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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9-16· 37분 읽기

법인전환 영업권 4억으로 잡으면, 3,670만원이 먼저 나갑니다 — 잡을까 말까 (2026)

영업권 4억1,699만원이면 개인은 3,670만원을 먼저 떼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산식으로 평가액을 직접 구하고, 법인이 5년간 돌려받는 금액과 비교해 언제 잡고 언제 안 잡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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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영업권 4억으로 잡으면, 3,670만원이 먼저 나갑니다 — 잡을까 말까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전환 영업권을 잡는다는 건, 개인이 지금 세금을 먼저 내고 법인이 5년에 걸쳐 돌려받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얼마로 잡나"보다 "우리 회사는 잡는 게 이득인가"가 먼저입니다.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영업권 평가액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세법의 보충적 평가 산식으로 구합니다. 산식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 − 자기자본 × 10%]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구조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② 법인이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돈을 주고 사 와야 합니다. 조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어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장부에 숫자만 올려놓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받는 쪽(개인)은 기타소득입니다. 다행히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 주고 나머지 40%에만 세금이 붙어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금액(40%)의 20%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라 대가 대비 약 8.8%가 먼저 떼입니다(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④ 주는 쪽(법인)은 5년 정액법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을 같이 넘기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됩니다.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함께 넘어가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뀌어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걸 놓치면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갈림길. 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영업권을 크게 잡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본문 4장에서 표로 보여 드릴게요.

한 장 요약 — 영업권 평가부터 세금까지 4단계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근거
① 평가감정평가액 또는 세법 보충적 평가액으로 영업권 금액을 정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② 지급법인이 개인에게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③ 개인 과세기타소득. 60% 필요경비 공제 후 40%(기타소득금액)에 과세.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의 20% + 지방 10% 원천징수(대가 대비 약 8.8%)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145조 제1항·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④ 법인 비용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 정액법 상각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부터 개인 기타소득 과세와 법인 5년 상각까지 4단계 흐름도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부터 개인 기타소득 과세와 법인 5년 상각까지 4단계 흐름도
💡 위 4단계 흐름과 평가 산식을 인쇄용 자료로 정리해 뒀어요. → 법인전환 판단 자료 받기
🧮 우리 회사 숫자를 넣으면 세법·초과수익환원·DCF 세 가지 방법으로 영업권을 한 번에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영업권 평가 계산기 열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법인 만들어서 사업을 넘기려는데, 세무사님이 영업권을 잡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게 뭔데 얼마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늘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거 잡으면 제가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현금으로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가 "영업권 평가는 필수"라는 말만 하고 이 부분을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평가서를 받아 들고도 "그래서 이걸 잡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를 못 정하세요. 답답하시죠.

제가 상담에서 쓰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이 낼 세금법인이 아낄 세금을 나란히 놓습니다. 두 숫자를 같이 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회사는 2천만 원 넘게 이득이고, 어떤 회사는 손해예요. 회사 규모가 아니라 법인의 이익 구간이 갈림길이에요.

이 글은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평가 산식 → 개인 세금 → 법인 혜택 → 순효과 비교 → 놓치면 안 되는 경계 3가지 순서입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먼저 풀고 갑니다

용어쉬운 말
영업권간판값입니다. 기계·재고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 말고, 단골·거래처·상호·자리·노하우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포괄양수도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 자산만 골라 파는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한 묶음으로 새 법인에 넘깁니다.
초과이익금액내 자본으로 은행 이자만큼만 벌었다면 그건 평범한 수익이죠. 그걸 넘어서 더 번 부분이 초과이익입니다. 영업권은 이 "더 번 부분"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소득 바구니. 영업권 판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감가상각큰돈 주고 산 자산을 한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떨어내는 것. 영업권은 5년에 나눕니다.
🎯 여기까지만 알면 아래 산식이 다 읽힙니다.

1. 영업권, 그냥 "우리 회사 잘 나가니까 3억" 으로 잡으면 되나요?

🎯 한 줄 요약

안 됩니다. 법인전환 영업권은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해야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영업권의 정의를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법제처 원문)

이 한 문장에 조건이 세 개 들어 있어요.

