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금이 커지는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20% 할증
가업승계 세금이 예상보다 커지는 출발점은 대부분 '우리 회사 주식 한 주가 얼마냐'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공식,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 많은 회사의 예외, 최대주주 20% 할증과 중소기업 면제까지 2026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업승계 세금이 커지는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20% 할증
대표님들이 가업승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려면,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얼마인가요?"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도 단순히 "어제 종가" 하나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봅니다.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더 어렵습니다. 거래소 가격표가 없으니, 세법이 정한 계산기로 값을 매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가업승계 세금은 제도 이름보다 주식값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넘기는 재산이 얼마냐"가 먼저 정해집니다. 주식 평가액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 세율,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출발점이 커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을 잡고 싶으시면 비상장주식 가치 계산기를 열어보세요. 정확한 평가는 결산서와 세무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떤 숫자가 주식값을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결론만 5줄로 정리하면
- 비상장주식은 거래가가 없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섞어 1주 값을 계산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비율이 2 : 3으로 바뀌고, 일정 자산 80% 이상 법인은 순자산가치 평가 단서가 붙습니다.
- 최대주주 주식은 원칙적으로 20% 할증하지만, 중소기업과 일정 중견기업은 제외됩니다.
- 그래서 가업승계는 "공제부터 볼까?"보다 "우리 회사 주식값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주식값은 사장님 마음이 아니라 세법 계산기가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사고팔리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 회사는 액면가 5,000원짜리예요"라고 말해도,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에서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주식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세법 계산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 세법 계산기의 질문 | 쉽게 말하면 |
|---|---|
| 최근에 얼마나 벌었나? | 순손익가치 |
| 지금 회사에 순재산이 얼마나 있나? | 순자산가치 |
|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비중이 큰가? | 예외 평가 여부 |
| 최대주주 주식인가? | 20% 할증 여부 |
|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인가? | 할증 제외 여부 |
여기서 답을 잘못 넣으면 승계 전략도 흔들립니다. 세금은 맨 마지막에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주식값이 첫 단추입니다.

2. 기본 공식은 "얼마 벌었나 3, 얼마 가졌나 2"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합니다. 조문 표현은 어렵지만, 감각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값은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 순손익가치: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 순자산가치: 회사가 지금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이 얼마인지
일반 법인은 수익력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를 둡니다.
일반 법인 1주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예를 들어 순손익가치가 12만 원, 순자산가치가 8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2만 원 × 3 + 8만 원 × 2) ÷ 5
= (36만 원 + 16만 원) ÷ 5
= 10만 4천 원
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봅니다.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낮다고 해서 주식값이 무한히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재산을 많이 쌓아둔 회사인지 둘 다 보는데, 보통은 돈 버는 힘을 조금 더 크게 본다."
3. 부동산이 많으면 계산기의 성격이 바뀝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함정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 주식값도 낮겠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 : 3으로 바꿉니다. 즉, 일반 법인보다 자산가치를 더 무겁게 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 평가액
=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특정 법인은 가중평균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산총액 중 일정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주식 등의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도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문 단서가 중요합니다. 제3호와 제5호는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 회사 상황 | 평가 포인트 |
|---|---|
| 일반적인 영업 법인 |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
| 사업개시 전ㆍ3년 미만ㆍ휴폐업 법인 | 순자산가치 평가 |
| 일정 부동산ㆍ주식 보유 비율 80% 이상 법인 | 단서 요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 평가 |
그래서 가업승계에서는 손익계산서만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주식, 가지급금, 퇴직금 설계, 법인전환 이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숫자는 회계자료에 있지만, 해석은 세무ㆍ법무ㆍ노무가 같이 움직입니다.
4. 최대주주 20% 할증, 무조건 붙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긴장하십니다.
"최대주주 주식은 20% 더 비싸게 본다면서요?"
