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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10-21· 31분 읽기

종소세 최고세율 45% 구간 사업자, 법인으로 가면 실제 세금은 얼마 달라지나 — 지방세 포함 49.5% vs 법인세 (2026)

과세표준 10억원이면 개인 4억2,246만6천원, 법인 1억9,800만원(표준세율·공제 없음 가정). 하지만 남은 돈을 그해 전부 배당하면 법인 쪽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종소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제 차이를 숫자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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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최고세율 45% 구간 사업자, 법인으로 가면 실제 세금은 얼마 달라지나 — 지방세 포함 49.5% vs 법인세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최고세율 구간이면 법인이 유리할까요? "세금을 내는 단계"만 보면 법인이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그해 전부 개인 돈으로 꺼내면 차이가 줄거나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모두 같은 가정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2026년 귀속, 표준세율,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없음, 법인의 과세표준 = 세전이익, 일반 법인(성실신고확인 1호 법인 아님), 1인 주주 대표.
조건개인사업자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법인 경로어느 쪽이 적나
과세표준 10억원, 법인 단계만4억2,246만6천원1억9,800만원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법인이 약 2억2,446만6천원 적음
같은 10억원, 남은 8억200만원을 2026년에 전부 배당4억2,246만6천원4억7,293만8,400원 (배당 세금 포함)개인이 적음
같은 10억원, 남은 돈을 2027년 이후 전부 배당4억2,246만6천원4억6,794만9,240원 (배당 세금 포함)개인이 적음
법인이 유리해지는 부분은 법인에 남겨 두는 이익과 급여·배당을 여러 해에 나눠 받는 설계에서 생깁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가면 반으로 준다"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꺼낼지"를 숫자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 소득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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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구간인데, 법인으로 가면 세금이 반으로 줄죠?"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45%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절반인데, 법인은 20%라던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이익이 많이 나는 사장님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으로 준다"는 세금을 내는 단계만 본 숫자입니다. 법인이 낸 세금 뒤에 남은 돈은 아직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꺼내는 순간 세금이 한 번 더 계산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대표님, 법인은 수도꼭지가 달린 물탱크 같은 겁니다. 물탱크에 물을 채울 때(법인세)는 수도요금이 싸지만, 꼭지를 틀어 내 집으로 물을 받을 때(급여·배당) 요금이 또 나옵니다. 한 번에 다 틀면 요금이 비싸지고, 조금씩 나눠 틀면 덜 나옵니다."

이 글은 그 "꼭지를 틀 때"까지 합친 숫자를 종소세 최고세율 구간, 즉 과세표준 10억원 안팎 사업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율과 계산은 모두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 먼저 풀고 갑니다

용어쉽게 말하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매출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번 돈에서 법이 정한 비용·공제를 뺀 "세금 매기는 바구니"
한계세율다음 1원을 더 벌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 최고세율 구간이면 다음 1원에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여 주는 금액. 대표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유보법인이 번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법인 안에 남겨 두는 것
종합과세기준금액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 이 선 아래면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배당가산액(Gross-up)·배당세액공제법인세를 이미 낸 돈에서 나온 배당이라, 배당에 일정 비율을 더해 소득을 계산한 뒤 더한 만큼 세금에서 다시 빼 주는 장치. 이중과세를 일부 덜어 줍니다

1. 종소세 최고세율 45%는 정확히 어디에 붙나요?

🎯 한 줄 요약 — 종소세 최고세율 45%는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그 부분의 한계세율은 49.5%입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부분에 45%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표의 마지막 줄은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입니다. 이 세율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뒤로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10억원 초과 구간을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로 정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넘는 부분의 한계세율은 45% + 4.5% = 49.5%입니다. 49.5%는 표준세율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꼭 짚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45%는 매출이나 장부상 순이익이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10억원 전체에 45%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왜 45%가 아니라 49.5%인지,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45%가 아니라 49.5%입니다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 "그래서 법인으로 가면 실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에 집중합니다.


