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즈파트너스 로고엘비즈파트너스
EN무료 상담
가업승계2026-10-01· 25분 읽기

배당 2억1천만원 넘겨주면 증여세 산출세액 1,002만원(가정 예시) — 가족법인 차등배당, 초과배당 증여세와 법인세 부당행위 (2026)

가정 예시: 아버지가 배당 2억1천만원을 포기해 성년 자녀가 받으면 배당소득세와 별도로 증여세 산출세액 1,002만8천원(신고세액공제 전)이 나옵니다. 가족법인도 요건을 채우면 지배주주등에게 과세됩니다. 계산식·정산·법인세 쟁점까지.

공유:
배당 2억1천만원 넘겨주면 증여세 산출세액 1,002만원(가정 예시) — 가족법인 차등배당, 초과배당 증여세와 법인세 부당행위 (2026)

"아버지 몫 배당은 포기하고, 아이들한테 몰아주면 되지 않나요? 배당소득세는 어차피 내잖아요."

가족이 주주로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소득세를 내도 증여세가 따로 나옵니다. 게다가 "그럼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으로 받게 하자"는 우회로도 2025년 개정으로 요건을 채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초과배당 증여세가 어떤 구조로 붙는지, 숫자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법인세 쪽 부당행위 이슈까지 한 번에 짚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 무료 자료 — 가업승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받기 — 지분 구조·배당 계획을 넣어 보면 우리 회사가 어디서 걸리는지 5분이면 감이 잡힙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최대주주(보통 대표님)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서 가족이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예요.
- 얼마에 과세?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제41조의2 제1항).
- 언제 증여?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 소득세도 내나? 네.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증여세가 따로 붙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세로 정산합니다(제41조의2 제2항·제3항).
- 자녀 가족법인으로 받으면? 2025년 개정(배당 포기 유형은 2025년 5월 7일 이후 거래분부터)으로 특정법인(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이 초과배당을 받아도, 법정 요건을 채우면 모든 주주가 아니라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가 의제됩니다(제45조의5,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단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요. 같은 거래 유형의 이익은 증여일(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분을 합산해 1억원 기준을 판단합니다(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의4 제11호).
- 법인세는? 배당을 포기한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 쪽에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회사 이익이 쌓여서 배당을 좀 하려는데, 제가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너무 커요. 대학 졸업한 딸이 30% 주주인데 딸한테 몰아주면 안 되나요?"
"자녀들 이름으로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운영 회사 배당을 거기로 몰면 개인 증여세는 없다던데요."
"차등배당은 상법상 안 된다던데, 되긴 되는 건가요?"

세 질문 모두 한 줄로 답이 나옵니다. "되긴 되는데, 요건에 걸리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 세금이 배당소득세 하나가 아니라 증여세까지 두 겹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왜 진작 안 물어봤지" 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차등배당지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주주마다 배당률을 다르게 주는 것. 보통 대주주가 자기 몫을 줄이거나 포기해서 만듭니다
초과배당금액가족이 자기 지분만큼 받았어야 할 금액을 넘어서 받은 부분
최대주주등회사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묶은 개념(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소득세 상당액증여세를 계산할 때 먼저 빼 주는 "이 배당에 붙을 소득세 추정치"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 흔히 말하는 자녀 가족법인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 다섯 개만 잡고 가시면 아래 계산이 술술 읽힙니다.

1. 초과배당 증여세란? — 상증세법 제41조의2가 보는 세 가지 요건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구조 — 최대주주 배당 포기부터 다음 해 정산까지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구조 — 최대주주 배당 포기부터 다음 해 정산까지

초과배당 증여세는 최대주주등이 자기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보다 적게 받아서,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을 때 과세됩니다. 조문이 세 개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해요.

  1. 최대주주등(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이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보유 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을 받을 것
  2. 그 결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을 것
  3. 과세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

📝 쉽게 말하면

케이크를 지분대로 잘라야 하는데, 아버지가 "내 조각은 안 먹을게" 하고 자녀 접시로 밀어준 겁니다. 자녀는 케이크를 먹었으니 소득세를 내고, 아버지가 밀어준 조각만큼은 선물(증여)로 본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최대주주등이 적게 받은 경우를 겨냥해요. 초과배당금액을 계산할 때도 적게 받은 주주들의 과소배당 중 최대주주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초과배당으로 잡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1-1. 차등배당 자체는 가능한가 — 상법 먼저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종류주식은 예외). 그래서 차등배당은 원칙을 벗어나는 방식이고, 보통 적게 받는 대주주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동의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절차가 맞는지는 정관·주주총회 결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상법상 되니까 세금도 괜찮은 거죠?" — 아닙니다. 상법상 유효한 것과 세금이 안 붙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2. 숫자로 보면 — 배당 3억원, 아버지가 전액 포기하면 증여세는 얼마?

