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매출 넣으면 5분이면 나옵니다 — 구간별 조견표와 첫해 월할 계산 (2026)
매출 5억원 중소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750만원입니다. 7월에 설립한 법인은 1,800만원으로 깎이고요. 매출 구간별 조견표와 첫해 월할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두 조각을 더해서 나옵니다. 매출액만 알면 5분 안에 계산됩니다.
① 기본한도 —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 그 밖의 법인은 1,200만원.
② 수입금액별 한도 —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매출의 0.3%.
그래서 매출 5억원인 중소법인이면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입니다. 매출 30억원이면 4,500만원, 100억원이면 6,6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계산에서 세 군데가 자주 틀립니다.
- 순서 — 한도와 비교하기 전에,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부터 먼저 빼야 합니다. 이걸 한도 안에 넣고 계산하면 없는 한도가 생깁니다.
- 첫해 — 기본한도 3,600만원은 12개월 기준입니다. 7월에 만든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6개월이라 1,800만원이에요.
- 매출의 정의 —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이자수익·잡이익 같은 영업외수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매출 구간별 조견표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 우리 회사 매출로 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구조가 개인사업자로 남는 게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한 번에 보고 싶으시면 → 법인 절세 자가진단 바로가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올해 거래처 식사비로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거 다 비용 되는 건가요?"
법인 3년 차 대표님께 이 질문을 받고 매출을 여쭤봤습니다. 5억원이라고 하시더군요. 계산해 보니 한도는 3,750만원이었습니다. 250만원이 한도를 넘었어요.
여기서 대표님이 이러셨습니다. "그럼 250만원어치는 세금을 더 내는 거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250만원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250만원이 비용에서 빠져 이익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이면 법인세는 25만원 늘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장부를 열어보니 법인카드 없이 현금으로 낸 8만원짜리 식사가 몇 건 있었어요. 그 건들은 한도를 따지기 전에 이미 비용에서 빠지는 돈이었습니다. 대표님은 그걸 4,000만원 안에 넣고 계산하고 계셨고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관문이 두 개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한도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4개만 풀고 갑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기업업무추진비 | 예전 이름 "접대비".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처럼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 공공기관 예산서에 나오는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 손금불산입 |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적었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안 쳐주는 것. 그만큼 이익이 늘어 세금이 붙습니다 |
| 수입금액 |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
| 적격증빙 | 법인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지출 증빙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왜 순서부터 봐야 하나요?
🎯 한 줄 요약
증빙이 없는 지출을 먼저 걷어낸 뒤에 한도와 비교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쓰지도 못할 한도가 생깁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두 번 걸러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증빙입니다. 제25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등·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나오는데,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 한도입니다. 제25조 제4항은 한도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이렇게 씁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괄호가 계산 순서를 법으로 못 박은 부분입니다. 증빙 불비로 이미 빠진 돈은 한도 계산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1-1. 순서를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위 대표님 사례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 계산 순서 | 결과 |
|---|---|
| 틀린 순서 — 4,000만원 전체를 한도 3,750만원과 비교 | 초과 250만원만 불산입된다고 생각 |
| 맞는 순서 — 증빙 없는 200만원을 먼저 제외 → 3,800만원을 한도와 비교 | 증빙 불비 200만원 + 한도초과 50만원 = 250만원 불산입 |
공교롭게도 이 예시는 총액이 같습니다. 하지만 증빙 불비 금액이 한도 여유보다 클 때 결과가 갈립니다. 증빙 없는 지출이 500만원이었다면, 틀린 순서로는 250만원만 잡히지만 맞는 순서로는 500만원이 통째로 빠지고 한도는 오히려 남게 됩니다.
⚠️ 정리하면, 증빙 불비는 한도와 상계되지 않습니다. "한도 안에 들어왔으니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2. 기본한도 3,6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한 줄 요약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기본한도는 "A × B × 1/12"입니다. 3,600만원은 12개월을 다 채운 중소기업의 금액이에요.
📝 쉽게 말하면
조문에 적힌 산식은 이렇습니다.
기본한도금액 = A × B × 1/12
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B값입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중소기업 3,600만원"만 적어놓지만, 조문은 개월 수에 비례해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2-1. 첫해 법인이 여기서 걸립니다
2026년 7월 1일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 볼게요. 첫 사업연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 기본한도 = 3,600만원 × 6 × 1/12 = 1,800만원
절반입니다. 법인전환으로 7월에 새 법인을 만든 사장님이 "작년 개인사업자 때랑 같겠지"하고 연 3,600만원을 기준으로 쓰다가 연말에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산기를 바꾼 해도 마찬가지예요. 12월 결산에서 6월 결산으로 변경하면 그 전환 사업연도가 짧아지고, 기본한도도 그만큼 깎입니다.
