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 계산기로 나온 회사 가치, 증여세에는 왜 못 쓸까 —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로 봅니다 (2026)
DCF 계산기로 주당 4만원이 나와도 비상장주식 증여세는 시가가 없으면 세법 산식으로 매깁니다. 두 숫자가 벌어지는 이유, DCF 평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요건(보충적 평가액의 70%~130%), 실제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DCF 계산기로 뽑은 회사 가치는 증여세·상속세 신고가액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세법이 정한 산식,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세법 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1주당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비율로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 3)
-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 금액으로 끌어올림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의 3 : 2 : 1 가중평균 ÷ 10% (시행령 제5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DCF는 미래를 할인하고, 세법은 과거 3년을 봅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벌어집니다.
DCF라는 평가방법 자체를 세법 절차에 올리는 길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입니다(시행령 제54조 제6항). 조건이 붙습니다. 납세자가 DCF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 상속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이것과 별개로, DCF를 참고해 실제로 체결한 거래가액은 따로 따집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이고 특수관계인 간 부당 거래나 소액 거래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이때 판단 대상은 DCF 숫자가 아니라 그 거래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23,000원인 회사라면 신청할 수 있는 가액은 16,100원에서 29,900원 사이입니다. DCF 계산기가 40,000원을 내놓았다면 심의 신청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DCF 계산기 옆에 세법 계산기도 한 번 돌려 보세요. 최근 3년 순이익과 순자산만 넣으면 상증세법 산식으로 주당 가격이 나옵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계산기 열기 (회원 로그인 후 이용)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투자 받을 때 회계법인이 DCF로 우리 회사 주식을 꽤 높게 봤거든요. 자녀한테 지분을 넘길 때도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업승계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반대 방향 질문도 똑같이 많아요.
"인터넷 DCF 계산기에 넣어 봤더니 생각보다 낮게 나오던데, 이걸로 증여세 신고하면 안 되나요?"
두 질문의 답은 같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는 가격은 DCF 계산기가 아니라 세법이 정합니다. 오늘은 그 세법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DCF 숫자는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DCF 평가액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와 DCF를 참고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풀어 드릴게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만 풀고 갑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DCF (현금흐름할인법) |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을 예측해서, 그걸 오늘 가치로 깎아 더한 값. "이 회사는 앞으로 얼마를 벌까"를 묻는 방식 |
|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실제 거래가격)가 없을 때 세법이 대신 정해 둔 계산식. "지난 3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지금 재산이 얼마인가"를 묻는 방식 |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1주당 법인세법상 조정이 반영된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뒤 10%로 나눈 값(시행령 제56조 제4항).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다릅니다. 과거 이익을 "영원히 이만큼 번다"고 보고 환산한 가격 |
| 순자산가치 | 회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 오늘 문 닫고 정리하면 1주당 남는 몫에 가까운 개념 |
| 평가심의위원회 | 국세청·지방국세청에 있는 위원회. 납세자가 세법 산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다른 평가방법을 들고 가면 심의하는 곳 |
1. DCF 계산기와 세법 계산기는 무엇을 넣고 돌리나요?
🎯 한 줄 요약
DCF 계산기는 미래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넣고, 세법 계산기는 과거 3년 이익과 오늘의 순자산을 넣습니다. 입력값이 다르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과수원 하나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은 이렇게 셈합니다. "올해 묘목을 새로 심었으니 5년 뒤엔 수확이 두 배가 될 거야.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지?" 이게 DCF입니다. 앞으로의 수확을 보고 값을 매깁니다.
세무서는 다르게 셈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수확이 얼마였지? 땅과 창고는 지금 얼마지?" 이게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이미 확인된 숫자만 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망원경으로 앞을 내다보느냐, 눌러 말린 잎으로 지난 계절을 확인하느냐. 같은 과수원인데 쓰는 도구가 다르니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무서가 미래를 안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미래 전망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을 1%포인트만 바꿔도 DCF 결과는 크게 움직입니다. 과세 기준은 누가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하니, 세법은 과거 실적과 장부에 기댑니다.