2. 과세표준 10억·15억·20억원이면 개인과 법인 세금은 얼마인가요?

🎯 한 줄 요약 — 세금을 내는 단계만 보면 10억원에서 2억2,446만6천원, 20억원에서 4억9,946만6천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과세표준을 개인과 법인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법인 쪽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세율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에 따라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입니다.

과세표준개인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평균 부담률법인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평균 부담률차이
10억원3억8,406만원 + 3,840만6천원 = 4억2,246만6천원42.2%1억8천만원 + 1,800만원 = 1억9,800만원19.8%2억2,446만6천원
15억원6억906만원 + 6,090만6천원 = 6억6,996만6천원44.7%2억8천만원 + 2,800만원 = 3억800만원20.5%3억6,196만6천원
20억원8억3,406만원 + 8,340만6천원 = 9억1,746만6천원45.9%3억8천만원 + 3,800만원 = 4억1,800만원20.9%4억9,946만6천원

표 가정: 2026년 귀속·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표준세율(조례 가감 없음), 세액공제·감면·가산세 없음, 법인은 일반 법인. 성실신고확인 1호 법인(부동산임대업 위주 등 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은 별도 세율표를 쓰므로 이 표에서 빠집니다(아래 8장).

과세표준 10억·15억·20억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비교 — 개인 4억2,246만6천원·6억6,996만6천원·9억1,746만6천원, 법인 1억9,800만원·3억800만원·4억1,800만원(2026년 귀속·개시 사업연도, 표준세율, 공제·감면 없음 가정)
과세표준 10억·15억·20억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비교 — 개인 4억2,246만6천원·6억6,996만6천원·9억1,746만6천원, 법인 1억9,800만원·3억800만원·4억1,800만원(2026년 귀속·개시 사업연도, 표준세율, 공제·감면 없음 가정)

숫자만 보면 "당장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쓰던 법인세율 9%·19%를 그대로 넣으면 틀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네 구간이 모두 1%p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21217호> 제5조).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원인 법인의 법인세는 2026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면 2천만원, 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면 1,800만원입니다(법인지방소득세 별도).

그리고 이 표에는 아직 빠진 계산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3. 법인에 남은 8억200만원은 왜 대표님 돈이 아닌가요?

🎯 한 줄 요약 — 법인은 대표님과 다른 "사람"이라, 그 돈을 쓰려면 급여·배당·퇴직금처럼 정해진 길로 받아야 하고 그때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을 같은 조건으로 놓고 세금을 내는 단계만 비교하면 개인은 4억2,246만6천원, 법인은 1억9,800만원으로 약 2억2,446만6천원 차이가 납니다(표준세율, 법인의 과세표준이 세전이익과 같다고 가정). 하지만 법인에 남은 약 8억200만원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입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같은 방법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만 비교해서는 유불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후 8억200만원'은 법인의 과세표준이 회계상 세전이익과 같다고 볼 때의 숫자입니다. 실제 법인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고(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대표 급여를 주면 그 급여가 법인의 비용(손금)이 되어 과세표준 자체가 10억원보다 작아집니다(법인세법 제19조).

개인사업자일 때와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 급여(종업원의 급여)는 비용으로 빼지만, 사장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 그 자체라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도 법인과 별개인 임원이므로,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는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 됩니다. 다만 지급기준을 넘는 상여,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많은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뒤 첫해에 대표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그냥 꺼내 써도 되나요?" 근거 없이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남거나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꺼내는 길을 먼저 정해 두지 않으면 아낀 세금보다 정리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4. 급여로 다 꺼내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 한 줄 요약 — 번 돈을 급여로 모두 가져가면 개인사업자일 때와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 대신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6~45% 기본세율의 소득세가 붙고, 근로소득공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2천만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번 돈을 급여로 모두 가져가면 개인사업자일 때와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부담은 별도).