첫째,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입니다. 기계·재고·차량 같은 개별 자산을 평가한 뒤, 그것과 따로 떼어서 간판값을 매겨야 합니다. 자산 평가액에 뭉뚱그려 얹으면 별도 영업권이 아닙니다.

둘째,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입니다. 근거 없이 정한 숫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쓰는 건 두 가지예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평가액을 받거나, 세법의 보충적 평가 산식으로 계산하거나. 2장에서 후자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셋째,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입니다. 이게 제일 자주 걸려요. 장부에만 영업권 3억 원을 올려 두고 대표에게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조문의 "유상으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돈이 움직이거나, 최소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중고차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차, 관리 잘 해서 상태가 좋으니 시세보다 200만 원 더 쳐 주세요"라고 하면 판매자야 고맙겠지만, 그 200만 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내 차 취득가액은 안 올라갑니다. 영업권도 똑같아요. 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이 지점입니다. 평가서까지 잘 받아 놓고 "어차피 내 회사, 내 돈"이라며 지급을 미루다가, 몇 년 뒤 상각액을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 직후 자금이 빠듯하면 미지급금으로 잡고 지급 일정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다만 대표에 대한 미지급금은 시간이 지나면 가수금 정리 문제로 이어지니, 처음부터 상환 계획을 같이 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세금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확정됩니다. 영업권 대가의 수입시기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업을 넘긴 날이거든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할 때만 합니다(같은 법 제145조 제1항). 미지급 의제 규정도 없어요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같은 법 제145조의2)는 법인세법 제67조로 처분된 기타소득에만 걸립니다.

그래서 미지급 상태로 두면 대표님은 한 푼도 못 받고, 미리 떼인 세금도 없이, 다음 해 5월에 전액을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미지급금은 자금 사정을 미루는 장치이지 세금을 미루는 장치가 아니에요.

관련해서 대표와 법인 사이 돈 거래를 정리하는 법은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 가수금은 왜 정리해야 하나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2. 법인전환 영업권, 그래서 얼마로 잡나요 — 산식을 숫자로 풀어 봅니다

🎯 한 줄 요약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 × 10%] 를 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 산식입니다. 조문의 대괄호 안이 초과이익금액이에요.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법제처 원문)

괄호를 눈여겨보세요. 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그 연수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 개인사업 기간과 법인 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 둘 다 해당할 때에 한해 —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기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법제처 원문)). 법인전환 직후처럼 법인 업력이 짧을 때 실제로 갈리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법제처 원문)).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해 계산합니다(제59조 제3항). 최근 연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이에요.

가중평균액 = (1년 전 순손익액 × 3 + 2년 전 × 2 + 3년 전 × 1) ÷ 6

2-1.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조업 대표님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규모로 잡아 보죠. 숫자를 직접 넣어 보면 "생각보다 크네" 하시는 분과 "이것밖에 안 되나" 하시는 분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항목금액
1년 전 순손익액3억6,000만원
2년 전 순손익액3억원
3년 전 순손익액2억4,000만원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5억원

1단계 — 가중평균액 (3억6,000만 × 3 + 3억 × 2 + 2억4,000만 × 1) ÷ 6 = 19억2,000만 ÷ 6 = 3억2,000만원

2단계 — 초과이익금액 3억2,000만 × 50% − 5억 × 10% = 1억6,000만 − 5,000만 = 1억1,000만원

3단계 — 5년 현재가치 환산 매년 1억1,000만원의 초과이익이 5년간 계속된다고 보고, 연 10%로 할인해 오늘 가치로 더합니다. 5년 연금현가계수는 3.7908이에요.

1억1,000만 × 3.7908 = 약 4억1,699만원

이게 영업권 평가액이에요. 저희 영업권 평가 계산기도 세법 평가에 같은 계수(3.7908)를 씁니다. 회사 숫자만 넣으면 바로 나오니 직접 돌려 보셔도 됩니다.

영업권 보충적 평가 3단계 계산 — 순손익액 가중평균, 초과이익금액, 5년 현가 환산
영업권 보충적 평가 3단계 계산 — 순손익액 가중평균, 초과이익금액, 5년 현가 환산

2-2. 초과이익금액이 마이너스면요?