💡 주의할 점 하나 더. 월할로 줄어드는 건 기본한도(제1호)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제2호)에는 조문상 개월 수 항목이 없어요. 그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2-2.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 아니면 1,200만원
같은 산식에서 A값이 세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쪽 조문인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제1호는 이 3,600만원의 대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이렇게 걸어둡니다.
- 제1호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제3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할 것
- 제4호 —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호 번호가 1·3·4·5로 건너뜁니다. 제2호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됐거든요. 조문을 인용할 때 "네 번째 요건"과 "제4호"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4호를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중소기업에서 빠집니다. 매출이 작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호는 뒤에서 볼 "한도 절반" 규정과 정확히 같은 요건을 가리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게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는 조문에서 "중소기업"이라고만 쓰고 정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도 이를 정의한 조문이 없어요. 실무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을 따르지만, 법령 원문만으로 두 개념이 같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뒷부분 계산도 그 실무 기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어디까지인가요?
🎯 한 줄 요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손익계산서 맨 윗줄이지, 당기순이익 직전의 총수익이 아닙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25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을 말한다."
가게로 치면 매대에서 물건을 팔아 받은 값만 세는 것입니다. 통장에 붙은 이자나 쓰던 냉장고를 중고로 넘겨 남긴 돈은 세지 않아요. 손익계산서 맨 윗줄만 본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본 장면인데요. 이자수익과 잡이익까지 더해 한도를 계산해 두고 "우리는 여유가 있다"고 알고 계시던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결산에서 그 부분이 빠지자 한도가 줄었고, 이미 쓴 돈은 그대로였어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착오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 영업외수익은 안 들어갑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은 매출액이 아니에요. 이걸 더해서 한도를 계산하면 없는 한도가 생깁니다.
- 중단사업부문 매출은 들어갑니다. 조문이 괄호로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라고 직접 적어두고 있어요. 연중에 접은 사업부의 매출을 빼면 한도가 실제보다 작아집니다.
3-1. 적용률은 세 구간입니다
제25조 제4항 제2호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수입금액 | 비율 |
|---|---|
| 가. 100억원 이하 | 0.3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누진 구조라 구간을 넘어도 한도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억원을 정확히 채우면 100억원 × 0.3% = 3천만원인데, "나" 구간의 기초액도 3천만원이라 이어지죠.
3-2. 특수관계인 매출은 10분의 1만 쳐줍니다
같은 제2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매출 10억원 중 4억원이 관계사 거래인 중소법인으로 계산해 볼게요.
| 구분 | 계산 | 결과 |
|---|---|---|
| 일반 매출 6억원 | 6억원 × 0.3% | 180만원 |
| 특수관계인 매출 4억원 | 4억원 × 0.3% × 10% | 12만원 |
|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 | 180만원 + 12만원 | 192만원 |
| 총한도 | 3,600만원 + 192만원 | 3,792만원 |
관계사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10억원 전체에 0.3%를 곱하면 300만원이 나옵니다. 108만원을 과대 계상하게 되는 거죠. 그룹 내 거래 비중이 큰 법인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4. 우리 회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 매출 구간별 조견표
🎯 한 줄 요약
12개월 사업연도를 채운 중소법인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거래가 없다면 아래 표의 금액이 한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이 표를 그대로 복사해 쓰는 첫해 법인입니다. 12개월을 채우지 않은 사업연도인데 3,600만원 줄을 그대로 읽어 버리시거든요.
| 수입금액(매출)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총한도 |
|---|---|---|---|
| 1억원 | 3,600만원 | 30만원 | 3,630만원 |
| 3억원 | 3,600만원 | 90만원 | 3,690만원 |
| 5억원 |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 |
| 10억원 | 3,600만원 | 300만원 | 3,900만원 |
| 30억원 | 3,600만원 | 900만원 | 4,500만원 |
| 50억원 | 3,600만원 | 1,500만원 | 5,100만원 |
| 100억원 | 3,600만원 | 3,000만원 | 6,600만원 |
| 200억원 | 3,600만원 | 5,000만원 | 8,600만원 |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매출 30억원까지는 한도의 80%가 기본한도예요. 즉 중소기업인지 아닌지가 매출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같은 매출 5억원에서 한도가 3,750만원이 아니라 1,3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 위 금액은 사업연도가 12개월이고,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이 없으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절반 축소 대상이 아닌 중소법인 기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한도를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빠듯하다면, 지출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15분 통화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릴게요. → 15분 전화 상담 신청
5. 한도를 더 얹는 방법과, 반대로 절반이 되는 경우
🎯 한 줄 요약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은 한도액의 20%씩을 더 주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은 한도가 50%로 깎입니다.
