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로 5분 만에 내 회사 주식가치 확인하기 2026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가업승계 상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에 넣을 숫자 6개가 어디에 있는지, 세법이 정한 계산식(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기 숫자와 실제 신고액이 왜 벌어지는지까지 한 번에 풀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비상장주식은 시세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계산식을 정해 뒀어요. 이 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 로 섞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② 그렇게 나온 값이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으면 그 80%가 바닥값이 돼요. ③ 대표님처럼 지분이 가장 많은 최대주주는 여기에 20%를 더 얹는데(상증세법 제63조), 중소기업이면 이 할증이 빠집니다.
계산기에 넣을 숫자는 여섯 개뿐이고, 전부 재무제표와 등기부에 있습니다. 5분이면 대략의 자릿수가 나와요. 다만 그 숫자는 "신고할 금액"이 아니라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보는 눈금"입니다. 왜 그런지는 5장에서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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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기계 부품 만드시는 대표님. 아들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째가 되니까 슬슬 지분을 넘겨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런데 세무 상담을 받으려니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아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인지.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상장회사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가업승계 상담에서 제일 자주 듣는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꼭 이 말이 붙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뇨.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법이 계산식을 못 박아 뒀거든요. 다만 그 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아홉 줄짜리 법조문으로 적혀 있어서, 읽다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세 번 읽었습니다.
이 글은 그 식을 계산기 화면 순서대로 풀어 드리는 글입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숫자를 어디서 뽑아 어디에 넣는지까지 손에 잡히게 갈게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만 풀고 갈게요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보충적 평가방법 | "시세를 못 구하겠으면 이 식으로 계산해라"고 세법이 정해 둔 대체 계산법.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여기로 갑니다 |
| 순자산가치 | 회사가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뺀 값을 주식 수로 나눈 것. 회사를 오늘 접었을 때 남는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
| 순손익가치 | 회사가 버는 힘을 값으로 환산한 것. 최근 3년 이익을 가중평균해서 이자율로 나눕니다 |
| 가중평균 | 최근 것에 무게를 더 싣는 평균. 3년 전 성적보다 작년 성적을 더 쳐주는 거예요 |
| 최대주주 할증 |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에 값을 더 얹는 것. 경영권이 같이 넘어가니까요 |
🎯 이 다섯 개만 알면 아래 계산식이 그냥 읽힙니다.
1. 왜 검색해도 우리 회사 주가는 안 나올까요?
핵심: 비상장주식에는 "시세판"이 없고, 세법은 시세가 없을 때 쓸 계산식을 따로 정해 뒀습니다.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소에서 값이 찍힙니다. 그 값이 곧 시가예요. 그런데 비상장회사 주식은 사고파는 곳이 없으니 찍힐 값이 없습니다.
세법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먼저 쓰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간다고 정하고 있어요. 비상장주식은 열에 아홉이 두 번째 길로 갑니다.
📝 쉽게 말하면
중고차는 시세표가 있죠. 연식·주행거리 넣으면 대략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대뿐인 특수 제작 차량은 시세표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부품값 얼마, 이 차가 벌어들이는 수익 얼마" 하고 기준표대로 값을 매깁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딱 그겁니다.
1-1. 장외주식 시세 사이트에 뜨는 가격은요?
검색하다 보면 "장외주식 시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오는 종목은 상장을 앞둔 회사나 이름 있는 대형 비상장사예요. 대표님 회사가 거기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그 호가를 그대로 신고에 쓰긴 어렵습니다. 세법이 시가로 인정하는 건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실제 가격이지, 호가창에 떠 있는 희망 가격이 아니거든요.
💡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이겁니다. "액면가 5천 원짜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은 5천 원 아니냐"는 말씀. 액면금액은 주식을 발행할 때 찍어 둔 이름표일 뿐이라, 20년 장사한 회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이 오해 하나로 증여 규모를 잘못 잡을 뻔한 대표님을 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가 쓰는 식 —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
핵심: 버는 힘 60%, 가진 것 40%. 이 비율이 비상장주식 평가의 뼈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3 대 2를 백분율로 바꾸면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 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일반법인"이라고 적힌 선택지가 바로 이거예요.
🎯 한 줄 요약
회사가 버는 힘에 더 무게를 둔다. 단,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반대로 뒤집힌다.
📝 쉽게 말하면
동네 상가 권리금 매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자리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6할, "인테리어랑 집기 남은 게 얼마냐"가 4할입니다. 세법도 똑같이 봅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이 60%, 깔고 앉은 재산이 40%예요.
그런데 건물이 대부분인 회사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같은 조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비율을 2와 3으로 뒤집어 순자산가치를 60%로 봅니다. 임대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여기 걸립니다.
