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체크 8가지: 카드매출 5억이면 650만→500만 원
카드매출 5억 개인사업자, 2027년 부가세 카드공제 650만→500만 원(공제 대상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기준). 2026 세제개편안 중 사업자에게 닿는 8가지를 현행·정부안·적용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입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체크포인트는 8가지입니다. 전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이고,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모든 사업자: 적격증빙 없이 비용 인정되는 접대비 기준 3만→5만 원·경조사비 20만→30만 원 / 정부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구간을 새로 두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75%(현행은 1개월 이내 50%)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 원 → 전기·수소차 1,000만·전기·수소차 외 차량(하이브리드·LPG 포함) 700만 원(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사거나 빌린 차부터)
-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1.3%·연 1,000만 원 → 1.2%·연 500만 원(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 장수 성실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우대 폐지 / 기타 인적용역(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2%,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원은 3% 유지
- 법인·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바뀌고 요건·사후관리는 무거워짐(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 법인이 대표님 주식을 사 주면 목적과 상관없이 배당으로 과세(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연 5억 원인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 650만 원이던 부가세 공제가 2027년에는 500만 원이 됩니다.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 숫자는 국회가 정부안을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같습니다. 이유는 3장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법인세율은 이번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등으로 오른 세율은 작년 개정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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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이 또 바뀐다는데, 저는 뭘 챙겨야 해요?"
8월 초 뉴스가 쏟아진 뒤로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사가 너무 길어요. 부동산이랑 주식 얘기뿐이던데, 가게 하는 저랑 상관있는 게 있긴 해요?"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발표 자료 372쪽 중 사장님 통장에 닿는 건 몇 쪽뿐이에요. 이 글은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관련 항목만 골라, 무엇이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세제개편안은 식당 메뉴판 시안과 비슷합니다. 주방장이 "내년엔 이렇게 바꾸겠다"고 시안을 냈지만, 사장님(국회)이 도장을 찍어야 메뉴판이 바뀌죠.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전부 "정부안대로 통과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법인세가 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율 1%p 인상은 작년 개정이라 이미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이고, 이번 개편안에는 세율 변경이 없어요.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시다가 막상 들여다보면 "내 얘기는 두세 개뿐이네" 하고 안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두세 개를 정확히 아는 게 이 글의 목표예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정부안 |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낸 개정안. 국회가 통과시키기 전이라 바뀌거나 빠질 수 있어요 |
| 적격증빙 |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
| 손금 인정 | 세법상 비용으로 쳐 준다는 뜻. 인정되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요 |
| 기한 후 신고 | 신고 기한을 놓친 뒤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
| 의제배당 |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정한 돈.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
🎯 이 다섯 개만 알고 읽으시면, 아래 표가 "아, 그래서 이 숫자구나"로 읽힙니다.
1. 2026 세제개편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전인 정부안이에요. 지금은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이거든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고(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입법예고(8.4~8.20)와 차관회의(8.27)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 9월 1일 보도자료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이 그 11개에 들어 있어요.

1-1.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체크포인트 8가지 한눈에
| #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적용 시점(정부안) |
|---|---|---|---|---|
| ① | 적격증빙 없이 비용 인정되는 접대비 기준 |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 | 5만 원(경조사비 30만 원) |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 ②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 1주일 이내 75% 신설 | 2027.1.1 이후 기한 후 신고분 |
| ③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 원 | 전기·수소 1,000만 원 / 전기·수소차 외 700만 원 | 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 |
| ④ |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개인) | 1.3%·연 1,000만 원(2026년까지) | 1.2%·연 500만 원(2029년까지) | 2027.1.1 이후 공급분 |
| 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장수 성실 우대 | 감면율 × 110% | 폐지 | 202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⑥ |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 2%(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원 3% 유지) | 2027.1.1 이후 지급분 |
| ⑦ | 가업상속공제 한도 | 경영기간별 300·400·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 2027.7.1 이후 상속 개시분 |
| ⑧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과세 | 소각 목적만 의제배당 | 목적 불문 의제배당(장내 매수 제외) | 2027.1.1 이후 취득분 |
📝 쉽게 말하면 — 표의 마지막 칸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법은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나"로 옛 법과 새 법을 가릅니다. 돈을 준 날, 차를 산 날, 상속이 시작된 날이 기준이에요. 같은 2027년이라도 항목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세법 바뀌면 1월 1일에 다 바뀐다"는 생각입니다. 가업상속공제처럼 7월 1일에 바뀌는 항목도 있고,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 표에서 우리 사업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2026 세제개편안 사업자 항목은 대부분 두세 개로 좁혀집니다.
