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 정관 한 줄에 막힌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로 풀었습니다 2026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정관에 그 사업 한 줄이 없다더군요." — 전화 너머 김 대표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2주 등기 기한, 놓치기 쉬운 의사록 공증까지, 법인 정관 변경을 초보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고치는 일이 법인 정관 변경이에요.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상호·본점·주식 내용을 바꾸려면 거의 다 정관을 손봐야 하고, 그중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변경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②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③ 정관 문서를 다시 공증받을 필요는 없지만,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3장에서 정확히 설명).
겁먹을 일이 아니라, 순서만 알면 되는 일이에요. 결의 → 등기 → 후속 신고, 이 세 걸음이 전부입니다.
💡 법인 정관 변경 전체 흐름을 12페이지 PDF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었어요. → 가이드 즉시 받기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제조업 하시던 김 대표님. 온라인 판매를 새로 시작하려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갔더니 "정관에 그 사업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대요. "아니, 사업 하나 늘리는데 왜 정관을 건드려야 하냐"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상법 제433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부터 시작하니, 그래서 나는 뭘,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가 도무지 안 잡히더라는 거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회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겁부터 내시는데, 사실 법인 정관 변경은 순서 싸움이라 순서만 알면 하루 안에 정리되는 일이에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처음 하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어 드릴게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순서 그대로 갑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만 풀고 갈게요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정관(定款) | 회사를 세울 때 만든 "회사 사용설명서 겸 헌법". 상호·목적·본점·주식 내용이 다 여기 적혀 있어요 |
| 정관 변경 | 그 사용설명서의 문구를 고치는 것. 회사 안에서 결의만 하면 되고, 관공서 제출이 필수는 아님 |
| 변경등기 | 바뀐 내용 중 "남들도 알아야 하는 것(등기사항)"을 등기소에 신고하는 것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아파트로 치면 관리규약을 바꿀 때처럼, 보통 안건보다 더 높은 찬성이 필요한 의결 |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적어 남기는 회의록. 변경등기 신청서에 공증받아 첨부하는 핵심 서류예요 |
🎯 이 5개만 알아도 아래 본문이 술술 읽힙니다.
1. 법인 정관 변경, 언제 해야 하나 — 대표 사유 5가지
핵심: "회사의 기본 정보"를 바꾸면 대부분 정관 변경 대상입니다.
가장 흔한 5가지부터 보실게요.

- 사업 목적 추가·변경 — 새 사업(온라인 판매, 임대업 등)을 시작하는데 정관 목적란에 없을 때. 상담에서 제일 많은 사유예요.
- 상호(회사 이름) 변경 — 브랜드를 바꾸거나 합병·리뉴얼할 때
- 본점 소재지 이전 — 사무실을 옮겼을 때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증자 — 투자 유치나 자본 확충으로 주식을 더 찍어야 할 때
- 1주의 금액, 임원 수·구성 규정 등 기타 조항 변경
📝 쉽게 말하면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했죠. 헌법에 없는 걸 회사가 하려면 먼저 헌법을 고쳐야 하듯,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려면 정관부터 손봐야 합니다. 실제 검색 흐름을 봐도 "정관 변경"과 "회사 목적 추가"가 사실상 한 덩어리로 묶여 검색되거든요. 그만큼 목적 추가가 정관 변경의 대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 제가 작년에 도소매 하시던 대표님 자문할 때도, 정부지원사업 지원 자격에 "정관상 해당 업종 명시"가 조건이라 부랴부랴 목적을 추가한 사례가 있었어요. 목적 추가는 "당장 급한데 빠뜨리기 쉬운" 1순위입니다.
2. 정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 — 3단계로 끝
법인 정관 변경은 큰 틀에서 결의 → (등기사항이면) 등기 → 후속 신고 3단계입니다.
💡 제가 작년에 온라인몰을 새로 시작하려던 대표님을 도울 때도, 이 3단계 순서만 종이에 적어 드렸더니 "이렇게 단순한 거였냐"며 그 자리에서 결의 날짜부터 잡으셨어요.

🎯 한 줄 요약
정관 변경의 본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하나. 나머지는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뒷정리예요.
2-1. 1단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제1항). 그리고 이때 필요한 찬성은 보통 결의보다 높습니다.
상법 제434조를 그대로 보면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두 조건을 함께 넘겨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바꿀 때 참석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는 것과 비슷해요. 회사의 규칙을 바꾸는 일이니 문턱을 높여 둔 거죠. 1인 주주(대표가 지분 100%)라면 사실상 본인 결의로 끝나지만, 형식(주주총회 소집·의사록 작성)은 반드시 갖춰야 뒤탈이 없습니다.
2-2. 2단계 — 변경등기 (등기사항일 때만)
여기서 많이 헷갈리세요. 정관을 바꿨다고 다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뀐 내용이 "등기사항"일 때만 등기해요.
