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 가업상속공제 오해 5가지와 실제로 남는 세금 (2026)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 아니요, 한도 300·400·600억 원 안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추징되고, 팔 때는 미뤄 둔 양도세가 남습니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과 나눠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가업승계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면서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답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그리고 공제 뒤에도 세금이 남을 수 있어요"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규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으로 보면
① 가업상속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공제예요. 가업상속 재산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② 한도는 돌아가신 대표의 계속 경영 기간으로 정해져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 법인이면 회사가 가진 사업무관자산 몫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③ 받고 끝이 아니에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 처분·가업 미종사·지분 감소·고용과 급여 둘 다 90% 미달 중 하나에 걸리면 공제받은 금액의 100%(자산 처분이면 처분 비율만큼)를 다시 과세하고 이자상당액을 붙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와 예외가 있어요.
④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남아요. 공제받은 비율만큼은 부모님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차익이 커집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의안 제2221045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통과 시) 경영 기간 20년 이상, 한도 경영연수×20억 원(50년 이상 1,000억 원), 사후관리 10년(경영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기간만큼 더 연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 요건·한도는 지금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추징할 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빼 주는 제18조의2 제10항 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별도 안이에요.
💡 가업승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받기 — 공제 요건은 상속이 생긴 뒤에 맞출 수 없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규칙과 정부안 중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짚어 두시면 준비 기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회사 물려주면 상속세 안 낸다던데요? 600억까지 면제라고 들었어요."
가업승계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 말이에요. 듣는 순간 한시름 놓이셨을 텐데, 아쉽게도 반만 맞습니다. 600억 원은 30년 이상 경영한 회사의 공제 한도이고, 그 안에서도 빠지는 재산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이 글은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에 대한 오해 5가지를 하나씩 "오해 → 사실 → 조건·근거" 순서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지금(현행) 규칙과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을 따로 나눠 적었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8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가업상속공제 | 부모님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 회사 몫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서 한도 안에서 빼 주는 제도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를 매기기 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 총액 |
| 과세표준 |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금액 |
| 사업무관자산 | 회사 장부에는 있지만 사업과 상관없는 자산(법인 가업이면 이 몫은 공제 계산에서 빠짐) |
| 사후관리 | 공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약속. 어기면 세금을 다시 냄 |
| 이월과세 |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나중(팔 때)으로 미뤄 두는 것 |
| 연부연납·납부유예 | 연부연납은 세금을 해마다 나눠 내는 "세금 할부", 납부유예는 내는 시점 자체를 미루는 것 |
| 정규직근로자 | 사후관리 고용 판정에 쓰는 근로자 수. 법이 정한 기준으로 셈 |
🎯 여덟 개만 잡고 가시면 아래 오해 5가지가 술술 읽힙니다.
1.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 정말인가요? — 오해 ①
아니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없애 주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공제 뒤에 남은 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 가업과 상관없는 재산에는 일반 상속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 한 줄 요약
"면제"는 세금 0원, "공제"는 계산에서 일부를 빼 주는 것. 가업상속공제는 뒤쪽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항 문언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라고 적고 있어요.

공제를 받아도 세금이 남을 수 있는 자리는 크게 네 곳이에요.
| 남을 수 있는 세금 | 왜 남나 | 근거 |
|---|---|---|
| 한도를 넘는 가업 재산 | 공제는 한도까지만 |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
| 가업 외 재산·사업무관자산 몫 | 법인 가업은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
|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 5년 안에 약속을 어기면 다시 과세 + 이자상당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
| 팔 때 양도소득세 | 공제받은 비율만큼 부모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
📝 쉽게 말하면
면제는 "무료 이용권", 공제는 "할인 쿠폰"이에요. 쿠폰에는 최대 할인 금액이 적혀 있고, 쿠폰을 쓸 수 없는 품목(가업 외 재산)이 있고, 약관(사후관리)을 어기면 할인받은 만큼 돌려 내야 합니다. 대표님이 들으신 "600억 면제"는 사실 "최대 600억 원까지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에 가까워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회사가 가진 예금·투자 부동산 같은 사업무관자산이에요. 법인 주식을 물려받아도 그 몫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 가치라도 회사 장부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2. 가업상속공제는 한도 없이 회사 전부를 빼 주나요? — 오해 ②
아니요. 지금 규칙의 한도는 돌아가신 대표가 회사를 계속 경영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에요(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2026년 10월 28일 현행).