2.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 한 줄 요약
접대비 영수증 기준이 느슨해지고, 신고를 놓쳤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에 수습하면 가산세가 더 줄고, 전기·수소차 외 업무용 승용차(하이브리드·LPG 포함)의 비용 한도는 줄어듭니다.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거래처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비용 되나요?"예요. 이번 개편안이 바로 그 질문에 닿아 있거든요.
2-1. 경조사비 30만 원까지는 영수증 없이도 비용 인정 (①)
지금은 거래처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을 넘으면 카드전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조사비가 아닌 접대비는 건당 3만 원이 기준이에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정부안은 이 기준을 경조사비 30만 원, 그 외 5만 원으로 올립니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이유는 "거래현실 반영"이에요.
| 예시 | 현행 | 정부안 시행 후 |
|---|---|---|
| 거래처 부친상 조의금 30만 원(현금) | 20만 원 초과 → 적격증빙 없으면 비용 불인정 | 30만 원 이하 → 비용 인정 가능 |
| 거래처와 식사 4만 원(간이영수증) | 3만 원 초과 → 비용 불인정 | 5만 원 이하 → 비용 인정 가능 |
📝 쉽게 말하면 — 축의금 봉투에 카드전표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 "봉투 허용선"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접대비 전체 한도는 따로 계산되니,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항목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 자료의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라서,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돼야 날짜가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기준(3만·20만 원)대로 처리하세요. 접대비 한도 계산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2-2.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지난 뒤 1주일 이내 — 가산세 감면 75% (②)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세와 복식부기 사업자의 소득세는 수입금액 기준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이 붙어요.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이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이에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정부안은 여기에 "1주일 이내 75%" 구간을 새로 만듭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안이에요.
| 부가세 무신고 납부세액 1,000만 원 | 무신고가산세(20%) | 감면 후 가산세 |
|---|---|---|
| 현행 —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 | 200만 원 | 100만 원(50% 감면) |
| 정부안 — 기한 지난 뒤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 200만 원 | 50만 원(75% 감면) |
📝 쉽게 말하면 — 택배 반품 기한을 놓쳤는데 "기한 지나고 1주일 이내에 오시면 수수료 4분의 3을 빼 드려요"가 생기는 셈입니다. 달력의 '이번 주'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가 기준이에요. 늦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움직이는 게 돈입니다.
다만 납부를 늦춘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과 별개예요. 늦게 신고한 만큼 이자처럼 붙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2-3. 전기·수소차 외 업무용 승용차(하이브리드·LPG 포함) 비용 한도 800만 → 700만 원 (③)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지금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부분은 다음 해로 밀립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같은 구조가 있어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사거나 빌리는 차부터 한도를 나눕니다.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전기·수소차가 아닌 차는 하이브리드·LPG차를 포함해 연 700만 원으로 내려요. 이미 갖고 있는 차는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아래는 업무사용비율 100%·연중 보유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차값 6,000만 원이면 한 해 감가상각비가 1,200만 원이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차값 6,000만 원(연 감가상각 1,200만 원) | 그해 비용 인정 | 다음 해로 밀리는 돈 |
|---|---|---|
| 현행 | 800만 원 | 400만 원 |
| 정부안 — 전기·수소차 외(하이브리드·LPG 포함) | 700만 원 | 500만 원 |
| 정부안 — 전기·수소차 | 1,000만 원 | 200만 원 |
📝 쉽게 말하면 — 밀린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뒤로 미뤄질 뿐이에요. 그래도 "올해 비용"이 줄면 올해 세금은 늘어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금도 한도가 400만 원이고, 정부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한도 계산보다 앞선 관문이 있습니다. 법인 차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이른바 연두색 법인 번호판) 부착 대상인데 달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 자체가 0원으로 처리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임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같은 항 제2호). 번호판 대상 기준과 운행기록부·보험 요건은 업무용승용차 유지비 글을 참고하세요.
💡 법인 차를 연말에 바꿀까 고민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의 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 경조사비·접대비는 지금 기준대로, 업무용 차 교체는 날짜를 보고, 신고는 절대 놓치지 않기.
3. 2026 세제개편안,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한 줄 요약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2027년 공제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깎는 안"이 아니라 "덜 깎는 안"이에요.
3-1. 반전 — 원래는 더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④)
소매·음식점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 원 이하)와 일정 간이과세자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법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 원", "발급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 즉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2027년부터 1%·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정부안은 이 우대를 1.2%로 낮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우대 한도는 연 500만 원으로 정리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예요.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 2026년(1.3%·한도 1,000만) | 2027년 현행법(1%·한도 500만) | 2027년 정부안(1.2%·한도 500만) |
|---|---|---|---|
| 1억 원 | 130만 원 | 100만 원 | 120만 원 |
| 3억 원 | 390만 원 | 300만 원 | 360만 원 |
| 5억 원 | 65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 7억 원 | 91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 쉽게 말하면 — 할인 쿠폰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할인율은 조금 낮추고 3년 더 쓰게 해 줄게, 대신 월 한도는 줄일게"라고 제안한 겁니다.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사장님은 어느 쪽이든 500만 원에서 막히고, 5억 원 미만 사장님은 정부안이 통과되는 쪽이 유리합니다(예: 4억 원이면 현행법 400만 원 vs 정부안 480만 원).