계산 예시 — 배당 3억원 중 아버지 몫 2억1천만원 포기 시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 예시 — 배당 3억원 중 아버지 몫 2억1천만원 포기 시 초과배당 증여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2만8,000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972만7,160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 숫자예요.

  • 회사 지분: 아버지(최대주주) 70%, 성년 자녀 30%
  • 배당 총액 3억원 결의 → 아버지 몫 2억1천만원 전액 포기, 자녀가 3억원 전부 수령
  • 자녀가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
단계계산금액
① 자녀 지분비례 배당3억원 × 30%9,000만원
② 초과배당금액3억원 − 9,000만원 (최대주주 비율 100%)2억1,000만원
③ 소득세 상당액3,706만원 + (2억1,000만원 − 1억5천만원) × 38%5,986만원
④ 증여재산가액② − ③1억5,014만원
⑤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자녀5천만원
⑥ 과세표준④ − ⑤1억14만원
⑦ 산출세액1천만원 + (1억14만원 − 1억원) × 20%1,002만8,000원
⑧ 신고세액공제 후⑦ − ⑦ × 3%972만7,160원

③의 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표입니다. 초과배당금액 5,760만원 이하는 14%, 그 위로 24%·35%·38%·40%·42%·45% 구간이 이어져요. ⑤는 제53조 제2호(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⑦은 제56조가 준용하는 제26조 세율(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 50%), ⑧은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그리고 이건 증여세만이에요. 자녀가 받은 배당 3억원은 따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비유하자면 톨게이트를 두 번 지나는 셈입니다. 소득세 톨게이트 한 번, 증여세 톨게이트 한 번.

💬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배당소득세 냈는데 무슨 증여세요?"예요. 표의 ⑦이 바로 그 답입니다.

📝 10년 합산을 꼭 보세요

제41조의2 초과배당은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됩니다(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최근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빠지는 방식이라, 과거 증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표의 ⑤공제가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 과세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제53조 본문·제2호). 합산되면 과세가액이 커져 세율 구간도 올라갈 수 있고, 매년 차등배당을 반복하면 이 합산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3. 소득세 상당액과 다음 해 5월 정산 — 한 번 내고 끝이 아닙니다

초과배당 증여세는 두 번 계산합니다. 처음엔 추정 소득세로, 다음 해엔 실제 소득세로요.

🎯 한 줄 요약

처음 신고할 땐 시행규칙 율표로 뺀 "추정 소득세", 다음 해 5월엔 실제 소득세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3-1. 처음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초과배당의 증여일은 배당 지급일이니,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7월 31일까지예요.

이때 빼는 소득세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율표를 씁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확인서를 낸 경우 7월 1일) 이후로 떨어지면,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소득세로 바로 계산하고 정산 절차는 적용하지 않아요(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1호·제6항).

3-2. 다음 해 정산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정산증여재산가액(초과배당금액 − 실제 소득세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서, 처음 낸 증여세와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제4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정산 대상에 포함돼요.

정산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제41조의2 제3항).

💡 여기서 제일 많이 놓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증여세 정산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요. 종합과세로 실제 소득세가 추정치보다 적게 나오면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세금 두 개를 같은 달에 같이 챙겨야 합니다.

실제 소득세액을 어떻게 잡는지도 정해져 있어요(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비과세면 0, 분리과세면 그 분리과세 세액, 종합과세면 조문이 정한 두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 우리 가족 지분 구조로 차등배당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지분율·배당 예정액·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 순서를 정리해 드리고, 실제 세액 계산과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 가업승계 1:1 무료 진단 신청하기

4. 자녀 가족법인으로 초과배당 받으면? — 2025년 개정 특정법인 과세

개인 자녀·가족법인·법인 주주 — 초과배당 세 갈래 과세 비교
개인 자녀·가족법인·법인 주주 — 초과배당 세 갈래 과세 비교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특정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2025년 5월 7일 이후 거래분부터 법정 요건을 채우는 경우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의제됩니다. 예전엔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만 낸다"는 계산으로 이 길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법인세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가족법인을 만들어 두신 분들이 "그럼 그 법인은 왜 만들었나" 하고 허탈해하시는 대목이에요.