🎯 한 줄 요약
600억 원은 "30년 이상 경영" 회사의 최대치이고, 중견기업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 피상속인 계속 경영 기간 | 공제 한도(지금 규칙)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2-1. 중견기업은 "다른 재산이 많으면" 아예 못 받아요
중견기업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가업을 받는 자녀가 가업 말고 받는 재산(그 자녀가 부담하는 채무를 빼고,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포함)이 공제를 안 받았을 때 그 자녀가 낼 상속세의 2배(100분의 200)를 넘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 중소기업에는 이 기준이 없어요.
📝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정원이 있는 것과 같아요. 30년 넘게 운행한 엘리베이터(30년 이상 경영)라야 600억 원까지 탈 수 있고, 10년 차 엘리베이터는 300억 원에서 문이 닫힙니다. 정원을 넘는 짐은 계단(일반 상속세)으로 가야 해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우리 회사는 600억도 안 되니 한도는 상관없다"예요. 한도보다 먼저 보실 건 우리 회사가 몇 년째, 누가 대표로 경영했는지입니다. 경영 기간이 한도와 요건을 동시에 가르거든요.
3. 아무 회사나, 아무 자녀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오해 ③
아니요. 회사·돌아가신 대표·자녀 세 쪽이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한도가 아무리 커도 공제는 0원이에요.
🎯 한 줄 요약
회사 요건 + 피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세 칸이 모두 채워져야 문이 열립니다.
| 누구 | 지금 규칙의 요건 | 근거 |
|---|---|---|
| 회사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둘 다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갖출 것.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상속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별표 |
| 돌아가신 대표 |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회사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최대주주등.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재직은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② 10년 이상(자녀가 대표직을 이어받아 상속 때까지 계속 맡은 경우) ③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 자녀(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부모가 65세 전에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돌아가셨으면 이 2년 요건은 보지 않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자녀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춰도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있고 특구 근무 상시인원이 전체의 50% 이상인 회사는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15조 제25항). 또 돌아가신 대표나 자녀가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회계부정(상속 전 10년부터 상속 후 5년 사이의 행위)으로 징역형이나 정해진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기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 자녀(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여 상속세를 부과해요(상증법 제18조의2 제8항).
자녀 요건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 가업승계 후계자 요건 — 상속은 2년 종사, 증여특례는 신고기한까지에서 날짜 예시로 정리했어요.
📝 쉽게 말하면
가업상속공제는 세 개의 열쇠로 여는 금고예요. 회사 열쇠(업종·규모·10년), 부모님 열쇠(지분 40%·대표 재직), 자녀 열쇠(18세·2년 종사·임원·대표 취임). 열쇠 하나만 없어도 금고는 안 열립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30년 하셨으니 당연히 된다"예요. 그런데 회사 기간만큼 꼭 같이 보셔야 할 곳이 자녀가 상속 전에 회사에서 직접 일한 기간과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는 받으면 끝인가요? — 오해 ④
아니요. 받은 날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규칙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100%(자산 처분이면 처분한 비율만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시행령 제15조 제15항).
🎯 한 줄 요약
5년 사후관리 방아쇠 4개 — 자산 40%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급여 둘 다 90% 미달.

| 추징 사유(5년 안, 정당한 사유 없이) | 이렇게 판단해요 |
|---|---|
| ① 가업용 자산 처분 | 100분의 40 이상 처분하면 해당. 추징액은 공제액×100%에 처분 비율을 한 번 더 곱함 |
|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됨 |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바꾸거나(같은 대분류 안 별표 업종 변경·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은 제외), 1년 이상 휴업·폐업하면 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 ③ 지분 감소 |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면 해당. 다만 주식을 물납해서 줄어든 경우는 제외하되, 이때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
| ④ 고용·급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둘 다 상속 직전 2개 과세기간 평균의 100분의 90에 못 미치면 해당 |
-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날짜만큼 계산하는데, 이율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 이자율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는 연 3.1%(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지만 이율이 바뀌면 달라지니 부과 시점의 이율을 확인하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 사유가 생기면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9항).
- 연차가 지날수록 추징률이 줄어드는 규정은 지금은 없어요. 5년째 위반이어도 100%가 기준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데, 사유마다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어 법인전환 같은 조직변경은 바뀌기 전과 같은 업종을 하면서 넘어간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써야 하고, 수용·협의매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서 가업에 계속 써야 하며,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도 승계·종사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회사 등은 대표이사·업종 변경 기준에 예외가 있어요(제25항).
