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업승계 완벽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 최대 600억 공제받는 법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혜택, 사후관리까지. 절세 시뮬레이션, 비상장주식 평가 전략, 납부유예·연부연납, 유산취득세 전환 동향까지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실전 가업승계 전략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가업승계 완벽 가이드 — 상속세·증여세 최대 600억 공제받는 법
"평생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가 너무 부담됩니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수십억 원의 세금 때문에 기업 경영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그리고 납부유예제도까지 세 가지 강력한 절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또는 저율 과세, 나아가 세금 납부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각 제도의 핵심 요건과 혜택부터 절세 시뮬레이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전략, 가업영위기간 산정 실무, 유산취득세 전환 동향까지 — 컨설팅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수준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가업상속공제: 사후 상속 시 최대 600억 원 전액 공제 (개인사업자 가능)
-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증여 시 10~20% 저율 과세 + 연부연납 15년 (법인만 가능)
-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 한정, 주식 처분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자체를 유예
- 사후관리 5년: 위반 시 전액 추징 + 가산세 — 고용유지 요건이 실무상 가장 까다로움
- 비상장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최고의 타이밍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전체 그림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후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입니다.
현행 가업승계 세제 지원은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적용 대상과 혜택이 다릅니다.
| 제도 | 시기 | 대상 | 핵심 혜택 | 근거 법령 |
| 가업상속공제 | 사망 후 | 개인+법인 | 최대 600억 전액 공제 | 상증세법 §18의2 |
| 증여세 과세특례 | 생전 | 법인만 | 10~20% 저율 과세 | 조특법 §30의6 |
| 납부유예 | 생전 | 중소기업(법인) |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 | 상증세법 §67의2 |
가업상속공제 — 사후 상속 시 최대 600억 공제
제도 개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기업 요건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가게도 적용 대상
2. 피상속인(부모)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대표이사 재직: 아래 3가지 중 택1 (시행령 §15③1호 나목)
-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실무 포인트: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 3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기간이 30년이지만 중간에 자녀에게 대표직을 넘긴 경우, '50% 이상' 기준으로는 15년이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요건을 충족할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세요.
3. 상속인(자녀)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면제)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인정 (2024년 개정)
공제 한도
| 가업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 유휴 부동산,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 (임직원 무상 사택은 예외)
- 업무와 무관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
- 과다보유현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 초과분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
컨설팅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사업무관자산입니다. "기업가치가 100억인데 공제한도 300억이니까 전액 공제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사업무관자산 30억이 빠져서 실제 공제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계 전에 자산 구조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생전 증여로 미리 준비
제도 개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10~2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시점에 좌우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경영자가 원하는 시점에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용 요건
증여자(부모): 60세 이상 거주자, 가업 10년 이상 경영,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 수증자(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세율 및 한도 (2024년 개정 반영)
| 항목 | 내용 |
| 공제 | 10억 원 |
|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 10% (2024년 개정: 60억→120억 확대) |
|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 | 20% |
| 한도 | 최대 600억 원 |
| 연부연납 | 최대 15년 (2024년 개정: 5년→15년 확대) |
연부연납 15년 — 세금 부담의 장기 분산
2024년 개정의 핵심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3배 확대되었습니다(상증세법 §71②2호). 증여세가 9억 원이라면 15년 분납 시 연간 약 6,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상속 시 정산 구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자(부모)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생전 증여 + 사후 공제의 이중 혜택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제도 — 2023년 신설, 세금 자체를 미루는 제3의 선택지
많은 분이 모르시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신설된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상증세법 §67의2)는 과세특례와는 별개의 독립된 선택지입니다.