5-1. 추가한도 두 장 — 각각 20%,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가 두 가지 추가한도를 둡니다. 둘 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분까지 적용됩니다.
- 문화비(제3항) — 공연·전시 관람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제6항) — 전통시장에서 지출했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본 요금제에 붙는 데이터 추가권 같은 겁니다. 기본 제공량을 다 써도, 정해진 용도로만 쓰는 별도 용량이 20%만큼 더 있는 셈이죠.
매출 5억원 중소법인이면 한도 3,750만원의 20%, 즉 750만원이 문화비 쪽에 별도로 열립니다.
⚠️ 이 20%가 붙는 기준 금액을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제136조 제3항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라고 괄호로 못 박았어요. 절반으로 깎인 뒤의 한도에 20%를 곱하는 겁니다. 원래 한도의 20%가 아닙니다.
5-2. 한도가 절반이 되는 법인 —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담에서 "우리는 제조업인데요" 하시던 법인이 여기 걸린 적이 있습니다. 공장 한 동을 임대로 돌리고 있었고, 그 임대 수입과 예금 이자를 합치니 매출의 절반을 넘겼거든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줄입니다. 그 요건이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있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3번의 상시근로자에서는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친족관계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즉 가족만 등재된 법인은 직원 수가 0명에 가깝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럼 매출 5억원인 법인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도가 3,750만원의 절반인 1,875만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규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5-3. 여기서 타격이 한 번 더 옵니다
앞의 2-2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다시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세 요건이 두 군데서 작동합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만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두 번째가 기본한도로 돌아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A값이 3,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니까요. 매출 5억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계산 단계 | 산식 | 결과 |
|---|---|---|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기업 아님) | 1,200만원 |
| 수입금액별 한도 | 5억원 × 0.3% | 150만원 |
| 합계액 | 1,200만원 + 150만원 | 1,350만원 |
| 제25조 제5항 50% 축소 | 1,350만원 × 50% | 675만원 |
같은 매출의 중소법인이 받는 3,750만원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3,750만원에 50%만 곱해 1,875만원으로 잡으면 세 배 가까이 과대 계상하는 셈이고요.
부동산 법인을 설계할 때 이 두 규정을 따로 보면 영향을 절반만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한도 A값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 부동산을 법인에 넣는 구조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 조합이 어떻게 걸리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 법인전환 자가진단 신청
6. 한도를 넘으면 실제로 얼마를 더 내나요?
🎯 한 줄 요약
초과액이 비용에서 빠지면서 과세표준이 그만큼 늘고, 그 구간의 법인세율만큼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대표님 개인 소득으로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한도초과 1,250만원이 생긴 법인으로 계산해 볼게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표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이면 → 1,250만원 × 10% = 125만원
-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구간이면 → 1,250만원 × 20% = 250만원
6-1. 대표 상여로는 안 튑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안심하는 대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회사 밖으로 나간 돈으로 치되, 누구 주머니로 갔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나간 건 맞으니 비용에서는 빼지만, 받은 사람을 특정해 개인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과 증빙 불비 불산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매출 누락처럼 대표님 개인의 근로소득세로 번지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법인세는 늘지만, 대표님 개인 소득세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늘어난 법인세만으로도 충분히 아픈 돈이지만요.
7. 개인사업자도 같은 한도인가요?
🎯 한 줄 요약
산식이 같습니다. 기본한도도 적용률도 동일해요. 대신 법인에만 있는 절반 축소 규정이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나란히 놓으면 거의 판박이입니다.
| 항목 | 법인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
|---|---|---|
| 기본한도 A값 |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 월할 계산 | 사업연도 개월 수 × 1/12 | 과세기간 개월 수 × 1/12 |
| 100억원 이하 적용률 | 0.3퍼센트 | 1만분의 30 (= 0.3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초과분 × 0.2퍼센트 | 3천만원 + 초과분 × 1만분의 20 |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 + 초과분 × 0.03퍼센트 | 1억1천만원 + 초과분 × 1만분의 3 |
| 절반 축소 규정 | 있음 (제25조 제5항) | 해당 조문 없음 |
그래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늘리려고 법인전환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거든요. 법인전환의 실익은 세율 구조·대표 급여·퇴직금 설계 쪽에 있지, 접대비 한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상담에서 꽤 자주 바로잡는 오해입니다. 법인이 되면 비용 처리가 넉넉해진다는 말이 돌지만, 적어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만 놓고 보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8.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결산 자료를 펼쳐 놓고서야 초과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3월에 알게 되면 이미 작년에 쓴 돈이라 손댈 곳이 없어요.