공제를 받은 자녀는 가업용 자산·가업·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위반이 없는지 매년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4항). 제출 시기와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추징세액을 날짜별로 계산한 예시는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 다 지키고도 100% 토해내는 4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생전에 주식을 미리 넘기는 증여특례에도 같은 성격의 5년 약속이 있어요.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1년 이상 쉬거나 폐업하거나, 받은 지분이 줄면 특례 없이 일반 증여세로 다시 계산한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붙여 냅니다. 이쪽은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아래 짧은 영상에서 이 5년을 한 번 더 짚었어요.
🎬 「가업승계 특례, 받고 나서 5년이 진짜」(이상수의 사장님 브리핑). 영상은 현행 기준이며,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쉽게 말하면
사후관리는 전세 계약서의 특약과 비슷해요. "5년 동안 구조 변경 금지, 재임대 금지" 같은 특약을 어기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하죠. 공제는 받은 순간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5년 동안 지켜야 하는 계약입니다.
💡 대표님들이 의외로 많이 걸리시는 곳이 ②번이에요. "사업이 바뀌어서 주력 업종을 옮겼을 뿐인데요"라고 하시는데, 대분류를 넘는 업종 변경은 승인 없이는 가업 미종사로 봅니다.
5.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는 나중에 팔아도 세금이 없나요? — 오해 ⑤
아니요. 공제로 덜 낸 세금은 팔 때 양도소득세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면, 공제받은 비율만큼은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 한 줄 요약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팔 때"로 미뤄진 것 — 이월과세예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의 취득가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취득가액 = ① + ② | 계산 |
|---|---|
| ① 공제받은 몫 | 피상속인(부모님)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
| ② 공제 안 받은 몫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부모님이 오래전에 싸게 세운 회사라면 ①이 아주 작아지니,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져요. 사후관리 5년 안에 팔면 지분 감소로 상속세 추징까지 겹칠 수 있고, 이때 이미 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추징하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상증법 제18조의2 제10항).
📝 쉽게 말하면
이월과세는 "무이자 외상"이에요. 오늘 계산대에서는 할인받았지만, 장부에는 "팔 때 정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가지고 가면 외상은 그대로 있고, 파는 날 한꺼번에 계산서가 나와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공제받고 몇 년 뒤 팔면 되지 않느냐"예요. 부모님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상속 단계에서 아낀 세금 일부가 양도 단계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매각 계획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지부터 다시 따져 보셔야 해요.
6. 지금 규칙과 정부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 2027년 7월 이후 상속이라면
2026년 10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건 지금 규칙이에요. 정부가 바꾸자고 낸 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눠서 보셔야 해요.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를 바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 제2221045호)과 증여특례를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 제2221039호)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을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결과, 두 안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2026년 9월 4일 회부되고 9월 28일 상정됐으며, 9월 29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단계 기록은 없습니다(국회 통과 전).

| 항목 | 지금(현행) | 정부안(국회 통과 전) |
|---|---|---|
| 피상속인 계속 경영 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사후관리를 부족기간만큼 연장) |
| 공제 한도 | 10년 이상 3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 20년 이상 50년 미만: 경영연수×20억 원(1년 미만 버림) / 50년 이상: 1,000억 원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30년 − 경영연수)(경영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 고용·급여 판정 기간 | 5년간 평균 | 10년간 평균(90% 기준과 처분·미종사·지분 감소 사유는 같음) |
| 대상 업종 | 시행령 별표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 별표로(재정경제부가 밝힌 주요 제외: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으로 봄) |
| 가업 정의 | 업종·규모·경영 기간 요건(위 3번) |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무형유산·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를 재정경제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인정 |
| 증여특례 부모 경영 기간(의안 제2221039호)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 증여특례 한도·사후관리(의안 제2221039호) | 300·400·600억 원 / 5년 | 경영연수×20억 원(50년 이상 1,000억 원) / 10년 |
| 증여특례 10억 원 공제·세율 10%(120억 원 초과분 20%) | 적용 | 바꾸지 않음 |
시행 시점: 정부안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가업상속공제 요건·한도 등 제18조의2(제10항 제외)·제72조의2·별표 개정안은 부칙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통과 시) 적용되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지금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의안 제2221045호 부칙 제1조 제1호·제2조 제2항). 다만 추징할 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18조의2 제10항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별도 안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제2조 제1항). 증여특례 정부안(의안 제2221039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예요. 국회 심사에서 날짜가 바뀔 수 있어 실행 전 최종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1. "30년 원칙"과 "20년 이상", 어느 쪽이 맞나요?
