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 올해가 저점일까? 반기 숫자 3개로 확인
같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가치로 세금이 매겨지고(상증세법 제60조), 그 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과 순자산으로 계산되거든요(시행령 제54조·제56조). 7월 반기 가결산 숫자 3개로 올해가 '저점'인지 미리 읽는 법을 2026년 현행 조문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자녀에게 회사 주식(비상장주식)을 넘길 때 증여세는 "넘기는 날 그 주식이 얼마냐"로 매겨집니다(상증세법 제60조). 그런데 이 값은 시가가 없어서 최근 3년 순손익과 순자산으로 계산돼요(시행령 제54조·제56조). 즉 주식가치가 낮게 나오는 해에 증여하면 같은 주식이라도 세금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반기 숫자 3개만 보면 됩니다: ① 올해 예상 순이익 ② 순자산(자본총계) ③ 3년 순손익 가중평균의 방향. 7월 상반기 가결산으로 이 셋을 미리 뽑으면 "올해가 저점인지" 읽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은 실적이 눌린 해 + 성년 자녀 10년 공제(5천만원)를 붙이는 조합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 순자산가치의 80%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하한이 있으니(시행령 제54조) 무조건 "실적만 낮추면 된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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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제조업 12년차 김 대표님(연매출 40억).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조금씩 넘기려고 세무서에 물어봤더니 "비상장주식은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대요.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대체 언제 넘겨야 세금이 싼 거냐"고 하시더군요.
검색해 보면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한다" 같은 공식만 나옵니다. 맞는 말인데, 정작 궁금한 "그래서 올해 넘겨요, 내년에 넘겨요?"에는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씁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의 핵심은 결국 "값이 낮은 해를 고르는 것"이에요. 법조문은 정확하게 짚되, 7월 반기 결산 숫자만 가지고 "올해가 증여하기 좋은 해인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풀어 썼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비상장주식 | 거래소에 상장 안 된 회사 주식. 시장 가격표가 없어서 법이 정한 공식으로 값을 매김 |
| 보충적 평가 | 시가가 없을 때 쓰는 "법정 계산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어서 1주당 값을 냄 |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이익을 바탕으로 본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냐" 가치 |
| 순자산가치 | 회사 자산에서 빚을 뺀 "지금 청산하면 얼마 남냐" 가치 |
| 평가기준일 | 값을 매기는 기준 날짜. 증여에서는 증여한 날이 곧 평가기준일 |
🎯 목표: 아래 본문에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아, 그거"라고 바로 떠오르게.
1. 왜 "타이밍"이 세금을 바꾸나 — 증여세는 그날의 값으로 매겨진다
핵심: 증여세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로 계산됩니다(상증세법 제60조).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값이 낮게 나오는 날 넘기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이 곧 세금을 가르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표가 없죠. 그래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공식을 씁니다.
- 1주당 값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부동산이 많은 회사(부동산과다보유법인)는 비율이 뒤집혀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이 됩니다.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뽑습니다(시행령 제56조). 가까운 해일수록 무겁게 봐서 최근 사업연도 3, 그 전 2, 그 전전 1의 비율로 섞어요. 이익이 마이너스면 그 해는 0으로 처리합니다.
📝 쉽게 말하면
주식 가치를 저울 두 개로 잰다고 생각하세요. 한쪽 저울은 "요즘 얼마 버냐"(순손익가치), 다른 쪽은 "지금 가진 게 얼마냐"(순자산가치). 이 둘을 3:2로 합쳐서 한 주 값을 냅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 버냐" 저울은 작년 무게를 제일 크게 달아요. 그래서 최근 실적이 눌린 해에는 저울이 가벼워지고, 곧 주식값도 내려갑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액면가 5천 원짜리니까 5천 원에 넘기면 되지 않냐"예요.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와 무관하게 이 공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2. 비상장주식 증여 저평가 신호 ① — 최근 3년 이익 흐름이 꺾이는 해
🎯 한 줄 요약
작년·재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확 줄 것 같은 해가 순손익가치가 가장 낮게 나옵니다.
📝 쉽게 말하면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이익을 가중평균한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최근 해에 가장 큰 가중치(3)가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부진하면 저울이 눈에 띄게 가벼워져요.
반대로 조심할 상황도 있어요. 몇 년 전 크게 손해 본 해가 3년 창(窓)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남은 3년이 다 흑자면 순손익가치가 갑자기 튀어 오릅니다. "적자 해가 계산에서 빠지는 시점" 직전이 오히려 저점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2-1. 반기 숫자로 어떻게 읽나
7월이면 상반기 6개월 실적이 나옵니다. 이걸 연간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대략 잡혀요. 여기에 3년 가중평균 공식을 대입하면 "올해 넘길 때 순손익가치"가 눈에 보입니다.
