보는 방법은 개인 vs 법인 5년 세금 시뮬레이션에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5. 의사결정 가이드 — 나는 어느 쪽인가

법인전환 손익분기 의사결정 트리 인포그래픽
법인전환 손익분기 의사결정 트리 인포그래픽

5-1. 과세표준 기준 권장 매트릭스

과세표준개인 한계세율권장 방향
5,000만 원 이하6~15%개인 유지 — 전환 비용이 절세보다 큼
5,000만~8,800만 원24%개인 유지 + 경비·공제로 과세표준 관리
8,800만~1억 5,000만 원35%계산 시작 — 손익분기 진단 권장 ⭐
1억 5,000만 원 초과38% 이상적극 검토 — 대부분 법인이 유리한 구간 ⭐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과세표준(매출 아님)이 8,800만 원을 넘는다
  • [ ] 앞으로도 이 소득 수준이 몇 년 이어질 것 같다
  • [ ] 번 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는 사업에 재투자·유보한다
  • [ ] 거래처·입찰에서 법인이 요구되거나 유리한 경우가 있다
  • [ ] 몇 년 안에 자녀 승계나 지분 정리를 생각하고 있다

3개 이상 'Yes' 라면 법인전환 손익분기를 진지하게 계산해 볼 때입니다.

💡 제가 상담에서 이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면, 절반은 "아 저는 아직 아니네요" 하고 안심하고 가십니다. 전환을 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를 확인해 드리는 자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5-3. 주의 — 과세표준부터 다시 보세요

법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누락한 필요경비, 노란우산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사업소득 공제 한도 5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IRP 합산 900만 원)만 챙겨도 구간이 한 칸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전환이 "큰 수술"이라면, 경비·공제 정리는 "먼저 해볼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로 해결되면 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전환은 한 번 등기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릴 때 비용이 더 듭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숫자를 맞춰 본 뒤 결정하세요.

  • 부동산·기계 등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겨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 이슈)
  • 기존 개인사업의 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 "절세된다"는 계산에 대표 급여·배당의 2차과세가 빠져 있는 경우

혼자 유튜브 계산기만 믿고 전환했다가, 2차과세와 4대보험까지 합치니 오히려 손해였던 사례를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구간별 계산을 12페이지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손익분기 가이드 PDF

6. 여기서 곧바로 따라오는 3가지 질문

종합소득세율 2026을 이해하고 나면, 실무에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셋 있습니다.

6-1. 과세표준을 어떻게 낮추나

경비 인정과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게 첫 단추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표준이 한 칸 내려가면 한계세율이 통째로 바뀝니다. 📋 자세히는 2026 종합소득세율표 완전정복에서 계산기와 함께 다뤘습니다.

6-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뭐가 달라지나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신고기한이 5월이 아닌 6월 30일까지로 늘고, 검증도 까다로워집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이 부담이 법인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방법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6-3. 법인 대표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법인 대표는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져, 피부양자에서 빠지거나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절세만 보고 넘어가면 놓치는 비용입니다. 📋 자세히는 법인 대표 건강보험·4대보험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각종 공제·감면도 못 받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늦어도 신고는 하고 보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Q2.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소득세만 624만 원입니다(5,000만 × 15% − 126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62.4만 원이 더해져 합계 약 686만 원입니다. "24% 곱하면 1,200만 원"이 아니라는 점, 이게 누진공제의 힘입니다.

Q3.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매출이 3억 원이어도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세율은 5,000만 원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은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Q4. 8,8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8,800만 원은 "계산을 시작할 신호"일 뿐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얼마나 꺼내 쓰는지, 4대보험·전환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손익분기는 달라집니다. 회사에 돈을 남기지 않고 다 가져다 쓴다면 전환 이점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Q5. 지금 개인인데 언제 전환을 준비하면 되나요?

연내에 전환을 마치려면 등기·명의이전에 보통 몇 달이 걸려 하반기가 마지노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기보다 먼저 볼 것은 "내 숫자로 정말 이득인가"입니다. 방향부터 잡고 일정을 짜는 순서를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단순 비교하면 왜 안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 2억 원 이하 10%)는 회사 단계의 1차 과세이고,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개인 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가 2차로 붙습니다. 두 단계를 합산해야 실제 세 부담이 나옵니다. 1차만 비교하면 법인이 과대평가됩니다.

Q7. 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하나요?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 각각 10%가 지방소득세(소득분)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개인 최고구간 실질 부담은 45%가 아니라 49.5%이고, 법인 10% 구간도 지방세를 얹으면 11% 수준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Q8.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신고기한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70조가 5월 확정신고를, 제70조의2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과 6월 30일 기한을 규정합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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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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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 제55조·제70조, 법인세법 제55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종합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2026#과세표준#누진공제#개인사업자#법인전환#손익분기#초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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