두 표현이 다 나와서 헷갈리실 거예요. 최소 경영 기간을 문서마다 다르게 적었거든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는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를 연장"한다고 요약했어요. 같은 부처 문답자료(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실)는 "20년 이상 사업 영위 시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 허용"이라고 적었고요. 국회에 낸 의안 조문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이라고 적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사후관리 10년에 (30년 − 경영연수)를 더합니다. 정리하면 표현은 30년과 20년으로 다르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사후관리 연장으로 처리하는 점은 세 문서가 같아요. 그래서 최소 경영 기간은 법안 문언대로 20년으로 읽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보도자료의 "30년 이상"이라는 문구만 보고 30년 미만은 대상이 아니라고 읽는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27년 경영했다면 10년+3년=13년, 20년이면 20년입니다(문답자료 예시와 같은 계산). 이 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문언과 적용례가 바뀔 수 있으니 확정 규칙처럼 쓰지 마시고, 담당 기관·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6-2. 한도가 커지는 회사, 아예 빠지는 회사
정부안 계산식대로라면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으로 지금과 같아요. 25년이면 500억 원(지금 400억 원), 45년이면 900억 원(지금 6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000억 원은 50년 이상 경영한 회사만 해당해요. 반대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회사는 지금은 300억 원까지 되지만, 정부안에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자녀의 사전 가업 종사 기간을 늘리는 등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시행령으로 정할 내용이라 확정 전입니다. 공제되는 공장·사옥 토지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령 사항으로 제시됐는데, 역시 확정 전이에요. 이 정부안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 중이고 업종 범위를 현행대로 두자는 의원안(안상훈 의원 등 10인, 의안 제2222004호)도 계류 중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 전체 흐름은 📋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체크 8가지에서 다른 세목과 함께 정리했어요.
📝 쉽게 말하면
지금 규칙은 오늘 열려 있는 문, 정부안은 공사 중인 새 문이에요. 공사 도면(정부안)은 나왔지만 준공 검사(국회 통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생기면 지금 문으로 들어가요.
💡 대표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럼 2027년 7월 전에 뭘 해 둬야 하나요?"예요. 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경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회사와 45년 넘은 회사는 정부안이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 우리 회사, 지금 규칙과 정부안 중 어디에 걸릴까요?
경영 기간, 지분 구조, 자녀의 회사 근무 여부만 알려 주시면 지금 규칙의 공제 요건 중 막힌 곳과 정부안이 통과될 때 달라지는 점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세무 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2027년 7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먼저 짚을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가업승계 1:1 무료 진단 신청 →7. 공제 말고 남은 길 — 연부연납·납부유예·증여특례는 어떻게 쓰나요?
공제로 다 못 줄인 세금은 나눠 내거나(연부연납) 미뤄 내고(납부유예), 부모님 생전이라면 증여특례로 미리 넘기는 길도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7-1. 공제 뒤에 남는 상속세,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고르는 길도 있어요.
🎯 한 줄 요약
공제로 못 줄인 세금은 "나눠 내기(연부연납)"나 "미뤄 내기(납부유예)"로 숨통을 틔울 수 있어요.
먼저 남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보면, 가업상속공제와 별도로 지금 규칙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아요(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로 받은 게 적어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더 빼고, 그 이상은 법정상속분 등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나눠 등기 등을 마치고, 그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분할심판 청구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했을 때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소송·심판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해당 여부는 담당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026년 10월 28일 현행. 누진공제는 구간 세율표를 다시 계산한 값이에요.)
7-2. 연부연납 — 가업 몫은 최대 20년
| 구분 |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지금 규칙) |
|---|---|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시행령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분 세액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 그 밖의 상속재산분 세액 | 허가일부터 10년 |
- 한 번에 내는 금액(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 나눠 내는 동안 붙는 가산금 이율은 각 회분을 내는 날 현재의 이자율이고, 2026년 10월 현재는 연 3.1%예요. 이율이 중간에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예전 이율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회사를 폐업하거나 자녀가 회사를 떠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나눠 낼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시행령 제68조 제8항).
-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예전 기준을 씁니다(법률 제19195호 부칙 제9조).