| 구분 | DCF 계산기 | 세법 보충적 평가 |
|---|---|---|
| 바라보는 시점 | 미래 (보통 5년 안팎 예측) | 과거 3년 + 평가기준일 현재 |
| 이익 입력값 | 예상 잉여현금흐름 |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액 (3 : 2 : 1 가중) |
| 할인·환원율 |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평가자가 정함 | 10% 고정 (시행규칙 제17조) |
| 재산 반영 | 현금흐름에 녹아 있음 | 1주당 순자산가치로 따로 반영 |
| 결과 결합 | 하나의 값 |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
| 주로 쓰는 곳 | 투자 유치, M&A 협상, 내부 의사결정 | 상속세·증여세 신고,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의 시가 판단 |
💡 제가 작년에 성장기 제조업 대표님 지분 이전을 검토할 때 투자 유치용 DCF 평가서와 세법 산식 결과가 두 배 가까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쪽이 틀린 거냐고 물으셨는데, 둘 다 맞는 숫자였습니다. 쓰는 곳이 다를 뿐이었어요.

2. 세무서가 쓰는 보충적 평가,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한 줄 요약
① 순손익가치 ② 순자산가치 ③ 3 : 2 가중평균 ④ 80% 하한 비교. 이 네 걸음이면 세법 가격이 나옵니다.
📝 쉽게 말하면
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괄호로 줄인 부분에는 예외가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흔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부르는 회사는 비율이 2 : 3으로 뒤집힙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재산 쪽 무게를 더 두라는 뜻이에요. 저도 처음 이 조항을 봤을 때 "왜 거꾸로지?" 싶었는데, 이익보다 건물이 회사 값을 정하는 곳이니 그럴 만하더라고요.
2-1. 예시 A — 이익이 늘고 있는 회사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 숫자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3년 가중평균 순손익 | (최근 3,000원 × 3 + 2년 전 2,500원 × 2 + 3년 전 1,000원 × 1) ÷ 6 = 15,000원 ÷ 6 | 1주당 2,500원 |
| ② 순손익가치 | 2,500원 ÷ 10% | 25,000원 |
| ③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가정) | 20,000원 |
| ④ 3 : 2 가중평균 | (25,000원 × 3 + 20,000원 × 2) ÷ 5 = 115,000원 ÷ 5 | 23,000원 |
| ⑤ 80% 하한 | 20,000원 × 80% = 16,000원 → 23,000원이 더 높음 | 23,000원 |
①의 가중치 3 : 2 : 1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가장 최근 해에 3배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은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3년 합산이 적자면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되고, 그러면 80% 하한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이 회사를 DCF 계산기에 넣고 앞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늘 거라고 입력했더니 주당 40,000원이 나왔다고 해 봅시다. 세법 가격 23,000원의 약 174%입니다. 성장 전망이 클수록 DCF가 세법 가격보다 높게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2-2. 예시 B — 이익은 적고 자산이 많은 회사
| 단계 | 결과 |
|---|---|
| 순손익가치 (가정) | 10,000원 |
| 순자산가치 (가정) | 50,000원 |
| 3 : 2 가중평균 | (10,000원 × 3 + 50,000원 × 2) ÷ 5 = 26,000원 |
| 80% 하한 | 50,000원 × 80% = 40,000원 → 40,000원 적용 |
이익이 적은데 자산이 쌓인 회사는 80% 하한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런 회사를 DCF 계산기에 넣으면 현금흐름이 작아서 주당 30,000원처럼 세법 가격보다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DCF로는 3만원인데 왜 세무서는 4만원이라고 하나요?"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80% 하한은 엘리베이터 바닥의 안전 멈춤 장치와 비슷합니다. 이익이 아무리 떨어져도 주가는 순자산가치의 80% 층에서 멈춥니다. 이익 쪽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이 이 예시 B입니다. 법인전환 후 10년 넘게 이익을 쌓아 둔 회사는 순자산가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이익을 줄여서 주가를 낮추려 해도 80% 하한에 막혀요.

3.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 한 줄 요약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해당하면 3 : 2 가중평균 없이 순자산가치 하나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3호·제5호는 3 : 2 결과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 쉽게 말하면
이익으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막 문을 연 회사, 문 닫는 중인 회사,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주식인 회사. 이런 곳은 과거 이익이 회사 가치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니, 세법은 재산만 보고 값을 매깁니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대상을 호별로 닫아서 적어 두었습니다(제4호는 2018년 삭제).
| 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
|---|---|
| 제1호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제2호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이 경우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 제3호 |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2)의 합계액(토지·건물 등)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 제5호 |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 제6호 |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제3호와 제5호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80% 이상인 회사라도, 3 : 2 가중평균 결과가 이미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그 높은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분할로 새로 만든 법인 대표님들이 제2호에서 자주 헷갈리십니다. 등기부상 설립일로 3년을 세면 "3년 미만이니 순자산가치"라고 읽기 쉬운데, 적격분할 신설법인이면 분할 전 사업부분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4. 그럼 DCF 숫자는 세법에서 완전히 무시되나요?