핵심 구조
- 대상: 중소기업(법인)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혜택: 수증자가 가업 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자체를 유예
- 조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며, 납세담보(유예 세액의 120%)를 제공해야 함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특례 vs 납부유예 —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 구분 | 과세특례 (조특법 §30의6) | 납부유예 (상증세법 §67의2) |
| 세율 | 10~20% 저율 과세 | 일반 세율, 납부만 유예 |
| 납부 시점 | 즉시 (연부연납 15년 가능) | 주식 처분 시까지 유예 |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만 |
| 담보 | 불요 | 납세담보 필수 (유예액 120%) |
| 중복 적용 | 불가 (택1) | 불가 (택1) |
실무 팁: 기업가치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시점에 저율 과세로 확정하는 과세특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향후 주식 처분 계획이 없고 당장 현금 여력이 없다면 납부유예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비교 분석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절세 시뮬레이션 —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무관자산 없고, 기타 공제 미적용 기준의 단순 비교)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 효과
| 기업가치(주식) | 일반 증여세 | 과세특례 증여세 | 절세액 | 절세율 |
| 30억 원 | 약 10.6억 | 약 2억 | 약 8.6억 | 81% |
| 100억 원 | 약 40.6억 | 약 9억 | 약 31.6억 | 78% |
| 300억 원 | 약 140.6억 | 약 49억 | 약 91.6억 | 65% |
| 600억 원 | 약 290.6억 | 약 109억 | 약 181.6억 | 63% |
가업상속공제 절세 효과
가업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한도 내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업재산 가액 |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상속세(공제 전) | 상속세(공제 후) |
| 100억 원 | 15년 | 300억 원 | 약 40억 원 | 0원 |
| 400억 원 | 25년 | 400억 원 | 약 190억 원 | 0원 |
| 500억 원 | 35년 | 600억 원 | 약 240억 원 | 0원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 세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가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평가액이 곧 과세 기준이 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54)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환원율)
- 순자산가치 = 법인의 순자산(자산-부채)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부동산 비중 80% 이상)은 순손익 2 : 순자산 3 비율
주식 가치를 낮추는 합법적 전략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검토하는 주요 전략입니다.
- 승계 시점 선택: 업황 부진으로 순손익이 낮아진 시기가 증여의 적기. 순손익가치가 비중의 60%를 차지하므로 영향이 큼
- 적정 배당 정책: 과도한 사내유보는 순자산가치를 높이므로, 적정 수준의 배당으로 순자산가치를 관리
- 설비투자 반영: 대규모 설비투자 직후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 순손익이 일시적으로 감소
- 사업무관자산 사전 정리: 유휴 부동산, 과다현금, 업무무관 주식 등은 가업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이중으로 불리
주의: 이러한 전략은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금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인위적 가치 조작은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상증세법 §3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가업영위기간 산정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가업상속공제의 한도(300억/400억/600억)와 적용 여부는 가업영위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업종 변경 시 기간 합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의 영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5③1호 나목). 예를 들어 식품 제조업에서 화학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둘 다 '제조업(C)' 대분류에 해당하므로 기간이 이어집니다.
개인→법인 전환 시 경영 기간
개인사업자로 10년 경영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경영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하며, 법인 전환 후에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계속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이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것에 따라 공제 한도가 300억에서 600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매년 7월 신청, 세무서·홈택스·우편 접수 가능)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 어떤 차이가 있을까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가업상속공제 (사후)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 |
|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 납부유예 (생전)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중소기업) |
| 생전 승계 방법 | 사업용 자산 증여 (일반 세율) | 주식 증여 (특례 세율) |
| 경영권 이전 안정성 | 낮음 | 높음 |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전환 시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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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로 보는 가업승계
사례 1: 매출 150억 부품 제조업체 (법인, 기업가치 80억)
- 창업주(72세), 25년간 경영, 자녀가 5년 전부터 이사로 재직
- 유휴 토지 10억 원 보유 → 사업무관자산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전략: 유휴 토지를 먼저 정리한 후, 주식 70억 원을 과세특례로 생전 증여.
- 과세특례 증여세: 약 6억 원 → 15년 연부연납 시 연간 약 4,000만 원
- 일반 증여였다면: 약 27억 원
- 절세액: 약 21억 원
사례 2: 연매출 30억 식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 20억)
- 대표(62세), 15년간 운영, 자녀에게 생전 사업 이전 희망
- 개인사업자이므로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모두 적용 불가
전략: 조특법 §32 이월과세 적용하여 법인 전환 → 법인 설립 초기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자녀에게 지분 증여.
- 법인 전환 후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약 1억 원
- 개인 상태로 일반 증여 시: 약 6.8억 원
- 절세액: 약 5.8억 원
사례 3: 매출 500억 IT 서비스 기업 (중견기업, 기업가치 200억)
- 창업주(68세), 22년 경영, 후계자(장남)가 3년 전 입사
- 중견기업이므로 납부유예 적용 불가, 과세특례 선택
전략: 순손익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시점(대규모 R&D 투자 직후)에 주식 평가 후 증여.