회차별 금액 예시는 📋 가업상속 연부연납 20년 — 조건·담보·가산금에 있어요.
7-3. 납부유예 — 공제를 "안 받는" 중소기업의 입구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담보를 맡기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중 가업상속재산이 총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의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1항). 나머지 세액은 보통대로 내야 해요.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바뀌고, 사유별로 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자녀가 가업에서 손을 떼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근로자 수와 총급여가 둘 다 70% 밑으로 떨어지면 유예된 세금 전부가 대상이에요. 개인사업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5년이 지난 뒤 지분이 줄면 법에서 정한 계산에 따른 일부가 대상입니다. 지분 감소나 상속인 사망으로 내야 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조건이면 다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제6항).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 쉽게 말하면
연부연납은 "세금 할부", 납부유예는 "결제일 연기"예요. 할부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매달 부담을 줄여 주고, 결제일 연기는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동안 결제 자체를 미뤄 줍니다. 대신 둘 다 약속을 어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어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공제 못 받으면 회사를 팔아서 세금 내야 한다"예요. 그 전에 할부와 연기 두 개의 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공제와 납부유예는 서로 다른 입구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7-4. 상속 전에 미리 주식을 넘기면 다른가요? — 증여특례와의 관계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부모님 생전에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지금 규칙으로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부모도 포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받고, 법정 승계 요건을 갖추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 원을 뺀 뒤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를 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한 줄 요약
증여특례도 "면제"가 아니라 "낮은 세율 + 나중에 상속 때 정산"이에요.
- 한도는 부모가 가업을 계속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에요.
- 부모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가진 최대주주로서, 경영 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였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 자녀(또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가 돼야 해요.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고, 신고세액공제(3%)는 없어요(같은 법 제30조의5 제11항·제12항 준용).
- 이 주식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 정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다만 뺄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그 차액은 환급하지 않아요(제30조의5 제9항·제10항 준용).
대상은 주식·출자지분뿐이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넘기는 경우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라면 상속 때의 가업상속공제를 보거나, 법인으로 바꾼 뒤의 승계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 특례, 개인사업자는 못 씁니다」(이상수의 사장님 브리핑). 영상은 현행 기준이며,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증여와 증여특례를 숫자로 나란히 비교한 영상도 있어요. 영상 속 금액은 일정한 가정을 둔 계산 예시라 회사마다 달라지고, 증여특례 주식은 나중에 상속 때 다시 합쳐 정산한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해요.
🎬 가업승계 증여특례 본영상(이상수의 사장님 브리핑). 영상은 현행 기준이며,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여특례 대신 증여세 납부유예를 고를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주식을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받은 18세 이상 자녀가 담보를 맡기면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증여특례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상속공제와 증여특례 중 무엇을 먼저 볼지는 📋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 증여특례 — 우리 회사는 뭘 먼저 써야 할까에서 비교했어요.
📝 쉽게 말하면
증여특례는 "이사 날짜를 앞당기는 것"과 비슷해요. 미리 이사(증여)하면 그때 이삿짐 비용(증여세)은 적게 내지만, 나중에 상속이라는 최종 정산 때 그 짐도 다시 목록에 올라갑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증여특례로 넘기면 상속세는 끝 아니냐"예요. 증여특례분은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상속 때의 계산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8.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장님 체크리스트
"언제 넘기나(생전 vs 상속)"와 "회사가 몇 년 됐나"를 먼저 정하면 나머지가 갈립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우리 회사가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 우리 회사 상황 | 먼저 볼 것 |
|---|---|
| 부모님 생전, 법인 주식으로 넘길 계획 | 증여특례(10억 원 공제·10%) → 안 맞으면 증여세 납부유예 |
| 상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 가업상속공제 요건 3칸(회사·부모님·자녀) 점검 |
| 공제 요건이 안 맞는 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또는 연부연납 |
| 경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일정 점검 |
| 상속 후 매각 계획이 있음 | 사후관리 5년 + 양도세 이월과세까지 함께 계산 |
8-1. 셀프 체크리스트 6가지
- [ ] 부모님이 회사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유지했다
- [ ]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채운다
- [ ] 자녀가 상속 전에 2년 이상 회사에서 직접 일했다(또는 예외에 해당한다)
- [ ] 회사 장부의 사업무관자산(예금·투자 부동산 등)이 얼마인지 안다
- [ ] 상속 후 5년 동안 업종·지분·고용을 유지할 계획이 있다
- [ ] 2027년 7월 1일 전후로 정부안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사전 점검용 참고표이며 법정 적격 판정표가 아닙니다. 모두 체크돼도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요건과 사실관계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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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해를 바로잡는 지도예요. 실제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남는지는 ① 회사 장부의 사업무관자산 비율 ②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과 지분 이력 ③ 상속 개시 시점이 2027년 7월 1일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정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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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상속세, 혼자 결정하면 왜 위험한가요?