🎯 한 줄 요약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DCF를 참고해 실제로 체결한 거래가액은 시가 요건을 갖추면 시가가 될 수 있고, DCF 평가방법 자체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로 제출합니다.
📝 쉽게 말하면
세법의 원칙은 시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대체 수단이에요(같은 조 제3항). 그러니 DCF와 세법이 만나는 지점은 세 갈래로 나눠 보면 됩니다.
4-1. 경로 ① 실제 매매가액 — 가장 강한 증거
평가기간 안에 그 회사 주식을 실제로 사고판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평가기간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투자자가 DCF를 참고해 가격을 정하고 실제로 지분을 샀다면, 시가 여부를 따지는 대상은 DCF 숫자가 아니라 그 거래가액입니다. DCF는 가격을 정한 근거로 간접 반영될 뿐이에요. 단,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두 경우를 뺍니다.
- 가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목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액면 기준)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평가기간 밖의 거래도 길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그리고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매매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가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했습니다.
4-2. 경로 ② DCF 감정평가서 — 주식은 막혀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두 장이면 그 평균이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도 DCF로 감정 받아 오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원문이 괄호로 막아 두었습니다.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바로 주식등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회계법인이 써 준 DCF 가치평가 보고서가 아무리 두꺼워도, 그 자체로는 증여세 시가가 되지 않습니다.
4-3. 경로 ③ 평가심의위원회 — DCF 평가방법을 심의에 제출하는 절차
시행령 제54조 제6항은 납세자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심의해 제시하는 가액 등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 신청할 수 있는 가액의 폭을 아래 단서로 한정해 두었어요.
- 규모·업종이 비슷한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는 방법
- 향후 기업에 유입될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 이게 DCF입니다
- 향후 주주가 받을 배당수익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 기한과 결과 통지 기한은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제6항이 정합니다.
| 구분 | 신청 기한 | 위원회 결과 서면 통지 |
|---|---|---|
| 증여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
| 상속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
기한은 조문 문언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을 기준으로 세세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니, 그 신고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서 7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청 마감일이 나옵니다. 평가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평가서는 증여하기 전에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0%에서 130%라는 범위는 축구 골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세법 가격이 골대 한가운데고, 그 양옆 30%까지가 골문 폭입니다. DCF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와야 심판(평가심의위원회)이 골인지 아닌지 판정을 시작합니다. 골문 밖으로 벗어난 공은 판정 대상조차 아닙니다.
신청할 때 붙일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제49조의2 제5항 제2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그 부속서류, 보충적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54조 제6항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그 부속서류입니다.
💡 제가 자문할 때 이 심의 신청 얘기를 꺼내면 대표님들이 먼저 "그럼 신청하면 DCF 가격으로 해 주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조문 문언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입니다. 납세자가 낸 숫자가 그대로 채택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DCF 숫자, 70%에서 130% 범위 안에 들어갈까요?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세법 산식 가격을 먼저 뽑고, 가지고 계신 DCF 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후 1~2영업일 내 1:1로 답변드립니다.
가업승계 1:1 무료 진단 신청 →5. 우리 회사는 DCF 평가액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예시로 따져 보기
🎯 한 줄 요약
DCF 가액 ÷ 보충적 평가액이 0.7 이상 1.3 이하인지부터 계산하세요. 그 안에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앞의 두 예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보충적 평가액 | 신청 가능 범위 (70% – 130%) | DCF 가액 | 판정 |
|---|---|---|---|---|
| 예시 A (성장형) | 23,000원 | 16,100원 – 29,900원 | 40,000원 (약 174%) | 범위 밖 — 신청 대상 아님 |
| 예시 A' (DCF를 보수적으로 다시 계산) | 23,000원 | 16,100원 – 29,900원 | 28,000원 (약 122%) | 범위 안 — 신청 가능 |
| 예시 B (자산형) | 40,000원 | 28,000원 – 52,000원 | 30,000원 (75%) | 범위 안 — 신청 가능 |
예시 A처럼 DCF가 세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 납세자 입장에선 사실 신청할 이유가 적습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신청이 되니까요. 이 심의 신청이 실제로 쓰이는 건 예시 B처럼 세법 산식이 회사 실제 가치보다 높게 나올 때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그 자산이 돈을 못 버는 회사, 최근 이익이 일시적으로 튄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 제가 작년에 임대 건물을 가진 유통업 대표님 지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딱 예시 B였어요. 세법 가격이 DCF보다 높게 나왔는데, 다행히 범위 안에 들어와서 심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살짝 벗어난 회사는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니라서 대표님이 한숨을 쉬셨고요.