💡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자문할 때도, 상반기 숫자만으로 "올해가 최근 4년 중 제일 낮은 해"라는 게 7월에 이미 보였습니다. 12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죠.
2-2. 주의
- 반기 환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계절성이 큰 업종(성수기가 하반기)은 상반기만 보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오판할 수 있어요.
- 세법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을 씁니다. 반기 숫자는 "타이밍을 미리 잡기 위한 나침반"이지, 그 자체가 신고 숫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3. 비상장주식 증여 저평가 신호 ② — 순자산이 가벼워지는 이벤트 직후 ⭐
🎯 한 줄 요약
배당·이익소각 등으로 회사에 쌓인 잉여금이 줄면 순자산가치가 내려가고, 주식값도 함께 내려갑니다.
📝 쉽게 말하면
순자산가치는 "지금 청산하면 얼마 남냐"예요.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이 저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잉여금을 덜어낸 직후가 순자산가치가 가벼워진 시점이 돼요.
대표적인 게 배당과 이익소각입니다. 배당으로 잉여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이익소각으로 주식 수 자체를 줄이면 회사의 순자산이 줄죠. 그만큼 남은 주식 한 주의 순자산가치도 내려갑니다.

3-1. 반드시 기억할 하한선 — 순자산가치의 80%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시행령 제54조에는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값으로 본다"는 하한이 있습니다.
즉 실적을 아무리 낮춰서 순손익가치를 끌어내려도, 최종 주식값은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순손익만 낮추는 전략은 어느 선에서 벽에 부딪혀요. 진짜 저점을 만들려면 순자산 쪽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쉽게 말하면: 백화점이 아무리 세일해도 "정가의 80% 밑으로는 안 판다"는 최저가 마지노선을 걸어두는 것과 똑같아요. 실적이라는 할인 쿠폰을 아무리 붙여도, 이 마지노선 아래로는 값이 안 떨어집니다.
💡 제 컨설팅 케이스에서도 "올해 적자라 주식값 거의 0일 줄 알았는데 80% 하한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경우가 꽤 됩니다.
3-2. 주의
- 배당·이익소각은 그 자체로 소득세·의제배당 등 다른 세금이 따라옵니다. "증여세 줄이려다 다른 세금이 더 나오는" 상황을 반드시 같이 계산해야 해요.
- 회사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나 주식인 법인,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이 경우 실적 조정은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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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료 진단 신청 →4. 저평가라도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 할증과 공제
🎯 한 줄 요약
최대주주는 20% 할증이 붙을 수 있고(중소기업은 면제), 자녀 공제는 10년에 5천만원까지입니다.
4-1. 최대주주 할증평가 — 20%, 그런데 중소기업은 면제
주식을 많이 가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계산된 값에 20%를 더 얹습니다(상증세법 제63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취지예요.
👉 다행인 점: 상증세법이 정한 중소기업 주식은 이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20% 할증 걱정은 접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중견기업 여부, 3년 연속 결손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갈리니 규모가 큰 회사라면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보면, 중소기업인데도 20% 할증을 얹어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우리는 할증 대상이 아니다"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4-2. 증여재산공제 — 성년 자녀 10년 5천만원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으로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상증세법 제53조). 참고로 배우자는 6억원이에요.
핵심은 "10년 합산"입니다. 10년 주기로 리셋되니까, 저평가된 해에 공제 범위를 꽉 채워 증여하고 → 10년 뒤 다시 활용하는 장기 계획이 가능해요. 타이밍 전략과 공제 전략은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4-3. 세율은 5단계 누진 —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곧 절세

증여세율은 상속세율(상증세법 제26조)을 그대로 씁니다(제56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누진세는 구간을 넘을수록 세율이 확 뛰기 때문에, 주식값을 낮춰 과세표준을 한 구간 아래로 내리는 것만으로도 체감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떠올려 보세요. 한 구간만 더 지나가도 요금표가 통째로 윗칸으로 바뀌잖아요. 누진세도 똑같아서,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에 딱 걸치느냐 아래에서 멈추느냐로 내는 돈이 확 달라집니다.
5.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 반기 숫자 3개로 판단하기 ⭐핵심
핵심: 아래 세 숫자를 7월에 뽑아 보고, "올해가 저점인가"를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은 감이 아니라 이 숫자들로 정하는 겁니다.
💡 제가 상담하다 보면 12월에 몰아서 결정하려다 "왜 7월에 미리 안 봤을까" 하시는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반기 숫자는 어차피 회계상 뽑히니까, 이왕이면 7월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게 마음이 편해요.