원칙은 맞습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예외가 나옵니다. 2026년 현행 시행령 제53조 기준으로, 다음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최대주주 20% 할증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 |
|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 | 제외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 제외 가능 |
|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법인 | 원칙적으로 20% 가산 |
즉 "최대주주니까 무조건 20% 더 붙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이라면 이 할증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성장해서 중소기업을 벗어났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평균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커지는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값 자체도 커지고, 할증 이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증 20%는 "큰 회사 최대주주 주식"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은 겁부터 먹기보다, 우리 회사가 법적으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5. 진짜 무서운 건 할증보다 "시간"입니다
대표님들이 20% 할증을 무서워하시는데,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를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회사가 잘 되면 매출과 이익이 쌓입니다. 순손익가치가 올라갑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이 쌓이면 순자산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식값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30% 지분을 넘겨도, 주식값이 낮을 때 넘기는 것과 높아진 뒤 넘기는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액은 누진세율, 공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가액이 커지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조금씩 쪼개서 넘기면 되겠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최대주주등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6.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보면 될까요?
처음부터 세금 계산기를 끝까지 돌리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대신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 최근 3년 손익 흐름을 봅니다.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을 봅니다.
-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 비중이 높은지 봅니다.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일정 중견기업인지 판정합니다.
- 대표와 가족의 지분 구조를 봅니다.
- 증여, 상속, 법인전환, 퇴직금, 배당 설계를 한 장의 시간표로 놓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세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보입니다.
"지금 넘길 것인가, 조금 더 준비할 것인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쓸 것인가, 상속 단계까지 가져갈 것인가."
"주식만 볼 것인가, 퇴직금ㆍ배당ㆍ가족 급여ㆍ정관까지 같이 볼 것인가."
이 질문까지 와야 가업승계가 진짜 계획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엘비즈파트너스에 상담 오실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자료 | 왜 필요한가요? |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출발점 |
| 주주명부 |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ㆍ가족 지분 확인 |
| 부동산 및 투자자산 내역 | 부동산과다보유ㆍ순자산가치 평가 여부 확인 |
| 정관 | 주식 이전, 임원 보수, 퇴직금 규정 검토 |
| 가족별 역할과 승계 희망 시점 | 세금뿐 아니라 경영권 이전 순서 설계 |
주식값은 세무 이슈이지만, 승계는 가족ㆍ법무ㆍ노무ㆍ경영 이슈입니다. 한 장의 계산표만으로 끝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객관적인 거래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상증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자주 검토합니다.
Q2. 최대주주 주식은 무조건 20% 할증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최대주주등의 주식에는 20%를 가산하지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매출 평균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Q3. 부동산이 많으면 왜 주식값이 높아질 수 있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더 커집니다. 또 일정 부동산 관련 자산이나 주식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단서 요건에 따라 순자산가치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낮아도 자산 때문에 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Q4.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은 어떻게 보나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적격분할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계산에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Q5. 주식값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평가액이 낮을 때 이전하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족 간 지분 구조, 1년 이내 양도ㆍ증여 주식 합산 규정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계산하고 순서대로"가 맞습니다.
엘비즈파트너스와 함께 보면 좋은 이유
가업승계는 세금만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만든 회사를 다음 세대가 무리 없이 이어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주식가치 평가, 증여ㆍ상속 시뮬레이션, 법인전환 이후 승계 구조, 정관ㆍ임원보수ㆍ퇴직금 설계, 가족 지분 재배치까지 함께 봅니다.
다음 네 가지만 알려주셔도 첫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 업종과 사업 시작 시점
- 최근 3년 매출ㆍ이익 흐름
- 회사 보유 부동산ㆍ투자자산 여부
- 현재 대표ㆍ가족 지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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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출처
| 구분 | 기관 | 확인 내용 | URL | 확인일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가증권ㆍ코스닥ㆍ비상장주식 평가 및 최대주주등 20% 가산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 2026-06-19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상장주식 3:2 평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순자산가치 80% 하한,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 2026-06-19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대주주등 지분 계산, 1년 이내 양도ㆍ증여 주식 합산, 중소기업ㆍ일정 중견기업 할증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3조 | 2026-06-19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 범위의 근거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2026-06-19 |
이 글은 2026년 6월 19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주식평가와 세액은 결산서, 지분 구조, 특례 적용 여부,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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