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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2026-10-15· 33분 읽기

가업승계 지원제도, 올해 국세청 컨설팅은 쉰다? 세금 4종·M&A 비용 지원까지 (2026)

국세청 가업승계 컨설팅은 2026년 한시 중단(12월 말 이후 재개 예정)입니다. 세금 지원은 4유형이며 납부유예는 상속세·증여세의 별도 제도라 표에는 5개 법적 제도로 구분했습니다. M&A 자격과 정부안을 현행법과 나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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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올해 국세청 컨설팅은 쉰다? 세금 4종·M&A 비용 지원까지 (2026)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많다던데, 세금 깎아 주는 것 말고 실제로 도와주는 게 있긴 한가요?" 답은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하나가 쉬고, 하나는 아직 법이 없습니다"예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① 세금 지원은 기능별 4유형이에요 —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연부연납. 납부유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별도 제도라 아래 표에는 총 5개 제도 행으로 나눠 표시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가업 관련 연부연납은 요건에 따라 최대 20년입니다. 공제·특례는 중소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만 대상이고,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빠져요.
②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2026년 한시 중단이에요. 국세청은 세제개편으로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라 멈췄고, 2026년 12월 말 이후 새 제도에 맞춰 재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③ 자녀가 안 받는 회사라면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40%(1,500만원 한도), 매수기업의 통합실사 비용 50%(3,000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④ 아직 준비 중인 것 — 승계 특별법안 2건은 국회 계류 중이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정부안(국회 통과 전, 2028년 1월 1일 이후 적용 예정)이에요.
고르는 기준 3가지: ① 누구에게 넘기나(자녀 vs 제3자) ② 언제 넘기나(생전 증여 vs 상속) ③ 회사가 몇 년 됐나(10년·20년·30년·45년).
💡 무료 진단 — 가업승계 무료 진단 받기 — 세금 지원은 요건을 "미리" 갖춰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컨설팅이 쉬는 올해, 요건 점검표를 먼저 만들어 두시면 내년 재개 때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회사 30년 했는데, 승계 준비하라는 말만 듣지 정부가 뭘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세청에서 무료로 컨설팅해 준다던데 올해는 신청이 안 보이고요."

가업승계 얘기가 나오면 대표님들이 꼭 하시는 말이에요. 검색해 보면 "공제 600억"만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한도까지 쓰는 회사는 드물고, 대표님께 정말 필요한 건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두드려야 하나"예요.

이 글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① 세금을 줄여 주는 것 ② 돈·컨설팅을 대 주는 것 ③ 아직 준비 중인 것, 세 칸으로 나눠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가업승계중소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속·증여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친족에게 넘기는 것(중소기업진흥법상 정의)
가업상속공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회사를 물려받을 때, 회사 몫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부모님 생전에 회사 주식을 미리 넘길 때,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매겨 주는 제도
납부유예세금을 깎아 주진 않지만, 회사를 계속 이어 가는 동안 내는 시점을 미뤄 주는 제도
연부연납세금을 해마다 나눠 내는 "세금 할부"
제3자 승계(M&A형)자녀가 아니라 직원·다른 회사에 회사를 넘기는 것
🎯 여섯 개만 잡고 가시면 아래 지도가 바로 읽힙니다.

1.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큰 덩어리로 세 칸이에요 — 세금 지원 4종, 컨설팅·비용 지원, 법이 정한 지원 근거(지원센터·명문장수기업). 다만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한시 중단이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에서는 빠지고, 지원센터·명문장수기업은 신청형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 근거·확인제도예요. 여기에 "곧 생길 수 있는 것" 2가지(특별법안·제3자 승계 정부안)가 대기 중입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지도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세금 지원 4유형(납부유예는 상속세·증여세 별도 제도), 컨설팅·비용 지원, 법정 근거, 준비 중인 특별법안·제3자 사업승계 정부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지도 2026년 10월 15일 기준 — 세금 지원 4유형(납부유예는 상속세·증여세 별도 제도), 컨설팅·비용 지원, 법정 근거, 준비 중인 특별법안·제3자 사업승계 정부안
칸제도누가 운영2026년 10월 15일 상태
세금가업상속공제국세청(상증법)시행 중
세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국세청(조특법)시행 중
세금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국세청시행 중
세금연부연납(가업 몫 최대 20년)국세청시행 중
컨설팅가업승계 세무컨설팅국세청2026년 한시 중단
비용M&A 활성화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2026년 공고(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근거가업승계지원센터·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시·도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

※ 이 글에서 "세금 4종"은 지원 기능을 4유형으로 묶어 부른 표현입니다. 납부유예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별도 법 조항·요건을 가지므로 표에는 5개 개별 제도로 나뉩니다.

