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vs 증여세 과세특례 —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6 요건·한도 비교표)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뒤', 증여세 과세특례는 '살아 계실 때' 회사를 넘기는 제도예요. 둘 다 한도는 최대 600억이지만 적용 시점·대상·세율이 완전히 달라요. 2026년 현행 상증세법 제18조의2와 조특법 제30조의6을 그대로 펼쳐,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vs 증여세 과세특례 —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6 요건·한도 비교표)
법인전환을 막 끝낸 사장님들이 그다음에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회사를 자식한테 어떻게 넘기죠? 상속으로 그냥 둘까요, 아니면 미리 증여해버릴까요?"
이게 바로 가업승계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이름이 헷갈리는 제도 두 개가 마주 보고 서 있어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둘 다 "최대 600억"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적용 시점도, 대상도, 세금 계산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둘을 나란히 세워놓고,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2026년 현행 법조문 그대로 펼쳐서 정리해드릴게요. 카페에서 옆자리 사장님한테 설명하듯, 쉽게 갈게요.
이 글의 30초 요약
-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으로 넘길 때.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방식. 개인사업자도 가능.
-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사장님이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미리 증여할 때. 10억 빼고 세율 10%(120억 초과분 20%). 법인 주식만 가능.
- 둘 다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 400억 / 600억 한도. 사후관리는 둘 다 5년.
한 줄로 구분하면: "돌아가신 뒤"냐 "살아 계실 때"냐
복잡하게 갈 것 없어요.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 상속 = 돌아가신 뒤
-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 = 살아 계실 때
이름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해야 일어나는 일이고, '증여'는 살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제도는 애초에 '언제 작동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이라기보다, 생전에 과세특례로 미리 일부를 넘기고, 나머지를 상속공제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① 가업상속공제 — 돌아가신 뒤 상속할 때 (상증세법 제18조의2)
먼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을 때,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통째로 빼주는 제도예요. 빼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는 상속세가 아예 안 붙는 셈이죠.
핵심 요건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돼요.
- 경영기간: 피상속인(돌아가신 사장님)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공제 한도 — 경영기간이 길수록 많이 빼줘요. 법조문에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그러니까 "최대 600억"은 30년 이상 회사를 끌고 오신 분한테만 열리는 한도예요. 이제 막 법인전환한 회사라면 개인사업자 시절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이 합산 실무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놓치면 안 되는 사후관리 (제18조의2 제5항) — 공제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해서 상속세를 추징하고 이자까지 가산합니다.
-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한 경우 (둘 중 하나만 미달은 해당 없음)
즉 "물려받고 5년은 회사를 지키고, 사람도 지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② 증여세 과세특례 — 살아 계실 때 미리 줄 때 (조특법 제30조의6)
다음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예요. 이건 사장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 받는 사람: 18세 이상인 거주자(자녀)
- 주는 사람: 60세 이상의 부모
- 대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주식등"을 증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제도는 법인 주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넘길 '주식'이 없으니 이쪽은 해당이 안 돼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는 되는데 과세특례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금 계산법 — 여기가 상속공제와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빼주는 게 아니라 싼 세율로 매기는 방식입니다.
-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 세율을 10%로 적용해요. 단,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20%.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이 50%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10~20%는 파격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특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한도 — 이것도 상속공제와 똑같이 경영기간으로 나뉘어요.
-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관리 (제30조의6 제3항) — 이쪽도 5년이에요.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면 특례를 거둬들이고 일반 증여세로 다시 부과 + 이자 가산합니다.
