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승계될까 — 30%가 20%로 깎이는 조건 (2026)
개인 때 받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으로 가면 승계될까요. 조특법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승계 목록에 제7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도 않아요. 본점 주소 하나로 30%가 20%가 되는 조건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 — 감면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새로 만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요건(중소기업 + 감면 업종 + 사업장 소재지)을 스스로 충족하면, 법인 자격으로 그해부터 다시 받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장, 같은 매출인데 감면율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본점 주소입니다.
| 무엇이 | 법인전환하면 | 근거 |
|---|---|---|
| 감면 자체 | 승계 아님 · 법인이 새로 요건 판정 | 조특법 제3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31조 제4항·제5항에 제7조가 없음 |
| 감면율 | 본점이 수도권이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봄 | 조특법 제7조 제1항 단서 |
| 소기업 지방 사업장 | 30% → 20% 로 하락 가능 |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 → 나목 |
| 성실사업자 할증 110% | 개인 요건이라 법인은 적용 어려움 | 조특법 제7조 제2항 |
| 감면한도 | 1억원 (직원 줄면 1명당 5백만원 차감) |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3호 |
| 최저한세 기준 | 개인 산출세액 45%(3천만원 이하분 35%) → 법인 과세표준 7% | 조특법 제132조 |
참고 (제도 시점):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과 2026년 7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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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매년 몇천만 원씩 깎였는데, 법인으로 바꾸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그다음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손익분기 계산할 때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인전환 손익분기를 볼 때 대부분 세율 차이(6~45% vs 법인세율)와 대표 급여만 놓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감면이 얼마인지를 빼놓으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져요. 연간 3,000만 원을 감면받던 회사라면, 그 3,000만 원이 법인에서도 그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2,000만 원으로 줄어드는지에 따라 전환 시점 자체가 바뀝니다.
저도 처음 이 조문을 훑을 때는 "승계 조항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한참을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없는 게 맞았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헷갈리는 용어 4개 풀어보기
| 용어 | 👉 쉽게 말하면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이면, 낼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그냥 깎아주는 제도. 투자나 고용을 조건으로 걸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
| 승계 | 개인이 받던 혜택의 "남은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는 것. 이어받을 기간이 있어야 승계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
| 이월과세 | 법인전환 때 넘긴 부동산·기계의 양도소득세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내는 것.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겁니다. |
| 최저한세 |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만큼은 내야 한다"는 바닥선. 감면 뒤 세액이 바닥선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은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 승계 목록에 제7조가 없습니다
법인전환의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나옵니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는 조항이죠(제32조 제1항). 새로 세우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은 조 제2항에 붙어 있습니다.
감면 승계 이야기는 같은 조 제4항에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제31조를 폈습니다. 준용되는 세 개 항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 항 | 이어받을 수 있는 것 |
|---|---|
| 제31조 제4항 | 제6조(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제64조 감면의 남은 감면기간 |
| 제31조 제5항 |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제68조(농업회사법인)의 남은 감면기간 |
| 제31조 제6항 |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월된 세액공제) |
제7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항을 몇 번 다시 읽어도 없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왜 없을까요. 조문 구조를 보면 실마리가 보여요. 제6조·제63조·제64조·제68조는 전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몇 년" 하는 식으로 감면기간이 정해진 제도예요. 기간이 남은 채로 법인이 되면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지 정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7조 제1항에는 감면기간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 과세연도마다 감면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이어받을 "남은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승계 목록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 쉽게 말하면 — 승계는 정기구독 이관이고, 제7조는 매년 다시 끊는 1년권입니다. 이관할 게 없다는 말이지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인이 그해 자격을 갖추면 법인 이름으로 새로 끊으면 됩니다.
현장 1줄 — 제가 작년에 지방에서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 자문할 때, 담당 사무실에서 "법인 가면 감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전환을 1년 미루신 적이 있어요. 조문을 같이 펴보고 나서 표정이 풀리셨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판정받는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해석은 조문 구조에서 읽히는 것이고, 업종 분류나 관계기업 판정 같은 개별 쟁점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최종 적용은 담당 세무대리인 확인을 받으세요.
2. 함정 하나 — 본점 주소가 지방 공장의 감면율을 끌어내립니다
지방 공장 소기업이 법인 본점을 서울·인천·경기에 두면, 그 공장 소득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율이 30%에서 20%로 내려갑니다. 개인일 때는 없던 규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본문 끝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읽고 나서 한참 봤습니다. 이 단서는 내국법인에만 걸려요.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문장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즉 법인전환을 하는 순간 새로 생기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말합니다.