📝 쉽게 말하면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보험 약관과 비슷해요. 보장 항목은 여러 개인데, 가입 조건(경영 기간·지분·나이)을 미리 맞춰 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조건을 맞출 수는 없죠.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지원제도 = 국세청 공제 하나"라는 생각이에요. 공제를 못 받는 회사도 납부유예·연부연납·M&A 비용 지원 쪽 길이 남아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세금 4종, 무엇이 다른가요?

공제·특례는 세금을 "줄이고", 납부유예·연부연납은 세금을 "늦추거나 나눠" 줍니다. 같은 회사라도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약속(사후관리)이 달라져요.

🎯 한 줄 요약

부모님 생전에 넘기면 증여 쪽 2종, 상속으로 넘어가면 상속 쪽 2종 + 연부연납.

제도핵심 숫자근거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제외) 대상. 피상속인 경영 10년 이상 300억원 / 20년 이상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증여세 과세특례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제외) 주식을 받으면 10억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상속세 납부유예가업(중소기업 한정)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영농상속공제를 받았으면 제외), 담보 제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증여세 납부유예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중소기업 한정) 주식을 받고 과세특례(제30조의5·제30조의6)를 받지 않은 경우, 담보 제공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업 몫 상속세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과세특례 증여세는 15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2-1. 대신 붙는 약속 — 사후관리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제도라도 기간·요건·위반 시 효과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는 각각 법정 사후관리 요건이 있고,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에도 별도의 유지·추징 요건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따라서 모든 제도에 공통으로 "5년간 지분·고용·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제도의 현행 조문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100분의 90에 못 미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고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부과합니다(제18조의2 제5항, 정당한 사유는 제외). 증여세 과세특례도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일반 증여세로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2-2. 2027년 7월 이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두 제도를 크게 바꾸는 안이 들어 있어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이 내용은 현행법으로 시행된 확정 제도가 아니며,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와 첨부 수정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첨부 수정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5)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은 2026년 9월 3일 제안돼 2026년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증여분부터 적용돼요(세제개편안 상세본).

항목현행정부안(국회 통과 전)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계속 경영10년 이상원칙 30년(20~30년은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400억·600억원경영연수 × 20억원(최대 1,000억원)
상속인 가업 종사2년5년
사후관리 기간(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5년10년
증여특례 부모 계속 경영10년 이상20년 이상

📝 쉽게 말하면

공제와 특례는 "세금 할인 쿠폰", 납부유예와 연부연납은 "세금 할부"예요. 쿠폰은 금액을 줄여 주지만 제도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약관이 붙고, 할부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숨 쉴 시간을 줍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공제 못 받으면 끝 아니냐"예요.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를 위한 입구라서, 두 제도는 애초에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3.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에는 한시 중단입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는 누리집 공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컨설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어요(국세청 안내).

🎯 한 줄 요약

올해는 쉬고, 국세청은 2026년 12월 말 이후 새 제도에 맞춰 재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3-1. 왜 멈췄나요?

이유는 앞의 2-2에 있는 세제개편안이에요. 국세청 공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 경영 기간 요건, 사업용 자산의 적용 범위 등 제도 전반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 지금 법 기준으로 컨설팅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다빈도 질의응답 사례집'과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3-2. 재개되면 어떤 회사가 받았나 — 2025년 제4기 기준

참고로 마지막 모집(2025년 7월 1일~31일, 제4기)의 조건은 이랬어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5.6.24). 2026년 이후 재개될 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2025년 제4기 내용
대상가업승계 대상 업종의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
제공요건 진단(현장방문 등), 상시자문(4주 이내 의견 회신), 가업승계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
우선 선정1순위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 2순위 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 3순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4순위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신청세무서 방문·우편·홈택스

📝 쉽게 말하면

단골 병원이 리모델링으로 잠시 문을 닫은 상황이에요. 진료 기준(법)이 통째로 바뀌는 중이라 옛 기준으로 진단서를 써 주기 어렵다는 거죠. 문을 다시 열 때 바로 접수하려면, 지금 진료 기록(경영 기간·지분·대표 재직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게 할 일입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7월에 신청하려고 기다렸는데 공고가 안 보인다"예요.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서류 정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몇 년째 경영 중인지, 대표 재직이 몇 년인지 숫자부터 적어 두세요.