- 투자 전 기업가치 200억 → 투자 반영 후 평가액 160억
- 과세특례 증여세: 약 25억 원 (200억 기준이면 약 33억 원)
- 시점 선택으로 추가 절세: 약 8억 원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후관리 의무 — 이것을 어기면 세금 추징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5년간의 사후관리 의무(2023년 개정으로 7년→5년 단축)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1. 대표이사직 유지 — 상속인(또는 배우자)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임 시 전액 추징.
2. 업종 유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별표 업종 한정). 대분류를 벗어나는 업종 변경 시 전액 추징. 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으면 예외.
3. 자산 유지 —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80% 이상 유지. 처분 비율에 따라 비례 추징 (전액이 아님).
4. 고용 유지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요건)
- 상속 후 5년간 매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당시의 80% 이상
- 상속 후 5년간 매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총급여액이 상속 당시의 80% 이상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미달 비율에 따라 비례 추징
- 업황 악화로 인력을 줄여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5년)
- 수증자의 대표이사직 유지 +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처분 금지)
- 주된 업종 유지 + 1년 이상 가업에 미종사 시 추징
- 위반 시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증여세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과
위반 유형별 추징 구조 요약
| 위반 유형 | 추징 범위 |
| 업종 변경·대표이사 퇴임·휴폐업 | 전액 추징 |
| 자산 처분 (20% 초과) | 비례 추징 (처분 비율에 따라) |
| 고용 미달 (80% 미만) | 비례 추징 (미달 비율에 따라) |
| 지분 처분 (증여세 특례) | 전액 추징 |

상속세 개편 동향 —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목하세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라면 현재 진행 중인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경과
| 시기 | 내용 |
| 2025년 1월 |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발표 |
| 2025년 3월 | 기재부, 75년 만에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 공개 |
| 2025년 5월 |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
| 2026~2027년 | 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추진 |
| 2028년 | 시행 목표 (국회 통과 전제) |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유산취득세 전환 후에도 별도 유지될 전망
- 다만, 과세체계 변경으로 공제 구조와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전환 전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면 미리 승계를 실행하는 것도 전략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상속공제(사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생전)는 '주식'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만 가능합니다. 생전 승계를 원하신다면 법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Q. 두 자녀에게 나눠서 증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복수 수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동시 증여 시 1인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비율로 안분하며, 순차 증여 시 선순위 증여분을 합산합니다(조특령 §27의6②).
Q. 국세청에서 무료로 사전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은 매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합니다. 7월경 세무서 방문·우편·홈택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세액을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Q. 사후관리 기간에 경기가 나빠서 직원을 줄여야 하면? A.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당시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달 비율에 따라 비례 추징됩니다. 자연 감소(퇴직 등)도 포함되므로,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채용 계획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Q.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기업가치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시점에 저율 과세로 확정하는 과세특례가 유리합니다. 당장 현금 여력이 없고 주식 처분 계획이 없다면 납부유예가 나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가업승계 실행 로드맵
| 단계 | 내용 | 핵심 체크포인트 |
| 1단계 | 현황 진단 | 업종·규모·매출, 경영기간, 지분율, 사업무관자산 파악 |
| 2단계 | 주식 가치 평가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현재 가치 산정, 가치 낮아지는 시점 포착 |
| 3단계 | 승계 방식 결정 | 과세특례 vs 납부유예 vs 가업상속공제 비교, 개인이면 법인 전환 |
| 4단계 | 후계자 요건 충족 | 가업 종사 2년 이상 확보, 임원→대표이사 취임 계획 |
| 5단계 | 실행 | 증여·상속 실행, 세무 신고, 연부연납 신청 |
| 6단계 | 사후관리 5년 | 대표직·업종·자산 80%·고용(근로자 수 80%+총급여액 80%) 매년 점검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가업승계는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만 해도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시행령 등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미묘한 차이, 사업무관자산 판정의 경계선, 고용유지 요건의 현실적 리스크, 유산취득세 전환 시점의 유불리 분석까지 —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이 최적인가?"에 대한 답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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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현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내용은 입법 진행 중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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