감면 비율표를 보시죠. 제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값 그대로예요. 표의 출판업 칸은 조문이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라고 위임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 그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확정합니다.
| 구분 | 사업장 위치 | 업종 | 감면 비율 |
|---|---|---|---|
| 소기업 | 수도권·수도권 외 공통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소기업 | 수도권 | 그 밖의 감면 업종 | 2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그 밖의 감면 업종 | 3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
| 중기업 | 수도권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 1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그 밖의 감면 업종 | 15% |
| 중기업 | 수도권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0% (조문에 비율 없음) |
| 중기업 | 수도권 | 그 밖의 감면 업종(출판업 제외) | 0% (조문에 비율 없음) |
조문 제2호는 가목부터 바목까지만 비율을 정합니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출판업이 아닌 업종을 하면 제7조 감면 비율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칸을 10%나 5%로 읽지 마세요.
경기도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떠올려 보세요. 공장이 수도권에 있으니 원래 20%입니다.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충남 공장 + 서울 사무실 같은 조합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공장 사업장에서 난 소득에 30%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환하면서 등기부상 본점을 서울 사무실로 두면, 위 단서에 따라 충남 공장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20%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1억 원이라면 3,000만 원 감면이 2,000만 원이 돼요. 주소 한 줄에 연 1,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매년입니다.

현장 1줄 — 제가 자문했던 한 대표님은 서울 강남에 미팅용 사무실을 두고 계셨어요. 법인 본점을 그 사무실로 잡을 뻔했다가, 등기 직전에 공장 주소로 돌렸습니다. 등기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 매년 감면을 놓칠 뻔한 거죠. 이건 전세 계약서에 주소를 잘못 적으면 전입신고가 통째로 꼬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류 한 줄이 나중 전부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더. 표의 감면 비율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제1호 무목) 사업장의 경우 나목·다목·바목 비율에 5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업종이시면 표의 값을 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 반대로, 이미 사업장이 전부 수도권인 회사라면 이 단서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3. 함정 둘 — 110% 할증은 법인이 받기 어렵습니다
성실사업자 110% 할증은 법인이 받기 어렵습니다. 요건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에는 감면율을 더 얹어주는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7조 제2항이에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요건이 셋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2번과 3번을 보세요. "종합소득금액"과 "성실사업자"는 개인(거주자)에게 붙는 개념입니다. 법인에는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없고, 성실사업자 판정도 소득세법 쪽 제도예요. 그래서 법인이 이 110% 할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30%를 받던 지방 소기업이 이 요건까지 갖췄다면 실제 감면 비율은 30%에 110%를 곱한 33%였을 겁니다. 법인전환하면 그 가산분이 빠지는 셈이에요.
다만 이건 오래 하신 개인사업자 중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분에게 걸리는 조항이에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요건이 있어서, 법인전환을 고민할 만큼 소득이 큰 회사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할증을 받고 있는지는 직전 신고서의 세액감면명세를 보시면 바로 확인돼요.
현장 1줄 — 실무에서 이 할증까지 챙겨 받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제가 확인해 드린 분 중에도 "이런 게 있었냐"고 하신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 잃을 것부터 걱정하기 전에 지금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4. 함정 셋 — 법인 첫해 한도 1억원, 직원 수는 개인 시절을 이어받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가 감면한도를 정합니다.
| 상황 | 한도 |
|---|---|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 (음수면 0) |
| 그 밖의 경우 | 1억원 |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법인은 올해 새로 생겼으니 직전 과세연도 직원 수는 0이겠네, 그럼 줄어들 일이 없겠다"고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시행령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넘기는데, 그 제23조 제13항 제2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6조제10항제1호 …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즉 법인전환 첫해의 "직전 과세연도 직원 수"는 개인사업자 시절 숫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전환하면서 인원을 정리했다면, 줄어든 만큼 한도가 깎여요. 이거 모르고 계시다가 신고 때 알게 되면 늦습니다.