설명용으로 극단적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이 10억원을 벌어 전부 대표 급여 10억원으로 준다고 가정하면(근로소득공제만 빼고 다른 공제·세액공제·4대보험은 무시),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9억8천만원입니다. 소득세 3억7,566만원 + 지방소득세 3,756만6천원 = 4억1,322만6천원으로, 개인사업자일 때의 4억2,246만6천원과 차이는 약 924만원입니다. 법인세는 그만큼 줄지만 대표 개인 세금이 거의 그대로 돌아옵니다.

또 급여라고 다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근거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임원 상여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같은 조 제2항
지배주주등(지분 1% 이상 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임원·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의 초과액같은 조 제3항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임원 퇴직금 중 정관에 정한 금액(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을 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급여와 배당을 어떤 비율로 섞을지는 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잡아야 절세가 될까 — 급여 vs 배당 황금비율 설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율 설계보다 "전부 꺼내면 얼마가 되나"라는 극단값을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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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으로 꺼내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 한 줄 요약 — 연 2천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두 방식 중 큰 세액을 냅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배당 14%, 지방소득세 별도)가 됐다면 그것으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2천만원을 판단할 때 배당가산액은 넣지 않습니다(제14조 제4항). 2천만원을 넘으면 이자·배당 전체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고, 세액은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2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제62조를 조금 더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은 ①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②이자·배당 전체에 원천징수세율(배당 14%)을 곱하고 다른 소득은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배당만의 장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법인세를 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이 종합과세되면, 2천만원을 넘는 배당분에 일정 비율(배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을 계산한 다음, 더한 금액만큼 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제56조 제1항·제4항, 합산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이 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은 11%입니다.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11%가 정해졌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며, 그 전에 받은 배당은 종전 10%를 따르도록 부칙 제14조가 정했습니다. 공제 뒤 세액이 '배당 전체에 원천징수세율 14%를 곱한 세액(다른 소득분 세액 포함)'보다 작아지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후단).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감자 의제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 일부 등은 가산·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7조 제3항 각 호).

배당소득에도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이 같은 비교 구조(세율의 100분의 10)를 두고, 소득세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공제액의 10%만큼 개인지방소득세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95조 제1항도 배당가산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글의 예시에서는 어느 조문으로 계산해도 금액이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장 고배당기업 배당은 종합과세에서 떼어 따로 과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다만 대상은 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 유지·배당성향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입니다. 비상장 가족법인·1인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처럼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으면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6. 남은 돈을 그해 전부 배당하면 정말 개인보다 많아지나요?

🎯 한 줄 요약 — 이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2026년 지급이면 4억7,293만8,400원, 2027년 이후 지급이면 4억6,794만9,240원으로 개인 4억2,246만6천원보다 많습니다

설명용 가정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1인 주주 대표, 다른 소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없음(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도 빼지 않은 단순화), 표준세율, 법인 과세표준 10억원 = 세전이익, 배당가산 대상 배당. 법인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1억9,800만원을 내고 남은 8억200만원을 모두 배당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 단계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가산율 10%)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 (가산율 11%)
① 배당가산액 (8억200만원 − 2천만원) × 가산율7,820만원8,602만원
② 배당소득금액 (배당 + 가산액)8억8,020만원8억8,802만원
③ 제62조 제1호 세액 (2천만원×14% + 나머지 기본세율)3억2,814만4천원3억3,142만8,400원
④ 제62조 제2호 세액 (8억200만원 × 14%)1억1,228만원1억1,228만원
⑤ 산출세액 (③④ 중 큰 금액)3억2,814만4천원3억3,142만8,400원
⑥ 배당세액공제 (= 가산액)7,820만원8,602만원
⑦ 배당 소득세 결정세액2억4,994만4천원2억4,540만8,400원
⑧ 배당분 개인지방소득세2,499만4,400원2,454만840원
⑨ 법인 단계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1억9,800만원1억9,800만원
⑩ 법인 경로 총부담 (⑦+⑧+⑨)4억7,293만8,400원4억6,794만9,240원
같은 10억원을 개인사업자로 벌었을 때4억2,246만6천원4억2,246만6천원