5-1. 최근 이익이 튀었다면 — 추정이익 특례도 있습니다
DCF와 비슷하게 미래 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바꾸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 제2항입니다.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중 둘 이상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3년 가중평균 순손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이 호별로 적어 두었습니다(제1호는 삭제).
- 제2호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재해손실(자산수증이익등) 합계의 3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의 3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 제3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합병·분할을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제4호 법 제38조 합병이익 산정을 위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제5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제6호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 합계의 3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 3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 제7호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제8호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추정이익을 뽑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평가자가 마음대로 DCF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 제1호 원문의 방향을 꼭 보세요.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적자가 난 회사가 "우리도 이익이 왜곡됐으니 추정이익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6. 회사가 대표 지분을 사거나, 가족끼리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떤가요?
🎯 한 줄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말고 법인세 쪽 잣대도 같이 걸립니다. 그 잣대도 결국 상증세법 평가로 돌아옵니다.
📝 쉽게 말하면
가족에게 헐값에 넘기면 세무서가 "제값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되돌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쪽에선 이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부릅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시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시가가 불분명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두 가지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
여기서도 주식은 감정가액에서 빠집니다. 결국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로 돌아옵니다. 회사가 대표님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사들일 때 DCF 평가서 가격을 쓰면, 그 가격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쪽에서, 동시에 받는 사람 쪽에선 상증세법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 법만 보고 가격을 정하면 양쪽에서 추징이 붙는 구조예요.
💡 실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장면이 이겁니다. 증여세만 검토하고 법인 거래 가격을 정했다가, 법인세 쪽 검토를 빠뜨린 사례를 자문 과정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이라면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할증에서 빠지는 주식은 시행령 제53조 제8항이 9개 호로 닫아 두었고, 그중 제9호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입니다. 할증 제외 대상인지 판정하는 순서(중소기업·중견기업 판정 포함)는 최대주주 20% 할증 글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7.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가격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7-1. 상황별 기준 가격
| 우리 회사 상황 | 증여·상속 신고에서 볼 가격 | DCF의 역할 |
|---|---|---|
| 평가기간 안에 제3자와 실제 지분 거래가 있었다 (특수관계인 부당 거래·소액 거래 아님) | 그 거래가액 | 거래가격을 정한 근거로 간접 반영 |
| 제3자 거래가 없다, 이익이 꾸준하다 | 보충적 평가액 (3 : 2 가중평균) | 참고용. 세법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 이익은 적고 자산이 많다 (80% 하한이 걸림) | 보충적 평가액 (순자산가치 80%) | DCF가 70% 이상이면 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여지 |
| 최근 이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 보충적 평가액 | 시행령 제56조 제2항 추정이익 특례 요건 확인 |
| 사업개시 3년 미만·청산 중·부동산이나 주식이 80% 이상 | 순자산가치 (제54조 제4항, 제3호·제5호는 단서 확인) | 거의 반영되지 않음 |
|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주식을 사고판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증세법 평가 준용 | 가격 근거로 쓰면 양쪽 과세 위험 |
💡 실무에서 이 표를 대표님과 같이 짚어 보면 대부분 두 번째나 세 번째 줄에서 멈추세요. DCF 평가서를 이미 비싸게 받아 두셨더라도, 그 숫자가 쓰이는 곳은 투자 협상 테이블이지 증여세 신고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7-2. 증여 전에 돌려볼 셀프 체크 5가지
- [ ] 증여 예정일 기준 평가기간(전 6개월 – 후 3개월) 안에 제3자와의 지분 거래가 있거나 예정돼 있는가
- [ ]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과 순자산가치로 보충적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봤는가
- [ ] 가지고 있는 DCF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사이인가
- [ ] 평가심의위원회를 쓸 거라면,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출 수 있는가
- [ ] 거래 상대방이 회사(법인)라면 법인세법 제52조 쪽 검토도 같이 했는가
→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모두 "예"일 때 DCF 평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준비가 된 겁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의 시가 요건은 첫 번째 항목에서 따로 봅니다.