표를 보시면 "올해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 둘 걸"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은 1.3%가 적용되니,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빠뜨리지 않는 것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공제는 내야 할 부가세를 넘어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 납부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가 카드공제를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돈이라, 부가세가 적게 나오는 달에는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3-2. 10년 넘은 성실사업자 우대 +10%가 사라집니다 (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지역·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 주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여기에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업자는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해 더 깎아 줍니다(같은 조 제2항).
| 우대 조건(현행) | 쉽게 말하면 |
|---|---|
| ① 과세연도 시작일에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 한 우물 10년 |
| ② 그해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기준 |
| ③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 카드가맹·장부 등 성실 신고 기반 |
정부안은 이 우대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 개인사업자라면 감면율이 20%이고, 우대를 받으면 22%예요. 우대 요건상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니, 감면 전 소득세가 1,500만 원인 경우로 보면 330만 원 감면이 300만 원으로 30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조문에는 성장하는 회사를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기간(5년)이 끝나는 대로 감면이 바로 끊기는데, 정부안은 그 뒤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더 적용합니다. 감면이 절벽처럼 끊기지 않게 계단을 한 칸 더 놓아 주는 셈이에요.
3-3. 프리랜서(기타 인적용역) 원천징수 3% → 2% (⑥)
강사·디자이너·작가처럼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지금은 3%를 떼서 대신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흔히 말하는 3.3%예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낮춥니다.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원처럼 연말정산하는 인적용역은 3%를 유지하는 안이에요. 9월 1일 확정 과정에서 이 유지 대상이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로 넓어졌습니다.
| 강사료 100만 원 지급(기타 인적용역 해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현행(3%) | 3만 원 | 3천 원 | 3만 3천 원 |
| 정부안(2%, 2027.1.1 이후 지급분) | 2만 원 | 2천 원 | 2만 2천 원 |
📝 쉽게 말하면 —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떼는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본인의 최종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사장님은 2027년 1월 첫 지급부터 급여 프로그램의 세율 설정만 정부안 통과 여부를 보고 바꾸시면 됩니다. 단,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원에게 주는 돈은 정부안에서도 3%(지방소득세 포함 3.3%)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할 일: 올해 카드매출 합계를 보고 위 표에서 우리 줄을 찾아 두세요. 2027년 부가세 예산에 그 차이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 개편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업은 개인이 나을까 법인이 나을까?
카드공제·감면 우대가 줄어드는 개인사업자라면 지금이 사업 구조를 다시 볼 때입니다. 매출·소득 규모를 넣어 주시면 진단 리포트 PDF를 바로 받아 보실 수 있고, 1~2영업일 안에 1:1로 답변드립니다.
법인전환 무료 진단 받기 →4. 2026 세제개편안, 법인 대표·가업승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한 줄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할수록 더 많이, 대신 더 오래 지켜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법인이 대표님 주식을 사 주는 거래는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4-1. 가업상속공제 — 한도는 커지고, 문은 좁아집니다 (⑦)
지금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요(같은 조 제5항).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항목 | 현행 | 정부안(2027.7.1 이후 상속 개시분)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원칙 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허용,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
| 공제 한도 | 300·400·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상속인 가업 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등 | 5년 이상 |
| 대상 업종 | 대분류 등 기준 |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로(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함, 마트·병원·약국 등 제외) |
| 새 요건 | — | '가업' 정의(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노하우)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경영 25년 된 회사로 계산해 보면: 현행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라 한도 400억 원, 사후관리 5년입니다. 정부안 문구대로면 한도는 25 × 20억 원 = 500억 원으로 늘지만, 사후관리는 10년에 부족 기간 5년(30년 − 25년)이 붙어 15년이 돼요.
📝 쉽게 말하면 — 공제 한도라는 "선물 상자"는 커지는데, 받은 뒤 지켜야 하는 "약속 기간"이 세 배로 길어지는 겁니다. 경영기간이 20년이 안 되는 회사는 정부안에서 아예 대상이 되기 어렵거든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 10년 → 20년, 한도는 부모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5년 → 10년으로 바뀌는 안이에요. 10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 세율 구조는 그대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안(정부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도 있습니다(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나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을 주는 내용이에요. 사업승계 유형과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로 제시돼 있습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우리 업종이 727개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한도가 커진다는 기사만 보고 안심하셨다가, 업종이나 '가업' 정의에서 걸리면 공제 자체가 없어요.