👉 쉽게 말하면 — 회사 간판만 바꿔 단 것이라 출석부는 이어서 씁니다. 새 학기라고 지각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0항).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입니다. 대표 본인과 배우자는 원래 안 세니까 법인전환하면서 배우자를 이사로 올렸다고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현장 1줄 —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전환 시기를 연말이 아니라 연초로 잡아서 정리 인원과 신규 채용이 같은 과세연도에 들어가게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서만 바꿨는데 한도가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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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정 넷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최저한세 바닥선이 바뀝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제132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4호 모두 제7조를 열거하고 있어요. 감면을 다 받고 나서도 바닥선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선을 재는 자가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 구분 | 최저한세 계산 기준 | 세율 |
|---|---|---|
| 거주자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45%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 |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 손금산입·소득공제 전 과세표준 | 7% |
⚠️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45%와 7%를 그냥 나란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곱하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개인은 이미 계산된 세액에 45%를 곱하고, 법인은 과세표준(세율 곱하기 전 금액)에 7%를 곱합니다. 기준이 다른 두 숫자라 "법인이 6배 유리하다" 같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말씀드리면, 개인은 산출세액의 절반 가까이가 바닥선이라 감면을 다 못 받고 잘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대비 7%가 바닥선이라 상대적으로 감면이 살아남는 폭이 큽니다. 실제로 개인 때 감면 한도를 못 채우고 최저한세에 걸려 있던 회사가, 법인전환 후에 감면을 온전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과세표준·산출세액·다른 공제 상황을 다 넣어야 나와요. 이 자리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건 "기준 자체가 바뀌니 다시 계산해야 한다"까지입니다.
현장 1줄 — 손익분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 드릴 때, 최저한세를 넣고 빼고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세율표만 놓고 계산한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6. 함정 다섯 — 창업감면 승계분과 제7조는 하나만 고릅니다
법인전환하는 회사 중에는 개인 시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받던 곳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 본 대로 제32조 제4항 → 제31조 제4항 경로로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다만 이 승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으로 설립된 법인에 제31조 제4항이 준용될 때만입니다.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세우기만 하면 창업감면 잔여기간을 이어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아셔야 해요.
첫째,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닙니다. 제6조 제10항 제2호가 못을 박아 뒀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러니 법인을 세웠다고 창업감면을 처음부터 새로 5년 받는 일은 없어요. 개인 때 쓰다 남은 기간만 이어받는 거예요. 참고로 창업감면은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3항).
둘째, 승계받은 창업감면과 제7조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이 그 근거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제32조 제4항 등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하거든요. 즉 감면끼리 부딪히는 상황은 제5항 소관입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4항은 제6조·제7조·제32조 제4항 등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와 제24조·제26조 등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동시에 적용될 때 하나만 고르게 하는 조항이에요. 감면 대 공제의 충돌을 막는 규정이라, 감면끼리의 선택 근거로 인용하면 어긋납니다.
👉 쉽게 말하면 — 쿠폰 두 장이 있어도 중복 사용 불가입니다. 계산대에서 더 큰 쪽 한 장을 골라야 해요.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 승계 가능한 창업감면 잔여기간이 있는지 확인
- 그 감면율(업종·지역에 따라 25~100%)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뽑는다
- 제7조로 계산한 감면세액(위 표의 5~30%, 한도 1억원)을 뽑는다
- 큰 쪽 하나를 고른다
창업감면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면 대개 그쪽이 큽니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1년만 창업감면을 쓰고 이듬해부터 제7조로 넘어가는 그림이 되겠죠.
현장 1줄 — 이 선택을 신고 때 담당 사무실이 자동으로 최적화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안 드리면 안 보이거든요. 개인 시절 감면 이력은 전환 전에 정리해서 넘겨드리는 게 확실합니다.
⚠️ 글의 한계 — 여기까지가 글로 풀 수 있는 한계예요.
업종 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감면 업종에 들어가는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관계기업 판정에 걸리는지 — 이 세 가지만 갈려도 감면율이 5%에서 30%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 창업감면 잔여기간과 최저한세까지 겹치면 조합이 수십 가지예요.