공제·납부유예·증여특례가 서로 배타적이고, 2027년 이후 규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입구가 서로 달라요.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만, 증여세 납부유예는 증여특례를 받지 않은 경우만 쓸 수 있어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문이 닫힙니다.
둘째, 시점이 규칙을 가릅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요건이 달라져요. 경영 기간에 따라 유리해지는 회사와 불리해지는 회사가 갈립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후관리 5년, 팔 때의 양도세, 증여특례분의 상속 정산까지 이어집니다. 저희는 대표님 숫자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고, 신고·세무 대리는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그래서 공제를 받는 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예요. 가업승계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매각 계획이 있거나 업종을 바꿀 생각이면 공제를 안 받는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 가업승계 장단점 — 600억 공제에 붙은 진짜 가격표
🔗 함께 보면 좋은 3가지
후속 1. 사후관리 추징액은 얼마?
추징 사유가 생긴 시점별로 계산했어요.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 다 지키고도 100% 토해내는 4가지
후속 2. 증여특례도 5년 약속이 있다고요?
생전 증여 후 지켜야 할 것을 정리했어요. 📋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고 끝이 아니라 '5년'이 진짜 시작
후속 3. 공제 말고 다른 지원은?
세금 지원 4유형과 컨설팅·비용 지원을 지도로 그렸어요. 📋 가업승계 지원제도, 세금 4종·M&A 비용 지원까지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업승계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만큼을 한도 안에서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공제이고, 한도 초과분·가업 외 재산엔 상속세가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Q2.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8일 현행 기준으로 피상속인 계속 경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Q3.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업종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분류를 넘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 미종사로 보아 공제액의 100%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해요. 다만 대분류 안에서 별표 업종으로 바꾸거나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예요. 또 본사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했거나 그곳에 있고, 특구 근무 상시 인원의 연평균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구분과 관계없이 별표 업종 안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제25항). 해당 여부는 담당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Q4.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팔면 세금이 없나요?
공제받은 비율만큼은 부모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사후관리 5년 안에 팔면 상속세 추징도 겹칠 수 있어요.
Q5.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의안 제2221045호)의 요건·한도 개정은 통과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지금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추징할 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빼 주는 제18조의2 제10항 개정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별도 안입니다.
Q6. 정부안에서 공제 한도 1,000억 원은 누가 받나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에서 1,000억 원은 5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20년 이상 50년 미만은 경영연수×20억 원이고, 20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의안 제2221045호).
Q7. 공제 뒤에 남은 상속세는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업 몫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그 밖의 상속재산 몫은 10년까지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Q8. 증여특례로 주식을 미리 넘기면 상속세는 끝인가요?
증여특례로 받은 주식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 정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초과분은 환급하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0조의5 준용).
오늘 정리하면요
-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는 없어요. 가업상속공제는 한도 안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 지금 규칙의 한도는 300억·400억·600억 원(경영 10년·20년·30년 이상), 사업무관자산 몫은 빠져요.
- 받은 뒤 5년 사후관리를 어기면 100%(처분이면 처분 비율만큼)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되고, 팔 때는 이월된 양도세가 남습니다.
-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은 통과 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경영 20년 이상·경영연수×20억 원(50년 이상 1,000억 원)·사후관리 10년(경영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기간만큼 더 연장)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매년 1월에 "우리 회사 경영 몇 년째, 부모님 지분 몇 %, 자녀 근무 몇 년" 세 줄을 적어 두는 습관을 권해 드려요. 정부안이 확정되는 날, 그 세 줄이 우리 회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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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읽어 두실 것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특정 가족·법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개별 자문이나 세무대리·법률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상속세·증여세 신고, 연부연납·납부유예 신청 등 대리 업무는 제휴 세무사·변호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고, 정부안(의안 제2221045호·제2221039호)의 진행 단계는 2026년 10월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개정·국회 의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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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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