4-1. 무엇이 바뀌었나

  • 법률: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이 추가됐습니다(법률 제20777호, 2025년 3월 14일 시행 —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거래부터 적용).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의 자본거래 목록에 제6호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는 거래"가 들어갔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2025년 5월 7일 신설). 시행령 부칙<제35490호> 제2조에 따라 이 배당 유형은 2025년 5월 7일 시행 이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법률의 틀(제3호의2)은 3월 14일에 생겼지만, 배당 포기가 과세 대상 자본거래로 들어간 날은 5월 7일이에요.

4-2. 과세 요건 — 네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1. 받는 법인이 특정법인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제45조의5 제1항)
  2. 거래 당사자 —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배당 포기·불균등 배당(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3. 금액 —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특정법인의 이익은 ① 제41조의2·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등을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서 ②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공제·감면액) × (그 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을 넘으면 1)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14조)
  4. 문턱 — 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같은 거래 유형의 이익은 증여일(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분을 합산해 1억원 기준을 판단합니다(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의4 제11호)

그리고 상한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증여세가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45조의5 제2항). 법인을 거쳤다고 직접 받은 것보다 더 무겁게 때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 쉽게 말하면

예전엔 선물을 자녀 이름의 금고(가족법인)에 넣으면 "금고가 받은 거지 자녀가 받은 게 아니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금고 주인이 누군지 보고, 자녀가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해당하면 금고에 들어간 선물 중 자녀 지분만큼은 자녀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지배주주등이 아닌 주주는 이 의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4-3.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기한 계산 기준이 달라요.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단서). 12월 결산 법인이 3월 31일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6월 30일이 됩니다. 개인 자녀가 직접 받는 제41조의2(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와 기산점이 다르니 두 기한을 섞지 마세요.


5. 차등배당 법인세 부당행위 — 배당을 포기한 쪽이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자기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였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등배당에서 법인세를 볼 자리는 주로 배당을 포기한 주주가 법인인 경우예요.

🎯 한 줄 요약

배당하는 회사보다, 배당을 포기한 "법인 주주" 쪽을 봐야 합니다.

5-1. 배당하는 회사 — 배당은 비용이 아닙니다

배당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 비용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든 배당하는 회사의 법인세가 그 때문에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 걱정할 건 법인세보다 상법 절차와 주주 간 증여세 쪽이에요.

5-2. 배당을 포기한 주주가 법인이면 — 제52조 검토

예를 들어 지주 역할을 하는 법인이 운영 회사의 최대주주인데, 자기 배당을 포기해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가 더 받게 했다면 검토할 거리가 생깁니다. 다만 배당을 포기한 사실만으로 그 법인의 익금(수익)이 감소하거나 포기한 배당액이 익금에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적용 여부와 조정액은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 유형으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제8호·제8호의2)와 함께, 제9호에서 "그 밖에 …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넘겨준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익금에 더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8호가 열거한 자본거래(합병·증자·감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익금산입액 계산 준용 조문에는 배당 포기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한 배당 전액이 익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가족·법인이 얽힌 거래는 상증세법(증여세)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를 양쪽 다 봐야 해요. 한쪽만 보면 반대쪽에서 추징이 나옵니다.

5-3. 세 갈래 한눈에

초과배당을 받는 쪽과세 근거핵심 기준신고기한 기산
개인 가족(자녀 등)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다음 해 5월 정산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 + 3개월
특정법인(가족법인)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같은 거래 유형의 이익을 소급 1년 이내분까지 합산한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등에게 의제(제43조 제2항)특정법인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 말일 + 3개월
배당을 포기한 쪽이 법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특수관계인에게 이익 분여 여부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

6. 그래도 차등배당을 쓰려면 — 결의 전 체크리스트

💬 "올해 배당 결의 전에 뭘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래 여덟 줄이면 됩니다.