③ 정면 비교표 — 한눈에 보는 차이
말로 풀면 헷갈리니까, 표로 나란히 세워볼게요.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
|---|---|---|
| 근거 법조문 | 상증세법 제18조의2 | 조특법 제30조의6 |
| 작동 시점 | 사장님 사망(상속) 후 | 사장님 생전(증여) |
| 적용 방식 |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10억 공제 + 저율 과세 |
| 세율 | (공제분은 과세 안 됨) | 10% (120억 초과분 20%) |
| 대상 형태 |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 법인 주식만 (주식등) |
| 경영기간 요건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 한도 | 10~20년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600억 | (동일) 300억 / 400억 / 600억 |
| 매출 상한 | 직전 3년 평균 5,000억 미만 | (동일) 5,000억 미만 |
| 사후관리 | 5년 (자산 처분·미종사·지분감소·고용) | 5년 (미종사·휴폐업·지분감소) |
| 받는 사람 요건 | 상속인 | 18세 이상 자녀 |
| 주는 사람 요건 | 피상속인 | 60세 이상 부모 |
표를 보면 한도(300/400/600억)와 매출 상한(5,000억), 사후관리 기간(5년)은 똑같아요. 갈리는 건 결국 시점(사후 vs 생전), 방식(공제 vs 저율과세),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되느냐(상속공제만 가능) 이 세 가지입니다.
④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느 쪽? — 5초 자가진단
법조문은 봤으니, 우리 회사 상황으로 좁혀볼게요.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아직 법인 주식이 없는 개인사업자" → 증여세 과세특례는 구조상 못 써요(주식이 없으니까). 가업상속공제 쪽 또는 먼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 "이미 법인이고, 주식 가치가 지금 낮다" → 생전 증여(과세특례)의 골든타임일 수 있어요. 가치가 낮을 때 넘기면 같은 한도 안에서 더 많은 지분을 옮길 수 있거든요.
- "당장 넘길 계획은 없고, 일단 회사를 더 키울 생각" → 30년 경영을 채우면 상속공제 한도가 600억까지 열려요. 시간이 우리 편인 경우죠.
- "5년 안에 회사를 팔거나 업종을 바꿀 수도 있다" → 둘 다 사후관리 5년이 발목을 잡아요. 추징·이자 리스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 혹은 "상속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 없어요. 주식 가치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경영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정답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⑤ 법인전환 직후가 왜 '승계 골든타임'일까
이 글을 법인전환 카테고리와 묶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법인전환 직후가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은 구간인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를 이제 막 법인으로 세웠으니,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아직 적고 주식 평가액도 낮은 시점이죠.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 가치가 낮을 때 미리 넘기면, 같은 한도와 같은 10% 세율 안에서 더 많은 지분을 자녀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주식 가치가 뛴 뒤에 넘기면, 똑같은 지분이라도 세금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법인전환 → 승계 준비"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동선이에요.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승계 그림까지 같이 그려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흐름은 이 글들을 함께 보세요.
- 2026년 가업승계 완벽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 최대 600억 공제받는 법
-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 준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
-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생전에 과세특례로 주식을 미리 넘기고, 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 남은 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식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한 주식을 상속 시 어떻게 정산·합산하는지는 조특법 제30조의6 제6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적용은 시행령과 개별 상황을 함께 봐야 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개인사업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조특법 제30조의6은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을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개인사업자는 넘길 주식이 없으니 이 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는 개인사업자의 가업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한도가 '최대 600억'이라던데, 우리도 600억까지 되나요? 600억 한도는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10~20년이면 300억, 20~30년이면 400억이에요(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경영기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Q4. 공제·특례를 받은 뒤에 회사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두 제도 모두 5년 사후관리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상속공제),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세금을 다시 추징하고 이자까지 붙습니다. "받고 나서 5년"이 진짜 관문이에요.
Q5. 매출이 큰 회사도 되나요?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두 제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업승계는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가 회사의 주식 가치 추이·경영기간·법인 여부에 따라 완전히 뒤집힙니다. 잘못 고르면 수억 원의 세금과 5년 추징 리스크가 따라와요.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법인전환 시점부터 승계 그림까지 한 번에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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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한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법조문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적용 요건(중소·중견기업 판정, 경영기간 합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사후관리 세부)은 각 시행령과 개별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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