영업권은 0원이에요. 자기자본 대비 이익이 평범한 수준이면 "간판값"이라 부를 초과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위 예에서 자기자본이 5억이 아니라 15억이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3억2,000만 × 50% − 15억 × 10% = 1억6,000만 − 1억5,000만 = 1,000만원. 영업권이 확 쪼그라들죠.

자본을 두껍게 쌓아 둔 회사일수록 세법상 영업권이 작게 나옵니다. 같은 이익을 내도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더 탄탄한데 왜 간판값이 더 싸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식이 "자본이 벌어다 준 평범한 몫"을 빼는 구조라 그래요.

📝 쉽게 말하면

임대수익률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10억짜리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면 그건 건물값이 벌어 준 돈이죠. 그런데 같은 건물인데 1층에 유명 맛집이 들어와서 권리금이 붙었다면, 그 권리금이 초과이익에서 나온 겁니다. 세법은 딱 그 발상으로 계산해요. 내 자본이 정기예금 수준으로 벌었어야 할 몫(자기자본의 10%)을 먼저 빼고, 남은 게 간판값이라는 겁니다.

⚠️ 한 가지 짚어 둘 점.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환산 방법 자체를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 3.7908은 그 위임에 따라 실무 평가조서가 쓰는 연 10% 할인 방식의 계수입니다. 실제 신고에 쓸 평가액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평가조서로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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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는 쪽(개인)이 내는 세금 — 60%는 빼 주고 40%에만 붙습니다

🎯 한 줄 요약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빠지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20%가 원천징수됩니다 — 대가 대비로는 약 8.8%예요.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 조문에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 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고 명시돼 있어요(법제처 원문).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정합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법제처 원문)

받은 돈의 40%만 소득으로 잡혀요. 영업권을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60%는 그냥 빼 줍니다.

3-1. 아까 그 4억1,699만원이면 얼마를 떼이나요?

항목금액근거
영업권 대가(총수입금액)4억1,699만원2장 평가액
필요경비 (60%)2억5,019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금액 (40%)1억6,680만원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원천징수 소득세 (20%)3,336만원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원천징수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334만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지급 시 떼이는 금액 합계약 3,670만원

법인이 4억1,699만원을 지급할 때 약 3,670만원을 떼고 약 3억8,029만원을 대표에게 줍니다. 그리고 떼인 3,670만원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됩니다 — 소득세는 세무서에(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영업권 대가 4억1,699만원의 개인 기타소득 과세 구조 —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영업권 대가 4억1,699만원의 개인 기타소득 과세 구조 — 필요경비 60% 공제 후 원천징수

3-2. 원천징수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거든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권은 금액이 크죠. 위 사례의 기타소득금액은 1억6,680만원이에요. 300만원을 한참 넘으니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원천징수된 3,336만원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정산돼요.

그래서 실제 부담은 대표님의 그 해 종합소득 한계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 기준으로,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면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38%예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10분의 1만큼 더 붙습니다.

📝 쉽게 말하면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한 분이 이걸 놓치셨어요. 지급받을 때 3,600만 원쯤 떼는 걸 보고 "이게 세금이구나"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듬해 5월에 추가 고지서를 받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거 두 번 내는 거예요?"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정산입니다. 다만 미리 알았으면 그해 다른 소득을 조절할 여지가 있었어요.

원천징수 20%는 가계약금입니다. 잔금 정산은 다음 해 5월에 해요. 그래서 "20%만 내면 되는구나" 하고 계산했다가, 5월에 추가 고지서를 받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권을 잡기로 했다면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법인전환 시점을 어느 해로 잡느냐에 따라 영업권 기타소득이 얹히는 해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 소득이 이미 큰 해에 영업권까지 얹으면 한계세율이 한 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 판단은 법인전환,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에서 절차 일정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4. 법인전환 영업권으로 법인이 아끼는 세금 — 그래서 순효과는 얼마인가요?