5-1. 반기 숫자 3개 → 판단 매트릭스
| 반기에 확인할 숫자 | 이렇게 나오면 "지금이 저점" 신호 | 권장 방향 |
|---|---|---|
| ① 올해 예상 순이익 | 작년·재작년보다 뚜렷이 낮음(계절성 없는 업종) | 순손익가치 저점 → 증여 검토 ⭐ |
| ② 순자산(자본총계) | 배당·소각 등으로 잉여금이 줄어든 직후 | 순자산가치 저점 → 함께 검토 ⭐ |
| ③ 3년 순손익 가중평균 흐름 | 곧 큰 흑자 해가 창에 들어와 내년엔 값이 튈 것으로 보임 | 올해 안에 마무리 유리 |
| 80% 하한 도달 여부 | 순손익 낮춰도 순자산가치의 80%에 걸림 | 실적 조정 효과 제한 → 재설계 |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최대주주 20% 할증에서 빠진다
- [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최근 3년 중 낮은 편이다
- [ ]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주식이 아니다(순자산가치만 평가되는 법인이 아님)
- [ ] 성년 자녀에게 10년 공제(5천만원)를 아직 안 썼거나 여유가 있다
- [ ] 배당·이익소각 등 순자산을 줄이는 계획과 함께 검토 중이다
→ 3개 이상 'Yes'라면, 올해 증여를 진지하게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5-3. 옆길 함정 — "싸게 판다"는 증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싸게 파는 것(저가 양도)은 증여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로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동시에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또 붙을 수 있어요. 즉 한 거래에 양쪽에서 세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 헐값에 "파는" 양도는 세법에서 완전히 다른 트랙이에요. 타이밍 전략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일반 원리예요. 실제 주식값은 ① 업종·자산 구성(부동산 비중) ② 최근 3년 손익의 굴곡 ③ 배당·증자·감자 이력에 따라 ±30% 안팎으로 달라집니다. 반기 숫자만으로 방향은 잡아도, 정확한 1주당 평가와 최적 증여 시점은 결산 확정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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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주식 증여는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같이 보셔야 해요.
- 가업승계 특례를 같이 쓸 계획일 때 —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승계 증여특례), 제30조의5(창업자금 특례)는 요건·사후관리가 까다로워서 타이밍만 보고 움직이면 특례가 깨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주식 비중이 큰 회사 —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거나 부동산과다법인 비율(2:3)이 적용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배당·이익소각과 묶어서 진행할 때 — 증여세는 줄어도 소득세·의제배당이 더 나올 수 있어 전체 합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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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 — 곧 따라오는 3가지
자녀 주식 증여의 "타이밍"을 잡았다면, 바로 이어지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6-1. 우리 회사 주식이 대체 얼마인지부터
타이밍을 논하려면 1주당 값을 실제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최대주주 할증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자세히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20% 할증에서 다뤘습니다.
6-2. 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살아 계실 때 넘기는 증여와 돌아가신 뒤 넘기는 상속은 세율·공제·시점이 다릅니다. 📋 자세히는 가업상속공제 vs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6-3. 잉여금을 먼저 덜어내는 방법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이익소각·배당 설계는 그 자체로 큰 주제예요. 📋 자세히는 잉여금을 이익소각으로 빼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증여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주식가치는 보통 계속 오릅니다.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한꺼번에 넘기면 그동안 불어난 가치에 세금이 붙어요. 가치가 낮을 때 조금씩 미리 넘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가치로 매겨지므로(상증세법 제60조), 값이 낮은 해를 고르는 게 곧 절세입니다.
Q2. 반기 숫자로 올해가 저점인 걸 알면, 바로 증여하면 되나요?
방향은 잡을 수 있지만 신고에 쓰는 값은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 기준입니다. 반기 숫자는 "올해 안에 준비하자"는 신호로 쓰고, 정확한 평가·실행은 결산 흐름에 맞춰 전문가와 조율하세요. 비상장주식 증여 타이밍을 반기에 미리 읽어 두면, 12월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Q3. 흔한 실수는 뭔가요?
세 가지예요. ① 액면가로 넘기면 되는 줄 아는 것 ② 실적만 낮추면 되는 줄 알고 80% 하한을 놓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③ 증여와 저가 양도를 헷갈리는 것. 특히 ③은 법인세법 제52조와 상증세법이 양쪽에서 붙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Q4. 우리는 부동산이 많은 회사인데도 타이밍이 의미 있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지고(2:3),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주식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됩니다(시행령 제54조). 이 경우 실적을 낮추는 타이밍 전략은 효과가 제한적이라, 접근을 아예 다르게 짜야 합니다.
Q5. 자녀가 미성년인데 지금 증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10년 공제가 2천만원으로 성년(5천만원)보다 작아요. 또 증여받은 재산의 관리·자금 출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금액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비율과 하한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 다만 그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Q7. 순손익가치의 3년 가중평균은 어떤 순서인가요?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까운 해부터 3, 2, 1의 가중치로 평균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우발적 사유가 있으면 요건을 갖춰 추정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8. 최대주주 할증과 중소기업 면제의 근거 조문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입니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100분의 20(20%)을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은 제외합니다.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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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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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상증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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