같은 10억원을 개인사업자로 벌었을 때의 4억2,246만6천원보다 법인 경로가 2026년 지급이면 5,047만2,400원, 2027년 이후 지급이면 4,548만3,240원 많습니다. 번 돈을 한 해에 모두 꺼내면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 과세표준 10억원을 그해 전부 배당했을 때 총부담 — 법인 단계 1억9,800만원 + 배당 소득세·지방소득세, 2026년 지급 4억7,293만8,400원 / 2027년 이후 지급 4억6,794만9,240원, 개인사업자 4억2,246만6천원(설명용 가정)
법인 과세표준 10억원을 그해 전부 배당했을 때 총부담 — 법인 단계 1억9,800만원 + 배당 소득세·지방소득세, 2026년 지급 4억7,293만8,400원 / 2027년 이후 지급 4억6,794만9,240원, 개인사업자 4억2,246만6천원(설명용 가정)

어느 칸을 보셔야 할까요?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사업연도 이익은 다음 해 결산과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2027년 이후 지급, 즉 11% 칸의 숫자를 보게 됩니다.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가산율이 10% 또는 11%로 달라진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7. 그럼 법인이 유리해지는 건 언제인가요?

🎯 한 줄 요약 — "남겨 두는 이익"과 "여러 해에 나눠 받는 설계"에서 생깁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점과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는 부분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①당장 쓰지 않는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 10%·20%(지방소득세 포함 11%·22%)만 먼저 내고 남겨 둘 수 있고(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 24.2%·27.5%), ②급여와 배당을 여러 해에 나눠 받아 해마다 개인 세율 구간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 이하로 받으면 14%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에 남긴 돈도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위주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1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부터 시작합니다.

앞의 물탱크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건 물을 채우는 단계(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면 11%·22%)와 꼭지를 트는 단계를 떼어 놓을 수 있을 때입니다. 사업에 다시 쓸 돈, 설비·인력에 투자할 돈, 몇 년 뒤에 써도 되는 돈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매년 번 돈을 거의 다 생활비로 꺼내야 하는 구조라면, 앞의 6장처럼 차이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보다 먼저 따져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1년에 꼭 손에 쥐어야 하는 돈이 얼마인가?" 이 숫자 하나로 남길 돈과 꺼낼 돈이 갈리고, 그다음에야 급여·배당을 몇 년에 나눌지 계산이 됩니다. 소득 규모로 전환 시점을 보는 기준은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 시기·손익분기점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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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으로 바꾼 뒤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 한 줄 요약 — 성실신고확인이 3년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20% 세율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세우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사업연도에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설립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 가능, 그 전환법인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넘겨받은 다른 법인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으면 대상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

이것만으로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환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이 2억원 이하 10%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①지배주주등(지분 1% 이상 주주 가운데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이 가진 주식 합계가 50%를 넘고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③상시근로자(내국인 근로자 기준,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은 빼고 매월 말 인원의 연평균으로 셈 — 시행령 제42조 제4항·제5항)가 5명 미만인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부터 시작하는 별도 세율표를 씁니다. 이 요건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순서로 정해지고, 세율 자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200억원 이하 100분의 20)에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이 법인은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부터 시작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2호).

신고 일정도 바뀝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0조의2 제2항).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9. 법인전환 전에 사장님이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 한 줄 요약 — 내 과세표준, 매년 꺼낼 돈, 몇 년에 나눠 받을지, 감면 요건 — 이 네 가지를 숫자로 먼저 적어 보세요

최고세율 구간 사업자의 법인전환 점검 — 법인에 남기는 이익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면 법인세 10%·20%(지방소득세 포함 11%·22%), 꺼내는 돈은 급여(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배당(연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점검 4가지
최고세율 구간 사업자의 법인전환 점검 — 법인에 남기는 이익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면 법인세 10%·20%(지방소득세 포함 11%·22%), 꺼내는 돈은 급여(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배당(연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점검 4가지