🎯 한 줄 요약

법인은 5년 정액법으로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 개인이 더 낸 세금과 비교해야 순효과가 나옵니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입니다. 상각 방법과 기간은 이렇게 갈려요.

항목내용근거
상각방법정액법 (해마다 같은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용연수5년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법제처 원문). 위임 근거는 같은 규칙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7년이에요.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이 무형자산들은 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의로 3년이나 10년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위 사례라면 4억1,699만원 ÷ 5년 = 연 8,340만원씩 5년간 비용으로 떨어냅니다.

4-1. 개인이 낸 세금 vs 법인이 아낀 세금

이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습니다. 법인전환 영업권 판단의 핵심이 여기예요.

이 표를 상담 자리에서 처음 보신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어, 우리는 반대네요"입니다. 크게 잡는 게 유리하다고만 들으셨다가 자기 구간을 확인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대가 × 40% × 개인 한계세율입니다(필요경비 60% 공제 때문에). 법인이 아끼는 세금은 대가 × 법인세율이고요.

법인세율은 소득세법과 달리 구간이 단순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입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각각 1%, 2% 붙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합치면 11%와 22%입니다. 이 10%·20%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입니다(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다만 이 표가 통째로 달라지는 법인이 있어요. ① 지배주주등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③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인 법인 — 이 셋을 모두 갖추면 2억원 이하 구간도 20%를 적용받습니다. 세율 조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이고, 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시행령 제42조 제2항으로 이어집니다(법제처 원문).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되지 않아요. 유동화전문회사 등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빼 놓은 법인은 3요건을 갖춰도 이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

개인 한계세율(지방 포함)개인이 내는 세금 (대가 대비)상각 후 과표 2억 초과 (22% 절감)상각 후 과표 2억 이하 (11% 절감)
38.5% (과표 8,800만~1.5억)15.4%+6.6%p 이득−4.4%p 손해
41.8% (과표 1.5억~3억)16.7%+5.3%p 이득−5.7%p 손해
44.0% (과표 3억~5억)17.6%+4.4%p 이득−6.6%p 손해
46.2% (과표 5억~10억)18.5%+3.5%p 이득−7.5%p 손해
49.5% (과표 10억 초과)19.8%+2.2%p 이득−8.8%p 손해

위 표의 "과표"는 영업권 상각비를 빼고 난 뒤 숫자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법인세는 계단식이라 2억원까지는 11%, 넘는 부분만 22%입니다. 그런데 영업권을 잡으면 연 8,340만원(4억1,699만원 ÷ 5)이 해마다 과세표준을 끌어내려요. 내려간 만큼은 22%가 아니라 11%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가 전액에 22%를 곱하면 절감액이 부풀려집니다.

전액 22%로 아끼려면 상각 전 과세표준이 2억 + 8,340만 = 2억8,340만원을 넘어야 해요.

대가 4억1,699만원, 개인 한계세율 41.8%(개인 부담 약 6,972만원)일 때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각 전 법인 과세표준법인 5년 절감액실효 절감률개인 부담 대비
2억원 이하약 4,587만원11.0%2,385만원 손해
2억1,000만원약 5,137만원12.3%1,835만원 손해
2억5,000만원약 7,337만원17.6%365만원 이득
2억8,340만원 이상약 9,174만원22.0%2,202만원 이득

"과세표준 2억원만 넘으면 이득"으로 알고 계셨다면 2억원~2억8,340만원 구간에서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영업권을 크게 잡을수록 합계 세부담이 늘어요.

4-2. 시간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개인이 내는 세금은 지금 한 번에 나가고, 법인이 아끼는 세금은 5년에 걸쳐 나눠 돌아옵니다.

시점개인법인
지급 시약 3,670만원 원천징수
다음 해 5월종합소득 합산 정산
1~5년차매년 8,340만원 손금, 연 917만~1,835만원 절세(과표 구간별)

현금이 빠듯한 전환 초기에 개인 세금이 먼저 나간다는 점을 계획에 넣으셔야 해요. 저는 상담에서 이걸 무이자 할부의 반대라고 설명해요. 할부금은 내가 먼저 다 내고, 혜택이 5년에 걸쳐 돌아오는 구조니까요.