📎 이 글의 한계
숫자를 다루는 글이라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 예시 A·B의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시행령 제56조 제4항이 정한 금액을 더하고 빼서 다시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과 다릅니다.
- 순자산가액도 장부가 그대로가 아닙니다. 자산을 상증세법 방법으로 다시 평가하고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항목을 가감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신청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 그 가격이 채택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세무 신고와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대리는 제휴 세무사·회계법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우리 회사 얘기 같으시면, 글로는 답이 안 나오는 영역이라 통화가 빠릅니다. 15분 전화 상담 010-3709-5785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도장 찍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을 상담에서 제일 많이 듣습니다. 주식 가격은 증여하는 날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DCF로 다시 평가해 볼까"를 고민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평가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도장을 찍은 뒤에 시작해서는 늦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래 세 경우는 혼자 계산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 투자 유치를 앞두거나 막 끝낸 회사 — 제3자 거래가격이 평가기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시가가 됩니다. 증여 시점을 투자 전으로 둘지 뒤로 둘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 자산은 많은데 이익이 적은 회사 — 80% 하한이 걸려 있으면 DCF 등 다른 평가방법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회사가 대표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를 검토 중인 경우 — 증여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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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증여 시점은 언제가 유리한가요
보충적 평가액은 최근 3년 실적에 가장 큰 무게를 둡니다. 실적이 한 번 꺾인 해의 결산이 확정된 직후가 평가액이 낮아지는 구간입니다. 반기 숫자로 이 시점을 가늠하는 방법은 자녀 주식 증여 저점 확인 글에서 다뤘습니다.
증여로 넘길까, 상속까지 기다릴까
주식 가격을 알았다면 다음은 넘기는 방식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다릅니다. 증여와 상속 비교 글에서 이어 보세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3 : 2 산식, 80% 하한, 적자 회사의 주가가 왜 그대로인지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 대 2와 80% 바닥 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DCF 계산기로 나온 값으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DCF 계산기 값만으로 신고가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평가기간 안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 살피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적용합니다. DCF 평가방법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그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상속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입니다. DCF를 참고해 실제로 체결한 거래가액은 이와 별개로 시가 요건(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Q2. DCF와 세법 평가액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보는 시간이 달라서예요. DCF는 앞으로 벌 돈을 할인하고, 세법은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을 3 : 2 : 1로 가중평균해 10%로 나눈 순손익가치와 지금의 순자산가치를 섞습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성장 기업은 DCF가, 자산은 많고 이익이 적은 회사는 세법 가격이 높게 나오기 쉽습니다.
Q3. 회계법인 DCF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시가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만들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감정가액 시가 인정 대상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등을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평가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자료로 쓰입니다.
Q4. 투자자가 DCF로 정한 가격에 지분을 샀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나요?
평가기간 안의 실제 매매라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증여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상속이 전후 6개월이에요.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와,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빠집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시가로 봅니다.
Q5. 적자 회사는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남아 있으면 주가는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3년 가중평균 순손익이 음수면 순손익가치는 0원이 되지만(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중평균 결과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Q6. DCF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DCF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단서).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이고(제49조의2 제5항), 결과는 증여 20일 전·상속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됩니다. 첨부 서류는 본문 4-3에 정리했습니다.
Q7. 최근 이익이 갑자기 늘었는데 미래 추정이익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 평가기관(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첫 요건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신고기한까지 신고·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산정기준일과 증여일(상속개시일)이 같은 연도입니다.
Q8. 우리 회사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는 회사인지 어떻게 아나요?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다섯 개 호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청산 중·사업 계속 곤란(제1호), 사업개시 전·3년 미만·휴폐업(제2호, 적격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토지·건물 등 80% 이상(제3호), 주식등 80% 이상(제5호),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제6호)이고, 제3호·제5호는 3 : 2 결과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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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실무 자문, 중소기업 AI 활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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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경영 컨설팅·교육 회사입니다. 개별 세무·법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 주식 가치평가서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와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대리, 가치평가는 제휴 세무사·회계법인을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현행 법령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시행령 제49조의2, 시행령 제54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지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순손익액·순자산가액의 세무상 조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회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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