2-1.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나오나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계산식을 정해 뒀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2년이 되는 사업연도 × 2) +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1)} ÷ 6"
작년 성적에 3배, 재작년에 2배, 3년 전에 1배 무게를 주고 6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자율로 나누면 순손익가치가 됩니다. 이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연 10% 로 못 박아 뒀어요.
👉 쉽게 말하면: 이자를 연 10% 주는 예금이 있다고 칩시다. 해마다 1천만 단위로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는 예금이라면, 그 원금은 그 이자의 열 배겠죠. 세법은 회사도 그렇게 봅니다. "이만큼 버는 회사면 원금은 그 열 배쯤 되겠다"고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커지면 주식 가치가 열 배 속도로 뜁니다. 승계를 미룰수록 세금이 불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2.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나오나
시행령 제55조제1항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 자산을 세법 기준으로 평가한 값에서 부채를 뺍니다. 그 값이 0원 아래면 0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안 잡혀 있던 무형의 값이 순자산에 얹히는 겁니다.
💡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 장부상 자본총계만 보고 "우리 회사 별거 없다"고 하셨는데 영업권까지 얹으니 자릿수가 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승계 계획을 다시 짰어요.
3.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에 넣을 숫자 6개, 어디서 뽑나요?
핵심: 재무제표 두 장과 등기부·주주명부면 전부 나옵니다.

| # | 입력 항목 | 어디서 찾나 | 한 줄 설명 |
|---|---|---|---|
| 1 | 자본총계 | 재무상태표 맨 아래 |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순자산가치의 출발점 |
| 2 |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 또는 법인세 신고서 | 작년·재작년·3년 전 세 개 다 필요합니다 |
| 3 | 총 발행주식수 | 법인등기부등본 | 1주당 값을 내려면 나눌 숫자가 있어야죠 |
| 4 | 액면금액 | 법인등기부등본 | 자본금 검산용. 평가액과는 별개입니다 |
| 5 | 주주별 보유주식수 |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누가 몇 주 갖고 있는지. 지분율 계산에 씁니다 |
| 6 | 평가방식·할증 여부 | 회사 성격에 따라 선택 | 일반법인 / 부동산과다법인 / 순자산가치만 |
🎯 한 줄 요약
재무상태표 한 줄, 손익계산서 세 줄, 등기부 두 줄. 그게 전부입니다.
📝 쉽게 말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키·몸무게·혈압만 재도 대략의 그림은 나오잖아요. 계산기 입력값 여섯 개가 딱 그 정도 역할입니다. 정밀 검사는 그다음이고요.
3-1. 3개년 이익이 들쭉날쭉하면요?
작년에 크게 벌고 재작년에 적자였다면, 가중평균이 그 편차를 어느 정도 눌러 줍니다. 그래도 작년 이익에 3배 무게가 실리니까 최근 성적이 좋을수록 평가액이 올라가요. 승계를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가중평균액이 음수면 0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 내리 적자여도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진 않아요.
💡 실무에서 제일 자주 틀리는 지점이 2번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으시는데, 세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액 등을 빼고 더하는 조정을 거칩니다(시행령 제56조제4항). 계산기 결과와 신고액이 벌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 숫자는 나왔는데, 그래서 언제 넘겨야 할까요?
사업 현황·후계자 준비·세제 활용·가족 합의 4개 영역을 문항으로 점검하면, 지금 손대야 할 순서가 정리됩니다. 제출하시면 즉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립니다.
가업승계 무료 자가진단 →4.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로 직접 해보기 — 5단계 워크스루
핵심: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 가중평균 → 하한 확인 → 할증 확인. 이 순서면 됩니다.
엘비즈파트너스 홈페이지의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를 열어 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드리려고 넣어 본 연습용 입력값이에요. 실제 회사 수치가 아니라, 자릿수 감을 잡으시라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값으로 잡았습니다. 표의 단위는 모두 원입니다.
4-1. 1단계 — 순자산가치 구하기
| 항목 | 넣어 본 값 |
|---|---|
| 자본총계 | 2,000,000,000 |
| 총 발행주식수 | 20,000주 |
| 1주당 순자산가치 | 100,000 |
자본총계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55조).
4-2. 2단계 — 순손익가치 구하기
| 사업연도 | 당기순이익 | 1주당 순손익액 | 가중치 |
|---|---|---|---|
| 1년 전 | 400,000,000 | 20,000 | ×3 |
| 2년 전 | 300,000,000 | 15,000 | ×2 |
| 3년 전 | 200,000,000 | 10,000 | ×1 |
가중평균액 = (20,000×3 + 15,000×2 + 10,000×1) ÷ 6 = 16,667
여기에 시행규칙 제17조의 이자율 10% 로 나눕니다. 16,667 ÷ 0.1 = 166,667. 이게 1주당 순손익가치입니다.