대표님 회사의 실제 감면액 차이는 1:1 진단으로만 숫자가 나옵니다 → 법인전환 무료 진단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 — 전환 전·후 확인표
| 시점 | 확인 항목 | 왜 |
|---|---|---|
| 전환 전 | 직전 신고서의 세액감면명세 — 제7조 감면액과 110% 할증 여부 | 지금 받는 금액을 모르면 비교가 안 됨 |
| 전환 전 | 창업감면 잔여기간 | 승계 대상 여부와 선택 판단 |
| 전환 전 | 법인 본점 주소를 어디로 할지 | 제7조 제1항 단서 — 수도권 간주 |
| 전환 전 | 전환 시점(연초/연중/연말)과 인원 변동 계획 | 감면한도 1명당 5백만원 차감 |
| 전환 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 재판정 — 소기업/중기업 | 감면율이 갈림 |
| 전환 후 |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6조 제8항 — 신청해야 받음 |
| 전환 후 |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 | 아래 설명 |

표 맨 아랫줄을 조금만 더 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미뤄뒀던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합니다.
감면 이야기와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법인전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잡아두게 만드는 조항이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현장 1줄 — 전환하고 2년 만에 지분 정리를 하려다 이 조항에 걸릴 뻔한 경우를 봤습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승계 계획이 있으시면 전환 설계 단계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 법인전환 준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 법인전환 진단 리포트에 필요 서류 목록이 함께 들어갑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다 읽으셨어도, 대표님 회사에 실제로 얼마가 걸려 있는지는 아직 모르십니다. 그건 제 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수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혼자 결정하시면 위험한 이유가 셋 있습니다.
하나. 본점 주소는 등기 전에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고 나서 옮기면 비용도 들고 절차도 늘어요. 순서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둘. 감면 선택(창업감면 승계 vs 제7조)은 신고 때 한 번에 정해집니다. 자료가 없으면 담당 사무실도 유리한 쪽을 못 골라줘요.
셋. 업종 판정이 애매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매업으로 보면 10%, 제조업으로 보면 30%인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한숨이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15분이면 대략적인 방향은 잡힙니다. 전화 주세요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비용 청구되는 상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을 하면 감면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승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요건을 스스로 충족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법인 자격으로 다시 받습니다.
승계 조항인 제31조 제4항·제5항에 제7조가 열거되지 않은 것은, 제7조가 감면기간 없이 매 과세연도 요건을 판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2. 지방 공장인데 서울에 본점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 외 30%가 수도권 20%로 내려갑니다. 이 단서는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는 없던 규칙입니다.
Q3. 감면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한도는 1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감소한 1명당 5백만원씩 한도에서 뺍니다. 뺀 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봐요.
Q4. 법인 첫해라 직전 연도 직원 수가 0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인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비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가 법인전환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요.
Q5. 개인 때 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감면(제6조)은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이 제31조 제4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준용은 같은 조 제1항(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것이라, 폐업 후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에는 이어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둘을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이 동일한 사업장·동일한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합니다(감면과 세액공제가 부딪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4항 소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법인을 세웠으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전환은 세법상 창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개인 시절 감면기간 중 남은 부분을 승계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Q7. 개인과 법인의 최저한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곱하는 대상이 달라 세율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업소득 산출세액에, 법인은 과세표준에 곱하거든요.
거주자 사업소득은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제2항). 제7조 감면은 양쪽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 회사 숫자를 넣어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
Q8. 성실사업자 110% 할증은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제7조 제2항의 요건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거주자에게 붙는 개념입니다.
Q9. 법인전환 후 소기업 판정과 중소기업 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자체 판정은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된 경우 7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요.
Q10.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신청을 빠뜨리면 요건을 다 갖췄어도 감면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환 첫해 신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 근거 조문·공식 안내 (원문)
| 내용 | 조문 | 원문 |
|---|---|---|
| 감면 업종·감면 비율·한도, 수도권 간주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제처 조문 |
| 법인전환 이월과세, 제31조 준용, 사후관리 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제처 조문 |
| 승계 대상 감면 열거(제6조·제63조·제64조·제68조·제1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법제처 조문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제외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법제처 조문 |
|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법제처 조문 |
| 최저한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법제처 조문 |
| 수도권의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법제처 조문 |
| 중소기업의 범위·유예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조문 |
| 소기업 판정·상시근로자 준용·감면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법제처 조문 |
| 상시근로자 범위·법인전환 시 직전 인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법제처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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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법인전환·가업승계 경영 컨설팅과 AI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대표님들이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를 현장에서 봅니다. 이 글의 수치와 조문은 전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적었고, 확인일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 읽어 두실 것 (면책)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현행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 분류,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다른 감면·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회사의 최종 판단은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경영 컨설팅·교육 회사이며 세무·법무 대리는 제휴 전문가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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