9-1. 셀프 체크리스트

  • [ ] 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인가 — 매출·순이익이 아니라 종합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으로 확인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칸)
  • [ ] 매년 꼭 꺼내 써야 하는 돈이 얼마인가 — 생활비·대출 상환·가족 지출을 합쳐 1년 단위로
  • [ ] 법인에 남겨 둘 이유가 있는가 — 재투자·설비·인력·운영자금처럼 몇 년 안에 법인이 쓸 돈
  • [ ] 급여·배당을 몇 년에 나눠 받을 수 있는가 — 한 해에 몰아 받으면 6장처럼 뒤집힐 수 있음
  • [ ] 성실신고확인 3년과 20% 세율표 요건(지분·업종·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 ] 전환 비용과 감면 요건을 따져 봤는가 — 아래 9-2

9-2.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감면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는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제도(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법인이 그 자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가 있습니다. 둘 다 전환 방식(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 자본금 규모, 업종 같은 요건이 있고, 전환 뒤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별 차이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에, 사후관리는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5년 안에 이것 하면 추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이 글의 숫자는 공제·감면이 없는 설명용 가정이라, 실제 세액은 대표님의 소득 구성과 배당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소세 최고세율 구간이라는 사실은 "법인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신호이지, "법인으로 가면 무조건 세금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의 표는 모두 공제·감면이 없는 단순 가정이고, 실제로는 다른 소득(근로·임대·금융), 가족 구성, 4대보험, 부동산 보유, 이월결손금, 지방자치단체 조례, 배당 시점까지 모두 숫자를 바꿉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율표 한 장만 보고 결정하시면, 전환 첫해 배당에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 울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길 돈과 꺼낼 돈을 먼저 나눈 대표님은 같은 이익으로도 몇 년에 걸쳐 차이를 만듭니다. 개별 신고와 세액 확정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과 꼭 확인하시고,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꺼낼지"를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 내 과세표준·꺼낼 돈·남길 돈으로 개인과 법인을 비교한 결과를 PDF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진단 PDF

❓ 자주 묻는 질문

Q1. 종소세 최고세율은 몇 %이고 어디에 붙나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그 부분의 한계세율은 49.5%(표준세율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Q2. 과세표준 10억원이면 개인과 법인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요?

세금을 내는 단계만 보면 개인 4억2,246만6천원, 일반 법인 1억9,800만원으로 약 2억2,446만6천원 차이입니다. 2026년 귀속·개시 사업연도, 표준세율, 공제·감면 없음, 법인 과세표준 = 세전이익을 가정한 숫자입니다.

Q3. 법인 세금이 더 적은데 왜 법인이 불리할 수 있나요?

법인에 남은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퇴직금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의 세후 이익을 그해 전부 배당하면 이 글의 가정에서 총부담이 4억6,794만9,240원~4억7,293만8,400원으로 개인 4억2,246만6천원보다 많습니다.

Q4. 배당가산율은 10%인가요, 11%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은 11%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14조가 그 전 지급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Q5.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설립 연도나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단서).

Q6. 전환 법인은 법인세율이 20%부터 시작하나요?

성실신고확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20%가 적용되지는 않고, 일반 법인처럼 2억원 이하 10%부터입니다.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상시근로자(최대주주의 친족인 근로자 등 제외)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만 20%부터 시작하는 별도 세율표를 씁니다.

Q7. 법인에 이익을 남겨 두면 세금이 아예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법인에 남겨 두는 동안에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면 법인세 10%·20%(지방소득세 포함 11%·22%)만 먼저 내므로(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달라지는 것은 내는 시점과 적용되는 세율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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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AI 활용마스터 1급.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법인전환·가업승계·AI 활용 교육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이익이 큰 대표님일수록 먼저 여쭙는 질문은 "1년에 꼭 손에 쥐셔야 하는 돈이 얼마세요?"입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 신고, 노무 사건, 법률 사무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 또는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세액 표와 예시는 표준세율을 쓰고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가산세가 없다고 단순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조문·세율은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확인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홈택스와 세무사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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