4-3. 3단계 — 60 대 40으로 섞기
| 구성 | 값 | 비중 |
|---|---|---|
| 순손익가치 | 166,667 | 60% |
| 순자산가치 | 100,000 | 40% |
| 가중평균 평가액 | 140,000 | — |
4-4. 4단계 — 바닥값(순자산가치의 80%) 확인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는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100,000의 80% 인 80,000이 바닥인데, 가중평균액 140,000이 그보다 높으니 그대로 갑니다.
👉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 같은 겁니다. 아무리 계산이 낮게 나와도 여기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는 선을 그어 둔 거예요. 최근 3년 실적이 나빠진 회사일수록 이 바닥값에 걸립니다.
4-5. 5단계 — 최대주주 할증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항 괄호에서 중소기업 등을 빼 두었고, 시행령 제53조제6항이 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 우리 회사가 | 최대주주 지분 평가액 |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할증 없음 → 140,000 |
| 중견기업(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 | 할증 없음 → 140,000 |
| 위에 해당하지 않음 | 20% 할증 → 168,000 |
👉 쉽게 말하면: 같은 아파트라도 로열층은 더 비싸잖아요. 경영권이 딸려 오는 지분이라 프리미엄을 얹는 것이 할증평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프리미엄을 면제받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 해당하세요.
💡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과 이 다섯 단계를 같이 짚어 본 적이 있는데, 3단계까지 오시더니 "아, 우리 회사는 버는 힘으로 값이 매겨지는구나"라고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서 승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릿수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5.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 숫자와 실제 신고액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핵심: 계산기는 장부 숫자를 넣지만, 세법은 자산을 다시 평가한 숫자를 씁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원래 두 숫자는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5-1. 첫째, 순자산가액은 장부값이 아닙니다
계산기에 넣는 자본총계는 재무상태표에 적힌 장부값이에요. 그런데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값에서 부채를 빼라고 합니다. 회사가 20년 전에 산 공장 부지가 장부엔 취득가로 남아 있어도, 세법 평가에서는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5-2. 둘째, 영업권이 얹힙니다
앞에서 짚은 시행령 제55조제3항입니다. 장부 어디에도 없던 영업권이 자산에 더해져요.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평가액이 위로 뜨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산 중이거나 부동산 비율이 높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 된 법인,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결손이 난 법인은 영업권을 더하지 않습니다. 버는 힘이 없는데 영업권을 얹는 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5-3. 셋째, 아예 순자산가치 100%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54조제4항은 다음 경우 가중평균을 쓰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 된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정관상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법인 전환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가 여기 자주 걸립니다.
💡 작년에 자회사 지분을 모아 둔 법인 대표님이 여기 걸리셨어요. 버는 힘은 안 보고 가진 것만으로 값이 매겨지니 예상과 자릿수가 달랐고, 승계 순서를 통째로 다시 짰습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셋 중 어디에 걸리는지는 재무제표를 펴 봐야 압니다. 자산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영업권이 얼마나 붙을지, 3개년 순손익액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 이건 숫자를 직접 보지 않고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15분이면 대략의 방향은 잡힙니다. 전화 주세요. 010-3709-5785 로 연락하시거나, 상담 요청을 남겨 주시면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립니다.
6. DCF로 받은 기업가치 평가서가 있는데, 왜 숫자가 다를까요?
핵심: 세법 평가액과 시장에서 말하는 기업가치는 목적이 다른 숫자입니다.
투자 유치나 M&A를 검토하면서 회계법인에서 DCF 기반 기업가치 평가서를 받아 보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 숫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 숫자가 안 맞아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DCF는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가"를 추정하고, 세법 보충적 평가는 "이미 번 3년치"를 기준으로 뒤를 봅니다. 미래를 보는 눈과 과거를 보는 눈이니 값이 같을 리 없죠.
📝 쉽게 말하면
같은 선수를 두고 연봉 협상 테이블과 은퇴 후 연금 산정표가 서로 다른 숫자를 쓰는 것과 같아요. 앞의 것은 앞으로의 기대치고, 뒤의 것은 지나온 기록이거든요.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6-1. 그럼 DCF 평가서는 세금 신고에 못 쓰나요?
길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시행령 제54조제6항은 납세자가 유사 상장법인 비교, 현금흐름 할인, 배당수익 할인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붙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뒀어요.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즉 보충적 평가액을 먼저 구해 놓고, 그 70%~130% 안에 들어오는 값이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로 자릿수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 상담에서 만난 대표님 중에 투자 유치용 밸류에이션만 믿고 증여 시점을 잡으셨다가, 세법 평가액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와 계획을 통째로 다시 짠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숫자는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7. 숫자가 나왔다면,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핵심: 평가액 자릿수에 따라 손대야 할 카드가 달라집니다.