상법 제317조제2항은 목적·상호·본점 소재지·자본금의 액·발행주식의 총수 등을 설립등기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 변경등기 규정인 상법 제183조를 준용합니다. 그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정관 수정은 "집 안에서 우리 집 규칙을 고친 것", 등기는 "그걸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거래처·은행 같은 남들은 바뀐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상호·본점처럼 남이 알아야 하는 항목은 2주 안에 등기하도록 한 겁니다. 이때 등기 신청서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합니다 — 이 공증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에서 정확히 풀게요.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이 "2주"를 놓치는 거예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결의했으면 바로 등기까지 밀어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2-3. 3단계 — 후속 신고
목적을 추가했으면 인허가·통신판매업 신고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상호를 바꿨으면 사업자등록 정정, 통장·계약서 명의 정리도 따라와요.
3. 공증, 꼭 받아야 하나? —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 한 줄 요약
정관 문서 자체를 다시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설립할 때 자본금 10억 미만이라 공증 면제였으니, 변경도 면제 아닌가요?" —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이라 정확히 갈라 드릴게요. 인터넷 글 상당수가 이 둘을 섞어 써서, 등기소 앞에서야 알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첫째, "설립할 때" 이야기. 상법 제292조는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만드는 정관(원시정관) 규정이에요 — 원칙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단서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10억 미만 = 공증 면제" 기억은 여기서 온 거예요.
둘째, "변경할 때" 이야기. 정관 변경 자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효력이 생깁니다. 바뀐 정관 문서를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가 문제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문의 자본금 10억원 미만 예외는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정관 변경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점 설치 같은 건 공증 없이도 되던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이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같은 "경미한 사항"의 의사록은 인증 대상에서 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항이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목적·상호처럼 정관 변경이 얽힌 등기라면 의사록 공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 규칙(정관)을 고치는 것 자체는 회의로 끝나요. 하지만 그 결과를 등기소에 신고하러 갈 때는, "이 회의가 진짜 있었다"는 걸 보증하는 공증 도장이 찍힌 회의록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규칙 고치기와 회의록 공증은 별개의 단계인 거죠.
💡 제 상담 케이스를 보면, "설립 때 면제였으니 변경도 되겠지" 하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의사록 공증 단계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결의 날짜를 잡을 때 공증 일정까지 한 세트로 계획하면 2주 등기 기한 안에 여유 있게 끝납니다.
4. 우리 회사 정관 변경, 어떻게 진행할까 — 사유별 가이드
법인 정관 변경, 우리 회사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겠습니다.
💡 제 컨설팅 케이스를 보면, 열에 예닐곱은 "목적 추가" 아니면 "본점 이전" 둘 중 하나예요. 이 두 갈래만 정확히 판단해도 대부분 정리됩니다.
4-1. 사유별 권장 경로
| 우리 상황 | 정관 변경 | 변경등기 | 권장 경로 |
|---|---|---|---|
| 사업 목적만 하나 추가 | 필요 | 필요(2주 내) | 목적 추가 결의 + 등기 ⭐ |
| 상호 변경 | 필요 | 필요(2주 내) | 결의 + 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
| 본점 이전 | 필요 | 필요(2주 내) | 이전지 사정에 따라 챙길 게 달라지니 사전 확인 후 진행 ⭐ |
| 자본 증가(증자) | 필요 | 필요 | 결의 요건·신주 발행 절차 함께 검토 |
| 임원 수·1주 금액 등 기타 조항 | 필요 | 항목에 따라 다름 | 등기사항 여부부터 판단 |
4-2. 셀프 체크리스트
- [ ] 바꾸려는 내용이 정관에 적혀 있는 항목인가
- [ ] 그 항목이 등기사항인가(목적·상호·본점·자본금·발행주식총수 등)
- [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제434조)을 채울 수 있는가
- [ ] 결의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할 준비가 되는가 — 의사록 공증 일정 포함
- [ ] 목적 문구가 인허가·정부지원 자격 기준과 맞는가
→ 'Yes'가 3개 이상이면, 지금 바로 절차에 들어가도 되는 사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복잡해 보여도 질문은 딱 두 개예요. "정관에 있는 항목인가" 그리고 "남이 알아야 하는(등기) 항목인가". 이 둘만 갈라내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 "우리 사안이 등기사항인지, 셀프로 해도 되는 일인지 법무사에 맡길 일인지" 15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전화 상담(무료)은 010-3709-5785 로 편하게 문자·전화 주세요. → 상담 예약하기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 원리예요. 실제로는 ① 주주 구성(1인 회사인지, 소수주주 반대가 있는지) ② 바꾸려는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애매한 경계 사례 ③ 본점 이전처럼 지역·사안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지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목적 하나 추가"처럼 간단해 보이는 일도, 인허가·정부지원 자격과 얽히면 문구 하나 차이로 자격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 위 셀프 체크리스트와 사유별 서류 목록을 PDF로 정리해 드려요. → 정관 변경 체크리스트 PDF 받기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법인 정관 변경은 "서식만 채우면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리스크는 문구와 타이밍에 숨어 있습니다.