📝 쉽게 말하면

영업권을 잡는다는 건 개인 주머니에서 법인 주머니로 돈을 옮기면서, 그 통행료로 세금을 내는 일입니다. 통행료(개인 기타소득세)보다 도착지에서 받는 혜택(법인 손금)이 커야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그 혜택의 크기를 정하는 건 회사 매출이 아니라 법인 이익이 2억원을 넘느냐입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비교는 영업권 하나만 떼어 놓고 본 계산입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이월과세, 4대보험, 대표 급여·배당 설계, 그리고 전환 첫해 자금 사정까지 같이 묶어야 방향이 나옵니다. 재무제표 3개년과 자산 목록을 놓고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1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 드릴 수 있어요. 010-3709-5785 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통화 전에 1:1 무료 진단을 남겨 주시면 자료를 먼저 보고 통화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영업권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잡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인 비용이 늘어나니 언뜻 맞는 말 같지만, 4장 표에서 보셨듯이 법인 이익 구간이 낮으면 거꾸로 갑니다. 게다가 평가액이 근거 없이 부풀려지면 그 자체가 나중에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겁이 나서 아예 0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간판값이 있는 사업인데 영업권 없이 자산만 넘기면, 법인은 5년치 비용을 통째로 못 씁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라, 제값보다 싸게 넘긴 부분을 두고 넘긴 사람(개인) 쪽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검토될 수 있어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이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거든요(법제처 원문). 부동산과 함께 넘어가 양도소득이 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101조를 봅니다. 받는 쪽인 법인은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쪽이라 법인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어서, 이 국면에서 먼저 보는 조문은 위의 소득세법 제41조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는 거래 전체를 놓고 조세 부담이 부당히 줄었는지를 봅니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저도 처음엔 이 계산이 한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개인 표와 법인 표를 나란히 놓고 보기 시작하면서 정리가 됐어요. 영업권 상각비를 뺀 뒤에도 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지, 대표님 올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칸인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5. 법인전환 영업권에서 놓치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경계 3가지

🎯 한 줄 요약

부동산이 같이 넘어가면 세목이 바뀌고,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빠지고, 이월과세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5-1. 부동산을 함께 넘기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제일 아찔한 순간이 여기예요. 계산을 다 끝내고 "그런데 공장 건물도 같이 넘기시죠?" 하고 물으면 "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앞의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는 영업권만 따로 넘길 때의 이야기예요.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넘기면, 그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이 되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제처 원문)

여기서 제1호는 토지·건물, 제2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영업권만 양도부동산과 함께 양도
소득 구분기타소득 (제21조 제1항 제7호)양도소득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필요경비 60% 공제적용적용 안 됨
신고종합소득세 합산 (5월)양도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60%가 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4억1,699만원이라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괄호 안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도 눈여겨보세요. 영업권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부동산과 함께 넘어간 간판값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딸린 법인전환은 취득세·이월과세까지 얽히므로 법인전환 시 부동산 명의이전,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를 같이 보시는 걸 권합니다.

5-2.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법제처 원문).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고, 다음 세 가지는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걸 빼고 넘기면 포괄양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을 포함한 과세 대상 자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로 면세라 제외됩니다). "직원은 안 데려간다", "거래처 계약은 새로 맺겠다" 같은 결정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5-3. 이월과세는 영업권과 별개이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제도입니다. 영업권 자체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두 가지를 섞어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짚어 둡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을 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그리고 사후관리가 붙어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 쉽게 말하면

이월과세는 세금 무이자 할부입니다. 지금 안 내는 대신 "5년간 사업 접지 말고, 주식도 절반 넘게 팔지 마세요"라는 약속이 붙어요. 영업권은 그 할부와 별개로, 넘기는 그 순간에 정산되는 항목입니다. 할부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는 계산은 법인전환 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하나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6. 우리 회사 법인전환 영업권, 잡을까 말까 — 5분 체크리스트

🎯 한 줄 요약

세 가지만 확인하면 법인전환 영업권을 잡을지 방향이 나옵니다. 평가액, 법인 이익 구간, 부동산 포함 여부.