차등배당이 늘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가 아니라 "세금을 알고 쓴다"여야 해요. 이사 갈 때 짐을 옮기는 건 자유지만, 통행료는 미리 계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 [ ] 배당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최대주주등인가
  • [ ] 더 받는 사람이 그 특수관계인인가(개인인가, 법인인가)
  • [ ] 받는 쪽이 법인이면 지배주주등 지분이 30% 이상인가
  • [ ] 받는 가족이 최근 10년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가(합산·공제 소진)
  • [ ] 배당 지급일을 언제로 잡을지,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 ] 다음 해 5월 정산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일정을 잡았는가
  • [ ] 배당을 포기하는 주주가 법인이면 제52조 검토를 했는가
  • [ ]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 절차가 맞는가
🎁 보너스 자료 — 가업승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배당·증여·지분 이전 순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 글의 한계 — 이 글은 조문 구조와 대표적인 계산 흐름까지만 담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① 지분 구성과 최대주주등의 범위 ② 받는 가족의 다른 소득(종합과세 여부) ③ 10년 내 증여 이력 ④ 받는 쪽이 법인일 때 그 법인의 법인세와 소득금액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글만 보고 배당 결의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가 셋 있습니다.

첫째, 계산이 두 번입니다. 처음 신고와 다음 해 정산이 따로 있어서, 한쪽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받는 쪽이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조문이 바뀝니다. 제41조의2와 제45조의5는 금액 계산도, 신고기한 기산점도 달라요.

셋째, 신고 자체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세무 대리는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 업무예요. 저희는 세무사님을 만나기 전에 대표님 가족의 지분·배당 숫자를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휴 세무사로 연결해 드립니다.

📞 15분 전화 상담(무료)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지분표 한 장만 준비해 주시면 "우리 구조가 어느 갈래인지" 검토 순서를 정리해 드리고, 실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차등배당 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서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나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최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끼리의 차등이나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더 받는 경우는 이 조문의 요건과 다릅니다.

Q2.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나요?

네, 둘 다 냅니다. 대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먼저 빼 주고,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세로 정산해서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제41조의2 제1항·제2항).

Q3. 초과배당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개인은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특정법인은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개인은 다음 연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까지 정산 신고도 합니다.

Q4.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괜찮나요?

2025년 5월 7일 이후 거래부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받으면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모든 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그 주식보유비율만큼 증여세가 의제됩니다(제45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 1억원 기준은 같은 거래 유형의 이익을 증여일(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분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의4 제11호).

Q5.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인 최대주주로부터라면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제53조 제2호). 다만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는 빠지고,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제47조 제2항).

Q6. 차등배당하면 회사 법인세도 문제가 되나요?

배당하는 회사는 배당이 비용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그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포기한 주주가 법인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넘겼다면, 그 법인에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익금산입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Q7. 매년 조금씩 차등배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세만 보면 한 번에 몰 때보다 누진 구간을 낮출 여지는 있지만,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되고 공제도 10년 한도라 효과가 생각보다 작습니다(제47조 제2항, 제53조). 해마다 5월 정산 신고도 반복해야 합니다.

Q8. 소득세 상당액 율은 몇 %인가요?

초과배당금액 5,760만원 이하는 14%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24%·35%·38%·40%·42%·45% 구간이 누진으로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처음 신고에만 쓰는 추정치이고, 최종 금액은 다음 해 정산에서 실제 소득세로 맞춥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 가족이 지분보다 많이 받은 배당, 그중 최대주주등이 포기한 몫은 증여입니다.
  •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두 겹이고, 다음 해 5월 정산까지 가야 끝납니다.
  • 자녀 가족법인으로 받아도 2025년 5월 7일 이후 거래는 요건을 채우고, 같은 거래 유형의 이익을 소급 1년 이내분까지 합산해 1억원 이상이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가 의제됩니다.
  • 배당을 포기한 쪽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까지 같이 보세요.

📚 관련 글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는 가업승계·법인 지분 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것

  • 🎁 가업승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즉시 받기
  • 🎯 대표 보수·배당 설계 1:1 무료 진단 — 신청하기
  • 📞 15분 전화 상담 (무료)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ixgJjX
  • 📧 이메일 문의 — sangsu0916@naver.com
  • 🌐 홈페이지 — lbiz-partners.com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세무 대리는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고유 업무이며, 저희는 제휴 세무사를 통해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1조의2·제45조의5·제47조·제53조·제56조·제68조·제6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4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법인세법 제14조·제52조·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소득세법 제14조, 상법 제464조)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지분 구성·소득·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태그:#초과배당 증여세#차등배당#가족법인#상증세법 제41조의2#특정법인#부당행위계산#가업승계#배당설계

💬 댓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예약