4. 자녀가 안 받는 회사라면,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무엇이 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M&A 비용 지원이 있어요.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길은 아직 세금 특례가 없지만, 거래 비용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2026년 공고 기준, 파는 쪽은 가치평가 수수료, 사는 쪽은 실사·통합 비용을 지원받아요.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단계별 지원 —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매수기업 실사 및 PMI 지원 비율·한도와 접수처. 제3자 승계 목적 거래도 공고상 매수·매도 자격과 지원 대상 비용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단계별 지원 —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매수기업 실사 및 PMI 지원 비율·한도와 접수처. 제3자 승계 목적 거래도 공고상 매수·매도 자격과 지원 대상 비용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1.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2026.3.12 중기부 발표)

단계지원 내용한도
준비매도 추진 기업의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40%1,500만원 (벤처기업은 60%, 2,000만원)
실행매수기업의 법률·회계·세무 통합실사 비용 50%3,000만원
실행분야별(법률·회계·세무) 실사 비용 50%1,000만원
통합합병 후 통합(PMI) 컨설팅 비용 50%2,500만원

신청은 3월 13일부터 「M&A정보망」(www.smes.go.kr/mna)에서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3.12). 신청 전에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지 정보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승계 전용이 아니라 중소·벤처 M&A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계 목적 거래도 매수·매도 기업별 자격과 지원 대상 비용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A정보망 접수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거나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사업공고와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4-2. 승계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있어요

중기부는 2025년 12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어요. 보도자료는 "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12.24). 같은 발표에는 이런 계획이 담겼어요.

  •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2026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
  • 특별법에 컨설팅·기업가치평가·실사 비용 지원 근거, 중개기관 등록제, 상법 절차 특례(주주총회 소집 통지 2주 전 → 7일 전 등) 마련

국회 쪽 상태는 이래요. 열린국회정보 의안 조회 결과,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025.12.10 제안, 의안번호 2215079)과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026.1.13 제안, 의안번호 2216006)이 2026년 10월 15일 현재 계류의안이에요(열린국회정보). 플랫폼이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했는지는 마지막 공식 발표(2025.12.24) 이후 중기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미확인).

4-3. 세금 특례도 정부안에 들어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이 있어요(세제개편안 상세본 111~112쪽).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이 내용은 현행법으로 시행된 확정 제도가 아니며,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와 첨부 수정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첨부 수정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은 2026년 9월 3일 제안돼 2026년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은 아직 없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됐습니다.

구분정부안 내용(2026년 10월 15일 현재 미확정)
피승계기업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양도 요건사업승계를 위해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하며, 사업승계 유형과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
매도자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매수자피승계기업과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업종의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
매도자 혜택주식·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20% 세액감면. 한도는 경영연수 × 연 5천만원(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매도자가 양도한 자산을 5년 이내에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승계기업 혜택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5억원 한도).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적용안). 구분경리 필요, 사업승계일부터 5년 안에 지분 감소·승계 사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폐업·매도자에게 재승계 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제안 적용기간2028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법률안·시행령 확정 전 제안 내용

위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며 현행법상 혜택이 아닙니다. 피승계기업·매도자·매수자·양도비율·사후관리 요건과 적용기간은 입법 및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적용 가능한 제도로 안내하지 마세요(근거: 세제개편안 상세본 111~112쪽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첨부 수정자료).

📝 쉽게 말하면

자녀 승계가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면 제3자 승계는 "집을 잘 아는 이웃에게 파는 것"이에요. 지금은 중개 수수료 일부(비용 지원)만 정부가 도와주고, 양도세를 깎아 주는 법(정부안)과 승계 전용 법(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에 있습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직원한테 넘기면 세금 혜택 있나요?"예요.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전용 특례는 없고, 정부안이 통과돼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지금 계약을 서두를지는 이 일정을 놓고 따져 보셔야 해요.