8-1. 상황별 다음 행동
| 우리 회사 상황 | 먼저 할 일 |
|---|---|
| 올해 설립했거나 결산기를 바꿨다 | 기본한도를 개월 수로 나눠 다시 계산 |
| 관계사 거래 매출이 있다 | 매출을 일반분과 특수관계인분으로 분리 |
| 부동산 임대 수입이 섞여 있다 | 시행령 제42조 제2항 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 한도가 빠듯하다 | 문화비·전통시장 지출로 추가 20% 활용 검토 |
| 현금으로 낸 식사비가 있다 | 건당 3만원 초과분부터 즉시 분리 집계 |
8-2. 연말 전에 돌려볼 셀프 체크 5가지
- 올해 사업연도 개월 수가 12개월이 맞는가
- 한도 계산에 쓴 매출이 손익계산서 매출액인가 (총수익이 아니라)
- 중단한 사업부의 매출을 빼먹지 않았는가
- 관계사 매출을 따로 뽑아 뒀는가
-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지출 중 법인카드·세금계산서가 없는 건이 몇 건인가
📎 이 글의 한계
숫자를 다루는 글이라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종별 매출 규모, 독립성, 주된 사업, 자산총액을 함께 봅니다. 3,600만원을 쓸 수 있는지는 회사별로 갈립니다.
- 조견표의 금액은 조건이 붙은 값입니다. 사업연도 12개월, 특수관계인 거래 없음, 절반 축소 대상 아님이라는 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 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의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어떤 지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인지, 어떤 업종이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인지는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 해석이 갈리는 사안이나 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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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연말에 알게 되면 이미 늦는 항목입니다. 이미 쓴 돈이라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한도를 미리 알고 쓰는 것과 결산할 때 알게 되는 것의 차이가 그대로 세금으로 남습니다.
아래 세 경우는 혼자 계산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 부동산 임대 수입이 매출에 섞여 있는 법인 — 절반 축소와 중소기업 배제가 함께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 관계사 거래 비중이 큰 법인 — 매출 분리 없이 계산하면 한도가 과대 계상됩니다
- 올해 설립했거나 결산기를 바꾼 법인 — 기본한도가 개월 수만큼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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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9-1.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업무추진비와 달리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와 별도 한도 체계를 따릅니다. 접대 목적으로 쓴 차량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구분이 필요해요.
9-2. 대표 급여는 얼마로 잡는 게 맞나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빠듯하다는 건 회사 이익 구조를 한 번 볼 때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표 급여와 퇴직금 설계는 한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움직입니다.
9-3. 법인전환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적어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세율 구조와 소득 분산 여지예요. 전환 검토는 그쪽 숫자로 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중소기업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이고, 여기에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매출의 0.3%를 더합니다. 매출 5억원이면 3,6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입니다.
Q2. 7월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한도가 3,6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개월 수에 비례합니다. 7월 1일 설립이면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 3,600만원 × 6/12 = 1,800만원입니다.
Q3.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에 이자수익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매출액이 아니거든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정의합니다.
Q4. 한도를 넘기면 대표 개인 세금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법인세만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법 제2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5. 관계사와 거래한 매출도 한도 계산에 다 넣나요?
넣되 10분의 1만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증빙 불비 금액과 한도초과액의 계산 순서 근거 조문을 알려주세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본문의 괄호입니다.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그 잔액을 한도와 비교합니다.
Q7. 한도 절반 축소 대상 법인이 문화비 추가한도를 쓰면 기준 금액은 무엇인가요?
50%로 축소된 뒤의 한도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이 기준 한도액을 정의하면서 괄호로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라고 명시했습니다.
Q8. 정부출자기관은 한도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합계액의 100분의 70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이며,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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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실무 자문, 중소기업 AI 활용 교육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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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법령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소득세법 제35조.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지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법인세율표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분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인 매출 구분은 회사마다 판정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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