- 목적 문구를 실제 인허가 기준과 다르게 넣으면, 등기는 됐는데 정작 인허가·지원 자격에서 걸립니다.
- 등기 기한(2주)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결의만 하고 의사록 공증을 계획에 안 넣으면, 서류가 제때 안 나와 2주 기한이 눈앞에서 꼬입니다.
이런 건 한 번 어긋나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배로 듭니다. 결의 전에 방향만 한 번 점검받는 게,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5. 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정관 변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목적 하나 추가한 뒤 "그다음엔 뭘 해야 하냐"는 질문이 꼭 따라오거든요. 곧바로 붙는 3가지를 짧게 짚습니다.
5-1. 목적을 추가했는데, 세무·인허가는 뭘 더 해야 하나
목적 추가 후 실제 사업을 하려면 업종별 인허가·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따라옵니다. 📋 법인 운영 전반은 법인전환 후 관리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5-2.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하면서 정관을 처음 짜야 한다면?
전환 시점의 정관 설계가 이후 운영을 좌우합니다. 처음 짤 때 실제 영위할 사업과 가까운 시일 내 예정 사업까지 목적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면, 그때마다 특별결의·등기·의사록 공증을 반복해야 하는 잦은 정관 변경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변경을 잘하는 것보다 변경이 덜 필요하게 설계하는 게 한 수 위입니다. 📋 법인전환 절차·타임라인에서 순서를, 법인 정관 무료 진단에서 지금 정관의 빈틈을 확인하세요.
5-3. 등기, 셀프로 할까 법무사에 맡길까
간단한 목적 추가는 셀프도 가능하지만, 여러 항목이 얽히면 대행이 편합니다. 📋 법인전환 셀프등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정관 변경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정관 변경을 검색하는 분들의 궁금증은 결국 "언제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셋으로 모입니다. 초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부터, 전문가 검증용 세부 근거까지 직답으로 정리했어요.
Q1. 정관만 바꾸고 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바뀐 내용이 등기사항(목적·상호·본점·자본금·발행주식총수 등)이면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내부 조항 변경이라면 회사 결의만으로도 효력이 생기지만, 남들이 알아야 하는 항목은 상법 제18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변경등기가 원칙입니다.
Q2.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의는 하루, 등기까지는 통상 1~2주입니다. 변경등기가 결의일로부터 2주 내 원칙(상법 제183조)이기 때문이에요.
1인 주주 회사라면 주주총회 소집·의사록 작성까지 당일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의사록 공증과 인허가·사업자등록 정정 같은 후속 신고 일정은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Q3. 사업 목적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목적은 "구체적이고 실제 할 사업"으로 적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인허가·정부지원 자격과 연결되기 때문에, 남발하기보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넣는 편이 낫습니다.
Q4. 1인 주주(대표가 지분 100%)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네, 형식은 갖춰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본인 결의로 끝나지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두어야 등기·후속 절차에서 문제가 없어요. 형식을 건너뛰면 나중에 발목을 잡힙니다.
Q5. 공증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정관 문서 자체는 다시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변경은 특별결의로 효력이 생겨요. 다만 변경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는 발기설립에만 적용되는 예외라 정관 변경 등기와는 무관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Q6. 정관 변경 특별결의, 찬성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상법 제433조제1항이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34조가 특별결의 요건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Q7. 변경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법 제317조제4항이 주식회사 등기에 제183조를 준용하고, 제183조는 등기사항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변경등기를 규정합니다.
Q8.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주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등기부와 실제가 달라 거래처·은행·인허가 기관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등기 전에는 바뀐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의했다면 곧바로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글
- 👉 법인전환 4가지 방법 비교 — 전환 방식 필러
- 📋 법인전환 절차·타임라인
- 📋 법인 정관 무료 진단
- 📋 법인전환 셀프등기 가이드
- 📋 법인전환 후 관리 가이드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는 법인전환·법인 운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받으실 수 있는 것
- 🎁 정관 변경 체크리스트 PDF (무료) — 즉시 받기
- 📞 15분 전화 상담 (무료)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 📧 이메일 문의 — sangsu0916@naver.com
- 🌐 홈페이지 — lbiz-partners.com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등기·세무 대리가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사·세무사를 연결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상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댓글
📌 관련 글 더보기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 — 현물출자·세감면·포괄양수도, 어떤 게 맞을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꿀 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매출·부동산·자본금 기준으로 어느 방식이 절세에 유리하고, 어떤 분에게 어떤 방식이 맞는지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인전환기업업무추진비 한도, 3만원 증빙 놓치면 다 날아갑니다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법인세법 제25조 기준 한도 계산과 건당 3만원 증빙 규칙을 2026년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법인전환법인 대표 급여, 잘못 잡으면 매년 수백만 원 빠져나갑니다 (2026 4대보험 최적 구간)
대표 급여를 무작정 높이거나 낮추면 손해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인상까지 반영하면, 대표 급여에는 세금·4대보험·손금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