🎯 우리 회사는 자녀 승계와 제3자 승계 중 어느 쪽이 맞을까?
경영 기간, 지분 구조, 자녀의 회사 근무 여부만 알려 주시면 쓸 수 있는 지원제도와 지금 막혀 있는 요건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세무 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공제·특례는 요건을 "미리" 갖춰야 해서, 늦게 알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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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이 정한 가업승계 지원 — 지원센터와 명문장수기업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진흥법이 가업승계를 정의하고, 지원센터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세금처럼 돈이 바로 줄어드는 제도는 아니지만, 정보·교육·컨설팅 창구와 "오래 잘한 회사" 인증의 근거입니다.

🎯 한 줄 요약

지원센터 = 승계 상담 창구의 법적 근거, 명문장수기업 = 45년 이상 이어 온 회사 인증.

5-1.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센터의 일은 승계 계획 수립 지원, 정보 제공·교육·컨설팅, 우수 승계기업 인증·포상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가업승계는 친족에게 넘기는 것만 뜻해요(같은 법 제2조 제10호). 그래서 중기부는 2025년 12월 발표에서 이 조항들을 특별법으로 옮기고 M&A형 승계까지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5-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 온 중소기업 중, 경제·사회 기여도와 브랜드 가치, 연구개발 비중 기준을 갖춘 기업이에요(같은 법 제62조의4 제1항). 부동산업,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 대상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2025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이 2순위 우선 선정 대상이었어요.

📝 쉽게 말하면

지원센터는 "승계 전담 민원 창구", 명문장수기업은 "노포 인증 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판 자체가 세금을 깎아 주진 않지만, 컨설팅 선정 같은 곳에서 줄을 앞당겨 준 적이 있습니다.

💡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게, 45년은 "회사 나이"가 아니라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이어 온 기간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대분류 안에서 바꾼 경우 등은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제62조의4 제1항 제1호 각 목).

6. 우리 회사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어디부터 두드려야 하나요?

"누구에게 넘기나"를 먼저 정하면 나머지는 거의 자동으로 갈립니다. 아래 흐름표와 매트릭스로 우리 회사 칸을 찾아보세요.

가업승계 지원제도 고르는 순서 — 1단계 누구에게 넘기나(자녀·친족이면 세금 지원 4유형(납부유예는 상속세·증여세 별도 제도), 제3자면 M&A 비용 지원), 2단계 언제 넘기나(생전이면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납부유예, 상속이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납부유예), 3단계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 4단계 2027년 7월 이후 정부안 일정 확인
가업승계 지원제도 고르는 순서 — 1단계 누구에게 넘기나(자녀·친족이면 세금 지원 4유형(납부유예는 상속세·증여세 별도 제도), 제3자면 M&A 비용 지원), 2단계 언제 넘기나(생전이면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납부유예, 상속이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납부유예), 3단계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 4단계 2027년 7월 이후 정부안 일정 확인

6-1. 의사결정 매트릭스

넘길 사람넘길 시점먼저 볼 지원제도
자녀(18세 이상)부모님 생전(부모 60세 이상)증여세 과세특례 ⭐ → 안 맞으면 증여세 납부유예
자녀상속가업상속공제 → 안 맞으면 상속세 납부유예
자녀어느 쪽이든 현금이 부족연부연납(가업 몫 상속세 20년, 과세특례 증여세 15년)
직원·다른 회사매각M&A 활성화 지원사업(비용) + 정부안·특별법안 진행 확인
아직 미정—요건 점검표부터(경영 기간·지분·대표 재직 기간)

6-2. 셀프 체크리스트 5가지

  • [ ]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고, 부모님(대표님)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
  • [ ] 부모님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충분하다(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비상장 100분의 40·상장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 ] 넘겨받을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회사 일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
  • [ ] 선택하려는 제도별 사후관리 기간과 조건(자산 처분·지분 변화·가업 종사·고용/급여·업종)을 따로 확인했다
  • [ ] 상속·증여세를 낼 현금 계획(연부연납 담보 포함)이 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엘비즈파트너스의 사전 상담용 참고표이며 법정 적격 판정표가 아닙니다. "예"가 4개 이상이어도 공제·특례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2개 이하라고 다른 제도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법률·시행령의 개별 요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누구에게)를 먼저 찍어야 길(지원제도)이 나와요. 목적지 없이 "제일 좋은 길"을 찾으면 600억 공제 같은 숫자에만 눈이 갑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일단 공제 한도부터 알려 달라"예요. 한도는 마지막에 보는 숫자고, 처음 볼 건 우리 회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 보너스 점검 — 위 체크리스트 5개 결과를 가업승계 무료 진단에 적어 보내 주시면, 쓸 수 있는 지원제도와 막힌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이 글은 지원제도의 지도예요. 실제로 어느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①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② 사업무관자산이 얼마나 있는지(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요) ③ 부모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시행령 요건을 채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의 회사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 15분 전화 상담 (무료) — 010-3709-5785. 경영 기간과 지분 구조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칸부터 보셔야 할지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 가업승계 지원제도, 혼자 결정하면 왜 위험한가요?