현행 제도끼리의 비교는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 증여특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2. 법인이 대표님 주식을 사 주면 — 배당으로 과세 (⑧)
지금은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주주가 받은 돈 중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의제배당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각 목적이 아닌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목적과 상관없이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거래소 장내 매수는 빼되, 시간외 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포함해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 같은 주식을 회사에 팔아도, 세금 이름표가 "양도세"에서 "배당소득세"로 바뀝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율 구간이 높은 대표님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비상장 법인에서 자기주식 매입을 가지급금 정리 수단으로 검토하시던 대표님이라면, 취득일이 2026년이냐 2027년이냐가 세금 이름표를 가르는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이고, 실행 전 제휴 세무사 검토가 꼭 필요해요.
잉여금을 빼는 다른 경로는 이익소각으로 주식 줄여 빼는 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 승계를 10년 안에 생각하신다면 우리 회사 경영연수와 업종부터 적어 두세요. 자기주식 거래를 검토 중이면 날짜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5.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 기준 날짜 한눈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그럼 내년 1월 1일에 다 바뀌는 거죠?"예요. 답은 "항목마다 다릅니다"입니다.
세법은 "그 일이 일어난 날"로 옛 법과 새 법을 가릅니다. 정부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기준 사건별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준 사건 | 이 날짜부터 | 해당 항목 |
|---|---|---|
|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 | 2027.1.1 | ④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 |
| 소득을 지급한 날 | 2027.1.1 | ⑥ 기타 인적용역(프리랜서) 원천징수 |
| 기한 후 신고한 날 | 2027.1.1 | ② 기한 후 신고 감면 |
| 차를 새로 취득·임차한 날 | 2027.1.1 | ③ 업무용 승용차 한도 |
|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 | 2027.1.1 | ⑧ 자기주식 의제배당 |
| 과세연도가 시작된 날 | 2027.1.1 | ⑤ 장수 성실 우대 폐지 |
| 상속이 시작된 날·증여받은 날 | 2027.7.1 | ⑦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
| 시행령이 시행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시행령 개정 후 확정 | ① 접대비 적격증빙 기준 |
📝 쉽게 말하면 — 기차 시간표처럼 항목마다 출발 시각이 다릅니다. 2026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공급한 매출은 옛 법, 1월 1일 0시에 공급한 매출은 새 법이에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정부안입니다. 정기국회 심사에서 숫자·적용 시점이 바뀌거나 항목이 빠질 수 있고, 시행령으로 넘긴 세부 요건(업종 목록·승계 유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① 업종과 매출 구조 ② 개인·법인 형태 ③ 차량·주식 거래 계획 ④ 승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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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기사를 보고 가장 위험한 건 "통과될 거니까 미리 움직이자"입니다.
- 정부안은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를 전제로 차량 계약·주식 거래 날짜를 잡았다가 안이 달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카드공제가 줄어드는 개인사업자라면, 공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개인 유지와 법인전환의 세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는 경영연수·업종·사후관리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증여를 2027년 7월 전에 할지 후에 할지가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이런 결정을 경영 관점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고, 신고·세무대리가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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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신고·세무대리는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 자주 묻는 질문
Q1. 2026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2026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Q2. 2026 세제개편안으로 법인세율이 오르나요?
이번 개편안에 법인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10·20·22·25% 세율은 작년 개정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Q3.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2027년에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대로면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 한도로 돌아가고, 정부안이 통과되면 1.2%·연 500만 원 한도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까지는 1.3%·연 1,0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Q4.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영수증 없이 비용 인정되나요?
지금은 건당 20만 원까지입니다. 정부안은 30만 원으로 올리는데,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시행령이 바뀐 뒤 그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Q5. 프리랜서 원천징수 2%는 언제부터인가요?
정부안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터 3%→2%(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원은 3% 유지, 국회 통과 전까지는 현행 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Q6.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이미 산 차도 바뀌나요?
이미 산 차는 현행 연 800만 원 그대로이고, 새 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부터입니다. 정부안은 전기·수소차 1,000만 원, 전기·수소차 외 차량(하이브리드·LPG 포함) 700만 원이며,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Q7.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언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입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 원칙 30년(20년 이상이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5년 → 10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Q8. 신고를 놓쳤는데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요?
현행은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 75% 구간을 새로 둡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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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세무대리·노무 사건 대리·법률 사무는 직접 하지 않으며,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노무사·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법령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9.1 정부안 확정)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통과 과정에서 내용·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으니, 적용 전 최종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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