7-1. 상황별 다음 카드
| 지금 상황 | 먼저 볼 카드 |
|---|---|
| 이익이 해마다 커지는 중 | 사전 증여 시점 검토 — 미룰수록 순손익가치가 올라갑니다 |
| 부동산 비중이 큼 | 순자산가치 60% 또는 100% 적용 여부부터 확인 |
| 최근 실적이 꺾임 | 순자산가치 80% 바닥값에 걸리는지 확인 |
| 대표 경영 10년 이상 |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 요건 점검 |
| 후계자 미정 | 지분 이전보다 후계자 확정이 먼저입니다 |
7-2. 왜 지금 계산해 봐야 하나요?
상속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50% 세율을 적용해요. 주식 가치가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제1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제받은 뒤 5년간 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 에 미달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같은 조 제5항).
👉 쉽게 말하면: 가업상속공제는 큰 폭의 할인 쿠폰인데, 쓰고 나서 5년 동안 약속을 지켜야 하는 조건부 쿠폰이에요. 조건을 못 지키면 할인분을 도로 토해 내야 합니다.
💡 상담에서 이 표를 펼쳐 놓고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것 같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두세 칸에 동시에 걸쳐 계십니다. 그럴 때는 세금 카드부터 만지지 않고 후계자 확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공제 요건이 통째로 흔들리거든요.
7-3. 셀프 체크리스트
-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손에 들고 있다
- [ ] 발행주식총수와 주주별 지분율을 정확히 안다
- [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안다
- [ ]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 후계자가 정해져 있다
- [ ] 대표 경영 기간이 10년을 넘었다
→ 4개 이상 체크되면 지금이 승계 설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 위 체크리스트를 24문항 정식판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가업승계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계산기를 돌려 숫자를 보신 다음, 그 자리에서 바로 증여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말리고 싶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가액은 사진 한 장이고, 승계는 영상이거든요. 오늘 찍은 숫자가 내년에도 같지 않습니다. 이익이 늘면 순손익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을 사면 평가 비율이 뒤집히고, 법인을 하나 더 만들면 자산 구성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이 결정에는 세금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후계자가 준비됐는지, 승계받지 않는 다른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지, 가족이 합의했는지 — 숫자 바깥의 것들이 더 오래갑니다.
"왜 진작 안 물어봤을까" 하시는 대표님들을 매년 뵙습니다. 대부분 5년 전에 물어보셨으면 훨씬 가벼웠을 사안이었어요. 계산기로 자릿수를 보셨다면, 그다음 한 걸음은 같이 보시죠.
8. 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주식 가치를 알고 나면 곧바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상담이 두 번째 만남으로 넘어가면 거의 이 세 질문에서 시작하더군요.
8-1. 최대주주 할증, 우리는 정말 빠지나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매출·자산총액 기준으로 갈립니다. 애매한 규모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 자세히는 가업승계 주식평가와 최대주주 할증에서 다뤘습니다.
8-2. 그럼 언제 증여하는 게 좋은가
반기 실적이 확정되는 시점과 3개년 순손익 구간이 바뀌는 시점이 맞물립니다. 📋 자세히는 주식 증여 타이밍과 반기 평가에서 정리했습니다.
8-3. 증여가 나은가, 상속이 나은가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답이 갈려요. 📋 자세히는 가업승계, 증여와 상속 비교에서 비교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 처음 보시는 대표님용 5 + 전문가 검증용 3
Q1.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세금 신고에 써도 되나요?
아니요. 계산기는 세법 계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도구라 자릿수와 방향을 잡는 데 쓰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신고액은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순손익액도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시행령 제55조·제56조). 계산기 값과 신고액은 대개 차이가 납니다.
Q2. 장외주식 시세 사이트 가격을 쓰면 안 되나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주식은 애초에 그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세법이 시가로 보는 것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실제 가격이라(상증세법 제60조), 호가 정보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3년 내내 적자인데 주식 가치가 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음수면 0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순손익가치는 0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의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걸려서,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 한 평가액이 0이 되지는 않아요.
Q4.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뭐가 달라지나요?
두 단계로 갈립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비율이 2 대 3으로 뒤집혀 순자산가치가 60%가 되고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이면 아예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항제3호).
Q5. 최대주주 할증 20%, 우리 회사도 붙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붙지 않습니다. 중견기업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63조제3항, 시행령 제53조제6항·제7항). 상담 오시는 대표님 대부분이 제외 대상이에요.
Q6. 설립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중평균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업 개시 전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도 같습니다. 다만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같은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Q7. DCF 평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입니다. 유사 상장법인 비교법, 현금흐름 할인법, 배당수익 할인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해 신청하는데, 그 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 에서 130% 범위 안일 때로 한정됩니다.
Q8. 우리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평가해야 하나요?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를 보유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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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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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 현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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