제도끼리 서로 "같이 못 쓰는" 규칙이 있고, 2027년 이후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입구가 서로 배타적이에요.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만, 증여세 납부유예는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0조의6)를 받지 않은 경우만 쓸 수 있어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문이 닫힙니다.

둘째, 시점이 법을 가릅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증여분부터 요건이 달라져요. 그 전에 증여할지, 통과 여부를 보고 할지는 회사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셋째, 올해는 국세청 무료 컨설팅이 없어요. 2026년에는 한시 중단이라, 요건 점검을 직접 하시거나 전문가와 해야 합니다. 저희는 대표님 숫자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고, 신고·세무 대리는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공제와 특례 중 뭐가 더 큰가요?"예요. 그런데 제도 하나하나의 크기보다 고르는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 함께 보면 좋은 3가지

후속 1. 공제와 증여특례, 우리 회사는 어느 쪽?

요건·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vs 증여세 과세특례 —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후속 2. 세금을 나눠 내면 얼마씩?

가업 몫 상속세를 20년으로 나눌 때 회차·가산금을 계산했어요. 📋 가업상속 연부연납 20년 — 조건·담보·가산금

후속 3. 자녀가 안 받겠다면?

매각·전문경영인·상속 세 갈래를 비교했습니다. 📋 가업승계 포기? 매각·전문경영인·상속 3갈래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금 지원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연부연납의 4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납부유예는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별도 제도라 표에는 5개 제도 행으로 나뉩니다. 중기부 M&A 비용 지원사업은 공고상 신청 자격과 지원 대상 비용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2026년 한시 중단입니다.

Q2.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국세청은 세제개편 과도기라 한시 중단했고, 2026년 12월 말 이후 새 제도에 맞춰 재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Q3.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은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에요.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안(국회 통과 전)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부터 바꾸는 안입니다.

Q4. 자녀가 아닌 직원에게 회사를 넘겨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제3자 승계 전용 세금 특례는 없어요. 2026년 정부안에는 피승계기업의 업종·규모, 매도자·매수자 자격, 주식·사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양도 요건을 둔 세금 감면안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제안된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예요.

Q5. M&A 비용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40%(1,500만원 한도, 벤처 60%·2,000만원), 매수기업 통합실사 50%(3,000만원 한도), PMI 컨설팅 50%(2,500만원 한도)예요.

Q6.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에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담보를 내고 납부유예를,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증여 단계에서는 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 제2호는 제30조의5·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후 상속 등 별도 사건에서 이어지는 제도는 같은 법 제30조의7 제6항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명문장수기업은 몇 년 된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출발점이에요. 경제·사회 기여도, 브랜드·특허, 연구개발 비중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세금 지원 4유형(납부유예는 상속세·증여세의 별도 2제도)과 M&A 비용 지원, 법정 근거 2종, 준비 중인 특별법안·제3자 승계 정부안으로 나뉘어요.
  •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2026년 한시 중단, 국세청은 2026년 12월 말 이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는 제도별 요건을 따릅니다. 2026년 정부안은 상속공제·증여특례·납부유예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제안했으며,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납부유예는 공제·특례를 안 받은 경우의 입구예요.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는 정부안대로 바뀔 수 있으니 국회 진행을 같이 보세요.

매년 1월에 "우리 회사 경영 몇 년째, 지분 몇 %, 대표 재직 몇 년" 세 숫자를 적어 두는 습관을 권해 드려요. 국세청 컨설팅이 다시 열리는 날, 그 세 줄이 신청서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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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읽어 두실 것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특정 가족·법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개별 자문이나 세무대리·법률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유예·연부연납 신청 등 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사·변호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국세청 컨설팅 중단, M&A 지원사업, 특별법안·정부안의 상태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재정경제부 원문과 열린국회정보로 확인했으며, 이후 재개·마감·국회 의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검수일(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으로 확인했으나, 이후 개정·고시·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고르시기 전에 담당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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