실무에서 저는 대표님께 이 세 줄부터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미 절반은 갈려요.

① 평가액이 의미 있는 크기인가

  • [ ]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합니다 (1년 전 ×3 + 2년 전 ×2 + 3년 전 ×1) ÷ 6
  • [ ] 가중평균액의 50%에서 자기자본 × 10% 를 뺍니다 → 초과이익금액
  • [ ] 초과이익금액이 0 이하면 영업권은 0원입니다. 여기서 끝냅니다
  • [ ] 0보다 크면 × 3.7908 → 대략적인 평가액

② 법인 이익 구간을 확인합니다

  • [ ] 전환 후 법인의 연간 예상 과세표준에서 영업권 상각비(평가액÷5)를 뺀 금액이 2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 [ ] 빼고도 넘으면 절감률 22%, 처음부터 2억원 이하면 11%, 그 사이 구간이면 둘이 섞입니다
  • [ ] 대표님 올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개인 한계세율을 확인합니다
  • [ ] 개인 한계세율 × 40% 와 위 절감률을 비교합니다. 절감률이 크면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③ 부동산과 자금을 확인합니다

  • [ ] 사업용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나요? 그렇다면 영업권은 양도소득입니다 (필요경비 60% 없음)
  • [ ] 평가액을 실제로 지급할 현금이 법인에 있나요? 없다면 미지급금 처리와 지급 일정을 먼저 설계합니다
  • [ ] 원천징수 약 8.8%(대가 대비)를 지급 시점에 따로 준비해 두셨나요?

판정(법정 기준이 아닌 상담용 실무 점검선): ②에서 실효 절감률(5년 절감액 ÷ 대가)이 개인 부담률보다 3%p 이상 크면 영업권을 잡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라면, 평가만 받아 두고 계상 여부는 전환 2~3년차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 체크리스트와 평가 산식 3단계를 인쇄용 PDF로 정리해 뒀어요. → 법인전환 자가진단 자료 받기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전환 영업권을 꼭 평가해야 하나요?

"반드시 평가하라"는 조문은 없어요. 다만 법인이 비용 처리를 하려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해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비용을 쓸 생각이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간판값 있는 사업을 0원에 넘기는 것도 특수관계인 거래라 쟁점이 되기 쉽고요.

Q2. 영업권은 얼마로 잡나요? 산식을 알려 주세요.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 × 10%] 로 초과이익금액을 구한 뒤, 영업권지속연수 5년에 걸쳐 현재가치로 환산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10%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한 율이고, 실무는 연금현가계수 3.7908을 곱합니다.

Q3. 영업권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기타소득이라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빠지고 40%에만 과세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지급 시점에는 대가 대비 약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가 소득세(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Q4. 원천징수 20%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영업권은 금액이 커서 거의 항상 합산 대상이고,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Q5. 법인은 영업권을 몇 년에 걸쳐 비용 처리하나요?

5년 정액법이에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을 5년으로 정하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사가 임의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같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

Q6. 영업권을 크게 잡을수록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지방소득세를 합쳐도 절감률이 11%인데, 개인 부담률은 한계세율 38.5% 기준 15.4%예요(대가 × 40% × 한계세율). 이 구간에서는 크게 잡을수록 합계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Q7. 건물까지 같이 법인에 넘기면 영업권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기타소득이 아니라서 필요경비 6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Q8.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영업권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안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하고,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세 가지만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현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41조·제55조·제94조·제101조·제128조·제129조·제1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제52조·제55조·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 및 별표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20)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컨설팅·교육 회사로, 평가조서 작성·신고·불복 등 대리가 필요한 사안은 제휴 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법인에 연결해 드립니다. 본문의 4억1,699만원·3,670만원 등은 가정한 회사 수치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환산 방법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 쓸 평가액은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의 평가조서로 확정하세요. 법인세율 적용 구간은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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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법인전환·가업승계 현장 자문 다수. 평가액 하나가 아니라 개인·법인 양쪽 세금표를 같이 놓고 구조를 설계합니다.
  • 컨설팅·교육 전문. 평가조서 작성과 세무 신고·불복 대리는 제휴 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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